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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발족

[공동기자회견]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발족

익명 (미확인) | 금, 2017/10/13- 14:49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발족

–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은 뜨거웠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끝을 모르는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외침은 개인적 일탈에 대한 분노의 외침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과 누적된 불평등, 작동하지 않는 대의제도와 사법제도,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힘든 뒤틀리고 퇴행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였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마침내 위임한 권력을 회수했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주권자들은 헌법과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각종 적폐의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개정된 지 30년이 된 1987년 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다.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야 한다.

개헌작업은 마땅히 다음의 5가지 원칙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넷째,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며 국회가 시작한 개헌논의에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헌법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에 머물렀다. 애초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어제 국회 개헌특위는 11월부터 개헌쟁점토론을 진행하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 어디에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더 이상 국회에게만 개헌 논의를 맡겨놓을 수 없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회 담장 안에 갇힌 헌법개정 논의를 열린 광장과 삶의 공간 속으로 소환해 내고자 오늘 발족한다. 우리는 헌정질서의 주인인 주권자 스스로, 촛불시민혁명과 그 이후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헌법권리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주장하도록 서로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각계각층 시민들의 헌법 권리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권리주장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권리 찾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에서 각 분야별로 학습모임과 민회를 개최하여 헌법권리 선언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시민권리와 헌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든 모임에 전문가도우미를 제공하고 교육모듈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각계각층의 헌법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지 합당한 비중으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청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헌 쟁점에 대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구하는 합의회의도 개최할 것이다.

셋째, 촛불시민혁명 1주년을 맞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더불어 11월 중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11월 4일에는 국회 대토론회를, 11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적폐청산도, 정치개혁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헌법개정도 주권자가 참여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 길을 갈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주권과 인권이 확립된, 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헌정질서의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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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촛불시민혁명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온전히 담아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폐단을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구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서 실시되는 선거로 지역에서는 대통령 선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구지역으로 국한해 보면 5.9대통령선거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정치환경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것입니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유권자들이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은 유권자들에게 국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후보자,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탄핵정국의 여파, 과도한 경쟁 등과 맞물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이 횡행하고 인신공격은 물론 헌법가치마저 부정하는 막말과 선동이 난무하는 선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막말과 선동 등은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구속 등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역에서 더 빈발하고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생산, 유포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등의 막말과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발언과 행태를 감시, 기록하고 이러한 작태를 자행한 정치인에게는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불법선거운동조직에 의한 선거운동 등 선거비리를 감시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나 허무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행태를 기록하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4.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부정선거 감시 시민행동’의 첫 번째 사업으로 두 단체에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를 개설, 운영합니다.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 제보창구
– 대구경실련 제보창구

– 대구참여연대 제보창구

□ 제보대상
–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조작, 유포
– 불법선거운동조직의 선거운동
– 지역감정 조장, 헌법가치 부정 등 정치인의 막말, 선동
 
보도자료-부정선거 감시 시민행동.pdf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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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금, 2017/12/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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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대표이사 100만 원, 이사 50만 원이던 직책보조비를 각각 170만 원, 8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반면에 50만 원인 부서장의 직책보조비는 동결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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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논 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의원들의 책임을 숨기는 무기명 투표 제한해야

 

 

  1.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무상교복 조례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 공개했다. 이에 반대 표로 지목당한 한 시의원이 자신은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 시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이번 일이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이 시장이 공개한 명단에서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이런 일은 성남시의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공통사항이다. 지방자치법 43조(의회규칙)에서는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는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무기명 투표가 횡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원칙적으로는 기명투표를 하게끔 하지만 의장이 제의하고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이든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3. 성남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 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바로 2항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해두었다. 전국 대다수의 의회규칙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4. 물론 국회법(제112조)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나 대통령 탄핵안 같이 무기명 투표로 정해두었거나 임명동의안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뿐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투표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이 사안은 성남시만의 문제도 아닌만큼 모든 지방의회에서 표결방법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는지 반대표결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화, 2017/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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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결정 환영
신세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구시는 중소상인 정책을 확대해야

지난 1월 17일 대구시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마트 노브랜드의 동구 대림동 입점 관련 2년간 사업개시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나온 강제조정 결과 중 진일보한 결정으로 그동안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지역의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에 의미있는 결정이다. 애초에 중소상인들이 원한 3년간 영업개시 연기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구시가 처음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신세계그룹은 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법령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대구지역에 진출한 사례가가 많다. 만약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변종 진출 등을 통해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구시는 신세계의 대대적 골목상권 진출 가운데 노브랜드에 대해서만 진출 연기를 결정했을 뿐 현재 진행중인 이마트24 편의점의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현재 펼치고 있는 중소상인 정책도 전통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뿐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중소상인들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상인 전용 취급 품목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골목상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대구시가 더욱더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하며 신세계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몰락시키는 영업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8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8/0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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