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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남평야 가을철 이동철새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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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남평야 가을철 이동철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2- 16:54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는 8월 12일~9월 30일까지 세종시 장남평야에 도요물떼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총 14회의 모니터링을 결과 총 71종 1,143개체의 조류를 확인했다. 제 1우점종으로는 알락도요가 241개체로 21.1%를 차지했고, 제 2우점종으로는 꺅도요 103개체로 9.04%, 다음으로 참새가 101개체로 8.86% 순으로 우점종을 차지했다.

 

○ 법적보호종으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 발구지, 알락꼬리마도요, 새호리기, 붉은어깨도요가 관찰되었고,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원앙(327호), 매(323호), 황조롱이(323호), 호사도요(449호)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법적보호종만 총 8종에 이른다.

 

○ 이 밖에도 국내 희귀조류로 알려진 흰죽지제비갈매기, 구렛나루제비갈매기, 흰꼬리좀도요, 민댕기물떼새, 쇠청다리도요, 검은가슴물떼새, 붉은갯도요 등도 확인되었다. 모두 국내에서 극히 관찰이 어려운 종들이다. 조류서식 현황만으로도 습지보호지역이나 람사(국제습지보호조약)싸이트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봄과 가을에 도요물떼새들의 이동시 중간기착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내륙습지에서 71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와 금강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서식환경이 가져온 결과로 생태적 가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류와 공존이 가능한 직파 등의 농법을 시범시행 한다면 더 많은 조류가 서식로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4계절 동안의 추가 정밀조사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이 확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장남평야 생물상에 대한 정밀조사와 직파등의 농법 적용검토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도시형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호사도요

민댕기물떼새

송곳부리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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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흐르게 하라!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녹조, 정부의 총체적인 물 관리 대책 실패-

 

- [일시] 2015년 7월 14일 10:00- [장소] 남한강 이포보 좌안-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정] 4대강 현장액션 “4대강을 흐르게 하라”

◯ 14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금빛모래’라고 불린 남한강의 모래가 4대강 사업으로 황폐해져 사라진 이포보에서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 7월 22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포보 점거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은 40일이나 계속되었지만 이후 사업은 강행되었고, 5년이 지난 현재, 전국은 4대강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 올해의 가뭄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해서 가뭄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보 건설을 비롯한 잘못된 물 정책으로 녹조발생,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 악영향만이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낙동강은 보 건설이후 매년 녹조에 신음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6월 초 달성보 중류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여 확장 일로에 있다. 지난 5년 전에 고공 농성을 벌인 이포보의 남한강에서도 지난달에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기 시작해 현재 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 또한 한강은 6.30일부로 잠실대교∼동작대교는 녹조주의보가, 양화대교∼행주대교는 녹조경보가 발령됐다. 이어 7.3에 녹조경보는 동작대교∼양화대교로 확장되어 발령됐다. 한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의 강한 녹조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신곡보의 영향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5년 전 농성에 참여했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한강을 포함하는 4대강이 잘못된 사업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개방하여 4대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리고 말했다.

2015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수, 2015/07/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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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 심의를 앞 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대한 우려 표명 

타당성검증용역은 중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보완 중인

월평공원(갈마, 정림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무슨 자료로 5월 25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를 하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정림지구)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를 위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오는 5월 25일(목) 오후2시 대전시청에서 열린다. 이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에서는 도시공원위원에 대한 심히 우려를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정림지구)에 대한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나, 2개 지구 모두 돌연 타당성검증용역이 중단되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현재 보완 중에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심의자료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만 있고 논란이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인 비공원 시설에 대한 언급은 한두 쪽에 불과하다. 대전시의 객관적이 않은 자료 제공으로 도시공원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 될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대전시와 권선택 시장은 작년 12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는 물론이고 지금껏 일방적이고 고집스런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목표가 공원보존이 아닌 아파트 개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토지소유 부분에 대한 자료 역시 이번 심의(안)에 포함 되어있지 않다. 시민대책위가 최근 갈마지구 토지소유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중 개인사유지는 아래<표.1>과 같이 32.% 뿐이었다.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갈마지구의 47.9%인 553,681㎡가 국유지와 공유지로,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토지다. 더 큰 문제는 국공유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 면적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유토지가 상당면적(224,000㎡)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역시 준 공공기관으로 일몰제이후 난개발에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부지가 갈마지구 사업지역 전체에 포함될 경우 개인 사유지는 전체 사업부지 중 32.8%(379,005㎡)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갈마지구 전체개발면적의 경우 67.2%가 국공유지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유토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소유구분

면적(㎡)

비율(%)

국공유지

국유지

510,228

44.1

국공유지공유지

43,453

3.7

국공유지소계

553,681

47.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24,000

19.4

사 유 지

379,005

32.8

총 면 적

1,156,686

100

<표.1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토지소유 현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지가 모두 갈마지구 사업지에 포함될 경우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앞서 추진 중인 인천시(관교)와 광양시(가야산)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된바 있다. 인천시의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 침해 및 환경훼손, 경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부결(4월 30일)되었고, 광양시의 경우도 환경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등의 문제로 최종 불수용(5월 16일)키로 결정했다. 두 지역의 사례는 대전시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만이 대안인 것 마냥 성급히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몰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해 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무리하게 대전시가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불거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문제점과 도시공원위원회의 부실한 심의자료를 토대로 오는 5월 25일 개최되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대전시의 부실한 자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전의 허파이며 대전시민들의 공공재인 월평공원이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순간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전시의 가장 큰 논란인 월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첫 심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대책위는 공원부지확보라는 최초 명분에도 맞지 않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일몰제 이후 공원보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17. 5. 24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 :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적절한 이유 –

1.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을 파괴하는 사업

  – 월평공원의 상징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개인사유지는 단 32.8%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니라도 난개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2. 시민과의 소통부재

– 대전시는 인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원조성만 얘기할 뿐 문제의 핵심인 비공원시설(아파트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숨기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해 생길 문제를 우려해 갈마지구와 매봉지구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해당사업반대서명에 참여한 주민이 갈마지구 2,500명 매봉지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심의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명한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부실

– 도시공원위원회의 판단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갈마,정림지구 타당성 검증용역은 중단된 상태고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보완중인 상황입니다. 대규모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4.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정부정책 추이에 맞춰 진행해야할 사업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몰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해 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무리하게 대전시가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전보다 앞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관교)와 광양시(가야산)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 침해 및 환경훼손, 경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부결(4월 30일)되었고, 광양시의 경우도 환경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등의 문제로 최종 불수용(5월 16일)키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목, 2017/05/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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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벽 구멍 뚫린 채 가동 중이던 한국형 원전

원전 안전체계의 무능력과 총체적 부실 확인돼

원인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이번에는 원전 콘크리트에 구멍이 뚫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 뒷면 일부 구간(18.7cm x 1~21cm)에서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빛원전 4호기에서 120군데에 달하는 철판 부식이 확인되어 이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다. 한빛원전본부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더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한빛원전 4호기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지점에서 가로 14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 샘플을 채취한 결과 57개에서 빈 공간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극’이라고 발표했지만 공극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공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축소하는 것이다. 공극은 스티로폼 등의 빈 공간 정도이다. 시멘트조차도 공극률은 20%이상이다.

원전 5대 방벽 중 방사성물질 방출을 막는 최후방벽인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린데 이어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다던 1.2미터의 콘크리트 벽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애초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된 지 1년 만에 6기의 철판부식이 확인되었고 이제는 콘크리트에 구멍이 난 것까지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원전 안전체계의 심각한 무능력이 확인된 것이고 원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부실시공이라면 한빛원전이 지난 20여년간 방호벽이 없는 채 가동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열화 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10년마다 한다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무용지물이었고 규제기관은 허수아비였던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5대 방벽중 제 4 방벽인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격납건물 철판)의 뒷면(최종 방벽인 콘크리트와의 접착면) 부식(일부는 관통) 발생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한빛2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낙하 사고에 따른 공사 중지로 16개월간 철판이 대기에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그해 11월 한빛 1호기에서 동일한 부식이 발견되자 해풍 방향 부분에 염분이 부식을 유발하였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울1호기와 올해 2월 고리3호기에서 해안 방향 이외에서 철판 부식이 발생하자 올해 3월17일 제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격납건물 건설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때까지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생한 원전이 우리나라 대표 원자력 발전 노형인 한국표준형 원전의 도입 이전 원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 파악이 이루어졌다면서 10개월간 중단 중이던 한빛 원전을 지난 3월 21일 재가동 승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만인 지난 5월 한국표준형 원전인 한빛 4호기에서도 무려 120곳이 부식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나아가 콘크리트 방호벽의 내면 쪽으로도 구멍이 생겼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 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공간이 발생한 이유는 시공과정에서 다짐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부실 공사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원자력안전체계의 무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약 10개월간 정지하고 있던 한빛 1, 2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이뤄질 때 충분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공법이 다른 한빛 원전 3호기 이후 건설 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을 제시하고 졸속적으로 재가동을 승인했다.

우리나라 원전의 기본 노형과 규제 체계가 미국을 참조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보고(미국 NRC에서는 1997년에 Information Notice No. 97-10 로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 라이너 판 부식”에 대한 사례와 일반적인 원인 및 점검에 대한 대책을 제안, 미국 North Anna 와 Beaver Valley 에서 1999년과 2006년에 동일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보고)되고 있었음에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육안검사만을 수행하다 보니 격납건물이 뒷면부터 부식되어 구멍이 뚫릴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또한, 원전일반 설계 기준(10 CFR Part 50 Appendix A) 16항 “방사성물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벽 – 원자로 격납 건물과 관련 시스템이 제공되어야한다.”에 따라 격납건물 철판은 포괄적인 격납건물 시스템이다.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특히 철판과 콘크리트 경계면에서의 부식에서 외부 콘크리트의 역할을 배제한 단독 부식이 있을 수 없음에도 그동안 철판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4월 5일과 20일 서울과 부산의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격납건물의 철판부식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격납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필요”를 제안했다.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 때 정밀검사를 해야 함에도 그냥 지나친 것이며, 2011년 프랑스 원전의 주기기 탄소 함유량 기준 초과시 규제기관 ASN이 58기 중 20기 원전을 전부 정지시키고 검사를 지시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능함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문제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인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형 원전에서 부식과 함께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구멍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 부실시공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철판 부식 원인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균열과 열화(오래되어 약화됨)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조치 및 해명은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것임이 이번 한빛 4호기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원인 규명과 콘크리트 열화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점검을 위한 공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20170420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2017. 7. 2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화, 2017/08/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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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중금속 초과 검출된 63개교에 안전 조취를 취하고, 우레탄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0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레탄트랙 재조성 희망 학교가 57개교(8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운동장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안전조취를 취해야한다. 운동장에 안내문 한 장 붙여놓고, 우레탄 트랙을 이용해도 신경 쓰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초과 검출 수치와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우레탄 트랙 재조성 수요조사 결과 57개교(89%)에서 우레탄 트랙으로 재조성하기를 희망했다. 우레탄 트랙의 안전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레탄트랙으로 조성하길 희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청이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교육청의 발표 때문일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 4월, 학교 내 우레탄과 같은 탄성재에 대한 표준안(KSF3888)을 만들고, 우레탄의 품질이 표준안의 기준치 이하여야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교육청이 이야기한 2011년 이후 우레탄 트랙이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2012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 6곳에서 초과되는 등 전국에서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정보 (특히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유해물질이 초과검출 되었다.’는 정보)없이 단순히 학교의 관리측면에서만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를 학교장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질 수 있는가?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해물질 초과검출된 63개교에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최소한의 안전 확보조취를 취하라.

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우레탄 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3.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4.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검증위원회를 통해 유해물질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5.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모든 학교의 이름과 수치를 상세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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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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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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