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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 전수조사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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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 전수조사 관련 성명서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17:06

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 전수조사 관련 성명서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식약처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 공개 및 역학조사 계획 환영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10종 조사만으로 생리대 안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일러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유해물질 등 추가 조사 필요

질 조직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보다 높고, 경구 섭취를 기준으로 삼은 위해평가 한계

 

오늘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666개의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해 10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연말에 추가적으로 74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이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생리대와 연관된 3,000여명의 건강 피해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식약처가 품목허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모니터링 한 것이다. 우리는 출산을 제외하면 여성의 생식건강과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했던 현실에서 정부 당국인 식약처가 직접 나서 생리대 전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조사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논의하고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피해사례 역학조사 등 범정부적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 잔류 농약,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향료의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7년 중국에서는 생리대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자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는 논문이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 건강 이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식약처는 검출시험을 비롯해 생리대 유해성분이 건강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위해평가를 진행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화학물질의 질 조직의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질 조직 혹은 질 점막의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과 매우 다르다. 또한 식약처가 위해평가에 적용한 기준이 경구 섭취(RfD)인데, 질을 통한 화학물질 흡수는 경구 섭취가 아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피부 흡수율만 따져 위해성을 평가할 경우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피부에 바를 때와는 달리 여성 외음부를 통해 바로 체내에 들어갔기에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생리대 검출시험을 통해 유해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던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도 동일한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 단체가 시험했던 ‘올웨이즈(Always)’의 제조업체인 피앤지 사는 2015년 자체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여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는 해당 연구가 여성 외음부와 질 조직이라는 특수한 노출 경로, 여성들의 실제 생리대 착용 실태 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 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월경 혈 감소와 월경 주기 변화를 보고한 수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여성들이 일시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제대로 설계된 역학조사만이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건강 피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역학 조사에서는 역학 전문가, 환경보건 전문가를 비롯해 젠더 전문가 역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밝힌 것처럼 식약처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이에 총 7,222 명의 여성들이 근 한 달 동안 생리대 전 성분에 대한 검출시험과 철저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며 세계 최대의 청원사이트 아바즈와 서명지를 통해 서명을 하였다. 생리대 관련 모든 유해화학물질 검출시험과 역학조사를 거친 후 생리대 안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점검과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또한 생리대를 포함해 여성위생용품전반의 안전성이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관련 유해물질 등을 모두 조사하라.

 

2. 정부는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5.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여성건강을 최우선으로 국감을 진행하라.

 

2017년 9월 28일

 

여성환경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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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리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이 간소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6월 30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외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하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95570#.V5HGcdKLTcv

금, 2016/07/22- 16:14
387
0

 

최근 생리대에 새롭게 들어가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유해성 심사가 간소화됐다. 정부는 효율성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하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0320377?cloc=rss%7Cnews%7Ctotal_list

금, 2016/07/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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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들러 생리대를 구매한다. 조심스레 검정 봉투에 담기는 생리대. 검은 봉투를 몰래 가방에 쑤셔 넣고 행여 누가 볼까 조바심을 치며 화장실로 달려간다. 하지만 곧이어 머릿속을 파고드는 질문 “나는 왜 나의 생리 현상에 떳떳하지 못할까?”

 

(이하 링크)

http://www.sedaily.com/NewsView/1KYVJKWKTV

금, 2016/07/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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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건강과대안젠더건강팀, 경남여성단체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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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  / 사진출처 : 여성환경연대 페이스북
목, 2017/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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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ENS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매월 산에서, 강에서, 들에서, 또는 회의실(?)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한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목, 2018/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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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에 부쳐   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한 시민단체 재갈...
화, 2018/06/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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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_2차재판 방청연대 참가자모집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 3억 손해배상 소송

방청연대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2018.8.22 (수) 오후 2시 50분
장소|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동관 562호
신청|bit.ly/20180822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 2시 20분, 민사법정 1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사건 진행상황 공유 후 재판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목, 2018/08/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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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 3억 손해배상 소송

20180821_웹자보_방청연대취소

급작스런 재판 일정 연기로 내일(8.22) 예정되어있던 방청연대는 취소합니다.

향후 재판 진행 시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 2018/08/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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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자이트 수입 및 사용제품, 조사결과 즉각 공개하라

  16일 JTBC는 ‘오늘습관’이라는 생리대 제품이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의 10배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부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에도 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직접 닿아 섭취 또는 흡입될 수 있는 장난감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2018101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수, 2018/10/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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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폐휴대폰 재활용 ·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기부 캠페인]

 

소녀야, 함께 살자!

 

한살림에 쓰지 않는 휴대폰을 가져다주세요!

재활용 수익금으로 생리대를 구입/제작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전달합니다.

 

세상의 편견과 생활고로 인해 고통 받는 어린 소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이나 결석한 초등학생은 생리대가 없어 수건을 깔고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돈 없는 부모에게 생리대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신발 깔창을 대신 썼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리는 여성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몸을 숨기고 싶은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살림청주는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여

재활용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폐휴대폰 1개를 가져오시면 중형 일회용 생리대 6개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환경적 의미와 현실적인 청소년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면생리대와 일회용 생리대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며,

면생리대의 경우 한살림청주 바느질 소모임 ‘실로그린’ 회원들이 직접 제작합니다.

집에 방치된 휴대폰이 소녀와 함께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 방법 

청주1-1

 

기간 : 2016년 10월 1일~10월 31일 (한달 동안 진행)

문의 : 한살림청주 조합원활동실 043-224-3150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금, 2016/10/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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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에 가입을 한지 한달도 채 되지않은 새내기로서 처음 가는 모임에 하늘도 응원하는지 집을 나오자 하늘이 아주 맑았습니다....
목, 2017/10/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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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일, 2016/08/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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