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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전쟁 막는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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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전쟁 막는 일 아닙니까?”

익명 (미확인) | 목, 2017/10/05- 20:58

많은 사람이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던, 우연한 기회가 주어졌든 도전은 가슴 뛰는 일입니다. 민중의소리 평생교육원 ‘이산아카데미’는 새로운 직업의 길을 개척한 ‘꾼’들을 찾아 그들의 밥벌이와 가치를 묻습니다. 동영상 강좌가 깊이 있는 인문학적 지식을 전한다면, 페이퍼 특강에선 독자에게 정보와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할 계획입니다. 직업의 세계에선 때론 구체적인 기술보다 좋은 관점이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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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진영에서 이승만 국부론을 내세우며 48년 건국설을 밀어붙일 때 역사학자 조한성은 책『한국의 레지스탕스』를 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비밀결사 단원들이 목숨과 맞바꾸면서도 소망했던 새로운 조국 꿈을 추적했다. 그들의 투쟁은 때론 성공하고 많은 경우 패배했지만 그들이 흘린 선혈에서 대한민국이 비롯되었다고 조한성은 말한다. 이후 그는 『해방 후 3년』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해방 후 역사가 미소 양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 민족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분단도, 전쟁도 모두 외세 탓인가?”

역사학자 조한성을 만났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조사관으로 활동하다 지금은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에게 인터뷰를 청한 이유는 그의 저술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그 참신한 질문 때문이다. 43세의 이 역사학자는 늘 치밀한 사료분석으로 새로운 관점과 상상을 선사했다. 인터뷰는 청량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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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부터 ‘해방 후 3년’ ‘한국의 레지스탕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이다. 이중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 공저다. 그의 저술은 때로 모래알처럼 작게 보였던 것도 크게, 보편적 인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한다.ⓒ출판사 생각정원 캡처

현대 사학의 원로이신 서중석 선생님께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사에 매료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조한성: (웃음) 이제 서중석 선생님 그만 팔아먹어야 하는데…. 대학 1학년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당시 영상을 접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세대는 한국현대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충격이 컸죠. 돌베개에서 나온 『5.18 광주민중항쟁』을 보고 공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시절 체험이 저를 현대사로 이끌었어요.

지도교수님은 현대사 박사 1호이신 서중석 교수님과 근대사 1세대 연구자이신 임경석 교수님이셨어요. 서 교수님은 한 강의에 20개 정도의 주제가 나오는데 이를 학생들을 나눠 조사를 시키셨어요. 역사연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연구’에 대한 파악이었죠.

연구사 정리는 역사연구의 기초공정이에요. 현대사는 아직도 공백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 공백을 찾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 인식과 질문을 던지게 돼요. 서중석 선생님은 지금 은퇴 후에도 박정희 시대를 계속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론 힘이 드시더라도 80년대까지 쭉 정리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임 교수님은 사료를 다루는 방법을 세밀하게 가르치셨어요. 서중석 선생님 안식년일 때 임 교수님께 배웠거든요. 사료 가운데 한국 근대사 자료는 일제 생산문서가 상당히 많아요. 이 문서들은 일제의 관점으로 쓰였기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독립운동가가 쓴 자료라 해도 그 문서들은 작성자 중심으로 작성되었기에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쓰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엔 사료를 꼼꼼히 읽고 분석해 참과 거짓을 읽어내야 합니다. 임경석 선생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성균관대 사학과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역사학자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는지요.

조한성: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사 선생님 수업이 재미도 있고 진지했어요. 전 좋은 스승님을 만나면 힘을 내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때부터 역사에 흥미를 느꼈어요. 어머닌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가길 원하셨는데 제가 막내라 그런지 진로를 강요하진 않으셨어요. 나중 문제가 있으면 곁에 끼고 함께 살려고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웃음)

석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료와 자료를 봐야 하고, 이때부터는 역사학자로서 자신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대단한 은사님들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경험이었고 지금도 저의 이야기를 책이나 강의에 담아 알리는 작업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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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인터뷰하는 조한성ⓒ민중의소리

돈벌이 걱정은 없었습니까?

조한성: 처음 이 일을 선택할 때부터 돈 버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웃음)

전 고등학교 시절 역사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사학과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들이 사학과 들어가면 죽으라고 한문공부 해야 한다고 해서요. 실제로 사료분석에 한문은 필수인가요?

조한성: 아, 너무 안타까워요. 한문을 피해갈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 고대사, 한국 중세사, 동양사 연구에는 상당한 수준의 한문 실력이 필요해요. ‘지곡서당’ 같은 곳을 다니면서 한문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서양사는 영어가 필수, 한국근대사의 경우 한문과 일어가 중요해요. 한국 현대사는 오히려 영어가 더 중요해요. 전공에 따라 영어, 러시아도 필요하죠. 해당 언어를 알면 더 다양한 사료를 볼 수 있으니까 유학을 가는 친구도 많아요. 다만 현대사의 경우 국한문 혼용이 많아 한문의 자구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설렁설렁해도 가능해요.

일제의 공적조서, 해방 후엔 명백한 친일파 증거

그래도 한문의 자구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어야 하는군요? (웃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하셨습니다. 그때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조사를 하다 보니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도 큰 성취감을 느낀 조사 활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한성: 아시겠지만 친일파와 관련한 조사는 당대에 해야 했던 작업이죠. 하지만 이승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해산되면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금은 증인을 채택할 수가 없죠. 만일 해방 후 철저히 조사했다면, 친일행위를 목격하고 들은 이들의 증언, 당사자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자료가 다 남아있었겠죠.

제가 ‘관료팀’에 배치되어 도지사, 군수들 조사했어요. 거물급들은 관련 텍스트가 남아있는데 지방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4년 반이라는 시한으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내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 사상범 검거 실화집』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알려지지 않거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을까요?

조한성: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남긴 ‘지나사변 공적조서’라는 자료가 있어요. 중일전쟁 시기 일제가 관료들의 공적을 조사해 훈‧포상을 해줬는데 당시엔 공적을 적은 조서였지만 지금은 친일 행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 것이죠. 어떤 후손이 선조의 친일행적을 숨기고 지방에서 선조를 미화하고 기념사업을 하려다 이 자료 때문에 친일행위가 명확히 드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이 자료는 위원회가 일본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인데 이 자료 때문에 3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관료들의 친일 행위가 많이 드러났어요. 위원회가 천 명 정도의 친일파를 선정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자료를 발굴한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자료의 수집은 시간과 노력,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위원회가 좀 더 오래 유지가 됐더라면 아마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거상 巨商으로 일본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 친일행위를 하다 해방 후 독립운동가와 손잡고 좋은 일을 한 이들도 있어요. 이들의 후손은 자신의 부친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친일파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조한성:  친일파 분류는 대개 1904년 러일전쟁 시기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행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해방 후 행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해방 후에는 누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지, 일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겠죠? 일제 강점기 친일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한 경우는 친일파 선정에서 제외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해서 친일행위를 한 경우는 친일파로 선정합니다.

‘밀정’의 압권, “동지는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암살’ ‘밀정’ ‘군함도’ 등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흥행입니다. 모두 보셨는지요?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한다는 긍정성 이면엔, 또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준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한성:  저 역시 언급하신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어요. 역사학계에서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영화 ‘밀정’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거든요. 작가나 감독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가 대사 하나하나를 많이 생각하고 썼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김원봉이 황옥(기자 주:황옥은 실제 인물이다)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료를 설득하는 대목의 대사를 보세요.

“이중첩자에게도 조국은 하나뿐이오. 그에게도 분명 마음의 빚이 있을 것이요. 그걸 열어주자는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니겠소?”

김원봉이 황옥을 설득하는 방면도 압권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동지는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이 영화의 백미죠. 실제 역사에서도 황옥이 밀정인 것을 알면서도 동지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아마 작가의 상상이 사실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영화는 영화로 봐야죠. 다큐멘터리도 아닌데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 과한 비판이죠.

중요한 것은 ‘영화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느냐’인 것 같아요. 과도한 설정이 있으면 왠지 손발이 오그라들고 어색하잖아요? 그런 건 역사가가 아니더라도 자연히 느끼게 되죠. 반대로 역사적 사실에 충실했다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과 장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면 그 역사적 팩트의 무게에 눌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설득력을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 영화 ‘군함도’가 흥행에 실패한 건 아쉬워요. 흥행의 실패로 군함도의 역사나 강제동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거대한 축인 건 맞지만 그것이 독립운동의 다양한 계열을 모두 수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라이트의 공격에 대한 반정립으로 흐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임정 법통계승을 따지다 1919년 건국절로 가거든요. 역사적 맥락에 비추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조한성:  우선 48년 건국절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공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죠. 반면에 1919년 건국절 주장도 한계가 분명해요. 건국절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서 걱정스러워요. 건국절 논란 자체는 소모적이에요. 애초 뉴라이트 진영의 정치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온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임시정부가 모든 독립운동세력을 압도하진 못했어도 여타 독립운동세력과는 구분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1919년~21년까지 대부분 독립운동세력을 하나로 묶었고, 그 이후에는 세력이 약화하지만 40년 이후 중국 국민당 장개석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광복군도 만들고 좌우합작도 하면서 다시 세력을 키웠죠. 다만 여타 세력을 압도하진 못했기에 안타까움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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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학자로서의 특징이랄까. 조한성 작가는 인터뷰 도중 역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선 관련 자료를 다시 꼼꼼히 보고 말을 다듬었다.ⓒ민중의소리

“독립선언 33인 중 단 한명이라도 민중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최근 ‘어쩌다 어른’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비롯해 참 맛깔나게 우리 역사를 소개하는 스타강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올해 설민석 강사가 3.1 운동 관련 ‘민족대표들의 태화관 술자리 발언’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현장을 술자리로 폄하하고 ‘태화관 마담’ 발언 문제는 그렇다 쳐도, 자칭 ‘민족대표’라는 분들이 독립선언문을 내고 자수한 건 당시 목숨 걸고 항쟁을 이어갔던 민중과 대비하면 투항주의, 내지는 명백한 제한성이 아닌가 생각해요.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지도자의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한성:  

저도 개인적으론 설민석 강사의 강의를 좋아해요. 이분 때문에 우리 역사에 재미를 붙이신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과장하거나 재미있게 하려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책은 출판 전 단계에서 거를 수 있지만, TV는 그렇지 않죠. 미디어 환경의 특성상 ‘스타강사’들은 자신의 역량 그 이상의 것을 요구받거든요. 방송국에선 시청률을 생각해 더 자극적인 멘트를 끌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 역사의 영역에선 강사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봐요. 요릿집에서 했다고 독립선언 그 현장을 술자리라고 하는 건 엄청난 왜곡이죠.

독립선언 33인의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사학계에서도 존재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역할 즉, 국내 3.1 운동을 기획하고 자금을 준비하고, 조직을 확장해 이 운동을 전국화한 공로는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고 봐요. 33인의 ‘서명’은 당시 일제의 ‘무단통치’상황에선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실제로 일제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런저런 법령을 끌어 모두 적용하려고 했고요.

33인이 선언서에 서명하면서 ‘조선민족대표’라고 밝혔어요. 이를 이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들을 ‘민족대표’라고, 즉 민족지도자 33인으로 과대평가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33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을 한정했어요.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일본 정부, 조선 총독부, 각국 영사관에 알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통고’를 한 것이죠. ‘자수’라고 하면 너무 폄하한 것이고, 자신들의 표현대로 독립선언을 통고한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 33인의 역할이었죠.

28일 최종회의에서 군중과 함께하지 않기로 했는데, 군중시위가 폭력화할 것에 대한 우려였어요. 일본 경찰에게 잡히면 피하지 않고 체포되어 독립선언의 경과를 주장하기로 한 것이죠. 애초 33인은 군중을 지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이것이 한계죠.

만약 33인 중 단한명이라도 민중과 함께 투쟁하며 체포될 때까지 지도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안창호, 이승만에 버금가는 민족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3.1 운동 주역 중 천도교, 기독교 못지않은 세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학생이에요. 한국 학생운동의 시초지요. 이들이 3.1, 3.5 서울시위를 실질적으로 지도했고 각 지방의 시위에서 활약했어요. 29년 광주학생운동에서 45년 이후 4.19, 6월 항쟁 등 한국의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되었죠. 전 학생운동에 대해 더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독립 운동사를 보면 무슨 단체니 계파니 하며 반목하는 대목이 꽤 많습니다. 어떤 큰 줄기가 없이 오밀조밀하게 흩어져 분열하는 것으로 보여 흥미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그런 것인지요? 당시 식민지 나라 독립운동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는지요?

조한성: 사실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만, 우리 독립운동의 약점은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들 고만고만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진짜 불행은 해방 시기가 바로 치열한 냉전의 시작 시기였다는 것이죠. 미소 대결이 첨예화된 곳이 한반도였어요.

“내부의 힘이 강대국의 ‘규정’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저서 『해방 후 3년』을 인상 깊게 읽었어요. 우리 역사는 강대국의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 규정된 결과물이라는 인식에서 민족 내부의 통합된 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이는 지금의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각심을 준다고나 할까요? 선생님의 관점은 ‘역사에 대한 가정’,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분단의 길목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은요?

조한성: 해방 후 3년의 역사를 보면 미·소의 규정력이 너무 강해 어쩔 수 없이 미소 양국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소 공동위원회죠. 한반도를 미래를 다루는 회의인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수동적인 역사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외부의 힘만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부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도 미소의 규정력만큼이나 크다는 것이죠. 그럼 분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때야 했을까. 그것은 좌우가 하나로 뭉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해지는 것이 좌파의 역할입니다. 남쪽에는 여운형이나 김규식처럼 좌우를 묶으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이런 세력이 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연히 박헌영이나 김일성이 좌우합작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소련의 영향으로 하나의 세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은 남쪽이 훨씬 진지했어요. 여운형의 경우 수차례 북으로 가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김일성은 단 한 차례도 내려오지 않았죠.

『해방 후 3년』을 읽다가 든 생각입니다. 남로당의 단정 반대 투쟁이나 4.3 항쟁, 지하 총투표 조직이 진지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 식 , 좌경 모험주의로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했던.

조한성: 남로당의 모험주의가 큰 영향을 주었어요. 박헌영은 지하 선거를 위해 모든 조직을 동원해 투표용지를 옮기고 주민을 모아 투표를 시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조직이 노출되고 파괴돼요. 한국전쟁 이전에 남로당 조직이 모두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당시 참가했던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 투쟁이 얼마나 졸속이고 많은 희생을 불러왔는지를 알 수 있죠. 김일성과의 경쟁을 의식한 박헌영의 야심이었다고 밖엔 해석이 안 돼요.

김구는 일관되게 ‘충칭 임정’으로의 권력 이양을 주장했고, 미 군정을 엎기 위한 2차례의 쿠데타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좌우 합작 절호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칭 임정세력이 주요 내각을 구성하고 나머지 3석 정도를 상대에게 양보하는 수준의 안을 제시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고한 고집과 배타성’, 지도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 아닌가요? 김구가 해방 이후 나라의 전면적인 개혁의 측면에서 좌익세력과도 진지하게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반공의식의 기원이 궁금합니다.

조한성: 제가 연구 하면서 가장 복잡한,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이승만과 달리 개인적 권력욕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임정에 대한 열망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임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확실히 김구 선생은 반공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독립운동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활동하면서 쌓인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은 20년 무렵 레닌자금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김립을 암살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선생님께선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 즉 ‘5년 신탁통치 후 통일 정부 수립방안’에 진정성이나, 현실성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가령 동아일보의 치명적 오보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조한성: 모스크바 3상 회의는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무이한 국제적 합의였으니 결의안대로 되었다면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겠죠. 문제는 반탁운동이 일어나면서 결의안대로 하는 것이 어렵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오보를 동아일보만 꼭 찍어서 얘기하면 동아일보측이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당시 다른 신문들도 대부분 똑같이 보도했으니까요. 당시 오보는 사실상 미 군정이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 반탁운동이 일어났을 때 큰 충격을 받은 건 그 뒤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소련을 경직화시켰고, 이후 3상회의 원안 고수만 주장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두고 미국이나 소련이나 그 대처 방안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역사적 소임, 전쟁 막는 것입니다.”

역사학자가 보는 지금의 한반도, 남북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 대통령의 안보행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조한성: (한숨) 우선 답이 없어 보일 만큼 깜깜하죠. 북한은 당분간 핵무장의 완성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후 북미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면서도 당사자가 아닌듯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해방 후 3년의 경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외부의 상황에 끌려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참혹한 실정이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교력과 상관없이 48년도엔 누가 봐도 전쟁이 확실했어요. 이승만은 대책도 없이 북진통일을 외쳤고, 이런 이승만이 불안했던 미국은 한국군을 위한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죠. 결국 전쟁에 이길 힘도 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쌍방 간의 도발을 이어가다 남침을 맞잖아요? 만약 이승만이 북진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면 김일성이 그렇게 쉽게 남침을 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을 막는 일’입니다.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며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사인을 계속 주면서 북‧미간 협상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을 억지하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사자 아닙니까?

역사연구자로 살면서 가장 희열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조한성: 제 관점으로 대중에게 역사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아직 한국 학계에선 ‘논문’은 인정받지만, ‘대중저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역사학자들이 대중저술을 선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역사를 알리는 일이 더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작가들이 오히려 역사 관련 책을 써요. 재미있죠. 하지만 작가들의 작업엔 늘 ‘오류’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전 이런 오류 없이 대중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어요.

『한국의 레지스탕스』 , 『해방 후 3년』, 민족문제연구소 공동 저술인 『군함도 – 끝나지 않은 전쟁』모두 재미있게 봤습니다. 힘 있는 문체가 당대 상황으로 몰입하게 만들더군요. 다음 작품이 궁금합니다.

조한성: 지금은 ‘3.1 운동’에 대한 책을 구상 중이에요.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요. 일반인들이 200만 명이 참가했는데 그분들의 자료가 모두 남아있지는 않지만 ‘심문 조서’같은 형식으로 많은 분의 자료가 남아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쓰고 싶습니다.

역사학자를 꿈꾸거나 역사 관련 일을 하고 싶은 이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하며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붙잡는 방법이랄까요? 조언 해주신 다면요?

조한성: 역사 속 인물이 되어, 실제 주인공으로 분해서 인터뷰 형식이든, 신문기사의 형식이든 자신의 글로 써보시면 어떨까요? 수업시간의 일방적인 가르침보다 훨씬 재미있거든요. 역사는 정말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개발했으면 해요.

<2017-10-0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전쟁 막는 일 아닙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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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8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정관이 두개든 세개든 뭐가 문제냐’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에서 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자치법규로, 그 구성 내용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에 분쟁이 있거나 총회, 이사회 등의 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관은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법률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법인 내부에서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정관 규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이유이기는 합니다.
단, 법이나 통상적 관행에 위반하고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관은 유일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 개정은 총회의 고유권한이고, 총회 소집시 구성원 각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1만3천여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과 상근 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를 선출하여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구성원 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10명이 한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회원 절대 다수는 그 이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의사록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것이고,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를 허위로 등기했다면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헌영 소장은 정관이 몇개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이 있을때 바로잡아야 하는 운영위원회는 침묵하고, 일부 운영위원은 뭐가 문제냐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10명의 총회도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임헌영 소장과 함께 했던 방학진 기획실장은
’10명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10명이 다 모이지 못하면 전화해서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2019/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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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헌영 소장과 조세열, 방학진 등은 사퇴하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은 지난 8월 출범 이후 줄기차게 민족문제연구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비리 등에 대해 문제제기해 왔다.

지난 수차례에 걸친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는 비리가 가득하다.  비리라는 것이 반드시 돈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시민단체로서의 도덕성을 해칠만한 비민주적 행태, 전횡, 비위, 기만, 허위, 협잡, 공작 등의 모든 행태가 비리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민족문제연구소는 비리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  일일이 사례를 들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국 국가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운영에 돈과도 연관된 행정처분을 받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다음은 지도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 관련 회신내용이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운영 정관 임의 제정 및 기부금 부적정 운영이 확인 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8. 12. 14. 경고 및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음”

이렇게 짤막하게 회신하였으나 실제 공문은 처분을 설명하는 첨부공문이 4쪽에 이르는 긴 공문이었고, 그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미승인 “운영 정관” 임의 제정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그리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그리고 시정조치로 확인되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2000년 10월, 서울시 동부교육청이 민족문제연구소 실태를 조사하고 고발과 시정조치를 했다. 그로 인해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회원은 거의 없다. 임원 등 몇 명이 이를 감추고 쉬쉬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행정처분도 회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행정처분 사실을 밝혀달라는 회원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경고”가 18년전 동부교육청의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지만,  ‘미승인 정관 사용’과 ‘기부금 부적정 운영’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운영된 공익법인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는 오랜 세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온 전국 및 해외의 1만 3천여 회원들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믿고 성원해 온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승인 정관 사용

정관은 단체 운영의 근본 규범으로 유일해야 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승인했을 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회원들이 용도를 전혀 알지 못한 등록 정관과, 소위 ‘운영 정관’이라는, 두 개의 정관(이중 정관)을 만들어 사용했다.

지난해 전국의 1만3천여 회원에게 소집통보하고 열린, 우리가 진짜 ‘총회’로 알았던 3월 24일의 총회는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총회를 열었다”고 하기 위한 꼼수였을 뿐이었다.

그렇게 지난 십수년간 집행부는 회원 모르게 “회원 10명”으로 일년에 몇 차례나 정기, 임시 총회를 열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운영정관은 내규’, ‘정관이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떤가!’, ‘정관 두 개여서 회원의 권리가 훼손된 것이 있는가!’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기부금 부적정 사용

민족문제연구소 월 회비는 약 1억2~3천만 원에 이른다. 정기회비 외에 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수십억 원을 모금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약 58여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기부금은 이사, 상근자 등을 포함하는 10명이 모여 총회를 열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는 결정을 했고, 1만 3천여 회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지금 우리 회원은 기부금 58여 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 못한다. 집행부가 예결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03년부터 10명이 총회 개최

민족문제연구소 연간 신입회원 가입자 수는 수백에 이르고 2009년 1,155명, 2012년 2,692명이다.  2017년은 620명이다. 현재 약 1만 3천여 명이고, 회비납부자는 매월 9,8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총 회원을 10명으로 하여 총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총회의사록을 신고해왔다.  여기에서 왜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2003년부터 10명으로 총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해답은 서울시교육청이 ‘기부금 사용 부적정’을 이유로 행정처분한 사실에 있다.

○ 기부금품법 위반

민족문제연구소 월 회비는 1억2~3천만원에 이른다. 기부금품법에서는 1년에 1천만 원 이상을 모집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현황에 연간 10억 넘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만약, 민족문제연구소가 교육청 주장과 같이 회원이 10명이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연구에 삶을 바치신 임종국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친일청산과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런 민족문제연구소에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회원들에 대한 속임수가 지속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도덕한 행태를 집행부 상근자들, 특히 사무국 관계자들과 임헌영 소장은 지난 십 수년간 지속해 오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는가 묻고 싶다.

민족문제연구소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가?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족문제연구소 초창기부터 지난 십수년을 회원을 속이며 회원 없는 “회원 10명”으로 연구소의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 집행해온 조세열 상임이사(당시 사무총장) 방학진 기획실장(당시 사무국장), 그리고 지난 17년간 연구소 운영의 책임을 맡아온 임헌영 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경고처분을 받음으로써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의 1만 3천여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치욕 그리고 배신감을 안기는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할 것.

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성실히 하여 민족문제연구소를 바로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잊고 그 직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행부의 그 비리를 묵인하고 동조해 온 최수전 업무감사와 임명호 회계감사는 공식 사과하고 사퇴할 것.

3. 회원을 대표하여 회원을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고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연구소의 파행운영, 비리, 비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전원은 사퇴 할 것

4.  민족문제연구소는 운영과 회계 전반에 걸쳐 외부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수용하고,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우리 민바행은 민족문제연구소를 바로세우기 위한 우리의 이러한 바르고 정당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 1. 12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카페: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

화, 2019/01/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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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외교적 협의를 하자며 30일 안에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시한까지 제시하며 협의를 빨리 하자는건데,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외교 협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측의 분쟁이 명확하니 분쟁 해결 절차를 밟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한 달 안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일본으로서는 그것(강제 집행)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서 빨리 일단 협상에 들어가면 모든 게 멈출 수가 있다, 이런 속셈이죠.”]

그런데 외교적 협의와 관련된 청구권협정 3조 1항엔 답변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가,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시한을 정해 답을 달라는 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다루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외교 협의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은 채로 봉합을 한 상태에서 돈만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대한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가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이었던 독일은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해 강제 노동 피해자 166만 명에게 개별 배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한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14> KBS 

☞기사원문: 日, 강제징용 협의 ‘30일 내 답변’ 요구…외교 결례 논란

월, 2019/01/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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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우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서울 용산구 청파동이나 남영동, 후암동, 원효로 일대를 걷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주택이나 적산(敵産)가옥을 자주 만난다. 용산고 건너편 후암동 언덕길에는 이곳이 마치 일본의 어느 마을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주변에 십여 채의 일식 주택이 늘어서 있다. 숙대입구역 동편 먹자골목에는 오래된 일본식 가옥과 50년의 전통을 지닌 부대찌개 집들이 여전히 공존한다. 주변에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던 일본군 사령부와 주한 미군이 남긴 이중 식민의 흔적이리라. 이제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느낄 만큼 이런 적산가옥이 점점 사라져 간다.

숙명여대 올라가는 길의 청파동 골목 한 귀퉁이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있다. 서울에서도 전통적인 골목이 많기로 유명한 청파동 골목 안에 있는 이 박물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직 그다지 없는 듯하다. 지난해 여름 개관식을 한 신생 박물관이다. 이곳은 ‘기억과 성찰’을 주제로 식민의 상흔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되짚는다. 건물 2층 86평의 면적이 일제 침략사, 독립운동사를 아우르는 전시 공간으로 채워졌다.

한국 근대문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땅의 문학과 역사, 제도에 촘촘히 스며든 일본(문화)의 영향을 새삼 생생하게 절감한다. 어찌 문학 연구에 한정되는 일이겠는가. 정치, 경제, 건축, 교통, 법률, 교육, 더 나아가 이 땅의 근현대 자체가 일본의 그림자와 이식(移植)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생각해 보면 일본에 대한 극복과 저항 역시도 ‘네 칼로 너를 치리라’는 문제의식 아래 일본에서 배운 지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 땅의 역사, 식민의 모순과 질곡, 그 상처와 저항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도 일본에 관한 면밀한 공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리라.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일본을 잘 안다고 착각하거나 무시하기 일쑤다. 소설가 최인훈, 비평가 김윤식 등 일본이 우리 문화와 현실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직접 체험하며 누구보다 일본 문화와 지성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세대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제는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 미군 용산기지 터에는 1200여채의 건물이 남아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근대 건축물이다. 이런 식민지 유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파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식민의 흔적을 상징하는 용산 미군기지 터의 옛 건물 한 곳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확대 이전하는 것도 식민의 기억을 응시하기 위한 뜻깊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역사에 대한 기억은 단지 찬란한 전통에 대한 환기나 낙관적 역사 인식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인 김수영이 읊었던바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는 그 슬픔과 분노의 미학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땅의 역사와 피에 새겨진 식민의 흔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식민을 넘어서는 전망을 얘기할 수 있으리라.

이즈음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악의 한·일 관계에 봉착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일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식민의 기억에 대해 정직하게 응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건립 과정에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1억원이 넘는 성금이 답지했다. 그 마음이 단지 한·일 화해를 위한 움직임만은 아닐 것이다. 양국 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상처와 업보를 있는 그대로 응시하겠다는 마음이야말로 성금을 기꺼이 보내게 만들었으리라.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의 세월이 흐른 올해를 식민의 기억을 온전히 인식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용산 곳곳에 새겨진 식민의 흔적을 기억하고 보존하며 탐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리라. 그러기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 86평의 공간은 역시 너무 좁은 게 아닐까.


<2019-01-15> 서울신문

☞기사원문: [권성우의 청파동 통신] 식민지역사박물관 생각

화, 2019/01/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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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영 한신대 교수.

[짬]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1906~65)의 친일행적은 10여년 전부터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가 친일파였을 뿐만 아니라, 나치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어떨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소고기 투쟁, 영화 스크린쿼터 등 사회 현안에 대해 정치학자로서 개입해온 이해영(사진)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가 이번엔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안익태의 전력’을 파고들었다.

이 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안익태 케이스-국가 상징에 대한 한 연구>(삼인)는 지난 8년 남짓 직접 발굴한 최신 자료들을 종합해 그동안 알려진 일본명 ‘에키타이 안’의 친일 행적만이 아니라 친나치 활동까지 고발하는 문제작이다. 지난 11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안익태 케이스-국가 상징 연구’ 출간
8년간 독연방문서보관서 등 자료 수집
유일한 조선 출신 제국음악원 회원 등

2차 대전 2년반 ‘나치독일 행적’ 추적
“유럽첩보 총책 에하라의 특수공작원” 

정부 나서 ‘안익태 파일’ 등 검증 필요
“국회에서 ‘새 국가 제정’ 공론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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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년 2월3일 열릴 나치 정권의 전쟁 부상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자선 기금 연주회를 앞두고 안익태(오른쪽)가 지휘할 <일본 축전곡>에 대해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왼쪽)와 상의하는 모습. 촬영 일시와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출처 베를린 연방문서보관소, 삼인 제공

그 자신 안익태의 주 활동무대였던 독일에서 유학했고, 클래식 음악과 오디오 애호가이기도 한 이 교수는 논쟁적 정치학자답게 안익태 문제에 대한 기존 음악계의 학문적 접근보다 주장이 선명하다.

안익태도 처음부터 친일파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1935년께 미국에서 ‘애국가’를 초연할 때만해도 “우리 민족운동과 애국정신을 돕는 데 대단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적이 있다. 안익태가 본격적으로 친일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였다. 1941년 독-소 전쟁이 벌어지자, 일제는 유럽지역 자국민 소개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대로 귀국하게 되면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오기까지 이룩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익태는 베를린 주재 만주국 외교관으로 위장한 일본의 유럽 첩보망 총책이었던 에하라 고이치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한다.

그 덕분에 안익태는 1941~44년까지 만 2년 반 동안 에하라의 베를린 자택에 머물 수 있었다. 44년 히틀러의 생일 기념으로 파리에서 열린 ‘베토벤 페스티벌’을 비롯해 그는 동맹국(독일·이탈리아 등)과 점령국(프랑스), 우방국(스페인)에서만 30차례의 공연을 지휘한다. 자신이 작곡한 <에텐라쿠>, <만주국 환상곡>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일본 축전곡> 등도 연주했다. 특히 그는 나치독일에서 유일한 조선 출신 제국음악원 회원이 됐다. 그 회원증에서 그는 출생지를 평양이 아닌 도쿄로 속여서 적기도 했다. 이 교수는 “안익태는 2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엔 약한 민족주의 성향마저 탈색되면서 적극적인 친일로 전향했는데, 본래부터 음악적으로 성공하겠다는 출세욕이 강한 인물이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안익태가 지휘한 여러 공연이 ‘독-일협회’의 주최와 기획으로 열렸다는 데 주목한다. 독일과 일본의 민간 친교·학술 교류단체였던 독-일협회는 나치의 제정 지원을 받는 당 외곽 조직이자 두 나라의 대외 선전도구 구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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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년 10월 1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페스티 비가도 홀’에서 열린 연주회에서 에키타이 안(안익태)이 <에텐라쿠>를 지휘하고 있다. 삼인 제공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이 교수는 안익태를 에하라의 ‘특수공작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안익태는 미리 일본의 첩보를 입수한 듯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 독일의 우방국이자 파시스트 프랑코가 집권하던 스페인으로 ‘도주’했다. 이후 프랑스에서 ‘기피 인물’로 지정된 안익태는 파리는 물론 독일, 오스트리아 등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이 또한 그의 친나치 활동을 방증한다.

그동안 직접 독일 연방문서보관서를 드나들며 ‘안익태 파일’ 등 자료를 복사해왔던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기록과 자료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안익태 행적 관련 사실관계가 70%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독일 연방문서보관소에 있는 안익태 파일을 복사해오고, 영상 자료도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도 조회를 요청하는 등 정부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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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프랑스의 나치 부역 신문인 <르 마탕> 1944년 4월 19일치에 실린 사진. 전날 파리에서 열린 ‘베토벤 페스티벌’에서 에키타이 안(오른쪽)은 유명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코르토(왼쪽)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협연했다. 삼인 제공

안익태의 ‘애국가’가 관행상 ‘국가’로 불려왔지만, 현재 법적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없다. 그래서 1960~70년대에도 새로운 애국가를 제정하자는 운동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에도 ‘국가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애국가의 가사와 감상적인 곡조의 문제점을 들어 새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다. 즉,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문제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필요성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60년 넘게 안익태의 유럽 행적이 은폐된 상황에서 그나마 친일 문제가 터진 것도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 지금도 서점에선 여러 종의 ‘안익태 위인전’이 유통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 나치 부역만으로도 프랑스에서는 사형감이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 미국 등에서도 비열한 부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부르는 상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교수는 새로운 ‘국가’ 제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해볼 계획이다. “국가는 가장 중요한 나라의 상징체계 가운데 하나로, 집단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제의적 절차다. 그런데 비애국적인 국가를 부르고 있다는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애국가’ 같은 기본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제는 답변해야 한다.”
김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14> 한겨레 

☞기사원문: “친일 넘어 친나치 ‘안익태의 애국가’ 이대로 둘 것인가”

※관련기사 

☞연합뉴스: “안익태는 일제와 나치 독일의 고급 나팔수였다” 

☞서울신문: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일제와 나치 독일의 나팔수였다” 

☞tbs교통방송: 이해영 “안익태, 일본 군국주의와 나치즘에 협력하고 부역했던 인물” 

☞민중의소리: 안익태 친일파,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화, 2019/0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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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징계, 경고…1·2심 “제재 적법”
상고 3년 5개월 만에 전원합의체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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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 등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2012년 나온 백년전쟁은 진보성향의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했다. 한국 근현대사 100년이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다뤘다. 당시 진보·보수 진영이 나뉘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RTV 쪽은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8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 감독과 프로듀서 최아무개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우리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15>한겨레 

☞기사원문: 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다 

※관련기사

☞PD저널: 대법원, “‘백년전쟁’ 제재 정당” 판결 뒤집나 

☞뉴시스: 역사다큐 ‘백년전쟁’ 제재 취소, 대법 전합서 가려진다 

☞뉴스1: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SBS: 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사건 전합 회부 

☞KBS: 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사건 전합 회부

화, 2019/01/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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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李植盜問朝家

 

朝家多勢客(조가다세객)

孰虎孰狐狸(숙호숙호리)

巧語令民惑(교어령민혹)

迎新起大疑(영신기대의)

 

李植이 지은 ‘盜’라는 詩에 화답하여 朝廷에 묻는다

 

朝廷에 세력 있는 사람도 많으니

뉘라서 범이며 또한 뉘라서 狐狸

교묘한 말로 백성을 미혹케 하니

새해를 맞아 큰 의심을 일으킨다.

 

<時調로 改譯>

 

조정에 勢客 많으니 누가 범 누가 狐狸

교묘한 말재주로써 백성들을 미혹하니

오호라! 새해를 맞아 큰 의심 일으킨다.

 

*李植: 조선 仁祖 때 名臣(1584~1647). 字는 여고(汝固). 號는 택당(澤堂). 남궁

외사(南宮外史).  漢學  4대가의    사람으로  이조 판서를  지냈다. 병자호란 때에

척화파(斥和派)로  淸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왔다. ≪선조실록≫을  전담하여  수정

하였으며,  저서에 문집 ≪澤堂集≫이  있다  *朝家: 조정(朝廷). 조당(朝堂) *勢客:

세력을  가진 자.  勢力家 *狐狸: 여우와 살쾡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巧語: 巧言. 교묘하게 꾸며 댐. 또는 그 말

*迎新: 새해를  맞음.  새로운  것을  맞이함 *大疑: 크게  의심함. 큰 의심이나 의혹.

 

<2019.1.16, 이우식 지음>

수, 2019/01/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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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4

[바로듣기]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0523-1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수, 2019/01/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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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26주년 되는 날의 소회 (1)
– 나의 생애 첫 시민운동 단체 민족문제연구소

나는 지난 1993년 1월 16일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당시 이름은 ‘반민족문제연구소’였다.

울산의 현대조선 중공업에 파견근무할  무렵 우연히 신문인지 잡지의 하단에 조그만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띄었다.  내가 오래전부터 애타게 찾던 단체였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온 것이리라.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만일 그런 단체가 없었다면 나는 그런 단체를 만들려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공학을 전공했지만 유학중이던 1980년대 말경 우연한 기회에 문과성향인 내가 역사학이나 사회학 분야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적(?) 생각을 하면서, 해방후 친일청산이 되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만악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1989년 어느때인가?  외국인 유학생 숙소 앞 주차장에서 만난 후배를 붙잡고 내가 두시간 가량이나 ‘친일 청산’ 관련 얘기를 하는데  고역이었다는..나는 그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한다는 걸 안 그 후배가 나에게 들려준 일화가 있다.

1994년 내가 근무하던 직장(연구소)이 대덕연구단지로 옮기면서 나도 대전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대전 와서 수소문을 해보니 대전에도 회원이 있었다. 회원이 당시 6~7명 정도였는데, 외롭지만 뜻이 맞는 우리끼리는 매달 꾸준히 3~4 명씩, 많이 나오면 5~6 명씩 모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서울에서 김OO 소장님이 월례모임에 내려오셔서 나에게 지부장을 맡아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냥 박수로 지부장이 되어버렸다.

당시만 해도 어디 가서 ‘반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라고 소개하면 일반 사람들 중엔 그게 뭐하는거냐는 질문부터 빨갱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았다.

시민운동 한다는 사람들도 “반민족문제연구소” 회원/대전지부장이라고 하면 멀리 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던 때였다.

더구나 대전지역은 그런 쪽에서는 더 불모지였다.  그래서 민문연 대전지부가 1990년 중후반 경 어느 해 현충일날 처음으로 대전 현충원 앞에서 “친일청산”, “친일군인 김창룡묘 대전 현충원에서 이장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할 때는 아마 7~8 명 나온 걸로 기억한다.   그저 우리 월례모임 장소를 현충원 앞으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은 정도였다.

그저 그렇게 몇 명이서 대전 현충원 앞 다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현수막 하나,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사진 십여장 걸어놓고,  피켓 몇 개 들고 김창룡의 악행과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국립 현충원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만족했다.

당시 나는 조선일보바로보기시민연대(물총) 대전대표로도  있으면서 안티조선 집회를 어떤 해에는 거의 분기에 한번씩 할 정도로  왕성하게 언론개혁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친일청산 운동, 안티조선 운동, 통일연대 운동 등 찬바람 맞는 운동을 하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됐고, 그들도 점차 우리 민문연이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나와 대전지부는 대전 시민사회에 자리잡게 되었고, 우리 대전지부의 친일청산-김창룡묘 이장촉구 집회에 다른 시민단체 사람들과 단체들도 호응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대전지역의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동참하는 상징적 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젠 민문연 대전지부의 위상도 대전지역에서 크게 올라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후 2003년경부터 나는 개인 사정으로 현장에서 멀어져있다가, 2010년대 들어 다시 시민활동을 재개했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회원된지 22년만인 지난 2015년 3월, 9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운영위원장을 하던 2년 동안은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민문연 일 뿐 아니라 장준하선생 관련 일과 평화협정 관련 일 등 다른 일들도 같이 맡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대전과 서울을 오간 일은 뒤돌아보면 지금 같아서는 어림 없는 일이다.

그렇게 나의 생애 첫 시민활동을 민족문제연구소로 시작하여 오늘 26년을 맞은 나는 지금 민문연으로부터 제명된 상태다.

2019. 1. 16.
회원가입 26년째 되는 날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목, 2019/01/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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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음해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와 관련된 논란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단체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고 각종 대화방이 오염된 사태에 대해, 이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구소 와해 기도에 앞장서고 있는 여 모씨는 2015∼2016년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재임기간의 독선과 월권으로 역대 운영위원장이 모두 재추대되어 연임한 것과 달리 경선에서 큰 표 차이로 낙선하였습니다.

여 씨는 낙선을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이를 집행부의 음모로 돌리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다, 작년 3월 총회를 계기로 어처구니없는 비방과 음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과 직능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여 씨의 제명을 이사회에 건의하였으며, 소명절차를 거쳐 2018. 5. 11. 제명처분되었습니다.

이후 여 씨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소위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을 조직하고 온오프라인 허위사실 유포, 회비불납운동 전개, 1인 시위, 기자회견, 민원제기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거나 오랜 기간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들까지 동원하여 연구소를 공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연구소를 불법 부정 비리 횡령이 만연한 문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집행부 총사퇴와 ‘해산’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나 사업성과에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모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연구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노골적인 사찰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역경을 견뎌내고 나니 이제 연구소를 권력과 자산으로 이해하는 어이없는 무리들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저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까닭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의적인 조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전투구식의 논란 확산이기에 상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횡포는 상상을 뛰어넘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의 공간을, 관계자들의 자제요청을 무시하면서, 허위사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연예부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자들의 공개메일에 가짜뉴스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관용과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에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 씨를 비롯한 주동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제소하기로 하고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진위를 가려보지도 않고 부화뇌동하는 이들에게도 엄중 경고합니다. 어이없는 선동에 현혹되어 허위사실을 전파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작년 한 해 내내 저들에게 시달리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3·1운동 100주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주년인 올해는 과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민사회에 폐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신속한 조치와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 18.
민족문제연구소

* 제소가 1차 마무리된 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공식 입장과 이 사태의 전후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따로 발표하겠습니다.

금, 2019/0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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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l4kU/4

2019년 1월 18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허위사실 유포,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주동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제소키로하고 법적 절차 진행중….

입장문 전문 보기

2018년 3월 24일 정기총회는 목불인견의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이었습니다.
임헌영 소장은 발언 중인 회원에게 회원이 아니라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회원들은 분노했고 발원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근자와 일부 회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마이크를 뺏고 발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현장 녹취 보기  (용량이 커서 녹음파일은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그동안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믿음에 가려진 문제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승인 정관 소위 운영정관이라고 하는 가짜 정관,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 선출 및 등기부 등재…

회원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설립에 이르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문제는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미승인 정관 사용’ ‘기부금 사용 부적정’을 이유로 행정처분했습니다.

○○○○○○

1만3천여 회원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인가? 아닌가?

민족문제연구소 정관 제6조(회원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매월 회비 명목으로  약정 금액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가입한 회원이 (2017년 기준) 1만3천여 명이고, 회비 납부자는 9천8백여 명, 월 회비는 약 1억2~3천만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역사관 개관식때 대통령,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이 축전을 보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규모의 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위상과 달리 운영상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임원을 포함한 고작 10명이 모여 총회를 열고 주요 사안을 의결했습니다.
수백, 수천의 회원에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만약 의사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행히 민바행이 의사록의 존재를 알았고,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했습니다
이때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청에 정관과 의사록이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요청했습니다.
민바행은 회원에게 정관과 의사록을 비공개하라는 단체가 어디에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록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민바행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만3천여 회원에게 소집통지 하지 않은 10명의 총회에서 이사 선출 및 등기부 등재
● 10명이 개최한 총회는 민법과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모든 결의는 무효

● 정관, 의사록을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 2003년부터 임원과 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 개최 주요 사안 의결
● 미승인 정관 이른바 가짜 정관을 사용하여 설립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 자초
●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기총회의 실체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명이 처분한 기부금 58억8천여만원의 행방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기부해 참여해 매입한 청파동 5층짜리 빌딩이 민족문제연구소와 별개의 법인인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의 단독소유로 등기
● 2016년 8월부터 매월 수천만원씩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의 수입이 된 기부금의 실체
● 서울시교육청에 허위로 신고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낸 회비로 민문연과 별도인 단체의 상근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운영비 문제
● 매월 납부되는 회비가 1억2~3천여만원에 이르지만, 보고서 마다 차이가 회비와 기부금 총액
● 본부에서 회원의 도장을 보관하고, 전화해서 찍는 의사록 문제
등….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

그동안 민바행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하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작 10명이 모여 기부금 58억 8천여만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했다.
사용 용도는 자료조사 및 연구비 지원인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출처는 민문연이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의사록이다.
어디가 허위인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라!!!

토, 2019/01/1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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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돼지새끼가 일으킨 6.25전쟁의 세계 최

빈곤 전쟁거지나라였던 한국을…

 

1965년 일한협정 이후

 

수백억조의 무상 경제원조와 무상의 산업기술 원조

그리고 산업생산 공장을 지어줘…

 

북한 김일성 돼지새끼가 일으킨 6.25전쟁의 세계 최

빈곤 전쟁 거지나라였던 한국을 지금 세계 경제11위

의 경제대국으로 경제발전시켜 잘살게 해준 고마운

일본과 남한인 한국은 경제협력 및 군사협력을 하야

오래오래 잘살자.

 

국가보안법을 더더욱 강화하야…

 

6.25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전쟁의 잿더미로 만들

고 수백만명의 전쟁 기아 및 전쟁 고아를 발생하게

만든 북한 김일성 돼지새끼의 북괴를 찬양하는 한총

련 똥진당 빨갱이놈년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인천 맥

아더 장군 동상 아래서 일렬로 무릎꿀쳐 니뽄도로 대

갈통 처참히 잘라 죽이는 그날을 기원하고 또 기원하

나이다.

토, 2019/01/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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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전주 이가네의 미개한 조선을 일본이 통치하

게 하여 미개한 조선을 근대화로 이끈 이완용 공작

각하야 말로 진정 존경 받아 마땅하다.

 

일본이 통치했기에 양반쌍놈의 신분제 철폐 그리고

양반쌍놈 남녀 할거 없이 공평하게 학교에서 서양의

근대화 교육을 받을수 있었던게다.

 

그리고 중국 청나라 짱깨새끼들한테 조공이나 바치

고 여자나 바치던 병신나라 조선을 중국 청나라 짱깨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던게다.

 

그런 고마운 일본과 조선 근대화에 이끈 친일파 분들

을 욕되게 하지말고 나라의 국토위협을 꿈꾸며 호시

탐탐 남조선인 한국의 안보를 노리는 북괴 빨갱이 척

결이 최우선인게다.

토, 2019/01/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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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부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당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email protected]

준비 과정부터 18년 걸친 대장정
시민들 자발적 모금이 큰 원동력

친일파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하고
편찬위원들 지인까지 수록했는데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동의 못해

특정한 사람 매도할 의도 없어
지도층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훗날 받을 평가 신경쓰도록 영향

해외와 지방의 친일파 조사 미비
여건 좋지 않지만 개정판 준비 중

역사학자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71)은 2002년부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편찬작업이 한창이던 2005년 어느 날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을 비난하는 신문 형식의 전단이 대량 살포돼 있었던 것이다. 한 강연회에서 한·미 공조와 더불어 민족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친북적’이라는 억지 주장이었다. “거기에 도표가 나오는데 강만길 선생-한완상 전 부총리-나 이런 식으로 무슨 간첩단 사건처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당시는 편찬위원장을 맡아 일부 보수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일부 교회 사람들이 연세가 아흔이 넘은 장모님에게 ‘당신 사위 빨갱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은 멈출 수 없었다. “1949년 친일 경찰의 습격으로 와해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잇는 작업”이자 “역사정의를 위해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의 음해와 소송전을 극복하고 2009년 11월8일 친일파 4389명이 담긴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됐다. 정보기관의 압력으로 발간기념식장 대관마저 취소되자,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효창원 애국선열 묘역으로 행사장을 옮겨 백범 김구 선생 영전에 사전을 헌정했다. <친일인명사전>이 세상에 나온 지 올해 10주년이 됐다. 윤 위원장을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났다.

– 사전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나.

“민족문제연구소가 1991년 출범한 후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친일 문제를 꼭 한번은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계속해왔다. 준비 과정부터 따지자면 18년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그사이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가 진전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오욕의 역사’를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밑바탕이 되었다.”

– 시민 참여가 가장 큰 원동력인 건가.

“한 예로 2005년쯤 기초조사 사업차 5억원 정도가 정부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이를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순식간에 7억원이 모였다.”

– 왜 ‘사전’이라는 형태이고 명칭은 ‘친일인명사전’이었나.

“사전은 가치중립적이다.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사전이 적합하다고 봤다. ‘친일파’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공간을 거쳐 최근까지 널리 사용된 역사화된 용어다. 그대로 쓰자고 했다.”

–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했나.

“전문연구자 150명이 편찬위원을 맡았다. 180여명의 한국근대사 전공자들이 집필위원으로 참여했다. 1차 자료를 방대하게 조사했다. 친일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 사전에 수록 예상자를 발표해 이의신청까지 받았다.”

– 주변의 우려도 많았을 것 같다.

“2002년부터 위원장을 맡았다. 2005년 한성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보수적 교수사회에서 친일 청산에 앞장서는 게 총장이 되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우려도 많았다. 그러나 내가 총장이 안되더라도 이 일은 피할 수 없겠다는 것이었다. 역사를 공부하고 교수도 하고 총장도 했지만 역사학자로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것이 평생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 일부 보수세력은 편파성을 물고 늘어졌다.

“사전을 편찬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던 적도 많았다. 개인적으로 우리 문중에 친일한 사람이 많았다. 평소 존경하고 가까이 지낸 목사님의 아버지도 들어갔다. 안타깝긴 하지만 역사화는 개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스승인 백철, 지도위원인 강만길 선생의 지도교수였던 신석호, 연구소의 정신적 지주인 임종국 선생의 부친인 임문호까지 사전에 올랐다. 이게 편파적인가.”

–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누구였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위원장인 내가 최종 결정을 해야 했다. 당시 쟁점 중 하나가 ‘혈서’였다. 일제에 충성하는 혈서를 썼다는 얘기는 많이 돌아다녀도 막상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에 실린 박정희의 낯 뜨거운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 기사를 찾아냈다. 박정희를 뺄 수 없었다.”

– 의외의 친일파도 있었나.

“장지연이 대표적이다. ‘시일야방성대곡’ 논설로 얼마나 애국자로 칭송받았나. 조사를 해보니 1910년 일제에 병합된 뒤 경남일보 주필 등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친일 시문을 기고했다.”

– 일부 보수세력은 색깔론, 공과론, 민족공범론으로 비난했다.

“자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특정한 사람을 매도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역사가 엄중하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 발간 후 10년 동안 호응이 얼마나 있었나.

“최근까지 8쇄를 찍었고 1만1000질 정도가 나갔다. 처음에 출판 전문가들이 와서 사전은 어차피 많이 팔리는 종류가 아니니 초판 500질만 찍으라고 했다. 그런데 2000질이 순식간에 다 나갔다. 한 질이 30만원이다. 그런데도 초판 대부분을 개인 후원회원들이 구매했다. 집안의 가보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 사전이 10년간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 ‘무슨 행동을 하거나 발언할 때 훗날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하는 문제 인식이 커진 것 같다. 지도층 사람들이 앞으로 행동 하나, 발언 하나에 신경 쓰도록 만들게 된 것 같다.”

– 편찬 작업이 선생님에게 끼친 영향도 있는 건가.

“언제 한 인터뷰에서 좌우명을 묻길래 준비 없이 ‘역사학도로서 훗날 어떻게 내 행동과 발언이 평가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행동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신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려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 민족과 역사 앞에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이다.”

– <친일인명사전> 작업은 지속되나.

“아직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해외와 지방의 친일파 조사가 그렇다. 여기에는 다수의 전문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민간기구라 여건이 좋지 않지만 개정판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

–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을 ‘혁명’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된 사건이다. 그 혁명을 ‘민’이 주도했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우리 근대사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갔던, 일제에 순응했던 사람들과 3·1운동으로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 둘이 대비가 된다. 3·1운동에서 민이 들었던 횃불이 오늘날의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그 힘으로 <친일인명사전>까지 만들게 된 것이다.”


[인터랙티브] 맹렬한 무장투쟁가, 아나키스트 역사가…나는 어떤 독립운동가였을까?

100년 전, 대한독립을 주창하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들었고 만세를 불렀고 이후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평범한 이들에게 3·1운동은 삶의 전환점이 됐다. 독립운동가가 된 이들의 목표는 하나였지만, 택한 방법은 다양했다. 누군가는 만주에 정착해 무장투쟁단체를 조직했고, 누군가는 머나먼 미국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았다. 이념과 노선도 민족주의를 기본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여성해방 등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그렇게 같은 독립운동 안에서도 누군가는 맹렬한 무장투쟁가로, 누군가는 여성운동을 주도하는 대중운동가로 궤도를 달리했다. 만약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 선택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을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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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1/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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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의 항소심서 “피해자에 8천만∼1억원 배상”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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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한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이었으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후지코시와 일본이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국내에서까지 기판력(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 하에 당시 시행된 메이지헌법 등에 근거해 후지코시의 책임을 판단했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는 후지코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03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들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지원해 군대식 훈련과 매일 10∼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급여는 받지 못했고, 열악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외출이 제한되고 감시당했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패소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자 이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은 앞선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돌아온 재상고심의 결론을 대법원은 5년간 차일피일 미뤘다.

최근의 검찰 수사로 이렇게 결론이 미뤄진 배경에는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 10월에야 대법원은 최종 승소 판결을 했다.

년간 기다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후지코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2018-01-18> 연합뉴스 

☞기사원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2심도 승소…”일본이 기망·협박”(종합) 

※관련기사 

☞한국일보: 2심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해야” 

뉴시스: 日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법원, 아동노예 불법 인정” 

천지일보: 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최대 1억 배상’

토, 2019/0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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