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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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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4:40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에 사용, 94.1%는 일반 재정으로 사용
OECD 4위 등록금도 모자라 고액의 입학금까지 받는 문제 심각
8조 적립금 쌓아둔 사립대,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 재정 충분해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별로 보면, 행사비(입학식 등)에 5%를, 인쇄출판비에 0.9%만을 지출했다. 입학실비에 5.9%만 지출했을 뿐이고 그 외 일반경비처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 자료 자체에 신뢰도 부족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사립대는 OECD 4위에 이르는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입학금에서까지 일반경비로 끌어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립대는 즉시 입학금을 폐지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입학금 폐지에 필요한 정책 시행과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부 조사 결과가 정확한 내용인지 의문이다. 청년참여연대가 2016년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을 때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지출 내역만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2016.02.20.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이슈리포트.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zeDD0I. 입학금 집행 내역 청구의  답변으로 한신대는 학생증발급에 177만 7천원, 입학식 개최에 210만 1천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2015년 한신대는 1,186명의 신입생으로부터 92만 6천원씩 받았으므로 입학금 수입이 109억 8236만 6천원이었다. 이 중에서 387만 8천원(0.4%)만 입학사무실비(학생증발급+입학식개최)를 지출했으므로 99.6%를 잉여금으로 남긴 것이다. 한신대는 0.4%라고 답했는데, 교육부 통계에는 5.9%로 차이가 제법 크다. 몇가지 사례로 볼 때 교육부가 명확한 자료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등 이번 사립대 입학금 실소요 비용 분석 조사에 참여한 80개 학교의 명단과 조사 방식 등을 공개해 이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위 자료가 설령 진실된다고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사비(입학식 등) 5.0%와 인쇄출판비 0.9%를 합한 5.9%만 입학 사무 실비로 이해되며, 그외 금액은 입학 사무 실비라고 볼 수 없다.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쓰이는 (8.7%)은 신입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홍보비(14.3%)와 장학금(20.0%)은 입학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또 입학관련부서가 입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 입학금에서 운영비(14.2%)를 충당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입학 외 일반사용이라는 운영비로 33.4%가 쓰이고 있다.
 

<출처 :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4위 수준 2017.09.12.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교육부.으로, 대학은 이미 높은 등록금을 징수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입학 사무 실비와 무관한 고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하지 않는 대학의 방식은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입학금이 폐지되면 학교 재정이 어렵다하나 각 사립대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7조 9,629억원이나 된다 2017.08.31. 2017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이유로 장학금 축소 등을 언급하며 학생을 겁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간을 5년 또는 6년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볼때 입학금은 즉시 폐지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조기 폐지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는 현재 발의된 입학금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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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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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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