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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리포트 ⑨] 미국은 한국에 어떤 무기를 수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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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리포트 ⑨] 미국은 한국에 어떤 무기를 수출할까?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2- 17:50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선진 무기 수출 및 군사기술의 이전을 “상당히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나온 결과물이다.

뉴스타파가 미국 정부 성명 및 군수업체 웹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로 수출할 품목은 북한과의 전쟁에서 군사시설과 공격 목표를 찾아내서 파괴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용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패트리엇(PAC-3),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SM-6) 등의 한국 판매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드 시스템과 패트리엇 포대는 록히드 마틴에서,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은 레이시온(Raytheon)에서 제조한다.

정보·감시·정찰(ISR)용 미국산 무기 수입 늘어날 것으로 전망

▲록히드 마틴이 2017 미국 워싱턴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2017 미국 워싱턴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정보·감시·정찰(ISR)은 그동안 한국이 중요하게 여겨온 분야다. 미국의 권위있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자체적인 감시 및 정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물자조달 및 연구개발 예산으로 106억 달러(약 12조 4,780억원)를 배정하고, 2년 내에 군사용 정찰위성 5기중 1기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 필요한 업그레이드된 통신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보·감시·정찰(ISR) 기술은 중요하다.

일부 관측자들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기존에 ‘프레데터(Predator)’로 알려졌던 ‘어벤저(Avenger)’ 드론을 꼽았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이 만든 이 무인항공기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 공군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시리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바 있다. 최신 어벤저 드론은 센서와 폭탄을 1.36톤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의 ‘어벤저 드론’

▲제너럴 아토믹스의 ‘어벤저 드론’

어벤저 드론은 한국이 2015년도에 구매하여 2018년 도입을 앞둔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사의 RQ-4 ‘글로벌 호크’ 4기로 이루어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편대를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스럽 그러먼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로, 삼성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지난 8월 외국 구매자와 어벤저 드론 판매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디펜스 뉴스는 이 외국 구매자가 인도 정부라고 보도했다.

한국에 어벤저 드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의원들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수출한 글로벌 호크는 오로지 정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것이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가 2021년 완성을 목표로 무장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거의 4억 5천만 달러(우리돈 약 5,106억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는 아직까지 향후 한국에 수출할 무기와 기술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리얼클리어디펜스(Real Clear Defense)’는 지난 9월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오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군사장비 수출 절차는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후퍼 중장, “무기 빨리 제공하기 위해 전력 다할 것”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은 미 육군 찰스 후퍼 중장이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군수품 수출업체들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안보협력국(DSCA) 국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 현지시간 10월 10일, 후퍼 중장은 2017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2017 AUSA Annual Meeting & Exposition)에 모인 수백 명의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외국 군 관계자들에게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군사적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들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후퍼 중장은 국방안보협력국이 “파트너들에게 무기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서두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현재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연설한 곳은 미 육군이 매년 주최하는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로, 미국의 모든 주요 군수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20여 개 군수업체가 참여했다.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 참여한 한화의 부스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 참여한 한화의 부스

후퍼 중장은 구체적인 무기 수출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지난달 그는 다른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가 이미 “동맹국인 한국이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면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 3년 간 그는 이집트에서 미국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는데, 이집트의 미국산 무기수입은 2016년 2억 3,800만 달러(우리돈 약 2,695억 원)로 2011년에 비해 46% 증가했고, 이는 이집트 총 무기수입량의 16%를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입국…다시 대목 맞은 거대 군수업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도에 한국은 약 16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인도, 이라크와 이집트에 이어 세계 6위의 무기수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의 주요 구매자”이며 “대외군사판매(FMS) 고객 명단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한국이 맺은 무기수입 계약은 157억 달러(약 17조 8천억 원), 민간 군수업체와의 무기 조달 계약은 69억 달러(약 7조 8천억 원)로, 이 기간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데 총 225억 달러(약 25조 5천억 원)를 썼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무기의 75%는 노스럽 그러먼,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그리고 보잉(Boeing) 등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다. (보잉사는 최근 한국의 F-15 편대를 유지하기 위한 5년짜리 계약을 따냈다.) 이들 4개 업체는 모두 세계 무기시장에서 5위권 안에 든다.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의 부스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의 부스

미국 의회조사국은 또 “유럽과 이스라엘의 군수업체들이 계약 수주를 위해 경쟁한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경쟁하는 업체들 중 유럽의 에어버스(Airbus)는 최근 보잉을 제치고 한국 공군으로부터 13억 달러(우리돈 약 1조 4천억원)짜리 공중급유기 계약을 따냈다.

대외군사판매 절차 중 ‘복잡한 협상’의 대부분은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록히드 마틴의 도움으로 개발한 KF-X 전투기 등 한국의 주요 무기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신형 레이더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특히 미사일 기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한국이 2001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제한되어 왔다.

군사분석가 존 파이크(John Pike)는 자신의 유명한 군사 관련 블로그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 security)’를 통해 당시 “미군은 한국이 자체적인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적었다.

2012년에야 한미 양국은 타협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한국이 요청한 장거리 공대지 정밀 미사일 재즘(JASSM)의 수입에 “퇴짜를 놓았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재즘(JASSM)은 록히드 마틴이 제조하는 미사일이다.

미사일 수출과 기술이전에 대한 미국 측의 제한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의 결과로 느슨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9월 3일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한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된 양의 첨단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한국 정부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기존보다 두 배 무거운 1t으로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해 왔다.

CIA에서 한반도 문제 담당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동북아시아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Defense One)’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한국이 견고한 표적을 파괴하는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어 역량을 증대시키고, 한국이 자국 국방에 대한 책임을 늘려가고 있는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한국이 군사문제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군사분석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한국이 위성통신을 확대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호주 보안전문가 유안 그레이엄 박사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기 위해서는 “통신체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시 인터내셔널(CACI International)과 같은 미국의 정보통합서비스 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기회일 수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은 미국 첩보 및 감시 시장에서 군림하는 5개 업체 중 한 곳으로, 평택의 험프리스 미국 육군기지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미군기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의 웹사이트의 채용공고란에 따르면, 현재 이 업체가 평택기지에서 일할 기밀통신망 운용자를 찾고 있다.

▲미국 정보통합서비스 업체 카시 인터내셔널

▲미국 정보통합서비스 업체 카시 인터내셔널

한국이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 품목을 구매하는 것은 한-미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스럽 그러먼사는 2015년 한국 정부가 노스럽 그러먼과 체결한 드론 수입 계약에 따라 한국측이 “드론 시스템을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상관제시설 2기와 부속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폭넓은 훈련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는 첩보활동에 있어 한-미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군사 동맹을 한층 결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수업체들 중 가장 광범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록히드 마틴이다. 이 업체는 한국의 F-16 전투기와 일본에서도 배치한 이지스 탄도유도탄방어체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제조한 곳이다.

록히드 마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업체는 “ROKStar”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핵심 역량’과 관계된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 조달 및 멘토링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대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세계 통신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처리기술도 이렇게 개발된 기술 중 하나다. 2016년 ROKStar 상은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한반도 위기 고조되면서 미국 군수업체 주가 폭등

미국 미사일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신형 레이더를 대량 제조하는 노스럽 그러먼은 한국지사 CEO 브라이언 킴을 통해 한국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브라이언 킴은 보잉 방산우주보안에서 AH-64 아파치 헬리콥터와 소형 폭탄 판매 책임자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년 간 미국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삼성항공산업 및 휴스 항공기 회사(Hughes Aircraft Company) 등에서 KAI T-50과 같은 항공기 프로그램을 맡았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 노스럽 그러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 노스럽 그러먼

물론 보잉사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지난 4월 외국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보잉사에 합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한국과의 관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귀빈으로 참석했고, 워싱턴 시내에서 열린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 이후 모든 한국 관련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주식 가격이 크게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보잉사의 주가는 60% 올랐다. 레이시온의 주가는 25% 올랐고, 록히드 마틴과 노스럽 그러먼 모두 주가가 20% 올랐다. (이는 다우존스 산업주 평균지수인 12.4%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국방예산이 소폭 삭감된 것마저도 미국 군수업체들이 수출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 원인이 되었다. 록히드 마틴의 CEO인 메릴린 휴슨은 지난 3월 록히드 마틴이 주최한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앞으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나올 분야 중 하나로 우리의 해외 고객들을 꼽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계획에 한국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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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페이지명동 건물)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평화행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함께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밝히고, 모든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적대를 멈추고 평화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 새해, 평화의 희망을 만드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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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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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대표자회의 / 오전 11시 출범대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Youtube6.15 남측위원회 Youtube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 정세가 밝지 않습니다.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그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여, 시민사회 공동으로 집중적인 서명운동과 다양한 평화행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내외 여론을 만들어내며, 최근 급속히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모아낼 예정입니다.

2월 14일(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를 개최합니다. 당일 출범대회에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곳곳에서 노력해온 다양한 종교·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전쟁 위기를 넘어 다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모을 예정입니다.

출범대회에서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소개, 참여 단체 대표자 발언, 접경 지역·국제 단체 연대 발언, 출범선언문 낭독, ‘평화의 문을 열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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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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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사진=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기자회견문

꼼수로 점철된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

2022년 8월, 국방부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평가협의회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성주군민들은 지금도 그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모르는 신원미상의 주민대표를 앉혀놓고 밀실에서 평가협의회를 열고 국방부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오늘 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공개한 초안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어서 문건에 제시된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달마산의 73만㎡를 사드부지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먼저 총73만㎡ 중 33만㎡의 땅을 말발굽 모양으로 오려내어서 2017년 4월에 미군에게 제공해서 6개월짜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그것조차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미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 나머지 땅 40만㎡를 미군에게 양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꼼수로 완료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1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윤석열정부가 못박아둔 2023년 3월 시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통고하였다. 2017년 쪼개기 부지양여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단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절차가 있었는가?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다된 지금, 사드 정면 1km 지점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여전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한다. “사드기지 육상병참선”으로 마을길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던 소성리의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뿐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여 동북아 지역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일

사드철회 평화회의(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기자회견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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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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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1)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2)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2)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3)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XknYa9MVXo34bNfeuXg1D1LyNgiihFIxu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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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5/805/001/54c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임시 사드 기지 공사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 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제 목 : 사드 장비 반입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7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동시 진행 (서울은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1인 기자회견으로 개최합니다)

  • 주 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 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연대

 

국방부와 경찰은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서 2021.1.22.부터 7.22까지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및 기지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위한 경찰 작전을 무려 23회나 강행하였습니다. 매번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을 소성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작전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작전 이후에도 경찰의 폭력, 강제 진압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4일부터 시작된 주 2회 장비 반입과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경찰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 감염으로 전국의 방역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군과 경찰은 작은 마을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7월 21일(수) 오전 서울과 대구에서 <사드 장비 반입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찰 작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nT0C5kOl8ziJS5gMroqksJuwF_n4S0Gu/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7/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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