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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리포트 ⑦] 군사옵션으로 돌아선 미국…배후엔 일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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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리포트 ⑦] 군사옵션으로 돌아선 미국…배후엔 일본의 영향?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1- 19:02

지난 8개월 간 미국 트럼프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치 속에서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번 북핵 위기 또한 과거의 경우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여기며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필자는 이 같은 평온함이 어제(9월 20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끝나야 한다고 본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위협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는 방법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전세계에 선포했다.

인구 2500만의 북한에 대한 이같은 집단 학살 위협은 최근 몇 주 사이에 워싱턴에서 보편적인 의견으로 자리잡았다. 북한 주민 중 다수가 남한에 가족과 친척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른바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는 ‘군사옵션’이란 발상은 현재 허버트 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부터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까지 미 정부 내부에 견고하게 자리잡았고, 이는 미국 미디어와 케이블뉴스 채널 내에 포진한 다수의 전쟁 선동자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트럼프와 그 일당이 이 같은 군사 위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한국전쟁 때보다 더한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9월 20일 트럼프의 유엔 연설은 이미 미국의 여러 반전평화단체의 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에 또 다른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발언 이후 불과 몇 시간 안에 미국 내 반전단체 세 곳은 그의 위협적 발언을 규탄하고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크레도액션(Credo Action)’, ‘윈위드아웃워(Win Without War)’와 ‘무브온(MoveOn)’ 등 반전단체 세 곳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비극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고, 외교적으로 북한 위기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병력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례없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몇몇 반전평화단체들은 현지시간 수요일 유엔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남북한 국경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건너 화제가 된 글로벌 여성평화단체 ‘위민크로스 DMZ(Women Cross DMZ)’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북핵 위기를 풀어낼 외교적 방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국 특사를 임명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창립자 크리스틴 안(한국명 안은희)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의 여성단체들이 이 서한을 지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 씨는 “우리 여성들이 단합하고 연대해야 할 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명한 평화 연구단체인 미국 군축협회의 대릴 G. 킴벌 협회장 또한 미리 준비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킴벌 협회장은 “제재 압력과 미국의 호전적인 핵 위협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 전략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상당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가 대북 전략의 초점을 외교에서 전쟁으로 선회한 계기는 지난 8월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이었다. 이 훈련이 진행되기 전 김정은은 당초 계획했던 괌 미사일 발사 계획을 취소했다. (괌은 해당 연습 중 B1-B 전략 폭격기가 발사되는 곳이다.) 그리고 다음 군사 행동을 개시하기 전까지 ‘양키들’의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결정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칭찬의 메시지가 담긴 트윗을 날리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아마도 이 때문에 미국방부가 UFG 연습에 동원된 미군 숫자를 지난해의 2만5000명에서 1만7500명으로 슬그머니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공격 등 UFG 훈련의 핵심 요소는 여전히 진행됐다. 이 점이 북한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는 두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북한은 사상 최대 폭발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 무기를 이용해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차단하는 목적의 이른바 “예방적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것을 예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2007년 이라크 반군과의 전쟁을 이끌어 유명해진 퇴역 장성이다.

북한 군사 전문가들이 수 개월간 예측해왔던 이번 6차 핵 실험 또한 트럼프의 도를 넘어선 발언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핵 실험 소식을 듣고 몇 시간 동안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트윗은 한국이 주장해왔던 “북한을 달래기 위한 대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당일 트럼프와 회동을 가진 이후 매티스 국방장관 또한 발언 수위를 높여 북한이 어떠한 ‘공격’ 시도를 하든 미국이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 같은 상황을 실제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 북한의 선택지는 모든 핵 무기를 포기하거나, 미국의 분노에 맞서는 것 뿐이다.

심지어 과거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 인사들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상황에서 대화는 소용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비핵화는 과거부터 수차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어 왔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6자 회담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18일 워싱턴DC에서 미일연구소(US-Japan Research Institute) 주최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비핵화를 내거는 것은 북한이 지난 2005년 대화 테이블에서 동의했던 현상 유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에서 이미 북한이 “6자 회담 상대였던 5개국 모두와 비핵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에 비핵화 선언을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에 대한 힐의 유일한 비판은 “한국인들을 유화론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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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한 포럼 패널토론 모습.

같은 날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펜타곤이 “한국을 북한의 반격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전개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고려하는 중이라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강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그가 지난 5월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큰 참사”가 될 수 있으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 등 수차례 해왔던 과거 주장과 크게 대치된다.

지난 주말, CNN의 펜타곤 출입기자 바바라 스타는 매티스 장관의 잠재적 북한 타격 계획에 대한 전현직 관료들의 분석과 전망을 종합해 보도했다. 스타 기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물론, DMZ 북단에 배치된 수천 문의 재래식 대포를 목표로 하는 일주일 정도의 공습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 기자는 “미국 관료들은 자신들이 김정은의 무기고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번 공습 중 정찰 위성에서 포착되는 모든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또는 그 이상 복잡한 공중 폭격과 크루즈(순항) 미사일 폭격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대부분의 공습은 일본 이와쿠니 미 해군기지에 대기 중인 스텔스 전투기 US F-35를 이용해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괌에 배치된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와 함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다.

사실, 미국이 군사 옵션으로 돌아선 또 다른 요인은 일본과 트럼프의 관계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전화 통화를 하는 대상은 바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다. 일본 열도 너머로 지나간 북한 미사일에 놀란 아베와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북한에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필자가 워싱턴DC에서 관찰한 결과, 이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배후에서 강력한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트럼프의 유엔 연설 전날, 아베는 여러가지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단념시킬 수 없다면 군사적 조치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즉 미국의 군사 공격 옵션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취지의 다소 이례적인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내보냈다. 해당 칼럼에서 아베는 “필자는 테이블에 모든 옵션을 올려두고 고려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일본 측의 주장은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던 포럼에서도 등장했다. 해당 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미토지 야부나카 전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는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북한이 결국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무기 전반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크리스토퍼 힐과 미토지 야부나카.

▲크리스토퍼 힐과 미토지 야부나카.

그는 대화가 “미국의 국익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은 이미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대북 협상의 “목적은 확실히 비핵화여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나는 트럼프가 군사 옵션 방침을 고수한다는 소식에 크게 고무됐다”고 덧붙였다. 야부나카의 이번 발표는 일본 단체인 미일연구소가 준비했고, 유명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EIP)’에서 진행됐다.

한국이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아베가 무력 옵션 카드를 고수해 실제 북한과 심각한 군사 충돌로 이어지기 전에 위기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를 원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 재앙만 불러올 뿐이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및 사진촬영: 팀 셔록
번역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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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ICIJ(국제탐사보도인협회)
번역 : 뉴스타파

 

월, 2017/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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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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