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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남평야 가을철 이동철새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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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남평야 가을철 이동철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2- 16:54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는 8월 12일~9월 30일까지 세종시 장남평야에 도요물떼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총 14회의 모니터링을 결과 총 71종 1,143개체의 조류를 확인했다. 제 1우점종으로는 알락도요가 241개체로 21.1%를 차지했고, 제 2우점종으로는 꺅도요 103개체로 9.04%, 다음으로 참새가 101개체로 8.86% 순으로 우점종을 차지했다.

 

○ 법적보호종으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 발구지, 알락꼬리마도요, 새호리기, 붉은어깨도요가 관찰되었고,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원앙(327호), 매(323호), 황조롱이(323호), 호사도요(449호)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법적보호종만 총 8종에 이른다.

 

○ 이 밖에도 국내 희귀조류로 알려진 흰죽지제비갈매기, 구렛나루제비갈매기, 흰꼬리좀도요, 민댕기물떼새, 쇠청다리도요, 검은가슴물떼새, 붉은갯도요 등도 확인되었다. 모두 국내에서 극히 관찰이 어려운 종들이다. 조류서식 현황만으로도 습지보호지역이나 람사(국제습지보호조약)싸이트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봄과 가을에 도요물떼새들의 이동시 중간기착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내륙습지에서 71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와 금강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서식환경이 가져온 결과로 생태적 가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류와 공존이 가능한 직파 등의 농법을 시범시행 한다면 더 많은 조류가 서식로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4계절 동안의 추가 정밀조사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이 확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장남평야 생물상에 대한 정밀조사와 직파등의 농법 적용검토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도시형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호사도요

민댕기물떼새

송곳부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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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녹조문제 해결방안, 댐의 수문을 열어라!

○ 지난(10일)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녹조류 제거를 위해 남한강 이포보와 여주보, 충주댐의 물을 비상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확인결과 한강뿐만 아니라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미봉책의 물방류가 아닌 4대강 16개의 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는 금강정비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녹조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폭염, 가뭄) 때문이라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번 남한강 비상방류는 ‘4대강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국토부가 13일까지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녹조가 저감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침전되었던 영양염류 때문에 녹조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대강이 호수로 변했기때문에 언제든 녹조가 대량 번성할 수 있는 조건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그러나 아직 금강과 낙동강과 영산강 한강의 녹조현상으로 물이 오염되고 있는 현상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가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4대강 전 구간의 16개 보 수문의 상시개방을 요구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의 철거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2. 8. 13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월, 2012/08/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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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에대한 입장0815.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등
발 신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 간사단체
제 목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날 짜 2009. 8월 15일(토) (총 2 페이지)

<논평>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구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관련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 선고하였다.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정○○ 금산공장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과 벌금200만원이 선고 되었다. 또한, 송○○ 금산공장장 벌금 300만원, 김○○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중앙연구소 부소장 각각 벌금 4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 되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이○○ 예승에프에이 사업주와 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 사측의 산재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해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측이 보건관리와 안전관리에 주의을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제도가 재해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인정하였듯이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사건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가 분명이 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관인 노동부는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 4월 역학조사의 기본원칙마저 무시된 채 진행된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해서라도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 사망원인사건의 원인 규명은 명백히 되어야 하고 재발방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노동자 집단사망사고의 모든 원인이 규명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8월 1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월, 2009/08/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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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17년 350캠페인단을 모집합니다.

조금 바뀐 부분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봉사시간 관련 문제됐던 부분은 교육청 봉사활동 담담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이런 부분을 보완했고 봉사시간 인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니 17년에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활동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 활동 2. 환경동아리 소모임 활동

봉사시간은 활동시간만큼 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하러가리>> http://naver.me/5Ke3emDx

 

 

월, 2017/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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