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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0- 11:1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논 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의원들의 책임을 숨기는 무기명 투표 제한해야

 

 

  1.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무상교복 조례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 공개했다. 이에 반대 표로 지목당한 한 시의원이 자신은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 시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이번 일이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이 시장이 공개한 명단에서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이런 일은 성남시의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공통사항이다. 지방자치법 43조(의회규칙)에서는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는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무기명 투표가 횡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원칙적으로는 기명투표를 하게끔 하지만 의장이 제의하고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이든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3. 성남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 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바로 2항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해두었다. 전국 대다수의 의회규칙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4. 물론 국회법(제112조)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나 대통령 탄핵안 같이 무기명 투표로 정해두었거나 임명동의안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뿐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투표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이 사안은 성남시만의 문제도 아닌만큼 모든 지방의회에서 표결방법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는지 반대표결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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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평화뉴스)

[기자회견 자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하고 한일 위안부합의 옹호하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 때 : 2018년 6월 11일(월) 11시

❚ 곳 :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

❚ 주최 :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 참가단체 : 대구경북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중과 함께, 4․9 인혁재단, 10월항쟁 유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참교육의 벚(참벚),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성서지역 노동자․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신자유주의 반대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10월항쟁민간인희생자유족회, 6․15남측위 대구경북본부,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길회,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경북대, 대구대, 영남대분회), 한국인권행동,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사회 : 김선우 ∥ 민중과 함께 집행위원장
모두 발언 함철호 ∥ 전 민중과 함께 공동의장
경과 보고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규탄 발언 이길우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자회견문 낭독 남은주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6월 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당시 국민 대다수와 역사연구자·교육 관계자 대부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표적 교육 농단이다. 44억에 이르는 국민 세금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지만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국정교과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폐지되었다. 또한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서던 주역들과 그 부역자들은 이번에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인사 조치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강은희는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주역 중의 한 명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백서에 따르면 강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국회 TV에 출현하여 국정화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국정화 찬성을 위한 조작된 여론 조작에 가담하였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국정화 강행을 밀어붙이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농단의 주역으로 상당한 국고를 낭비하게 하고, 학교 현장과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였던 강은희가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염치 없는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던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하던 인물이 대구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을 다 품을 리 만무하다. 특정 역사관을 강조하고, 하나의 교과서만 강요하던 인물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키워줄 리 만무하다.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된 과거에 매몰된 인물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해 줄 리 만무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용하려던 인물이 입시경쟁에 매몰되고 소외된 학생들의 아픔과 현실을 직시하고 공감해 줄 리 만무하다.

 

교육이 바로서기를 바라고, 대구 시민과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수장이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 놓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강은희 후보가 지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역으로 나선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던 일이었다며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장 시민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역사적 진실과 양심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611

전국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 네트워크

 

 

 

 

 

 

 

 

 

 

 

 

 

 

 

 

 

 

[붙임 자료 1] 백서에 나타난 강은희 후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활동한 대표적 사례

 

◦ 강은희 의원 방송 토론회 등 지원

–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은 2014년 8월 29일, 2014년 8 30일자 KBS 심야토론에 출연하는 강은희 의원을 위하여 토론 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방송 시나리오(구체적 질문과 답변 포함)와 출판사별 서술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다.

– 역사교육지원팀은 2015년에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2015. 8. 5.) 및 ’국회방송 TV토론회‘(2015. 9. 2.)에 출연하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상 질의 답변서 및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 강은희, 서용교, 이상일, 김회선 의원실 국감 대비 상세 자료 제공(’15.9.2~10)

※ 새누리당 교문위원 중심으로 확인 국감 시 국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지지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련 자료 및 대응 논리 제공함. 당시 강은희 의원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박인숙, 김회선), 검정 체제의 한계 및 문제점(강은희, 서영교), 국정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 비판(박대출, 김학용)

 

◦ 2015년 9월 30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이 작성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추진 전략(안) 에서는 국정화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과 확산을 추진할 전략을 수립했다. 발표 이전에는 적극적 여론 조성을 위해 ‘여론조사 실시’등을 기획하고 당시 강은희 의원은 여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여론 조사는 조사 대상을 무작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강은희 의원실 및 양정호 교수의 협조에 따라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 발표 이전 (적극적 여론 조성) ① 여론조사 실시(D-10) •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 예비조사(9. 30.~10. 5.) → 본 조사(10. 6.~10. 10.) * 문체부 소통실 협조 • 중․고등학생 대상 여론조사 실시 – 강은희 의원실, 양○○(성균관대) 교수 협조 여론조사* 추진 * 설문 설계 및 샘플링(1~2일) → 연구원 학교 방문 조사(1~2일) → 결과 분석(1일)

 

  • 2015년 10월 4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을동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을 할 것이니 교육문화수석실은 발언 자료, 참고 자료 등을 치밀하게 작성하여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뒤인 10월 6일 교육부는 김무성, 김을동, 이정현 등 여당 의원의 연설문을 작성하여 전달했다. 여당 의원들은 실제 당 회의에서 교육부가 작성한 것을 토대로 발언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또 교육부는 강은희 의원 등 TV 토론회에 나서는 이들에게는 사전 정보, 답변지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전달했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 김을동 의원, 강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화 지지 여론 조성에 적극 참여했다.
월, 2018/06/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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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기자회견문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69년 동안 인류는 인권존중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차별과 탄압, 빈곤과 불평등, 대립과 갈등의 인류존엄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오늘 대구경북지역의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인류사회와 한국사회를 향해 요구한다.

 

  1.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라!

 

대한민국은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이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라!

 

  1. 평등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왜 가난한가? 우리는 왜 직장이 없는가? 우리는 왜 집이 없는가?” 란 질문에 국가는 답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는 왜 불평등을 방관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의료권을 보장하여 평등권을 실현하라!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보호하라!

 

  1.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한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사람이 그 인간존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어떠한 사람들도 한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라!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국가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사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존중하여야 한다. 현 한국의 병역법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UN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1. 교정시설을 확충하라!

 

현재 감옥 안은 과밀이고 콩나물시루와 같다. 감옥에 수용된 수만 명의 국민들은 칼잠을 자고 있다. 즉 감옥의 수감조건 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즉시 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인권을 개선하라!

 

  1. 시리아 난민,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을 보호하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전, 미얀마의 분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난민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력을 다해 이들을 보호하라!

 

 

2017년 12 월 6일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NCC) 대구민예총(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당대구시당 사드배치철반대대구경북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4.9인혁재단 6.15대경본부 (이상 47개 단체)

수, 2017/12/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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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수 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달성군 간부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자의 선거 홍보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뒤 공무원 97명과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는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공천관련 금품수수 행위,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과 함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지위고하를 막론한 고발 조치, 단속 역량의 집중과 엄중한 대응,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유도 등 엄중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달성군은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을 비웃기나 하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어떤 징계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 간부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여지를 없애버렸고, 두 명의 간부공무원은 국장 자리에 있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후 김문오 달성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달성군청 산하기관 임원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관여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달성군청의 이러한 처분은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물론 민주주의 선거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문화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이들의 선거관여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한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의 선거부정 사례로 널리 알려진 것은 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달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김문오 달성군수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명의 이장을 고발하였다. 이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23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김문오 군수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관광버스를 빌린 뒤 김문오 군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달성군청 공무원과 이장들의 선거관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알려진 사실로, 선거부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수도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에게는 금품선거에 관련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김문오 달성군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유권자 4명에게 30만 원씩 120만 원을 뿌린 혐의로 ○○○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가 후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는 달성군청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라고 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선거는 김문오 군수와 무관한 간부 공무원, 금품살포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부정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김문오 달성군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김문오 달성군수를 위해서라도 고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경찰에 달성군 간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김문오 달성군수 관련 선거부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청에 선거관여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달성군청이 선거관여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청을 그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또한 달성군의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선거관여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7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화, 2018/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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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대구 교육감 선거에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후보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와 모욕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강은희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것은 2015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 직후인 2016년 1월입니다. 당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강은희 후보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배제했던 합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라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받도록 회유하고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당사자도 모르게 1억 원을 강제로 입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협상은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위안부’합의를 강력히 옹호하였습니다.

강은희 후보는 ‘다품교육’을 기치로 내걸면서 선거 공보물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 청소년과 여성, 가족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년간 거리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기나긴 싸움을 진행해 온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아주지는 못할 망정,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 평화운동가, 여성인권활동가인 생존자들을 ‘돈이 필요한 피해자’로 전락시키며 다시 한 번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강은희 후보가 도대체 누구를, 어떤 청소년과 여성을 품었단 말입니까.

강은희 후보는 또한 맞춤형 정책으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풀겠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하였던 정유라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을 두둔했던 강은희 후보가 뻔뻔하게도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명예와 존엄을 이렇듯 훼손하는, 인권감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을 때 대구 교육의 학생인권과 교육 복지 현장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따름입니다.

또한 강은희 후보는 과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앞장선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은 박근혜정권의 수혜를 입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는 불법 선거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 시대의 교육을 이야기하거나 책임질 적임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와 교육을 망가뜨린 주역으로 단죄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국정농단, ‘위안부’합의, 교과서국정화 등의 적폐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적폐 청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촛불 이후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을 모아, 적폐의 상징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이루어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위안부’합의 옹호하는 강은희는 대구 교육감 후보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인권 무시하는 강은희에게 학생인권 맡길 수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수혜자가 교육감 후보라니 대구시민 분노한다, 강은희는 당장 사퇴하라!!!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적폐의 총합 강은희를 청산하자!!!!

2018년 5월 28일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풀뿌리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길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kyc,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한국인권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YMCA, 6.15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범민련대경연합,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무순)

월, 2018/05/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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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수용하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6개를 4인선거구로 획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의 연이은 폭거 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되었던 4인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된 것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6.13지방선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지역 최초로 4인선거구가 도입되는 지방선거가 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방정치,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심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게 표출되었다. 지역독점 정당과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를 6개만 획정한 것은 중대선구제의 취지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에 1개씩 6개의 4인선거구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날치기를 두 번이나 자행하였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시의회의 날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시의원, 시의회가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날치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정치의 흑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주당/민중당/바른미래당/우리미래/정의당

목, 2018/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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