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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마트/홈플러스와 같이 업무준비와 마감정산 30분을 계산원 근무시간에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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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마트/홈플러스와 같이 업무준비와 마감정산 30분을 계산원 근무시간에 포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09- 13:04

현재 롯데마트 FE계산원들의 실제 POS근무시간은 기존보다 30분 줄어야합니다.

우리 롯데마트 행복사원들은 기본 7시간근무제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들 8시간보다 1시간이 적습니다.
특히 FE계산원들은 늘상 인원이 모자라고 운영POS가 부족해서인지 1-2시간 연장근무가 잦고, POS 근무시에 쉴새없이 스캔을 찍어야하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는 다른말로 우리 계산원들의 POS근무 노동강도가 무척 세다는 뜻이 됩니다.
POS에 현금통이 있기 때문에 고객응대시에도 예민할 뿐 아니라 급한 용무로 화장실을 가거나 물한잔 마신다는 이유로 자리비우기도 힘듭니다. 이처럼 강도높은 POS근무를 장시간 연속으로 하다보면, 과부족과다와 같은 계산착오가 빈번해지고 고객서비스질도 낮아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회사차원에서 계산원들 POS근무고충을 덜어주기위해, 준비금 및 마감정산 업무시간을 기본근무시간에 포함시켜줍니다.
-이마트 계산원의 경우
8시간 근무제로 [출근후 준비금 15분 + 오전 또는 오후 유급휴게시간 30분 + 퇴근전 마감정산 15분] 총 1시간이 POS외 근무시간, 이마트 계산원들의 실제 POS근무는 7시간 미만임
-홈플러스 계산원의 경우
8시간 근무자일때 [출근후 업무준비시간 15분 + 오전 또는 오후 유급휴게시간 30분 + 퇴근전 미팅시간 15분] 총 1시간이 POS외 근무시간, 홈플러스 계산원들도 실제 POS근무가 7시간 정도임

반면 우리 롯데마트는 오픈조와 마감조를 제외한 모든 중간조 계산원들은 출근후 업무준비와 퇴근전 마감정산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오픈조(9시30분 출근/10시부터 POS근무)와 마감조(12시까지 POS근무/12시30분 퇴근) 계산원들처럼, 중간조에게도 업무준비 및 마감정산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합니다. 일선 현장점포들에서는 오픈조와 마감조 마저도 30분의 업무준비와 마감정산 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해주지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소정근로시간 관련’ 한 문제입니다. 롯데마트 계산원들은 1인당 대략 30분 정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무료봉사하는 셈입니다.  또한 오픈조와 마감조 계산원들에게는 근무시간으로 포함되는 업무가 중간조에게 적용되지않는 것은  ‘동일직종 근무조건차별’ 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우리 계산원들의 노동조건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회사의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합니다!
회사는 더이상 계산원 기본근태상의 근무시작을 POS에 나와 5-10분전 대기하는 시각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근후에 현금통과 준비금, 쓰레기봉투를 챙겨서 업무준비를 하는 그 시간부터 이미 계산원들의 업무는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계산원들에게 POS열기전 30분이든 POS닫은후 30분이든 아님 POS전과후 각15분씩이든, 총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어야합니다.  회사는 계산원들의 업무준비와 마감정산 30분을 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하고, 그만큼 실제 POS근무시간이 줄도록하는 시정조치를 전사적으로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롯데마트 계산원 여러분! 민주노조는  우리 계산원들의 권리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계산원 여러분, 민주노조와 함께 우리의 일터를 바꿔나갑시다. 투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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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8시간 전환과 최저임금 지켜낸 합의

상여금 200% 명시, 기본급 14.7% 인상, 조합활동 확대 등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12월 28일(목) 중앙운영위원회 결정과 29일(금) 5차 본교섭을 통해 타결되었습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통해 ▲담당/사원 기본급 평균 14.7% 인상 ▲기본급의 200% 상여금 지급 명시 ▲CS 8시간 단계적 전환 ▲일렬POS 연속근무 2시간 초과금지 ▲경조휴가 확대 ▲교육비 보조 추가지원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임단협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체계 개악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과 상여금 200%를 모두 지켜냈다는 점과 CS부서 8시간 단계적 전환을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달간의 국회앞 농성을 진행하며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온전히 우리 임금을 지켜내고 올렸습니다. 또 CS의 숙원이었던 8시간 전환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우리 노조가 올해 초부터 미리 준비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상반기 CS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8시간 전환을 준비하였고 최저임금 국회앞 농성투쟁과 조합원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미리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쟁의도 없이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지도부의 전략과 지회장님들의 헌신적인 활동,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된 전조합원의 단결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바로 잠정합의안 설명회가 전지회에서 1월 9일까지 진행되고 10일(목)에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임단협 마무리까지 전체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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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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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기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보궐선거 결과,

주재현 위원장, 권혜선 수석부위원장, 최대영 사무국장 조가 당선되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인부천지역본부장 보궐선거에는 김미리 조합원이 인부천지역본부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의원 선거 결과도 첨부하오니 자세한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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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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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0 마트노동자들이 충남 논산에 위치한 수련원에 모였습니다.

바로 작년에 이어,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인가운데

2017년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준비위원회 출범으로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 격월 마트노동자 신문발간,

최저임금투쟁, 협력업체 조직화사업, 추석불법행위감시단, 공동투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2017년 7월.

최저임금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작년에 비해 배로 늘어난 마트노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련회에는 동원F&B 노동조합도 당당한 주체로써 함께 해주셨고,

자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농협, 수협유통 노동조합 동지들도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1박2일동안 함께 공동체놀이, 마트노조 건설에 대한 실천방향에 대한 집체적 토의도 진행했습니다.

저임금, 감정노동, 육체노동, 협력업체, 기술발전, 구조조정, 사회법제도개선 등 마트노동자들 앞에 놓인 과제는 일치합니다.

결심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전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세상에 보란듯이 11월 마트산업노조 본조직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50만이 기다린다! 마트노조 건설하자!”

이제 우리 앞에 나서는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개별노조가 각자 싸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을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힘으로 마트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각 사업장을 넘어, 마트산업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세상를 바꾸는 개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막을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운 여름을 뚫어내고 있는 최저임금 국회 앞 농성.

이미 많은 국민들이 마트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주인된 자세로 마트노조 건설에 너나할것 없이 떨쳐나서야겠습니다.

11월 마트산업노동조합 성대히 건설하여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비정규직 철폐의 새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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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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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간 휴무일정표입니다.

연간 총 휴무일수가 120일이고, 매월 10개씩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post 2018.3~2019.2 연간휴무 개수 공지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2/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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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동아리 운영기준 개선사항이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과 활동인정 범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을 개선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동아리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료분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운 동아리 활동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활동인원 선정, 예외활동 인정,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유연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과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은 참고 바랍니다.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

  1. 가입대상

– 담당이상 임직원(TW, 파견사원 가입가능, 단 지원금 없음)

 

  1. 동아리 등록

– 동일점포 최소 3개부서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 각 동아리별 회장, 총무를 각 1명씩 구성

– 1일 2개까지 동아리 가입가능

– 점포별 동아리 등록개수 : 6개(봉사동아리 포함)

 

  1. 등록 시 제출 서류

– 동아리 등록신청서(인사과 또는 플러스넷에서 약식 수령)

– 동아리 회원명무(회원의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

– 동아리 회칙(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기본틀 존재 동아리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존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총무 명의의 통장 개설 -> 사본

 

  1. 동아리 등록 신청 방법

– 구비 서류를 첨부 하여 메모결재 진행

– 플러스넷 아이디 없는 경우 아이디 신청(인산 SM 승인 후 사용가능)

– 동아리 신청을 위한 아이디 신청은 반려 없이 승인하기로 함.

 

 

The post <단체협약 이행 안내-3> 동아리 운영안 개선, 3월부터 시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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