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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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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5:15
기 자 회 견 문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기일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세력으로부터 미군에 공여된 사드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드부지로 제공되고 승인된 성주 소성리 롯데골프장 부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2011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별표에는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2.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 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의 은폐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진행 중인 무효소송 사건의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오늘 재판은 위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들은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양심적이고 적법한 증언을 기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과거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과정과 사법처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 및 통치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위 위법적인 ‘공무’가 이제 심판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이미 외교부는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행위가 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드는 배치의 결정부터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이런 탈법적 결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전쟁위협 등을 통해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에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임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힘을 믿고 굳건하게 자신의 통치행위를 펼쳐나가기 바란다. 적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 초법적인 위법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사드배치가 또 다른 적폐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법원의 적법한 재판과 담당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증언, 정부의 민주적인 정치행위를 기대한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부지의 공여, 사드의 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 연구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장사꾼에게 ‘이익’이 안 남는 것이 거짓이듯, 정치꾼에게 ‘국민’을 위함은 더 큰 거짓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법치와 상식을 원한다. 촛불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수, 2017/07/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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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에게 ‘이익’이 안 남는 것이 거짓이듯, 정치꾼에게 ‘국민’을 위함은 더 큰 거짓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법치와 상식을 원한다. 촛불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수, 2017/07/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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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욕망’을 ‘애국’으로 포장하지마라! ‘찢겨진 포장지 선물’을 들이대고 ‘실수’라고 하지 말고 ‘잘못’이라고 말하라! 그것이 ‘正直’이다.
수, 2017/07/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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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6일] 평화/통일/국제/사드

목, 2017/07/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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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6일] 만평/사진

목, 2017/07/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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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평화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평화와도 달라야 하지만 또한 국수주의자들, 극우주의자들의 평화와도 달라야 한다. 성주촛불과 광화문 촛불은 그런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목, 2017/07/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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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검찰고발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돌입하라! 최근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진행된 감사결과가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결과를 통해,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자체규정 제정과 시행, 근무평정 및 각종 인사조치 부적정, 원장사택으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희망원의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구조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법감금, 생활인 폭행, 생활인 금품 편취, 사망사고 처리 부적정 등 인권침해 사항과 ▲생계급여 부당청구, 부식비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 운영위원회 참여, 입‧퇴소관리에서부터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정산보고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모든 곳에서 대구시와 달성군의 무책임한 업무태만과 방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립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대구시가 방조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수사, 각종 제보를 통해 제기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로 인해 확인되었다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결론지은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인권침해의 가능성,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엄정하게 처분하기보다, 사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위법‧불법적인 회계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시설 내부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행할 때에 단일계약‧공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일명 ‘쪼개기’)하여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며, 각종 공사에서 착수신고, 준공검사, 용역완료,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 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지 않고, 관련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품목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과하게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된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총 251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처, 수량, 단가비교, 타당성 등이 확인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중에는 법에 따른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구내매점 수익사업과 관계된 물품이 상당 포함되어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감사일까지 드러난 내용만 이러하며, 그 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희망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정산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대구시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처분만 내렸다. 둘째, 희망원 입소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외부 기관의 인권상담, 약물복용 등 건강관리 상태의 적정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간 알려진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 및 금품 편취, 생활인 간의 폭행 등 위계질서와 폭력적인 문화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문제와 별개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짐작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원에 입소한 708명의 입소자 중 ‘자진입소’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대다수 경찰과 대구시 등을 통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생활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내부에서 이런 지원은 없었다. 달성군을 통해 희망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퇴소심사를 요청한 경우 역시 한 차례도 없었다. 더불어, 대구시가 확인한 시설별 내과‧정신과 약물 투약 현황과 입소인원을 비교하면 전체 입소인원의 80%에 상응하는 생활인에 약물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요한의집과 글라라의집의 경우에는 입소인원 전원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원은 이미 의약품 투약시간 및 관리 부분, 다수 사망사건과 사망률, 부실한 내부 의료지원체계, 대구정신병원 등과의 관계성에서 숱한 의혹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약물복용을 포함하여 생활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 상태와 약물 적정성 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하나 대구시는 그러하지 않았다. 셋째, 희망원 및 대구정신병원 등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최근까지 운영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2개 사회사업기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감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숙인 지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희망원 및 정신병원 등 시립 시설의 민간사무위탁이 1개 재단으로 30년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대구시는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정신병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원 후, 2016년까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33년 간 운영했으며, 1991년부터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상태’였음에도 25년 간 대구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희망원장과 대구정신병원장이 겸직을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희망원 주부식품 납품업체 비리사건에 관계된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납품하였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역시 대구정신병원을 비롯하여 현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주의’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다. 현재 법원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사무국장에게는 1년, 전 회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법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는 뒤늦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구시민들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잊을 만 하면 드러나는 복지계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바랬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와 처분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고발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즉각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검찰고발과 추가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6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목, 2017/07/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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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대하여... 일단, 옳다, 그르다가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의 결과물이니까. 상식은 대다수의 同意가 힘을 얻은 현실 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감정은 그것이 개인에게 지독한 진실일 지라도 그저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공동체는 상식을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할 때 건강하다.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수구는 일단 설자리를 잃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원한다!
목, 2017/07/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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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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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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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모 하는방이에양? ㅎ.ㅎ

목, 2017/07/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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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06163055419?rcmd=rn


(성주·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김준범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결정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오전에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목, 2017/07/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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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평화 활동가 Lindis Percy 한국언론에 나온 기사들. 7월 7일 강정과 7월 8일 성주에 옵니다.


영국 평화 활동가 린디스 퍼시, 내일 7월 7일 (금) 강정마을에 옵니다. 오후 3시-5시, 강정평화책방에서 간담회 “나이 50살이 되던 1990년대 초 영국 공군기지에 미군의 대량살상무기가 몰래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위에 나선 이래 25년 동안 500번도 넘게 경찰에 연행됐고 15번이나 구속당했어요. 길게는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고 경찰의 폭력진압 때 다쳐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어요. 지금도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죠. 하지만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해 연안의 영국 동부 도시 요크에서 나고 자란 퍼시는 원래 조산사로 36년간 일했다. 90년대 초 거주지 인근 멘위스힐에 있는 영국공군(RAF)의 그리넘 코먼 기지에 미군의 크루즈 핵무기 반입을 저지하는 주민 시위에 참여하면서 평화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때 여성들 6천여명이 기지를 에워싸는 인간띠 시위를 한 것을 계기로 ‘카브’(CAAB·미군기지 책임규명운동연합)란 단체를 결성했어요.”
목, 2017/07/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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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평화협정 추진 사드도 곧 나가겠네요

목, 2017/07/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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