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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0- 11:1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논 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의원들의 책임을 숨기는 무기명 투표 제한해야

 

 

  1.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무상교복 조례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 공개했다. 이에 반대 표로 지목당한 한 시의원이 자신은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 시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이번 일이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이 시장이 공개한 명단에서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이런 일은 성남시의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공통사항이다. 지방자치법 43조(의회규칙)에서는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는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무기명 투표가 횡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원칙적으로는 기명투표를 하게끔 하지만 의장이 제의하고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이든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3. 성남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 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바로 2항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해두었다. 전국 대다수의 의회규칙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4. 물론 국회법(제112조)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나 대통령 탄핵안 같이 무기명 투표로 정해두었거나 임명동의안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뿐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투표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이 사안은 성남시만의 문제도 아닌만큼 모든 지방의회에서 표결방법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는지 반대표결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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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대선 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찬성, 약속 지켜야
유승민 후보 국회의석 200석으로 축소는 개악
1. 어제(23일) 대선후보 3차 토론이 열렸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대선후보들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개혁에 보다 분명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선거법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도 촉구한다.
2. 첫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보낸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찬성 답변을 보냈던 후보들이다. 그렇다면 선거법 개혁을 위한 일정과 방식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심상정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심상정 후보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대선후보들간에 더 구체적인 토론이 벌어지도록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 왔고 어제 토론에서도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서는 ‘연동형 비폐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혁 공약이 빠져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석 제1당의 후보인 만큼, 선거법 개혁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 안철수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독일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지역구2 : 비례1 정도의 비율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의 47석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된다.
3. 둘째,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그 중 비례대표를 20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특권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5,744억원의 국회예산으로 20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쓰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이익이다. 또한 민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개혁’이 아닌 ‘개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선거법 개혁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선거법 개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국회에서 어떻게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한데, 각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끝.
 
2017. 4. 24
선거법개혁공동행동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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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2017년 하계캠프를 포항 칠포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공연을 해주신 ‘오늘하루’,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이선영/ 서상민/이정애 님, 매년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보내주신 박덕환님, 이상술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스텝으로 2년연속 참가하신 유경진/이설기 님, 올해도 멋진사진을 찍어주신 정용태님 현장에서도 모두 함께하는 대구참여연대  회원답게 고기굽기,  뒷풀이의 세팅과 정리를 함께하신 많은 회원님들.

 

모두모두 고맙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월, 2017/08/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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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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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의 임직원단체 일감 몰아주기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및 감사원 감사 실시하고, 지역 기여도 향상 조치 내놓아야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가스공사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시우회와 가스공사출신 개인 8명이 출자한 회사로 밝혀져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일감 몰아주기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당업체와 367건 계약건수와 9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무려 88.3%인 78억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소액이거나 긴급한 계약요구가 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사무보조근로자, 차량운전원, 충전소 충전원 등에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반적인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계약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가 현직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 본사 차원에서의 조사 및 감사요청,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시우회 정관에 현직 임직원들이 준회원으로 들어가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가스공사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말고는 계약과 관련된 조사나 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스스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스공사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이전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채용과정의 불공정 의혹,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 적발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켜야할 윤리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번 특혜 계약 의혹이 우연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상급부처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가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위반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런식의 일감 몰아주기로 지역경제 발전은커녕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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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대선 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찬성, 약속 지켜야
유승민 후보 국회의석 200석으로 축소는 개악
1. 어제(23일) 대선후보 3차 토론이 열렸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대선후보들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개혁에 보다 분명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선거법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도 촉구한다.
2. 첫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보낸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찬성 답변을 보냈던 후보들이다. 그렇다면 선거법 개혁을 위한 일정과 방식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심상정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심상정 후보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대선후보들간에 더 구체적인 토론이 벌어지도록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 왔고 어제 토론에서도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서는 ‘연동형 비폐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혁 공약이 빠져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석 제1당의 후보인 만큼, 선거법 개혁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 안철수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독일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지역구2 : 비례1 정도의 비율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의 47석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된다.
3. 둘째,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그 중 비례대표를 20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특권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5,744억원의 국회예산으로 20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쓰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이익이다. 또한 민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개혁’이 아닌 ‘개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선거법 개혁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선거법 개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국회에서 어떻게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한데, 각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끝.
 
2017. 4. 24
선거법개혁공동행동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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