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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구시, 민간위탁 남발, 비정규직 양산 문제있어

[보도자료]대구시, 민간위탁 남발, 비정규직 양산 문제있어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0- 15:49
2017년 10월 10일(화)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010-3190-5312)

조수빈 활동가(010-7324-7652)

대구시, 민간위탁 남발, 비정규직 양산 문제있어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등 7대 특별, 광역시의 민간위탁예산 분석결과 발표

대구시 23개 기관, 50억원 규모의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여 타 시와 달리 민간위탁을 남발, 예산낭비 및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문제

청소업무는 상시 지속적 업무인만큼 직영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대구, 서울, 세종,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의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1. 그 결과, 타 시와 달리 대구∙대전∙부산시가 시청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청사의 청소를 민간위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청소용역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표1>참조). 그 중 대구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정보화담당관 ▲안전관리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달성공원관리사무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행복민원과 ▲총무과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등 16개 부서 산하 23개의 기관(청소용역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표2>참조)으로 예산규모는 50억여원(2017년)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위탁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공무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의 청소는 청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굳이 민간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우선,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23개 기관은 공원, 박물관, 대구시청사, 관리센터 등의 기관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2014년부터 최소 3년 이상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유지해왔습니다. 청소업무 또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서 민간위탁으로 고용하는 것은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용역 민간위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계약 갱신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차후 민간위탁과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구시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또한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용역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한해 50억규모의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금액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1. 따라서 대구참여연대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것 ▲이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7청소용역 민간위탁 정보공개청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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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존엄성 보장 촉구 발언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게도 생명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종교인 발언

: 박성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인권선교위원회 사무국장

 

■ 철거민 연대 발언 : 박명원 신암4동 세입자대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기자회견문]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건강권과 존엄성을 침해받는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동인3-1지구 재개발 철거민은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조합측과 중구청에 순환식 개발을 비롯해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재개발 조합측은 대화를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철거민들은 생존권보장과 적절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망루농성이 40여일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대화보다는 강제폭력으로 몇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4, 25일은 철골을 이용해 망루 주변을 철거한 뒤 컨테이너에 용역깡패들을 태워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에 달린 추로 철거민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철거민 3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루에는 여전히 십 수명의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망루철거민들에게 전달될 음식과 물 등을 반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루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외부에 소통에 꼭 필요한 휴대폰밧데리를 용역깡패들의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가스까지 최소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마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7일(월) 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등 망루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구제 이후 망루철거민들에게는 간헐적인 빵, 우유 등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망루에서 생활하는 철거민들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빵과 삼각 김밥 등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있어 건강이 훼손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5월 2-3일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의 제공을 용역깡패들의 막아 농성철거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며 특히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하여 탈수증 등의 생명의 위협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는 2-3일내에 심의를 통해 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 심의조차도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속히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에 대해 조속한 권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참혹한 용산참사를 떠올리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 래 –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옥상 위에도 사람이 있다. 철거민들에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충분한 물과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광란의 반인권적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1. 5. 6.

 

기자회견 참가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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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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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기자 검찰고소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과잉대응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코로나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1.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1.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장의 대처와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수 있다.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1.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증단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주최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일시 : 5월 14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구시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정아 지역본부 사무처장

  1. 현장발언 : 언론노조 MBC지부 이길로 지부장
  2. 규탄발언 : 민주노총 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3. 연대발언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남은주 상임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대구노동세상 정은정 대표

 

[기자회견문]

언론의 비판 보도에 고소·고발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는 대구시장을 규탄한다.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코로나 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다시 한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덕분에’라는 감사의 인사를 마음으로 전합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MBC는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라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려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취재 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언론 통제용,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적 초지나 대응에 대한 후속취재를 차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무언의 경고와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앞에 권 시장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건 기자를 겁박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일반 개인과 달리 공인은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민들에게 의혹을 해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소송부터 앞세워 언론사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앞에 대구시장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이 언론 자유를 보장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언론이 제 할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 피해자는 대구시민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대구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많은 감동과 교훈을 남기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코로나 19 재난극복과 멈춰진 시민들의 삶의 활력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촉구하며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며, 언론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MBC 기자에 대한 검찰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언론의 자유 보장하고 언론탄압 중단하라!

2020년 5월 1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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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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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약칭 : 코로나19 대구행동)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628-2591 ․ 팩스 : 053)628-2594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담당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은재식 (010-6433-8427)

 

<기자회견 취재요청>

 

공공의료 확충, 해고 금지, 돌봄과 의료 통합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코로나19 대구행동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남은주<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명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이길우<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박준철<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이하 ‘코로나19 대구행동’)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코로나19 지역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 보건의료, 인권, 장애,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1. 코로나19 대구행동은 간담회, 내부토론회 등 그간의 논의를 거쳐 6월 10일 발족합니다. 코로나19 대구 대응에 있어 의료시스템의 붕괴에도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각고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폭염에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1차 유행 때 보건의료와 노동, 돌봄지원체계 등이 어떻게 붕괴되어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다가올 2차 유행에 시급히 대비할 것과 중기적 과제를 요구하고자 오늘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대구행동은 2차 유행은 1차 유행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집중 확산되는 양산이 아니기에 지역 내 더욱 촘촘한 방역망의 구축과 공공의료의 확충,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병상확보, 의료자원의 배분, 의료공백 없는 치료, 보건과 복지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자가격리 및 확진시 취약계층 돌봄정책 및 학교 방역대책 수립, 혐오와 차별 해소, 대구시 부서별 매뉴얼 마련 및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해고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 또한, 코로나19 대구행동은 대구시의 뒷북, 졸속, 늑장, 칸막이 무능 행정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1차 유행의 성찰을 근거로 지원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6. 9.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본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녹색당대구시당,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당대구시당, 보건의료노조대구경북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6.15대구경북본부

<이상 47개 단체>

 

 

 

 

▣ 함께 외칠 구호

 

 

하나, 대구시는 지역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하나, 대구시는 공공병상, 공중보건 및 의료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라!

하나, 대구시는 취약계층 전담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보건과 복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대구시는 돌봄 및 복지지원체계를 보장하라!

 

 

 

 

사회 : 은재식 ‖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 취지

발족에 이르기까지…(경과보고)

 

사회자

 

여는 발언)

발족 취지 및 상임대표 대표 발언

남은주

코로나19 대구행동 상임대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각계 규탄 발언 1)

보건의료계 대표 발언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각계 규탄 발언 2)

노동계 대표 발언

이길우

코로나19 대구행동 상임대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정현정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대표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표

참가단체 소개

 

 

 

○ 4월 13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제안으로 코로나19 사회경제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4월 28일 시민사회 공동대응 모색 내부토론회 개최 : 의료, 노동, 여성(노동), 환경, 장애, 인권, 청년, 대구시 등 8개 영역

○ 5월 14일 공동대응을 위한 대표자회의 준비모임 개최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5월 27일 코로나19 대구행동 조직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개최

○ 6월 3일 코로나19 대구행동 1차 집행위원회 개최 (6월 16일 워크샵 예정)

 

공공의료 확충, 해고 금지, 돌봄과 의료 통합지원체계 구축!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을 감시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대구는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지금은 코로나19와 폭염을 동시에 이겨내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늘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이하 코로나19 대구행동) 출범은 시민이 최강의 백신이라면 대구시는 최강의 치료제가 되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1차 유행에서 겪은 시민들의 깊은 외상과 심리적 공포는 앞으로 올 2차 유행을 제대로 대비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대구시를 감시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대구시의 뒷북, 졸속, 늑장, 칸막이 불통 무능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이며, 1차 유행의 성찰을 근거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노동, 복지, 돌봄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대구 범시민대책위 5차 영상회의’(5월 26일) 등에서 제시한 2차 대유행 대비계획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차 유행을 대비한 대구시의 총괄 세부 내용뿐 아니라 각 부서별 메뉴얼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6월 8일 0시 기준으로 대구는 6,888명(전국 11,814명)이 확진되고 188명(전국 273명)이 사망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이 붕괴된 시스템으로 아버지, 어머니, 가족을 잃었다. 이중, 20여 명은 자가격리 중 집에서, 이송 중에 사망해 메디시티 대구를 무색케 만들며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헌신적인 의료진 덕분에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응급처치를 받고 기사회생했으나 그 파장은 이제 사회경제적 위기로 다가와 삶을 송두리째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와 고용유지, 전 국민 실업보험과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재난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위기의식과 달리 대구시는 자신들이 코로나19 극복의 일등공신인 양 자화자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이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의 냉철한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의 사회·경제적 위기대응 역량을 신뢰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정국에서 핵심부서인 보건복지국은 유령부서처럼 보였고, 긴급생계자금 하나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혁신성장국은 오히려 혁신이라는 조직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반혁신적이다. 또한, 관광과는 의료진을 격려한다며 드론쇼 전시행정을 펼친다고 해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차 유행은 1차 유행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집중 확산되는 양산이 아니기에 지역 내 더욱 촘촘한 방역망의 구축과 공공의료의 확충, 보건과 복지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병원 확보,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료공백 없는 응급환자 치료, 자가격리 및 확진시 취약계층 돌봄정책 및 학교 방역대책 연계, 혐오와 차별 해소, 대구시 부서별 매뉴얼 마련 및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고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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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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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6.23 ‘대구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독성물질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이하 DMF)가 40ppm가량 검출되었으므로 ‘민·관 합동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후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조속한 검증과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개발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은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질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고,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DMF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이텍은 또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40ppm이 검출되었더라도 극히 미량이라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민단체와 제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시는 민관합동 검증을 수용한다면서도 다이텍의 전문성만 믿고 직접 나서지 않은 채 시민단체가 유해하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는 태도를 보였으며, 시교육청은 검증 문제를 다이텍과 시민단체의 책임으로 몰아가며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는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아닌 양 뒷짐을 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주체가 되겠다는 이율배반적 태도이다.

 

이에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두고 더는 공방만 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이텍이 어떻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권영진시장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힌다.

 

  1. 다이텍이 틀렸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나노필터 마스크는 충분히 유해할 수 있다.

① 다이텍은 식약처의 의약외품 품질기준을 통과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이다. 식약처 고시는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에 대한 것으로 다이텍이 나노필터에 사용한 ‘폴리아릴이서설폰’ 고분자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② 식약처는 ‘나노필터 마스크는 안정성 문제로 허가된 적이 없으며, 마스크에서는 미량이라도 DMF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③ 다이텍은 ‘DMF 40ppm은 마스크 필터 낱개 무게 380mg으로 했을 때 잔류량은 0.016mg/ea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나 이 또한 눈속임이다. 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단위인 ppm으로 보면 필터 만장이나 한 장이나 똑같은 비율 즉 40ppm이 잔류하는 것이다.

④ 환경부의 친환경 의류기준은 10ppm이하 이고, WHO 보고서는 느슨하게 잡 아도 30ppm이상은 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의류 기준도 이럴진대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마스크면 이 기준은 더 낮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다이텍은 엉뚱한 근거를 대며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안정성을 호도하고, DMF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요상한 계산법으로 유해성을 부정하면서, 시험성적서는 공개하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다이텍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 검증에서 다이텍과 함께 할 수 없고, 다이텍이 제대로 된 시험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다이텍 이야말로 DMF 시험성적서와 식약처 품질기준 시험자료 등 이 문제 관련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이 사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일렌 구아니딘(Polyhexamamethylene guanudine: PHMG) 등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2017년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유아용 매트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각각 10mg/kg, 2mg/kg 검출되어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였고,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제를 권고했으며, 해당 제품 제조사는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나노필터 마스크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가. 특히 나노필터 마스크도 보건용이 아니라 공산품이고, 온종일 호흡기로 흡입될 때 얼마나 유해한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마스크 필터에서 DMF가 40ppm이나 검출되었다면 얼마나 위험할지 누가 알겠는가. 유아용 매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검출되어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흡입독성 검사를 진행한 마당에 직접 호흡하는 마스크라면 그 위험성에 대해 더욱 긴장하며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1. 이제 이 사태는 전적으로 대구시가 책임져야 한다. 권영진 시장이 늑장을 부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다이텍은 대구시가 지원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으로 시의 고위 공직자가 운영에도 참여하며, 시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도 해야 하는 기관이다. 더구나 대구시는 문제의 마스크 필터를 800만장 구입하여 300만장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500만장을 비축한 당사자다.

그런데도 다이텍과 교육청의 문제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그 상황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유사하다면 더더욱 긴장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대구시는 지금 즉시 발생한 문제들을 조사, 검증하고 사태가 더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신속한 예방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다이텍은 더이상 믿을 수 없다. 대구시는 이 일과 관련된 다이텍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대구시는 현재 지급된 해당 마스크를 전량 회수하고, 관련 업체의 모든 생산 및 유통을 중단시켜야 한다.

 

  1. 대구시는 이 마스크를 사용한 아이들 및 시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1. 대구시는 지금 즉시 민관합동검증에 임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대구시는 검증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

 

2020.7.6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의원·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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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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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경제 대응 대구공동행동

(약칭. 코로나19 대구행동)

기자회견보도자료

[취재요청]

․ 담당 : 은재식 코로나19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6433-8427)

 

 

 

<기자회견 취재요청>

“마스크만 봐도 강은희 교육감의

뒷북·부실·무능 교육행정 도 넘어”

강은희 교육감의 유해 마스크 필터 폐기 및

배부 사죄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교육청 앞

▐ 주최 : 코로나19 대구행동

사회 은재식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규탄 발언1 조성일 전교조대구지부장
규탄 발언2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길우 코로나19대구행동 공동대표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8월 14일,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나노필터 유해물질 1, 2차 검사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1. 식약처는 지난 3월 19일, “시중에 판매 중인 나노 필터 마스크 가운데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없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나노 마스크 필터를 배부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예견된 인재와 다름없기에 이에 대한 대구시교육감의 책임도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1.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노 마스크 필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법적 조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유해 마스크 필터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자로서의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교육감의 후안무치를 규탄하고 유해물질 마스크의 전량 폐기, 사용실태 파악 및 강은희 교육감의 사죄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8월 18일 열고자 하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강은희 교육감은 책임지는 자세로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폐기하고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학생건강 대책을 즉각 수립하며

대구시민 앞에 사죄하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마스크에 사용하는 나노 필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업체의 안전하다는 판단에만 기대어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구매를 결정하기 전인 3월 19일 이미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나노 필터 마스크 가운데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없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학생들에게 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6월 24일 사용중지를 결정하기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성물질 마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8월14일,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DMF 검증 결과는 충격적이다. 마스크 관련 DMF 허용 기준은 국내·외 모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나노필터 마스크 배부는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지난 7월 1일, 강은희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한 적이 있었다. 구매와 관련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강은희 교육감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방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인재이자 대형 참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이미 지난 7월 2일, 이 자리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회수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전량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배부한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전량폐기에 집중하고, 사용실태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독성물질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검진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호흡기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이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장기적인 대책수립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과 분노한 학부모 및 대구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해물질 마스크를 배부한 교육감의 책임은 엄중하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노동자들에게도 소통과 대화를 약속해야 한다. 소통은 없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지시로 일관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의 태도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민 앞에 나와서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참사로 인한 혼란을 진정시키고 교육현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 폐기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사용실태 파악과 학생건강검진 즉각 실시하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잘못된 판단으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대구시민에게 사죄하라.

 

2020.8.18.

코로나19, 사회경제 대응 대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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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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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시민행동 나서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8.25(화), 26일(수), 오후 7시~ 8시, 대구시의사회관 앞 침묵 피켓 시위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0 코로나 대유행 위기 앞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 인턴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의협은 8.26~ 28 전국적 전면휴진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1.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벌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기득권 행위로써 대구시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7.24 방안은 지역중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이마저 부정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정부의 추진과정과 내용에 이견이 있다 해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정부방침의 전면철회만 고집하는 오만과 독선은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어느 지역보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은 대구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계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하고, 전면휴진의 전면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전면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 시위]

일시: 2020. 8월 25일(화), 26일(수)/ 오후 7시~ 8시

장소: 대구광역시의사회관 앞(대구시 북구 대현로 82)

모집인원: 최대 50명 선착순(대중집회 금지 방침 준수)

시위방법: 대구시의사회관 주변 일대, 2M이상 간격 유지, 침묵 1인 피켓 시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1. 끝으로 소명에 충실하고자하는 의사들과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소득이 높은 의사들이 그것마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 휴진에 동참하는 것은 의사윤리에 벗어난 행위입니다.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양심있는 의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양심의 소리, 용기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지금 의협이 벌이고 있는 집단휴진은 명분이 부족하고, 의료공백을 불러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법적 진료거부에 다름아닙니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살아있음은 힘없는 소시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더 확실하게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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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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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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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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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릴레이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9.1(화)~ 9.11(금), 대백광장 부근, 제1차 릴레이 1인시위 시작

의료계 방침 봐가며 2, 3차 무기한 릴레이 이어갈 것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5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1인시위를 한데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와 함께 피해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협은 오는 9.7 또다시 무기한 진료거부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1.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한 대구시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의사들을 더는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 제1차 시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제1차 대구시민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2020. 9.1(화)~ 11(금)/ 오전 8시~ 오후 6시 중 1시간

장소: 대구백화점 앞 광장 또는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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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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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참여자치연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취지와 목적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코로나 19의 2차 확산이 심각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춰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대차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한 의협 등의 단체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8/24, 참여자치연대 성명 보러가기).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9월 2일(수)부터 의사들이 진료거부 행위를 철회하고, 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서울,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대전, 전주, 익산,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시위 개요

 

지역 날짜 시간 장소 담당
서울 9/2(수)~4(금) 10:00~11:00 서울대병원 정문 앞

(종로구 대학로)

참여연대

(이경민 팀장 02-723-5056)

성남 9/3(목)~4(금) 단체 문의 성남의료원 앞

야탑광장 앞

판교역 앞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031-702-9464)

춘천 9/3(목)~4(금) 08:30~09:30 단체 문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 033-251-2120)

세종 9/2(수)~4(금) 08:30~09:30 충남대병원 앞

보건복지부 앞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044-868-0015)

청주 9/1(화)~7(월) 09:00~10:00 충북도청 서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043- 267-0151)

대전 9/3(목)~4(금) 12:00~13:00 서대전네거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전주 9/3(목)~4(금) 08:30~09:30 팔달로 풍년제과사거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063-232-7119)

익산 9/2(수)~4(금) 07:40~08:40 원대병원 앞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 익산참여자치연대

(063-841-3025)

대구 9/1(화)~11(금) 단체 문의 동성로 한일극장 앞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울산 9/3(목)~4(금) 12:00~13:00 현대해상 사거리 앞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052-256-0009)

부산 9/2(수)~4(금) 11:30~12:30 부산시청 후문 (주차장 쪽) 부산참여연대

(051-633-4067)

제주 9/7(월)-9(수) 17:00~18:00 제주시청 앞 제주참여환경연대

(박유라 사무국장 010-5706-2184)

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웅소 사무국장 02-72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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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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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9. 04 (금)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흡한 의사증원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우려가 컸으나 그 조차도 정부여당과 의협이 밀실에서  협의하여 무산시켰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개혁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마저 불사했던 의협과 밀실 협의를 진행한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를 규탄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 오늘 기자회견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협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전교1등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공공의대 출신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립의대-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 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방조하면서 건강보험이나 법으로 일부 규제하려 해왔으나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두고 건강보험이나 약간의 법으로 관리만 하려고 한 것,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코로나위기에도 당당히 파업을 하고 어떤 협상안을 들이대도 파기하며 반정부투쟁을 공언하는 의사집단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는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박석운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찬진 집행위원장(참여연대)은 의협-여당, 의협-정부간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밀실 야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고, 그 막중한 소명을 받들겠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예산안부터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사집단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의 정원 문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 즉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에 따르면서 의대 정원을 줄이고 이후 정원이 늘지 않아 지금의 의사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의약분업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밀실야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확대 등 보건의료개혁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박기영 사무처장(한국노총)은 의사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합의를 내버리고 백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진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기영 사무처장은 공공의료의 확대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노동단체의 참여 협의체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노총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의 사태가 국민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현정희 본부장(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의사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굴복한다면 이후 의료정책은 계속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정희 본부장은 애초 부실한 정부안은 더욱 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둔갑하여 그 악영향은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염려 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의사와의 협의만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함부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정희 본부장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안 보이고 의료영리화 산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 정책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확보, 병원 인력 확보,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이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이후 기자회견은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이상진 부위원장(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의협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 : 2020년 9월 4일(금), 오전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1 :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2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언3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4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발언5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6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붙임1

[기자회견문]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분명하다.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도 공언 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의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20년 9월 4일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중공동행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사)여수시민협,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목포YWCA,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YMCA,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산시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양시민연대,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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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9/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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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7월에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도박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여부 등을 묻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 △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자사운용 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 국민연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투자 전, 드림타워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는지 여부 △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도민의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 :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 붙임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2019년 10월 5.29%, 2020년 1월 6.35%, 4월 7.38%, 7/3 8.41%) 7월 말 기준으로 10.02%까지 확보해 롯데관광개발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산운용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3억원에 그쳤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1.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초대형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복합리조트의 개념 자체가 카지노 사업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김성주 제16대 이사장은 “담배・도박 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 뿐”이라는 성찰적 발언을 통해 해당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복합리조트에 대규모 도박장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귀 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당초 약 15,000㎡의 초대형 카지노 운영 계획을 공언 하였고, 카지노 이전 승인을 앞두고 규모를 축소하여 약 5,000㎡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원래의 계획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1km 반경 내에는 13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2종 및 3종 주거지역이 빌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대형 카지노는 도박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내국인에 대해 카지노를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확대 하면서 드림타워 카지노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이라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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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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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시 조례제·개정 시민청원운동 시작

– 2019년 7개 특·광역시 조례비교 연구서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 출판

– 주민참여, 부패방지, 사회복지, 노동·민생 등 시민참여 조례청원운동 시작

–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 책임 조례’ 온라인 시민청원인 모집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권한대행 김보영 교수, 영남대 국제개발학과)는 2019년 12월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의 4,000여개 조례를 비교하여 93개의 좋은조례와 231개의 조례제·개정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대구시에는 없으나 타 도시에는 있는 좋은조례들을 소개하여 도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라도 더 나은 내용을 추출하여 대구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기초로 조례제·개정 정책발표 토론회, 시민청원 캠페인, 공청회 등 여러 활동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렵게 된 까닭으로 지금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민청원 캠페인을 통해 시민주도의 조례제·개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1. 제1차 시민청원 온라인 캠페인으로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청인을 9.14~ 9.29까지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청원하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후 소개의원을 통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감사관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어려워 공직부패 방지에 한계가 많은 까닭으로 법률가, 회계사,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정한 감사 및 엄정한 징계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성과 평가와 관리, 우수기관 인증 및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이를 시작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와 자치, 부패방지와 사회적 책임, 사회복지와 노동·민생 개혁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조례 제·개정 시민청원 2, 3, 4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끝.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시민청원- https://forms.gle/mMh2pwXm5UQRJSEs6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청원- https://forms.gle/NZZTwkX6jKzKQy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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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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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낙태죄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10월 7일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여 실질적으로 ‘낙태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 또한 270조의2를 신설하여 허용 요건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처벌이 전제되어 있고 상담의무와 의사의 의료거부권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허락받을만한 사유’ 입증을 위해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을 찾아다니며 임신주수와 임신중지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여성의 결정은 ‘조건부 결정’이 되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여성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이 없는 존재가 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도 양도한바 없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형법 제27조 낙태의 죄는 ‘생명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인구정책을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수단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실질적 효과 없이 오히려 곤궁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안은 오히려 임신중지가 형법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후퇴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예고안은 여성을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으며 임신을 지속하든 임신중지를 하든 간에 임신 이후의 일들을 오롯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여성이다. 그런데 국가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외면하고,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낙태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며, 어떤 경우에도 임신·출산·양육이 인생의 짐이자 경력의 끝, 독박육아의 수렁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축복, 양육을 위한 환경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국가와 사회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낙태죄 부활을 반대하는 시민의 함성을 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실행하라.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여성인권 퇴행 시키는 낙태죄정부 입법예고안 규탄한다!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

20201012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대구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대구여성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비혼여성공동체WITH, 어린보라: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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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0/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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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1015() 담당: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보도자료
1차 조례제정 시민청원서 접수

– 조례제개정 시민청원 1차 캠페인에 시민 230여명 참여

– 김동식의원, 박갑상의원 소개로 오늘(10.15) 대구시의회에 접수

– 곧이어 2차 시민청원인 모집 등 조례입법 시민청원운동 지속할 것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교수)는 오늘 대구시의회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이하 감사위원회 조례)’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이하 사회적책임 조례)’의 제정을 청원하였다.

감사위원회 조례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독임제 감사관제도에서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이 징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엄정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올해부터 대구시 조례개혁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지난 9.14부터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책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청원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청원에 100여명,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청원에 130여명 등 23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감사위원회 조례는 김동식의원(경제환경위원회), 사회적책임 조례는 박갑상의원(건설교통위원회)의 소개로 오늘 대구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다.

 

  1.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감사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위원회 설치”, “더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적 감찰이 되도록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야”, “감사의 역할이 정말 감사같이 되었으면”, “위원회 구성시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각계의 추천으로 선출” 등의 의견을 내었으며, 사회적책임 조례에 대해서는 “경영투명화로 부패구조를 막아야”, “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시민이 먹여 살리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동체를 위한 업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책임있는) 기업이 되어야”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동식, 박갑상 두 의원은 “ 시민들은 공직사회와 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이 주인임을 알리고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어느 청원인의 말처럼 자기 삶과 연관된 제도들을 시민과 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바꾸어 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느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향후 조례의 발의, 제정 과정에서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청원소개의 소감을 밝혔다.

 

  1.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2년 활동을 살펴본 결과 시민들의 진정이나 청원을 받아 제도를 바꾸거나 정책을 개선한 경우는 전무하였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이 의회를 통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기대가 적고, 그간 대구시의회가 의회를 통하면 시민들의 요청을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시민청원은 시민과 의회의 정책적 소통과 협력,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시의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시도이며 이는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대구시의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대구시의회의 적극적 화답을 통해 좋은 조례가 제정되는 선례를 남기기를 희망한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1차 청원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2, 3차 조례제·개정 시민청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

 

청원서2-사회적책임조례 청원서1-감사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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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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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대로 안돼!

2018년 인권경영 권고에도 대구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 경북대병원,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인권경영 수용 지지부진

– 한국장학재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은 상대적으로 나아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 9일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을 결정, 권고하였다. 이는 인권의 사회적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나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 소재한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중 인권경영을 수용한 기관은 총 31개로 한국감정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가스공사, 국립대구과학관, 경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이 있다.(별첨자료 참조)

 

  1. 대구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가 2년이 경과 후인 2020년 9월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 4단계를 기준으로 권고수용기관에 해당기관의 인권경영 메뉴얼 수용단계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대구참여연대가 모니터링 한 결과 2018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이 결정, 권고되었음에도 2020년 현재 여전히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머물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비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과 공기업들이 현재까지 수립 예정이거나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인권경영위원회 명단은 대체로 개인정보로 인하여 비공개되었으나 공개된 기관의 위원회 중에는 디자인과 교수, 재무학 전문가 등 인권경영과 관련이 없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에 따르면 인권경영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권경영선언문, 지침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1. 특히나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인귄위가 권고한 인권경영 관련 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도 인권경영담당자만 지정되었을 뿐 모든 항목을 추진예정으로 밝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산하 기관들도 성적표가 좋지 않다. 그나마 4대 공기업은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추고 있지만, 엑스코와 청소년지원재단은 경북대 치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담당자 지정을 제외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권고가 나온 지 2년이 넘은 지금 인권경영 수용이 지지부진하다.

 

  1. 그나마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가스공사가 인권위의 권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행되었고, 지역 공기업 가운데에서는 대구도시공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나았다.

 

  1. 대구참여연대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말 그대로 절차적인 제도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인권경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의 내실화, 제도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1. 참고로 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 정보공개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대구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일 1달 뒤에나 청구접수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 기입하지 못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인권경영 메뉴얼 작성’ 권고에 따라 수용 의사를 표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인권보장 조례 따르고 있다는 지방공기업 의견에 따라 자체 인권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끝.

 

실태조사 첨부파일: 링크로 대체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tvgheb2yMb6gxGIm9-VdGAzIKf_6pLQwHiggyydxxGA/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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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0/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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