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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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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행사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0- 11:43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17 친환경 생활 한마당> 행사 개최

– 녹색제품 홍보 및 친환경생활 체험프로그램 진행

– 10월 14일(토) 제주한라생태숲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017년 10월 1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제주한라생태숲에서 “친환경생활 한마당”행사를 진행한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는 친환경소비 실천운동 기구로서 녹색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다.

 

본 행사는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약기관인 녹색제품 제조업체, 유아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친환경생활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표지 인증과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물범이와 함께하는 녹색소비 포토존, 포춘쿠키 이벤트 당첨 시 친환경제품 증정, 녹색마크 퍼즐 맞추기, 녹색구매 약속 거울&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친환경생활 홍보·체험프로그램으로는 8개 협약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솔방울 트리만들기,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한 엽서 만들기, 나무를 이용한 곶자왈에서 핀 꽃 표현하기, EM 발효액 만들기, 재활용 업사이클링 체험(폐목재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자투리천을 활용한 사진 액자 만들기, 잡지를 재활용한 팔찌 만들기, 자투리 천을 활용한 머리끈 만들기). 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착한 장터 운영 등 13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친환경생활 한마당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친환경생활 축제로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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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

금, 2020/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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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수, 2020/04/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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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날을 맞아 64일 전국 곳곳에서 제주제2공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11시부터 동시다발로 ‘제주제2공항 반대 환경의 날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 공동행동은 세계환경의 날을 앞두고 제주제2공항이 초래할 환경파괴의 우려를 알리고, 제주제2공항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연대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일대에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거리두기 피켓시위 등이 진행된다. 또한 성산 광치기 해변 일대에서도 성산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리두기 피켓시위 등이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된다.

서울에서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 제2공항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가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도 정의당 세종시당, 녹색당 충북도당,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등에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공동행동을 통해 제주제2공항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당일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도민들께서는 온라인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온라인 참여방법은 아래 주소에서 파일을 내려 받은 후 촬영하고,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해시태그를 달고 게시하면 된다.

– 인증샷 파일 내려 받기 주소 : https://bit.ly/환경의날제주를지켜라
– 인증샷 해시태그 : #2020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전국공동행동

 

붙임. 공동행동 개요.
공동행동 웹자보.
공동행동 인중샷 파일. 끝.

 

 

제주제2공항 반대 환경의 날 전국공동행동 개요

 

◯ 일시

– 2020. 6. 4(목) 오전 11시~12시(전국공통)

 

◯ 슬로건

– 2020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 지역별 진행내용

 

1. 제주

– 주최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장소 : 제주시청 및 성산 광치기 해변 일대

– 주요 내용 : 공동행동 돌입 기자회견(제주시청, 11시), 참가자 거리두기 피켓시위, 홍보연설 등

– 문의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부장원 기획위원장 010-6449-1953

 

2. 서울

–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장소 : 광화문 및 청와대

– 주요 내용 : 기자회견(광화문 세종문화회관, 11시), 청와대까지 행진 등

– 문의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3. 세종

– 공동주최 : 정의당 세종시당, 녹색당 충북도당,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 전국교직원노조 세종지부 등

– 장소 : 세종시 정부청사 일대

– 주요 내용 : 기자회견(국토부 앞, 11시 20분) 및 침묵시위 등

– 문의 : 정의당 세종시당 류병희 사무처장 010-5124-6637

 

◯ 온라인 공동행동

– 6월 4일 당일 인증샷 촬영 후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올리기

– 인증샷 파일 내려 받기 주소 : https://bit.ly/환경의날제주를지켜라

– 인증샷 해시태그 : #2020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전국공동행동

 

 

수, 2020/06/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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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오는 6월 10일(목)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풍력자원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 등이 기금의 개선방향과 협력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끝.

2021. 06.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토론회_개최안내보도자료_20210607

일, 2021/06/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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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민의 환경권 무시하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안 즉각 부결하라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에 대해 서귀포시민사회는 물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까지 나서며 크게 반발해 왔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통폐합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서가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대한 것도 아닌데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환경부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통폐합이라는 것에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조직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을 이유로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이런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서귀포시의 생활환경 악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3개 읍면매립장과 색달매립장은 포화되어 폐쇄를 앞두고 있고, 가득 쌓여있는 압축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남부광역소각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짓는 부분도 서귀포시 환경부서가 신경써야하는 일 중에 하나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인당 1.8킬로그램을 넘어서며 청소행정과 생활환경에 필요한 행정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환경 뿐 만이 아니다. 많은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감시해야 할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고 도시 확장에 따른 녹지감소와 공원 확대에 대한 대응에도 많은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관광객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도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강화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은 싹 무시된 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방만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개발부서 등에 대한 축소나 감축은 전혀 거론조차 안 되는 상황에 정작 기능을 확대하고 늘려야 하는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와 같은 지붕을 쓰게 된 것이다. 조직을 줄이려면 방만하고 기득권적인 기능을 줄이고 필수적이고 긴요한 부분은 늘리는 것이 행정의 효율증대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하지만 이런 점은 무시되고 기존에 해왔던 편의적인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서가 개발부서 틈에서 실무과로 존재하게 될 때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발부서가 비대한 상황에서 환경부서의 목소리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경사안에 대한 환경부서의 교섭능력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문제로 인구 20만명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독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다.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환경부서와 갈등을 일으킬만한 부서와는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서귀포시에서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악화를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는 이점을 명심하여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청정 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빼앗는 결정을 하지 않길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2. 15.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서귀포시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성산읍 농민회, 표선면 농민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 서귀포시지회,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여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단체명 무순)

청정환경국_통폐합반대_공동성명_20201215

화, 2020/12/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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