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성명] 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2- 12:07

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 지난 6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 대구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해 도덕적 해이 부추켜

 

 

대구시는 2011년, 정부방침에 따라 대구시청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대구시가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6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어 명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운용하는 공무원 출퇴근 시스템 상 오전 8시부터 유연근무자로 등록한 자가 출근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9시에 출근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오후 5시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8시 출근 유연근무로 분류되면 초과사전등록을 9시로 지정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식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6년간 부당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금액규모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이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빈번하다는 점을 대구시가 내부제보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없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환수조치 등도 없이 ‘출퇴근 시스템의 투명한 이용’을 당부하는 것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대구시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혈세 낭비와 근무기강 문란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간 갈등까지 대구시가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가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저버린 바에야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구시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시민혈세를 환수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 대구시의 조사, 조치를 회피하거나 미온적일 경우 우리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대구시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 환수, 징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구광역시의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를 규탄하며

팔공컨트리클럽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구한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인 팔공컨트리클럽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발행하여 거의 30년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팔공컨트리클럽이 1990년에 대구광역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불법 회원권은 530여 개로 금액은 현 시세 기준으로 250여억 원에 이른다. 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은 우대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합법적인 회원권보다 300∼400만 원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팔공컨트리클럽은 불법 회원권을 분양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골프장 회원권 관련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행위는 그 소유자가 천주교대구대교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불법 회원권 분양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팔공컨트리클럽의 태도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팔공컨트리클럽은 8월 말, 대구시에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한 범법자가 들통 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덮어달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대구시와 유착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천주교대구대교구의 팔공컨트리클럽 30년간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팔공컨트리클럽이 대구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회원권을 발행하여 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탈루 등 또 다른 위법을 조장한 행위로 엄중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거의 30년 동안 이를 방치해 온 대구시는 불법 회원권 분양과 거래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재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팔공컨트리클럽의 집사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대구시가 불법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오만한 태도와 대구시의 굴욕적인 모습은 대구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참사이다. 이는 팔공산을 대구의 상징이자 자랑으로 여기며, 팔공산에 들어선 골프장을 상처로 생각하는 대구시민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에 우리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회원권 분양,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유착 등을 규탄하며 팔공컨트리클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교육공간 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희망원지회,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29개 단체, 가나다순)

월, 2018/10/08- 14:38
68
0

오늘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 사법 적폐를 뿌리 뽑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알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들었으며, 쌍용차 노동자, KTX 승무원 노동자, 전교조, 강제징용 피해자, 국가폭력 피해자, 중소상공인, 그리고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중을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가공할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고, 이를 주도한 적폐 판사들이 탄핵되어 법조계의 일대 혁신을 이루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에 있어야 할 양승태는 구속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었으며,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는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는 법관들에 의해 스스로 부정되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역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폐청산 대구연석회의’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사건과 연관된 적폐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들로만 해도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주거지 압수수색도,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와 적폐 판사들의 구속 여부는 사법 적폐가 청산되느냐, 아니면 온존되느냐의 핵심적 기준이다.

둘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보여진 법원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독립적 판결을 행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셋째, 너무나 당연히,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판결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과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모든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적폐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법원이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제식구 감싸기 구태를 지속하는 것은 사법적폐를 비호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말로만 비판하고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법 적폐 비호를 방치하는 것이다. 촛불민의를 거부한 채 스스로 개혁을 거부하고 불의를 방치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믿겠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폐 청산하라!

원상회복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

2018년 10월 11일

사법적폐청산 대구연석회의

사법적폐 청산 및 대구연석회의 결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10/11- 12:19
48
0

[기자회견문]

– 검찰은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혐의 엄정 수사하라!

– 대구은행 부정비리 책임지고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대구은행 이사회가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로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6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여 은행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구은행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들은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전 행장의 불법비리와 권한남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비리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거나 은폐, 축소에 몰두해 왔다.

급기야 이들은 행장직을 사임하고 법정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6천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상식 밖의 행위로 범죄자에 특혜를 주고 은행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까지 저질렀다.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2018.4.11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 및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등’의 이유로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기준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김진탁 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전체 이사회는 이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6천만원의 급여를 박 전 행장에게 지급한 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첫째, 박인규 전 행장은 부정비리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고, 대구은행은 그 직접적 피해자로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에 있었다. 박 전 행장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 운운하며 은행돈을 지급한 것은 은행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둘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3월 이미 행장직을 사임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범죄 혐의로 볼 때 구속 등 사법조치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엄연히 알고서도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셋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4월 30일 법정 구속되었다. 이로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구속 후에도 두 달이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누가 봐도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한 것이다.

 

대구은행이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의 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대구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묵과할 수 없어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김 의장을 비롯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구은행 이사들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한다. 대구은행의 이사들은 지금까지 대구은행의 비리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은행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구은행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이나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구은행 현 이사들은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18. 10. 17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52개 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지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인권실천시민행동/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 대구경실련,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위 명기 중복단체 제외 10개 단체), 대구경북진보연대(12개 단체)

수, 2018/10/17- 14:04
48
0

 

  1. 대구참여연대가 구속된 박인규 대구은행 전 행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대구은행 김진탁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오는 10.30(화)부터 약 2주일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엄정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1. 대구참여연대 회원들이 1인시위에 나서는 것은 김진탁 의장이 단지 업무상 배임만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 사건, 채용비리 사건 등 박인규 전 행장 시절에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부정비리들을 이사회 의장으로써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 묵인했으며 박 전 행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후에도 이를 비호하며 대구은행의 부채청산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인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를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부정비리의 공범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비호하며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과 사회적 책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누차 지적해 왔음에도 이들 이사들은 아직도 염치없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 하여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 이사회를 대표하는 김진탁 의장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통해 김진탁 의장과 함께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의 사법처리 및 이사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은행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자 대구지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 경제정의에도 이바지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

 

끝.

월, 2018/10/29- 12:20
48
0

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만은 그 외침에 비껴 있는 듯하다. 정치불신의 해소는커녕 반감과 불신의 깊이만 더 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에도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길은 지금의 정치불신을 깨트리고,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일이며, 정치개혁을 이끌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의원비례대표에서 정당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78%, 자유한국당이 46.14%이 득표했지만, 대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16.66%), 자유한국당 25명(83.33%)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이며,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적나하게 보여준 증거이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할 최선의 방안이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일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구성자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낡은 부대에선 새 술을 담을 수 없다.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늘 대구의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 제도의 부산물인 일당독점의 대구정치에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첫 번째 열망을 담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과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개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당리당략에 시대적 시민들의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에게 시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

 

2018년10월31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수, 2018/10/31- 11:04
47
0

– 시민들은 세금 8조원 시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과의 약정서, 운영보고 문서 등 알권리 있어

– 지자체 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

 

  1.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시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불복하여 오늘(1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1. 시민대책위는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 및 구, 군의 금고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등의 부정비리를 저지른바 지자체 금고 운용 또한 부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8.30 대구시에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기간 중 금고가 약정 체결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1.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9.12 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금고 약정서, 금고 운용보고 문서 등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금융기관별 평가관련 문서는 입찰계약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다며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등 핵심 내용을 비공개하였다.

 

 

  1. 그러나 대구시의 이러한 비공개결정은 금고약정서, 금고운용 보고 문서에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위원 명단 공개 및 심의, 평가결과 문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수 없으며, 혹여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할지라도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다.

 

1)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공개를 원칙이자 목표로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대구은행은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대구은행은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책임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도 최근 30억원에 이르는 불법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구속된 전 행장에게 6천만의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배임 등 부정비리가 만연하여 시민들의 세금인 금고 운용 또한 비리와 부실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비공개사유의 예외조항 즉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금융기관별 심의, 평가 결과 문서 또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평가하였는지 알권리가 있고 ▲대구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적 책임이 있어 그 활동이 떳떳해야 하므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다면 그 심의 및 평가결과 또한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고 ▲비록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해도 현저히 있다고 볼수 없고 오히려 공개에 의한 시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고 ▲관련 조례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필요한 여러 방침을 정해두고 있어 이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명단이나 심의,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또한 없으며 ▲비공개할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명단과 심의, 평과 결과 문서 일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1. 시민대책위는 이와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 입법취지에 맞게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당한 처분을 내린 대구시를 규탄하며 대구시가 행정심판 결과에 기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와 그것이 시금고 운영에 미칠 문제들을 방치하고, 차기 시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

월, 2018/11/05- 11:53
23
0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월, 2018/12/17- 16:38
32
0

예산밀실 작당! 촛불민심 반역한 기득권 야합
적폐연대 더불어한국당을 강력 규탄한다!

연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3당의 주장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만료되는 정기국회 일정 때문이었다.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최소한 연동형 원칙만이라도 합의 하자는 야3당의 요구를 더불어한국당은 깡그리 무시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 개정을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당 원내대표의 아연실색할 주장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국회의원 밥그릇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못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순히 각 정당의 의석수로 손해와 이득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이익이 걸린 제도이다.

더구나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 좋은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대 양당은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 밀실 야합으로 세비를 1.8% 올렸다. 결국 이번 기득권 야합은 국민의 이익은 무시한 채 자당의 밥그릇만 채운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를 숨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짬짜미하려고 하니, 온갖 궤변과 핑계와 기억상실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만 개정되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고 했던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염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마저 무시하며,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취해서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인 두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는 故 노회찬의원의 말처럼, 이번 야합은 촛불로 탄생한 여당으로선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 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한다.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을 바라보라.
거기에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가 있고, 그 속에 답이 있다.
야합과 밀실정치로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반성과 결단으로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

촛불이 명령한 개혁정신이 국회에서 꺼지려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시작이 선거제도 개혁임을 분명히 하고, 기득권 야합으로 변모한 더불어 한국당을 규탄하고, 강력히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 촛불명령 걷어차고, 자기 밥그릇 챙긴 더불어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 시민의 명령이다. 국민을 닮은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8년12월10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8/12/10- 12:07
42
0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결단하라.

 

최근 국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선거제도개혁에 어깃장 놓는 태도를 보였다. 덩달아 제1야당도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인 비례성 강화는 비껴간 채 도농복합형선거구제 등 역시 자기이익에 맞춘 제도이야기만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들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 요구하고 있다. 시민요구를 수렴하기보다 손익계산에만 분주한 기득권 양당에 묻는다.

시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한 정치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일이다. 시민들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보라.

시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정치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시민들의 이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대체 무엇인지 두 기득권 정당은 답해보라.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정치제도개혁에서 시작되고, 정치제도개혁의 요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

 

또한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선거제도개혁을 통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반세기를 오직 자기 당의 이익만을 위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유린해왔던 역사적 죄악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된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단 한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시민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 앞에 거대 양당은 훼방꾼이 될 것인지,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지 결정하라.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시민을 닮은 국회,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결연히 외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 실현하자!

시민의 뜻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거대양당 이익보다 시민이익 우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2018년12월6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12/06- 14:02
16
0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 감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이 지방의회 부실, 부패 부추켜

–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 제외, 연간 감사계획에도 누락

– 수성구, 남구, 중구 의회 사무국 감사규칙에 제외, 대구시, 동구, 북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감사계획에 미포함

 

  1.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2명의 시의원과 3명의 구의원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관계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 특히나 이번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단순한 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는 의원 9명에 공무원 5명이 같이 갔으며,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는 의원 18명에 공무원과 수행비서 32명이 같이 갔다. 이렇듯 의회의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제식구끼리 심사하고, 의원들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때 아무런 견제나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어떠한 자성의 노력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기 위해 대구에서만 2019년 기준 2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과연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야 의회 업무추진비 사전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의회의 투명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1. 이미 지난 2018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1. 권고 당시 국민권익위는 조치기한을 2019.2 까지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2019년 1월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회사무기구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성구, 남구, 중구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등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조사 당시에도 3년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2019년 감사계획에도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1. 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도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아니다. 의회 집행부 또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검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특히나 예고된 지방자치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이양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독립성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독립성에 걸맞는 견제장치나 투명성확보는 요원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강화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자치가 목표이지 단순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같은 선출된 권력의 강화가 아님을 명심하고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같은 공적인 통제장치를 도입,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감시 사각지대 지방의회 사무기구도 감사해야 (1)

화, 2019/01/15- 11:15
48
0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 앞세우지 말고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

 

우리는 오늘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공분이 만연하고,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는 드높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말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뒤집는 발언을 쏟아내더니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의 논의는 지난 연말 합의에서 사실상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국민들 앞에서 밝혔던 입장과 공약까지 부정하면서 연동형비례제가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것처럼 오락가락하더니,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야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 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내 다섯개 정당 중에 유일하게 당론이 없는 정당이면서도 연동형은 안 된다, 의원수 확대는 안된다는 식으로 오로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데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민의 그대로’ 국회가 구성되게 해야 한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특혜를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진정어린 국회개혁의 약속을 전제로 일정 규모의 의원 수 확대를 국민에게 제안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한 자문위원단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마련한 권고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상황이 되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약속 파기 규탄 72시간 농성에 돌입했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활동들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 청소년, 청년, 환경, 장애인,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에 이제는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 눈앞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론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상임위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전국에서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결단코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전국 20개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목, 2019/01/31- 13:00
36
0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우)41966 대구․중․달구벌대로 414길 31(남산동),3층 (전화)053.754.2533(전송)053.752.5372

Homepage : www.ccej.daegu.kr, E-mail : [email protecte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 기자님. ▪일시 2019. 1. 31. (목)
▪문 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053-754-2533, 010-6501-2533)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지 이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관광뷰로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인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구관광뷰로는 법률상으로 유효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대구관광뷰로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구광역시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법원)는 지난 1월 16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하 우리)이 주민소송으로 제기한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를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하면서도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가 아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2017년 6월부터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철회,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왔다.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8년 4월에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해왔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처분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구시에게 권한을 침해당했던 대구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관한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은 아쉬운 일이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번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주민소송 기각 판결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 대구시의회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민소송 과정 등에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이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까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을 유지하고, 대구시의회 동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주민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법원에 제출한 ‘대구관광전담 기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관광전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18년 5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18년 11월), 기관설립 공청회 개최(18년 11월), 조례제정(18년12월∼19년2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에 (가칭)대구관광재단(대구관광개발공사)을 설립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한다면 관광진흥사무 위탁에 대한 절차적 위법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최대한 빨리 대구시의회에 관광진흥사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이러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이 지방정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 경험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려 한다.

 

목, 2019/01/31- 11:56
36
0

5.18망언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을 제명하고,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지난 8일 개최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에, 이들은 “5.18이 북한 특수대원이 가담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을 초청하였고, 그는 예의 그 망언을 반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살인마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공청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이종명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자신이 지만원과 똑같은 족속임을 자백하였고, 국회의원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망발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역시 가재는 게의 편인가?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을, 김진태 ·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이라는 당규를 들어 결정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국당 차원의 제명 의결인 만큼,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당 관리의 책임을 지고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위원장의 주의 촉구는 당의 4가지 공식 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에는 없는 조항으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할 망언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유예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자유한국당이 그들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쇼를 벌이지 말라.

 

이번 5.18망언은 5.18민중항쟁의 사실을 왜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피땀어린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역사적 망발이다. 김진태, 김순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지금의 전국민적 공분을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더 이상 당규를 이유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을 대상으로 꼬리자르기와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선의 길은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과오를 인정하고 3명의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데 동참하고 스스로 당을 해산하는 길밖에 없다.

 

‘5.18망언’ 의원들의 응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뜨거운 민심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지금 당장 5.18망언 국회의원 모두 제명하라!

– 국민기만 정치쇼 필요없다. 적폐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2019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연명 단체(66개 단체)

10월문학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지부,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노동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더 신나는 여성정치, 더불어떼창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미혼모협회I’m MOM,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월, 2019/02/18- 18:00
27
0

 

[기자회견문]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국회 개혁!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작년 12월 15일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중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적 시한인 3월 15일을 눈앞에 둔 오늘까지도 국회는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다.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거대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장악하여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반복해 온 국회, 이러한 국회를 만든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대하고도 긴급한 과제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던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수의 확대를 주저하는 것은 그만큼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예산의 증액 없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정당은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원수 확대나 예산 증액 반대 여론의 본말을 전도하여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두 거대정당의 정략적 계산 때문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에 전국의 수백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부터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답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며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5개 정당은 다시한번 지역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촉구한다. 만약 이들이 응답하지 않고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무산시킨다면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3월 5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50개단체)
노동당/녹색당/미래당(우리미래)/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화, 2019/03/05- 11:23
37
0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저조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 대구는 57.7%에 그쳐

– 대구시 본청은 개선, 8개 구·군,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문제

– 근로조건 더 열악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체가 더 문제

오늘(3.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파견용역근로자 8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공공기관 전체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 2월 27일 정부는 전국적으로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17.7만명이 정규직 전환결정이 되었고, 13.4만명이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며 정규직 전환목표 20.7만명 대비 86.3%라고 밝혔다.(표1> 참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월 25일에 발표한 <공공부분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2차)>에 따르면 대구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실망스럽다. 대구시 본청은 기간제 총 507명 중 92명을 전환결정하고 98명을 전환완료한 성과가 있었으나 파견용역직은 총 409명중 전환계획인원 234명, 전환완료한 인원은 160명으로 계획에 못미쳤다.

특히, 8개 구, 군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더욱 형편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간제 노동자의 1차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파견용역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조차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평균전환비율인 74.9%에 미달하는 57.7%에 그치고 있다. 또 기간제노동자의 경우에도 전환계획인원인 718명에 70%에 불과한 515명만 전환결정 및 505명 전환 완료하여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규직 전환의 속도와 규모가 뒤처지고 있다.(표2> 참조)

특히 대구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전환계획인원 대비 더 많은 인원을 전환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하여 8개 구군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전환규모를 미확정한 곳은 대구를 비롯하여 대전, 울산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경북대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도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반해 국립대구과학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등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부분확정 등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대병원(350명), 한국가스공사(1144명) 등 여타 기관들에 비해 용역파견노동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북대학교 병원은 지난 8월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파견용역근로자는 아직 단 1명도 전환되지 않고 있다.(표3> 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분에 파급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기관들은 하루속히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늘리고 전환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과,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은 뜸만 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

※ 표 1, 2, 3> 맨 위 첨부파일 참조

 

수, 2019/03/13- 17:03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