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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홍문표 정책자료집은 피감기관 연구보고서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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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홍문표 정책자료집은 피감기관 연구보고서 ‘판박이’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20:30

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 피감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통째로 베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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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은 2012년 10월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모두 73쪽 분량으로 수산물 유통과 위판장 시설 개선 방안을 다루고 있다. 정책자료집에는 전국 각지의 위판장 사진을 올려놓고 ‘현장방문 사진’이라고 명시했다. 마치 홍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직접 전국을 돌며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보였다.

▲ 홍문표의원 정책자료집과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홍문표의원 정책자료집과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하지만 조사 결과 홍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2010년 수협중앙회 소속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판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연구보고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왔다. 도표와 ‘현장방문 사진’도 같다. 홍 의원은 그러나 출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연구보고서의 ‘현장방문사진’도 그대로 옮겨왔다.

▲ 연구보고서의 ‘현장방문사진’도 그대로 옮겨왔다.

홍문표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홍문표 의원 정책자료집
2012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 대상자료
2010년 12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 방안>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오랫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해왔다.

그렇다면 홍문표 의원은 연구보고서 저자의 허락을 받고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일까? 취재진은 수산경제연구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연구보고서의 저자는 홍 의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홍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의 존재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해당 저자는 이처럼 자신의 연구가 통째로 도용당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피감 기관에 속한 연구자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거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그는 공식 인터뷰는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알았다 해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쉽지 않겠죠. 괜히 노출됐다가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조직적으로 시끄러워지니까, 게다가 저희 국정감사가 코 앞이라서요. 아시다시피 현재 권력관계가 그렇다보니까 현장이 있는 저희 입장은 조심스러워요. 국정감사 때 괜히 잘못 밉보이면 또 골치 아파져요.

연구보고서 저자

취재진은 9월 14일 홍문표 의원을 만나 피감기관 소속 연구기관이 발행한 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베낀 경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좌관에게 설명 들으라고 했다.

며칠 후 홍문표 의원실을 찾아 보좌관을 만났다. 이 보좌관은 취재진이 이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왔다는 것을 모르고, 저자의 허락을 받아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가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자 급히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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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실은 “국회의원은 교수가 아니고 (정책자료집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으며, 연구기관과 암묵적인 묵인 하에 정책자료집을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연 ‘암묵적인 묵인’이란 어떤 묵인을 의미하는 건지 더 이상의 해명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홍문표 의원실에 피감기관 연구보고서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내고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3선의 홍문표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오랫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현재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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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복직한 동료들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첫 걸음 떼다

아침 8시 상암동 MBC 사옥 앞. MBC 구성원들이 레드카페트를 까느라 분주했다. 5년 만에 회사로 돌아오는 해직 언론인 6명의 첫 출근길을 환영하기 위해서다.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였지만 수 백명이 레드카페트 앞에 도열해 복직하는 동료들을 기다렸다.

30분 뒤 복직자들이 도착했다.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휠체어에 의지해 5년 만의 출근길에 함께 했다.

이들은 MBC 구성원들이 마련한 약식 환영행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표 공영방송 재건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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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하 정책기획부장은 “6명이 온전히 같이 서 있게 돼서 기쁘다”면서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직이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로 내정된 박성호 앵커는 “해직 뒤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회사로 돌아왔다”면서 “관심과 응원이 얼마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직접 느꼈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웅 피디는 “정년 퇴임까지 십여 년 남았는데 분골쇄신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박성제 취재센터장은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MBC가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사장은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은 우리의 승리에 국민의 가호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항상 품고 방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마침내 MBC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용마 기자는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우리들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화문… 얼어붙은 거리 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외치다

한편 고대영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의 파업은 오늘 자정을 기해 100일 째에 접어든다.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과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5일 째 단식 중이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일부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이사 10인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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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에서 MBC보다 KBS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9년 동안의 적폐와 부역세력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하루 빨리 서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광화문광장, 성재호 위원장의 단식 텐트 바깥 쪽에서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릴레이 발언이 150시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월, 2017/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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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영리적 사용의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헤움 디자인의 폰트를 설치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요망된다.

 

헤움 디자인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메일로 공익소송 지원 제안([email protected])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 링크에서 표준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 표준 답변서(다운로드)

(1) 답변(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답변(비영리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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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1. 헤움 디자인 - 고액 합의금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2. 비영리 무상 사용 프로그램의 영리적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 있음

우선 헤움 디자인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비영리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소지 외에 저작권(복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비록 개별 사용자가 A 유료버전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할 당시 피고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A유료버전을 실행하여 사용허락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A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3. 헤움폰트 주의보: 이용약관 확인 후 삭제 요망

그러나 영리적 사용의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헤움 디자인의 폰트를 설치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요망된다.

 

4. 오픈넷 공익소송 진행 중 

헤움 디자인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 행위 및 이를 이용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부당하며, 특히 폰트를 단 한 개만 사용했음에도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로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에 헤움 디자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중 오픈넷은 일부 주요 사례에 대해 공익소송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헤움 디자인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메일로 공익소송 지원 제안([email protected])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535)에서 표준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2016년 8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 표준 답변서(다운로드)

(1) 답변(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답변(비영리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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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한 후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격상되었고이른바 ‘저작권 최대주의가 사회 전체로 퍼져갔다그 결과 표현의 자유보다 저작권 보호가 더 우선시되고(“Be the Reds!” 대법원 판결 – 201210777), 링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깨버리는 사법반란도 용인되며(서울고등법원 20162087313, 대법원 2017222757 판결), 후발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저작권법으로 가로막히기도 하고(대법원 20115835),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김장훈의 사적이용을 위한 ‘테이큰 3’ 영화 복제공현주·김래원의 영화 장면 촬영).

급기야 포르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7. 12. 5. 서울고등법원 제민사부(재판장한규현)는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20151508). 이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물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한저작물이 된다고 보았다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음란물로는 “일방적인 강간행위를 그대로 담은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편집한 포르노물뿐이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일본 AV는 대본에 따라 기획·촬영되었고 조명미술편집 작업을 거쳤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사실 행위만 전제되면 발생하는 자연권이 아니라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적 권리이다여기서 제도적 목적이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다(저작권법 제1). 이를 위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물이 인위적으로 ‘과소 소비’(under-production)되게 한다저작권이 없을 때보다 창작물이 더 적게 소비되어야 저작자는 창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창작물의 ‘과소 소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핵심 권리가 바로 침해금지청구권이다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일본 AV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정책선언과 다를 바 없다그동안 일본 AV 제작사들은 일본 법원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고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뮌헨 법원도 일본 AV와 같은 포르노 영상은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런데한국 법원이 포르노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저작권 최대주의에 물들어 저작권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저작권법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만 보호해야 하는데보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무언이든 표현만 하면 보호되는그래서 문화의 발전이란 제도의 목적은 사라지고 표현물 보호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이 여성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다일본 AV가 이른바 ‘신작 경쟁으로 젊은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2년이 넘었다길거리를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가수나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유혹하여 신분증을 복사하고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촬영장에서 거액의 배상금으로 협박하여 포르노를 찍게 하는 것이다대본이 없이 강간당한 장면이 찍힌 여성들이 자살하기도 하고미성년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작년 초 일본 인권단체(휴면라이츠나우)의 폭로로 촉발된 AV 강제 촬영 문제로 일본 경시청이 AV 제작사들을 압수수색하였는데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작물로 인정한 AV의 제작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AV 강제 촬영으로 기소된 자들이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대한민국 수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르노가 버젓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일본 포르노 제작사들은 범법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로 당당히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이란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8/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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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진 1장당 3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음

사례 2. 청소년 B는 웹하드에서 소설묶음을 다운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총 250만원을 요구받음

사례 3. 군인 C는 입대 2년 전 소설을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한 일로 고소를 당했으며, D의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 대신 저작권자로부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받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사례 4. 미성년자 D는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만화를 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으로 550만원을 요구받았으며, 합의를 안할 경우 1,7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을 당함

사례 5. 일반인 E는 미성년자였을 때 토렌트에서 소설을 다운로드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약 3년뒤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했으며, 일반인 F는 P2P 사이트에 소설을 업로드한 행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지난 2007년 11월 15일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고 저작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고민하다가 목을 매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저작권법이 침해 정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일부 로펌들의 합의금 장사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로펌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조금이라도 침해의 의심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뒤, 정해진 가격에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과자로 만들겠다며 협박을 가하여 폭리를 취해왔다. 당시 알려진 합의금 가격표는 청소년 50 ~ 80만원, 대학생80만원, 성인 100만원 정도였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폭주는 수사기관의 업무에도 지장을 가져왔으며, 자살 사건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는”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0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저작권자들과 로펌의 합의금 장사 행태는 여전하다. ‘저작권 자살’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했던 6∼7년 전에는 형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 냈지만, 기소유예, 각하제도 등이 도입된 이후에는 민사소송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고소고발 건수는 줄었지만, 위 사례와 같이 합의금 요구액은 오히려 올라가는 형국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형사절차를 거친 대상자들에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2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고 소취하를 요건으로 저작권자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규모 고액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특징은 형사 절차의 맹점을 십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저작권 침해가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수사기관이 종용하는 대로 자백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순순히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된다는 선언임은 물론 그 자체로 기록에 남아 관리될뿐더러, 2)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3) 저작권자들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IP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민사소송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침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의 경우 중범죄는 침해금액이 180일 이내 2,500달러, 경범죄는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죄 악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회와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고소, 고발 남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마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다. 그러나 소위 ‘권리자 단체’들이 문화 산업 붕괴를 이유로 들며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물을 제값에 향유할 경로가 다양해져야 하고 창작자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부와 수사기관이 일부 로펌과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에 이용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민사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아니거나 피해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송사에 휘말려 이중, 삼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더 큰 희생이 있기 전에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동시 연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582392.html

화, 2015/06/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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