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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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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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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탈석탄국민행동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논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석탄발전소에 최선 환경설비를 도입하더라도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여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호흡권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4기(삼척,당진) 석탄발전소 계획의 인허가를 취소하라. LNG 전환 협의가 아닌 사업 인허가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의 대안이 아니다. ○ 기업은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거짓 홍보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석탄발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라. 2017년 10월 1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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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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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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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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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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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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