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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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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익명 (미확인) | 일, 2017/10/01- 17:4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들어가며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은 대상자 확대와 돌봄의 탈가족화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공공성 실종, 이로 인한 폐해인 노인학대, 방치, 종사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비연속성, 그리고 느슨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학계에서도 “공공성”의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진단 내리고 있다(석재은, 2017). 흥미로운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학계에서는 대체로 합의된 견해를 표출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국공립 공급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국공립 공급기관의 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시발점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난 10년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주요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도 도입인 2008년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공급기관이 부재할 경우 등)에 한해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 중 등급인정자는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2008년 4.2%와 비교해 1.67배 증가한 것이며(<표 1-1> 참조), 등급판정 대상자 중 인정자 비율은 74.2%에 달한다. 등급인정자의 약 80%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은 각각 65.6%, 34.5%에 달한다(석재은, 2017).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총 19,398개소로 재가기관은 14,211개소,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5,187개소가 있다. 2008년 재가기관은 3,762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700개소이었고, 2008-2016년에 재가기관은 3.78배, 노인요양시설은 2.21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시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8년 6월 1,857개소에서 11,072개소로 5.9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급인정자의 증가에 비해 공급기관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공급과잉,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급여대상자 자격관리로부터 급여비 심사·지급,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이르는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는 광역시·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2008년 4.08%(세대당 보험료의 평균 2,586원)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후 동일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2015년 세대당 보험료의 평균은 5,869원). 2015년도 수입은 4조 3,884억 원이고, 지출은 4조 3,139억 원이 소요되었다. 2008년 누적 수지(이월금+누적준비금 적립금)는 3,141억 원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에 미달하는 금액(2013년에는 18%)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반 노인의 본인부담률의 경우 시설은 20%, 재가는 15%이며,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하위 10%이하인 자, 농어촌은 하위 15%인 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해 주고 있다.

 

문제점 진단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제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등급판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표 1> 참조).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판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등급인정자는 독일의 약 85%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나, 등급판정의 기준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즉 낮은 등급 인정율)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15).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도구가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만을 선별(즉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배제시킴)하는 기능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47.2%는 치료가 아닌 “요양”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종률 외(2009)의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10-30%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도 도입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첫째, 장기요양시설이 전반적으로는 과잉 공급되었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종류별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다. 농촌지역 중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37개, 방문간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9개소나 된다(맹진영·이용재, 2017). 2008년 대비 2016년 재가시설의 증감을 보면 노인인구 1천 명당 주야간보호(126.7%), 방문목욕(126.3%), 방문요양(91%)은 증가한 반면 방문간호(33.3%), 단기보호(7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맹진영·이용재, 2017).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등 원거리에 있는 시설에 입소함으로써 가족방문이 어려워지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 가족에 의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2014년 7월에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은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치매의 특성상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5등급 노인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즉 1-4등급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 노인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방문요양이 노인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문요양보다는 주야간보호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급별로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치매특별등급만 예외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치매특별등급노인이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난주(2013)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요양보호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대비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지출비율이 재가급여 이용자는 15.7%, 시설급여 이용자는 40.0%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관의 수익추구가 아닌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이 민간영리부문에 의존하거나 공급체계의 시장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공급인프라의 부족만을 크게 우려하여,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한 채 서비스 공급을 민간(영리)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석재은(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국공립(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은 2.0%, 재가는 0.6%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민간 비영리는 시설이 27.1%, 재가는 15.3%이며 민간 영리는 시설이 70.9%, 재가는 8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이 압도적인 스웨덴(시설은 89.0%, 재가는 93.0%)이나 민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영국(국공립 시설: 19.2%, 재가: 32.4%)이나 독일(국공립 시설: 8.2%, 재가: 18.0%)과 비교하여도 민간 영리 부문이 과도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 영리의 압도적 다수는 개인소유시설이며, 이들 시설의 난립은 과당 경쟁, 빈번한 폐업 등의 사회문제를 창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재가에서 더욱 심각한데, 재가서비스 기관은 1개소당 평균 이용자수가 25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표준모형인 평균 이용자 수 40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기관 중 약 30%는 폐업과 설치를 반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석재은, 2017). 특히 폐업과 설치 신고의 반복이 장기요양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의 수가 4,620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하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88시간 근무할 경우 평균 115만원을,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88시간 근무에 평균 64만원을 받아 저임금 일자리의 전형을 보여준다(이건복, 2017).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노인요양시설은 6,117원, 재가는 7,272원으로 가사도우미 시급인 1만원 수준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87.6%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지만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이 비율이 42.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이정석, 2015).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의 경력 미인정,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노인과 가족으로터 받는 성추행·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사각지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비현실적인 적용 등(이건복, 2017)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잦은 이직, 양질의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감독 미흡으로 인한 폐해

혼탁한 장기요양시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설 및 인력의 국가 최소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누구나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 도입 이후 기관들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입소 거부 등의 불법 운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현재 인력으로는 2만 여개가 넘는 장기요양시설의 불법 운영사례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고 있어 공단의 조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도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전원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를 묵인, 방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도덕적·윤리적 책무성이 떨어지는 데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업에 따른 절차, 이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 폐업 후 대책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석재은(2017)의 지적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운영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폐업과 같은 가혹한 처벌만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예: 전원조치할 시설의 부재) 재정적인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책임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불법적인 운영 역시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기관의 담합이나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인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석재은, 2017)1).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 위반으로 장기요양기관 취소로 폐쇄처분을 받는 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시설평가를 2009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시설평가는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과제 및 대안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는 양상을 띤다. 개혁의 청사진은 공공성 강화 전략을 통해 노인에게는 좋은 돌봄을, 종사자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aging in place)’라는 노인복지이념을 달성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입소는 최대한 자제·지연시키고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의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자마다 공공성의 개념이나 그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제어하기 위해 국공립과 민간 비영리 부문을 확대하고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고 여섯째,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첫 번째 개혁과제는 공공성 강화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국공립시설의 비중 확대는 필자를 포함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소수의 연구자만이 주장해 온 대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고, 사회서비스 공단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설정, 사회서비스 공단의 정체성 및 기능의 명확화, 민간시설의 저항 및 시설의 폐업 등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의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설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서비스 기관을 준공공의 중규모 이상의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 영리 비중을 낮추는 정책(다시 말해 민간 비영리 비중의 확대)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과제는 먼저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 노인학대 및 방치의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에 한정해서 장기요양시설 설치/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량통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시설 폐업조치에 대한 6단계적 접근(전용호, 2017)을 벤치마킹하여 시설의 문제 발생시 기관에서 이를 정정하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도 시설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폐업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일정 비율을 단기보호나 응급침상으로 지정하여 노인학대로 인한 폐쇄조치에도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의 탄력적 기준 허용과 일정 수준의 공실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라는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좋은 돌봄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재가서비스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석재은(2017)의 주장처럼 현재와 같이 시간별 수가제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생활임금 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을 재편하고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에 대응하는 수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재가시설에서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토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이용 노인에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보다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편중 현상을 지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하게 하거나 돌봄종합서비스를 양자택일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시키고(단기간병서비스, 영양, 재활, 이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예: 호텔서비스만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병, 재활, 영양, 이동지원(교통편의)서비스는 노인 건강을 개선, 유지시키고 만성질환을 관리,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한 서비스이다. 이와 맞물려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을 이용자에게(특히 가족) 맡기기보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중복 서비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유사한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노인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서비스 역시 소득기준이나 독거노인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일반노인,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노인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상자 확대 및 유사 서비스의 중복, 정리는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과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판정도구의 선별성을 기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요양병원 입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이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경감방안은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권진희 외, 2014). 감경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 감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설급여 대신 재가급여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자는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 다만 이 안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혜택을 받은 이용자의 수가 크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24시간 수차례(스웨덴처럼 7회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의 조합(mix)이 가능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지 않고 재가에서 노인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열거한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보험수가의 인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견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재정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재정전망에 의하면 2060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는 비율은 11.9%로 2015년에 비해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4.5배 증가하고(2015년 468천 명에서 2,090천 명) 재정지출은 2060년 최소 45.8조 원에서 최대 9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이호용·문용필, 2017). 2015년 대비 최소 10.8배에서 최대 23.1배 증가하는 것으로 GDP 대비 0.69%에서 1.47%에 달하는 수치이다. 증가추세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OECD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지출비중이 GDP 대비 평균 1.5%로 나타나고 대부분 노인인구비율이 20% 내외인데, 206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42.5%로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는 의문스럽다.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인구의 40%를 넘는 노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GDP의 1.47%(그것도 최대 수치임)도 지출하지 못한다면 과연 경제성장은 왜 하는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은 왜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노인돌봄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1) 물론 부정수급액 전체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불법운영의 대부분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인데, 인력배치기준을 악의적으로 어기지 않은 경우(예: 직원이 갑자기 이직하였으나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2) 석재은(2017)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구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어렵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진희 외.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맹진영·이용재. 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윤경.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이정석. 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호용·문용필. 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윤종률 외. 2009. 노인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노인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 국회위원간담회 자료집.

전용호. 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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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면 폐지 촉구 학생⋅시민단체 기자회견

대학-학생-정부 3자 입학금제도개선 협의체 논의 시작
8조 적립금을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여력 충분해

일시 장소 : 11.02.(목) 오전10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 인하를 단계적 추진하는 데에 합의하는 듯 하더니 사총협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바 있다. 그후 다시 교육부는 대학-학생-정부 간 3자간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하며 오늘(11/2)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앞두고 있다.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주최 단위 일동은 이번 협의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임을 밝힌다. 입학금의 불분명한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돌아보더라도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된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립대는 쌓여가는 적립금을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불가를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입학금 폐지 실현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 하는 등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었고,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여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고액의 입학금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그동안 진행됐던 협상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10월 27일 발행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입학 실비용을 20% 이내 인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던 중에 사총협 측이 2018년에 등록금 1.5%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2017.10.27.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교육부 설명자료  이후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학생까지 포함시킨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우선 사총협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이외에 법정부담금 같은 사학 재단의 의무이행조차 게을리해왔던 사립대학 총장들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수업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삼모사이자 적반하장이다. 우리가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힘겨움을 벗어날 길이 없고 결국 빚을 지는 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고액 등록금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입학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부의 실태조사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는 각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일뿐 제출된 자료의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진다. 2015년 한신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전체 입학금의 0.4%만 입학식과 학생증 발급 등 입학 사무 실비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만 입학사무 실비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경비를 당겨쓴 것이다. 따라서 사총협과 교육부가 주장하는 20%이내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학금을 또 받을 이유는 없다.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작년 10월에는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가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학금 폐지가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신입생들은 입학금 말고도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 또는 자취방 등등 추가 비용들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입학금을 즉시 폐지하여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부담부터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 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할 여력이 충분하다. 

 

정부는 입학금이 즉시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 주최단위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동아대학교 총학생회·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삼육대학교 총학생회·상지대학교 총학생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신라대학교 총학생회·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인천대학교 총학생회·청주대학교 총학생회·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총 18개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청년참여연대 ⋅ 청년하다 ⋅ 21c한국대학생연합 ⋅  민변 교육청소년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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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촛불혁명 1주년을 앞두고, 독일 에버트재단이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대한민국 촛불시민을 선정했습니다. 에버트재단 인권상이 제정된 이래 단체나 개인이 아닌 한 나라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라니 더욱 뜻깊은 일입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수상의 영광과 기쁨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시민들이 1년 365일 권력을 감시하는 일상의 촛불, 참여연대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4,59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10월 19일 기준 회원 수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곽경인 김경희 김미성 김성재 김승우 김승환 김주호 송은희 심현덕 안진걸 양지은 오창익 임석규 장문기 전미영 정세윤 조희원 주은선 최인숙

2017년 9월 19일에서 2017년 10월 19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19명, 가나다순

 

전미영

전미영 추천 회원 (2013년 3월 23일 가입) 

대학 신입생 때 인턴 프로그램으로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학생, 알바생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참여연대에서는 제가 ‘시민’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회원으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약한 연결고리들이 더 많이 참여연대와 함께 연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성현 김수미 김지영 신승한 신혜정 김성훈 유지명 이도영 이미옥 이정훈 이태경 장온정 주영민 진영태 최   준 허인호 황성규

2007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6명. 가나다 순

 

박홍근

박홍근 (2007년 9월 12일 가입)

회원 가입하고 벌써 10년이 됐는지 몰랐어요. 민생희망본부에서 자원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안진걸 처장님이 민생희망본부 팀장이셨어요. 참여연대 상근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예전에는 자원활동도 하고 회원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최근에는 자주 가지를 못했어요. 작년 촛불집회 때 참여연대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응원합니다.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고길자 공기순 권동명 김대진 김대환 김동준 김미란 김병인 김승준 김시형 김영묵 김영수 김용화 김유겸 김은혜 김지미 김지홍 김진두 김형준 노덕봉 노향민 박경숙 박민선 박병금 박상준 박슬기 박용주 박하연 박한수 배준수 백정근 사종춘 서유진 서정아 손성조 송나령 신동기 심상미 양진혁 용리브가 유기현 이경자 이덕호 이성환 이수현 이원희 이지선 이지인 이형섭 장성기 정세일 정창진 조영창 조인영 조재성 조   철 표정목 한문희 한아름 황현익

2017년 9월 19일에서 2017년 10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60명, 가나다순

 

김대환

김대환 신입회원 (2017년 9월 29일 가입)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힘은 산술급수가 아닌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약한 힘이지만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야겠다 마음먹고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적폐청산’의 목적은 ‘기층민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을 겁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까지 아름다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튼튼재정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회원님

가섭스님 강병구 강원택 강을영 강태리 경   건 고경일

공미정 공성경 구갑우 권오갑 권정순 금동훈 김광선

김광열 김   균 김금옥 김기식 김나영 김남근 김남주

김다혜 김동오 김동한 김두수 김미경 김미란 김민영

김보영 김상미 김상희 김성희 김세경 김양진 김연명

김영근 김영훈 김원식 김유승 김은영 김    일 김재구

김재명 김정길 김정은 김정호 김종민 김종복 김종철

김준우 김   진 김진석 김철관 김철희 김태연 김태엽

김현성 김형용 김혜원 김호철 김효정 남경한 남찬섭

맹행일 문경림 문장주 문재휴 박동수 박래군 박문성

박미현 박삼종 박상현 박성식 박성희 박수영 박순성

박연선 박영록 박영선 박영아 박용대 박용철 박응조

박인철 박재범 박정호 박중헌 박진숙 박현석 박현아

박홍근 백낙청 백운광 백주선 변우섭 변철환 서보혁

서복경 석락희 선근형 소재학 손대규 손방일 송명남

송병춘 송석봉 송요훈 송윤경 송혜련 신경묵 신광식

신도현 신인령 신종범 신철식 안경수 안병욱 안   식

안정호 안진경 안철택 안호기 양지은 양창영 양홍석

오수현 우광제·백미순 원유미 유상모 유정애 윤찬영

윤홍식 이경미 이광수 이귀보 이남주 이남희 이도근

이동교 이동우 이명헌 이명훈 이미경 이삼열 이상민

이상희 이수정 이숙진 이승희 이영기 이영수 이옥경

이용우 이은아 이은영 이재익 이재천 이정이 이종수

이종학 이주하 이진동 이찬진 이창식 이철수 이철재

이철호 이해숙 임운택 임종대 임주일 장석 장유식

장정욱 장지연 장진수 장흥배 전필건 정강자 정대업

정미영 정민영 정상길 정세윤 정을호 정찬휘 정한중

조동근 조붕구 조영민 조형수 조혜경 조흥식 채명묵

최병오 최석환 최영도 최영승 최영희 최은영 최인규

최현주 하태훈 한경수 한명석 한명희 한애규 한인섭

한정욱 한창규 함   철 허인회 허필호 홍관석 홍석인

홍일표 홍천희 황규현 황기명 황성기 황수환 황영민

 

2017년 9월 19일부터 2017년 10월 18일까지 튼튼재정 캠페인에 참여한 223명, 가나다순. 『참여사회』 10월호에 싣지 못한 회원들의 명단도 이번 호에 함께 싣습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김동준 행동하는 양심

김병인 세상을 바르게!

김시형 항상 초심을 지켜주세요!!

노덕봉 우리나라는 법이 없다. 아직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돈과 힘으로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사법개혁 펼치는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됐다.

박경숙 참여연대 짱멋짐~!!

박민선 제가 많이 늦었네요~ 창립기념식 후원금 한번 내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회원 가입해서 함께하고 싶네요.

박한수 사회의 부도덕함을 조금씩 고칠 수 있길 바라며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백정근 상식적인 나라 만들기 위해

사종춘 대한민국이 좀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데, 참여연대가 꿋꿋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서유진 아카데미 강좌 수강과 회원 활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신동기 참여를 통해 상식사회의 밀알 역할 

이성환 안녕하세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선 응원합니다.

장성기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앞으로를 살아가야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창진 건강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참여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인영 평소에 참여연대 활동을 지지해 왔습니다.

표정목 응원 위해

 

목, 2017/1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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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기자회견 개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11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8년 예산안에 사회서비스공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등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육과 요양 등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시민사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이자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축소·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예산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된 것 역시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2022년까지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라고 밝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50개소 증가분만 반영되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5년 간 연평균 522개소 확충에 비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공립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확대 예산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거나 사업에 따라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설립 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하여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역시 당초 계획 달성 가능성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예산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공공복지 인프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50% 수준에 불과한 국비 지원 비율을 60% 내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최경숙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공약 발표에 돌봄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예산안은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은 공단 설립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인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돌봄실천단 이건복 대표는 현재 요양현장에는 노인의 인권도, 종사자의 인권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겨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것처럼 “이게 돌봄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사회서비스공단의 명칭과 기능을 바로잡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 돌봄인프라 확충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SW20171102_기자회견_사회서비스공단약속어디로갔나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 언1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발 언2 : 최경숙 (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공동대표)

    발 언3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발 언4 :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전덕규 (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사회서비스공단 약속, 어디로 갔나?

-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예산,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라!

-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과 노인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라!

- 국공립요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예산 확충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지자체가 공단을 통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를 창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은,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미있는 시작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예산인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의 애초 목표와 활동을 축소시킨 ‘사회서비스진흥원’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는 심지어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공립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 4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2,610개소(연평균 522개소)가 필요하다고 추계했으나, 2018년 예산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신축 112개소, 장기임차 113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25개소) 확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국비 지원 비율이 서울, 지방 모두 50%에 불과하여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당초 계획과 같이 늘어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 분야이다. 국공립 요양시설과 재가요양을 대폭 확충하겠다던 공약이나 국정과제와는 달리, 국공립 요양(시설 및 재가) 확충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서울경기 2개소, 지방 6개소로 총 8개소 예산에 불과하고 서울경기, 지방 모두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하다. 그동안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이 지자체의 예산부족 또는 의지부족으로 매년 불용액이 거액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한 채 전국적으로 8개소 신축 예산만 반영할 경우 국공립 요양시설은 2018년에도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의 노인 돌봄을 위한 국공립 재가요양을 위한 예산도 찾아보기 어렵고, 종합재가기관 신축 4개소, 주야간보호 신축 4개소 예산만 반영되었을 뿐이나 이마저도 국공립이 아닌 민간위탁 형태로 보인다. 또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위한 예산은 신규로 반영하였으나,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욕구,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충분한 공공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약속은 실현될 수 없다. 새 정부의 약속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정부 초기부터 이렇게 미흡한 예산과 정책을 추진한다면,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공허한 약속이 되어버릴 것이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서비스 공단과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공약이 이렇게 제한되고 축소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국회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차질없이 추진하라!

-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2017년 11월 2일

국회의원 윤소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노총,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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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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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소중한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무는 아래로도 자란다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나 알다시피 회색이 만들어진다. 흰색과 검은색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게 회색이다. 서로 반대되는 색이 어우러져 한 몸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색을 빚어낸다.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회색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흰색과 검은색이 동시에 들어 있다. 둘 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흰색과 검은색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회색이 다채롭게 만들어진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눈에 보이는 회색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회색 자신이 아니라 겉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흰색과 검은색이라고.

 

산소는 어디서 올까? 나무와 숲? 맞다. 하지만 절반만 맞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절반은 바다에서 온다. 바다 표면 가까운 데에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식물 플랑크톤이 그 주인공이다. 1988년 미국의 어느 과학자가 세계에서 광합성을 하는 가장 작은 생물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수가 많은 생물인 ‘프로클로로코커스’라는 식물 플랑크톤의 존재를 발표했다. 이것의 지름은 사람 머리카락의 50분의 1도 안 된다. 

 

이 티끌보다 작은 생물이 지구 광합성 활동의 절반을 떠맡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식물을 합친 것만큼이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없다면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세 배나 짙어질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바다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나무는 어떻게 자라는가? 하늘을 향해 위로 자란다고? 맞다. 하지만 이 또한 절반만 맞다. 나무는 아래로도 자란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위로 자라는 나무다. 땅 밑으로 자라는 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나무도 뿌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대지에 튼실하게 뿌리내린 나무라야만 위로도 높이 자랄 수 있다. 나무의 뿌리가 넓고 깊게 자라는 것은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래로 자라지 않으면 위로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아래로도 자라는 나무의 속성을 명심해야만 우리는 나무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시민 주권 실험’의 의미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됐다. 중단됐던 신고리 5 · 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하되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게 공론조사 결과의 골자다. 시민들은 ‘현재’는 원전을, ‘미래’는 탈핵을 선택했다. 짧은 시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긴 전망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셈이다. 

 

건설 재개는 당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일종의 ‘현금’이다. 이에 견주어 원전 축소나 탈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 과제다. 탈핵에 담긴 가치들, 이를테면 안전성, 지속가능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산업주의와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성찰, 삶과 사회의 생태적 전환 등을 떠올려보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쉽사리 낼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어음이다. 그것도 결제 시점이 아주 길거나 불명확한. 

 

건설 재개가 이번 결론의 핵심이었던 만큼 원전 반대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리라. 나 또한 무척이나 아쉽다. 하지만 분명히 확인할 일이 있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소중한 일보 전진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소수의 정치인, 전문가, 관료 등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회 전체의 관심사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 결정을 직접 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 점은 원전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든 낮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 

 

물론 편파적인 언론 환경,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 검증, 숙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의 부족,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의 적실성 여부, 공론회위원회의 기계적 중립성 등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문제는 향후 엄밀한 사후 평가를 거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번의 ‘시민 주권 실험’에 담긴 의미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하긴 어렵다. 게다가 이번 공론화 활동은 시민참여단 선발과 숙의, 공론조사를 통해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 세계 첫 사례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어차피 탈핵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힘은 근본적으로 시민과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탈핵이든 무엇이든 시민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신고리 5 · 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탈핵의 길이 가로막히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공사를 중단한다고 해서 탈핵의 탄탄대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온전한 탈핵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번 공론조사 활동 과정에서 숙의가 거듭될수록 탈핵에 동조하는 의견이 늘어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시민참여단은 위원회가 제시한 항목 가운데 안전성에 6.7점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한 반면 전기요금을 5.7점으로 가장 후순위로 꼽았다. 안전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전기요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안전성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적인 것이고, 전기요금은 개인이 내는 사적인 것이다. 민주적 학습과 토론의 경험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보다 많이 축적되고 공적인 소통과 숙의 문화가 더욱 무르익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분별할 줄 아는 민주주의의 지혜 또한 훌쩍 자라지 않을까?

 

회색, 프로클로로코커스, 나무 이야기는 모두 보이지 않는 것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전해준다. 우리 사회는 위로만 웃자란 ‘가분수 사회’다. 눈에 보이는 성장의 논리, 손에 잡히는 물질의 가치를 오랜 세월 지나치게 중시해온 결과다. 이번 건설 재개 결론에서도 이런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곧 아래로의 성장을 도모할 때다. 관건은 역시, 더 많은 민주주의다. 더 깊고 높은 민주주의다. 때로는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부작용과 후유증을 겪어야 하리라. 이번처럼 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끈질기게,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밀고나가야 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너무나 소중한, 아래로 자라는 나무다. 언젠가 탈핵이라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장소도 바로 이 민주주의의 나무일 것이다. 

목, 2017/11/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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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이럴줄몰랐지016_01이럴줄몰랐지016_02

목, 2017/11/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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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함께할 이야기,
매력적인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한 권으로 끝내기에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던 걸까.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걸까. 시리즈로 이어지는 책이 세상에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궁금증이다. 다행히 이런 책들은 어떤 생각으로 시작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스스로 말하는 편이라 앞선 궁금증은 이내 해결이 되지만, 그러고 나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지,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과 염려가 이어진다. 이런 걱정과 염려를 불러일으킬 만큼 매력적인 계획과 방향으로 시작한 시리즈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넘어 온전하게 끝을 맺은 시리즈를 둘러보며, 이미 세상에 나온 책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나만의 시리즈에 올려 오랜 시간 함께할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다.

 

나를 돌보며 오늘을 행복하게

소소한 집수리 안내서 『안 부르고 혼자 고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기만의 방’ 시리즈는 “나를 돌보는 실용적인 지식과 오늘이 행복해지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시리즈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혼밥, 혼술 등으로 대표되는 싱글 라이프가 자연스레 떠오르는데, 꼭 싱글 라이프가 아니라 해도 내 생각마저 내 생각처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온전히 나에게 속한, 내 마음을 담아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 앞서 말한 첫 책은 못을 박고 형광등을 바꾸는 일처럼,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괜한 두려움에 뒤로 미루거나 남에게 부탁하게 되는 일들을 해결해줄 생활기술을 전한다. 어렵고 힘든 느낌을 전하는 ‘자립’이라는 말에서 왠지 모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 같은 기대가 생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책은 공간디렉터가 전하는 인테리어 노하우북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인데, 기술보다는 태도를 바탕에 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며 그것들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을 읽는 내내 그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행복을 꿈꾸며 웃음을 피우게 하는 책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는” ‘자기만의 방’을 꿈꾼다면, 꼭 만나야 할 시리즈다.

 

자기만의 방 시리즈 대표도서

안부르고혼자고침

안 부르고 혼자 고침_소소한 집수리 안내서완주숙녀회, 이보현 지음 휴머니스트

 

과학의 세계를 넓힌 여성 과학자

‘거침없이 도전한 여성 과학자’ 시리즈는 로봇 설계자, 기후 과학자, 행성 천문학자, 야생생물학자, 법의인류학자 등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지식을 쌓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루어낸 이들이 이야기를 담는다. 물론 시리즈 이름처럼 ‘여성 과학자’가 주인공이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곤 하지만, 여전히 과학의 세계에서 여성이 활약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학자를 꿈꾸던 여자아이들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꿈을 접고 다른 길을 택하기도 한다. 

 

총 열 권으로 이루어진 이 시리즈는 자기 영역에서 특별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당신 역시 특별하며, 궁금증을 키우고 해결책을 상상하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들처럼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한다. 물론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이 활동하는 과학 분야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지금 그 분야에서 어떤 과제에 도전하고 있는지,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지도 함께 다루니 다채로운 과학 지식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리즈다. 과학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이야기도 속속 도착하길, 그리하여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도중에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거침없이 도전한 여성 과학자 시리즈 대표도서

사람을연구하는사람

●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_사회학자 마르타 티엔다 / 다이앤 오코넬 지음 / 해나무

 

역사도 길고 인생도 길다

역사 분야에는 유독 시리즈 도서가 많다. 길고 긴 역사를 풀어내려다 보니 아무래도 짧게 정리하기는 아쉬운 모양이다. 그럼에도 『춘추전국 이야기』가 눈에 띄는 이유는 우선 저자다. 중국사, 그것도 중국사의 한 시대를 무려 열한 권의 책으로 풀어낸 이는 한국인 공원국이다. 중국에서도 춘추전국 시대만으로 이 정도 분량의 책이 나온 일이 없는 터라, 이 시리즈는 중국에서 차례로 번역 출간된다고 하니, 여러모로 반갑고 놀라운 성과라 하겠다. 

 

그가 춘추전국 시대에 주목한 이유는 이 시대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뼈대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투는 분열의 시대였지만, 이 과정을 거치며 오늘날 중국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혼합과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시리즈는 기존의 역사서에 비해 지리를 풍부하게 설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에 주목하느라 종종 놓치고 마는 자연환경의 요소를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이 덕분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화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장면이 여럿이다. 더불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이고 당대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중심을 두어, 서로 미워 다투고 서로 좋아 화해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도전이었다는 걸 알려준다. 춘추전국 시대는 통합으로 막을 내렸지만, 인간사의 다툼은 여전하고 어쩌면 지금이 더욱 극심한 때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위안이 되는 건 역사도 길고 인생도 길다는 사실이다. 길고 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방향을 가늠하기에, 열한 권의 책은 결코 길거나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춘추전국 이야기 시리즈 대표도서

춘추전국

춘추전국이야기 1_춘추의 설계자 관중 / 공원국 지음 / 위즈덤하우스 

목, 2017/11/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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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말하는 것들

 

글.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

 

 

최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이다. 2013년에 데뷔한 방탄소년단이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정규음반 [LOVE YOURSELF 承-Her-]는 무려 12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제는 음반을 통해 음악을 듣지 않고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듣는 시대에 120만 장의 음반 판매는 과거 1,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와 맞먹는다고 할 수도 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경우 세 번이나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지만 단일 음반 판매 120만 장의 기록은 엑소를 능가한다. 

방탄소년단의 기록은 음반에만 그치지 않는다. 방탄소년단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해외에서 폭발하는 인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의 새 음반은 미국의 빌보드 음반 차트인 ‘빌보드 200’ 7위에 올랐으며, 싱글차트인 ‘핫 100’에서도 67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 진입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 기록은 싱글차트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이 거둔 최고의 기록이며, 음반 차트 기록 역시 한국 뮤지션의 최고 기록이다. 

 

방탄소년단은 특히 소셜미디어의 인기를 집계하는 ‘소셜 50’ 차트에서는 44번째 1위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의 새 음반과 타이틀곡 <DNA>는 아이튠즈 음반 차트에서 전 세계 77개국 및 지역 1위를 기록했고, 싱글 차트에서는 32개국 및 지역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밖의 기록도 얼마든지 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1

방탄소년단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 [LOVE YOURSELF 承-Her-]

 

‘국민가수’가 사라진 한국대중음악시장 

한국의 아이돌 뮤지션이 한국대중음악시장을 석권하고 해외로 진출한 역사는 벌써 20여 년에 가깝다. 서태지와아이들이 등장한 이후 한국대중음악시장은 10대와 20대의 전유물로 바뀌었다. 장르적으로는 일렉트로닉, 팝, 힙합이 주도했고 대형기획사 몇 곳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지난 20여 년의 한국대중음악사를 요약할 수 있는 담론은 한 둘이 아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급격한 세대 간의 단절일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대중음악시장에는 이른바 ‘국민가수’가 있었다. 조용필이나 이문세 같은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민가수는 없다. 

 

방탄소년단이 120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올리고 빌보드를 누비고 있지만 방탄소년단은 국민가수가 아니다. 30대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 그만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음악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들로부터 장년층이나 노년층은 꽤 멀리 떨어져 있다. 아이돌 뮤지션들이 구현하는 음악 안팎의 스타일과 캐릭터가 철저히 10~20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음악은 세대와 계급, 젠더, 지역 등을 초월해 인기를 누리기도 하지만 세대는 여전히 의식과 감성의 차이를 만드는 벽으로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 아이돌 음악은 그저 어리고 잘생긴 이들이 춤추며 부르는 노래, 별로 와닿지 않는 노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 방탄소년단이 지금 거두고 있는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단지 국산품을 수출해서 많이 판 것처럼 여기고 말 가능성이 높다. 

 

상품이자 예술이 된 대중음악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운 좋게 벌어진 우연이 결코 아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아이돌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만큼 높은 인기를 누린 아이돌 뮤지션의 수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단지 얼굴이 잘생기고, 춤을 잘 춘다고 얻을 수 있는 인기가 아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지난 20여 년간 케이팝 혹은 한국 아이돌팝 음악의 제작 시스템이 전 세계를 아우르고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상 누구도 아무 음악이나 좋아하지 않고 아무 뮤지션이나 좋아하지 않는데 한국의 뮤지션을 유독 좋아하도록 만들게 된 것이다. 이는 뮤지션을 기획하고 음악을 제작하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트렌드를 읽고 트렌드와 조응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했다는 의미이다. 어떤 스타일로 뮤지션을 만들고, 어떻게 음악의 장르와 서사를 제작하며,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사랑받고 인기를 누릴 수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각의 과정을 완성도 높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네트워킹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각 과정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완성도와 설득력을 갖춘 콘텐츠를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감동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쉽게 감동받지도 않는다. 말하려는 바가 명확해야 하고, 그것을 예술언어로 잘 표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감동을 받는다. 이제 음악은 상품인 동시에 예술인데, 예술이지 않으면 상품일 수 없다. 모든 예술이 다 상품 가치를 갖지는 않지만 예술적 가치가 형편없는데도 상품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기는 어렵다.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는 세대와 좋아하지 않는 세대가 아이돌 음악에 대해 가장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방탄소년단이 왜 인기 있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그들의 음악부터 들어보아야 한다. 그 음악이 바로 시작이며 끝이다. 

 

 

 

목, 2017/11/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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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숲길을 걷다

 

글. 정지인 여행카페 운영자

전직 참여연대 간사. 지금은 여행카페 운영자가 되었다. 매이지 않을 만큼 조금 일하고 적게 버는 대신 자유가 많은 삶을 지향한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행을 꿈꾼다. 

 

가을은 흐르는 시간을 실감하게 한다. 푸르던 잎에 울긋불긋 색이 들고, 단풍의 시절도 지나면 그 다음엔 낙엽 되어 땅으로 돌아간다. 무성한 잎들로 뒤덮여 있던 나무줄기는 잎을 떨구고서야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낸다. 때가 되면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가려져 있던 줄기는 드러나고, 보이던 잎들은 낙엽이 되어 땅으로 사라진다. 자연이 살아가는 이치다. 흐르는 시간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을은 그래서 우리를 사색하게 하나보다.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국정을 농락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서있는 것도, 세월호참사 그리고 광주민주항쟁의 채 다 밝히지 못했던 진실들이 오랜 세월 끝에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두 때가 된 것이리라. 우리도 각자 삶의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가을이면 좋겠다. 

 

가을이 오면, 치열한 일상에 파묻혀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둔감한 마음도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 스르르 흔들린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때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말이다. 군더더기를 걷어낸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소박한 자연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 그것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것이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 김사인 <조용한 일>

 

이번 가을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을 내어,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고마운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내기 좋은 호젓한 가을 여행지로 고창 은사리 단풍나무숲과 영양 대티골 낙엽 숲길을 추천한다. 가을 중에서도 특별히 11월에 더 어울리는 곳들이다.

 

은사리 단풍나무숲과 축령산 편백나무숲 

수령이 100~400년 된 제법 굵직한 단풍나무 노거수(老巨樹) 500여 그루가 자생하는 고창 은사리 단풍나무숲은 문수산 입구에서 문수사 입구 부도밭까지 길 양쪽으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단풍나무 자생지이기도 하다. 세월의 깊이를 드러내는 단풍나무 고목들이 알록달록 단풍잎을 환하게 빛내며 우리를 맞이하는 곳이다. 키가 제법 큰 아기단풍 고목들도 많은데, 앙증맞고 귀여운 단풍이파리가 저 높은 가지 끝에서 하늘을 덮은 별처럼 색색이 빛나는 모습이 아름답다. 주차장부터 절까지 이어진 단풍나무 숲길도 좋고, 절 입구에 있는 단풍나무 고목들도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

 

단풍나무숲

편백나무숲

고창 은사리 단풍나무숲(위)과 축령산 편백나무숲(아래) ⓒ정지인 

 

은사리 단풍나무숲은 바로 근처에 있는 장성 축령산 편백나무숲과 같이 다녀오면 좋다. 축령산 편백나무숲은 조림왕으로 불리던 춘원 임종국 선생이 20여년에 걸쳐 키워낸 숲이다. 나무사랑이 지극했던 그가 가뭄에는 물지게를 지고 보살핀 숲이기도 하다. 피톤치드가 풍부하기로 알려진 편백나무, 삼나무가 빼곡하게 조성돼 있어 건강에 좋은 기분 좋은 향기를 맡으며 걸을 수 있다. 산림청과 생명의숲이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숲이기도 하다.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이 많이 찾으며 휴식과 치유의 숲으로 주목받고 있다. 숲을 걷다보면 투병중인 환자나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숲에서 명상을 하며 쉬는 장면도 많이 만난다. 

 

축령산 편백나무숲길은 영화 <태백산맥> 등의 촬영장소인 금곡영화마을로도 이어진다. 은사리 문수사 단풍나무숲에 대한 여행정보는 고창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축령산 편백나무숲과 금곡영화마을은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가는 법이나 걷는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티골 마을숲 낙엽길

경북 봉화와 영양의 경계에 위치한 일월산 자락에 자리잡은 산속 오지마을인 대티골의 마을숲은 11월이면 낙엽길의 운치가 빼어난 곳이다. 첩첩 산중의 산골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길은 화려한 단풍나무는 없지만 쭉쭉 뻗은 금강소나무들이 싱그럽고, 참나무 등 누런 활엽수 낙엽이 걷는 내내 흙길을 가득 메우는 수수하고 정감어린 낙엽길이다. 낙엽을 밟을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벗 삼아 걷다보면 가을기운이 확 느껴진다. 

 

이 길은 청송, 영양, 봉화, 영월을 이어 걷는 길, 외씨버선길 7코스의 일부구간이자 지금은 새 도로가 놓여 쓰이지 않는 옛 31번 국도와 겹치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걷다보면 녹슨 옛 31번 국도 이정표를 만나 옛길의 흔적을 더듬어볼 수도 있다. 깊은 숲길로 접어들면 영양군민의 젖줄인 반변천의 발원지도 지난다. 외나무다리를 건너 호젓하고 아기자기한 길을 걷다보면 다시 대티골 마을로 이어진다. 조용히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은 평화로운 마을숲길이다. 

40여 명 남짓한 주민들이 모여 사는 대티골은 깊은 산골이라 곰취와 두릅, 산마늘, 참나물 등이 많이 난다. 미리 상의하면 대티골 마을회를 통해 산나물백반 식사나 마을에서 공동운영하는 황토구들방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여행정보는 대티골마을회와 외씨버선길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대티골

영양 대티골 마을숲 낙엽길 ⓒ정지인 

 
목, 2017/11/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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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이미진 | 건국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난 9년간 인권과 민주주의가 퇴보했고 부패와 부정의, 비정상이 만연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대한 피 끓는 분노와 탄식, 절망감도 컸던 지난 수개월이지만 촛불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 평등, 평화, 민주, 복지의 꽃을 피울 공화국에 대한 열망으로 훨훨 타오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대선주자 중 소수를 제외하고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 역시 뜨겁다. 사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잠재력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이상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현실가능성과 정책효과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부정적인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2017년 3월호 복지동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한국사회 복지국가 건설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 이를 기획주제로 다루었다. 김영순 교수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입장, 만병통치약으로 종종 인식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를 논하였으며, 백승호 교수는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면서 기본소득 실현의 방해물로서 ‘예산제약’과 ‘우선순위’ 담론에 대해 비판하였다. 서정희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별 실험의 최근 동향을 흥미롭게 정리해 주었으며, 이승윤 교수는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을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을 한국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적으로 제언해 주었다.

 

특히 이승윤 교수의 제언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당 및 연금제도를 기본소득제도로 흡수하고 한국사회 복지국가의 필수요건인 상병수당 신설 등을 제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백승호 교수의 비판처럼 ‘예산제약’의 틀 안에 갇혀서 ‘복지확대’를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는 자세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증세를 해서라도 실현해야 한다. 다만 현재 밝혀진 최순실 예산이 1조 4천억 원이고 4대강 예산이 5년간 22조 원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 뉴스를 접하면 예산이 부족하여 복지를 확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복지동향 이번 호에 실린 ‘국민소송법’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해 나간다면 현재의 정부예산으로도 복지의 확대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은 예산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이다.

 

수, 2017/03/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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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자연의 이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흔히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고 부르지요. 말馬과 연관된 사자성어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뜻의 주마가편走馬加鞭도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참여연대는 주마가편의 마음으로도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 정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정부와 국회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과 집단을 비판하고 견제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원고모집

지난 9월 알려진 강원랜드의 부정채용 사건에 많은 이들을 분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월 27일에 여러 청년모임들과 함께 채용청탁을 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10월 18일부터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둘째 주까지 모집 예정이며, 2012년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과 2013년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 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하고 채용을 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를 저버린 회사 측에 민사적 책임도 추궁하려고 합니다.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함께하길 원하는 분은 참여연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23-0666,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우리동네 참여연대’와 지역회원 만남의 날

지역회원

올 상반기부터는 수도권에서 ‘우리동네 참여연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와 회원님들이 평일 저녁 한 끼 식사를 함께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회원님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식당 등에서 가볍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9월 26일는 부천에서 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회원님들을 만나는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열었는데, 10월 18일에는 원주지역(제천 포함)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11월 11일에는 제주지역회원 만남의 날도 준비했으니, 제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릴레이 입법청원 완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 확대, 각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올해는 여러 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결성해 주요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시작한 각계각층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릴레이 입법청원’은 10월 17일 여성운동계의 청원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있었던 청원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한국YMCA전국연맹)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개선(정치개혁공동행동) △피선거권 하향 조정과 청년 할당제(정치개혁청년행동)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등(정치개혁부천행동/서울행동(준)/부산행동/경남행동) △지역정당 허용과 지방선거에서 비례성 보장 등(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민주노총/한국노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9월 27일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에도 다녀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간의 간담회였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김두관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천정배, 박주현 의원,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 시작일로부터 1년

촛불1주년

10월 28일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후 5개월가량 탄핵결정이 날 때까지 보여준 시민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 시작일 1주년을 맞아 당시 촛불집회의 준비와 진행을 맡았던 퇴진행동의 후속모임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가 10월 28일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은 계속된다’를 주제로 집회 및 각종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여연대도 그날 광화문광장에서 검찰개혁의 대표적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 설치 촉구 시민캠페인,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 시민홍보 캠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 과제 시민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개헌넷,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개최

토론회

참여연대는 10월 12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를 발족시켰습니다. 현재 전국 1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방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고, 국회 귀퉁이에 개헌자유발언대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스스로 구성했던 6개 분과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보고서도 수용하지 않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10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신필균(기본권/총강), 김성호(지방분권), 유종일(경제/재정), 김종철(정부형태), 이준한(정당선거), 정태호(사법부)님의 분야별 발표와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했습니다.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발간 

취업실태보고서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에 취업 후 정부(공공)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고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취업제한’ 심사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0월 1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2011~2017)>을 발표했습니다.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게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①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7명, ③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보험회사’ 4명, ⑤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은행’ 1명, ⑦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16명은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피해사례 발표회 잇달아 개최

발표회

국정감사와 법률 제·개정안 심의가 집중되는 정기국회를 맞아 경제민주화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연속토론회와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9월 7일에는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피자헛, 미스터피자, 샘표식품, 남양유업 등 가맹점과 대리점에서 벌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가맹점과 대리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9월 13일에는 <문화산업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으며 9월 26일에는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개혁과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부당한 피해사례에 귀 기울이고 엄격한 처벌과 제도개선에 착수할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2

9월 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부과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지역별 또는 가격대별로도 현실 반영률에 차이가 있다면 조세부담률이 공평하지 않게 됩니다.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전쟁무기 장사를 막기 위한 평화행동

저항행동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여러 평화단체들과 함께하는 ‘아덱스저항행동’의 설명 일부분입니다.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에서는 아덱스(ADEX)라고 부르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상은 첨단 무기 전시회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16일, 무기업체 관계자들을 위한 환영만찬 행사장 앞에서 “죽음의 시장 아덱스, 전쟁장사를 멈춰라!”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8일에는 ‘한국 군수산업체의 성장’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고, 21일에는 성남 서울공항 아덱스 행사장 입구에서 무기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봐주기 정부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함께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박 의원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규탄하고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목, 2017/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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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높을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

황당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자산 가격 높을수록 보유세 부담 낮아져

 

글. 홍정훈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지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지 헨리를 인용하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연일 화제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최근 여론은 10여 년 전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주거 문제가 심화되면서 부동산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로 자리 잡게 된 데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소유하며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자산가에 대한 기사와,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쪽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는 세입자에 대한 기사가 신문 한 면에 나란히 배치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과연 적정한 수준일까?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금 폭탄’이라는 누명을 썼던 종합부동산세 논란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 합산 과세 방식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깎는 ‘부자 감세’ 정책을 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해지기 전까지는 보유세의 적정 수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진전된 바가 없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일종의 금기로 여겨질 만큼 공론화하기 두려운 의제였다.

 

부동산에 붙는 두 가지 가격 : 공시가격 vs 실거래가

보유세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부동산은 매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 성립하는 가격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에 괴리가 상당하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2013년 기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발표되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법의 취지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을 비교하는 자료는 생산조차 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거래가 9억 원 넘는 서울 아파트 소유자 중

71.7%가 종합부동산세 안 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지역의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6.5%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 아파트의 가격과 세금 부담을 구(區)별로 조사한 결과, 평균 실거래가 10억 원이 넘는 강남구·서초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 소유자 중 71.7%가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알 수 있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인 9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용산구 아파트 소유자

보유세, 현행 제도로 1/3 수준으로 감면돼

보유세 제도에는 공시가격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공시가격의 80%만 반영하도록 해, 가뜩이나 현실 반영률이 낮은 공시가격마저 온전히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제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60~100%의 범위 내에서 매년 유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2009년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보유세 기준을 낮추는 데 악용되어온 이 제도로 인해 결과적으로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의 세금은 훨씬 줄어들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강남구·서초구·용산구의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하는 평균 보유세는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129만 원이다. 보유세의 기준을 정상화하면 이들이 낼 평균 보유세는 373만 원이 된다. 현재 보유세 제도가 고액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보유세를 1/3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름길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사용했던 방식으로 제윤경 의원이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측정,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 부유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동향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제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거꾸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당장이라도 왜곡된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바로잡아 자산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에 근접하도록 현실화해야 하며, 동시에 보유세 인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보유세 인상에 대한 공론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여론의 힘을 얻어, 보유세를 정상화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다. 

목, 2017/11/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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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글. 김건우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참여사회포럼

 

1945년 미국의 핵투하로 시작된 세계적 핵경쟁은 1970년 UN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발효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듯 보였다. 이어 1995년 NPT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고, 이듬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채택되면서 많은 이들은 인류에 대한 핵위협이 상당 수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NPT체제는 기본적으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에 각각 다른 조약의무를 부과한다. 즉 비보유국은 모든 핵활동에 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제재를 받지만, 보유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렇듯 NPT체제는 핵의 수직적 확산에 대한 통제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핵위협에 맞서 상호확증파괴(MAD)①를 성립하려는 비보유국의 핵개발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사실상(de facto)의 핵무기 보유국’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

 

주지하듯 북한 또한,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핵개발에 착수해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핵확산을 막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친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에 매우 근접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핵위기를 타계할만한 묘책은 요원해 보인다. 핵전쟁의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과거의 몇몇 위기국면을 막아낸 반핵평화운동, 관련 국가 간 외교와 대화 또한 실종된 듯 보인다.

 

이에 참여연대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9월 28일, 현재의 핵위기 국면의 복잡다단한 변수들을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참여사회포럼-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를 개최했다.

 

위기의 한반도, 달라진 조건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선 비핵화-후 평화협정’을 공식입장으로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고 재래식 무기의 축소 등의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체결된다. 북한은 지난 2005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없어지는 것이며, 자연히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핵과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연성균형(soft balancing)의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의 큰 전진을 이루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 연계를 거부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핵과 미국의 핵위협을 맞바꾸는 경성균형(hard balancing)을 추구하고 있다. 비핵화의 대가였던 평화협정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격하된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모두 이러한 변화를 지적했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입구론’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포괄적 추진으로 최종단계에서 실현하는 ‘출구론’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가 아니라 ‘평화체제 형성을 통한 비핵화’로 문제해결 전략을 담대하게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평화적 해법의 가능성은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말폭탄’이 거듭되고 군사적 긴장이 극단으로 치닫는 동안에도 ‘운전자’ 역할이나 중재는커녕 참수부대를 운운하며 위기고조의 당사자가 되었다. 실제로 근래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대북 압력 극한까지 높여야”,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제재”, “도발의 강도를 높일수록 몰락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 등의 위험한 언사를 쏟아내며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관여’는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태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여 내용은 주관적 ‘제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제안이 총체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또한 현재 상황을 ‘북핵 정책 실종사건’으로 명명하며 현 정부의 남북대화론이 거세되었다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핵위기 상황을 해결해나갈 운전대를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황을 대체로 비관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변곡점이 될 계기들을 제시했다.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방문과 미중정상회담 등이다. 이에 대해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7년 하반기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없는 시기이며, 북한도 핵실험의 기술적 과정을 끝내면 대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19차 당대회, APEC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의 외교일정을 통해 국제적 입장조율과 협상공간 창출을 주문했다.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핵억지’라는 환상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이 거듭되면서 국내에도 다시 핵보유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보수세력은 전술핵 도입을 주창하고 일부는 NPT 탈퇴와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들의 핵보유 근거는 대북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북핵에 ‘남핵’으로 맞서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사史를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듯이 핵무장으로 돌아올 국제적 압박과 제재를 감내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7월 7일 UN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되었다. 기존의 NPT를 대체할 수준의 확장된 범주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어 국제반핵평화운동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조약이 채택되는 데 기여한 바를 인정해 노벨상위원회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을 올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구적 위험을 초래하는 핵무기는 방어와 안보, 자강도 아닌 오직 평화의 반대말일 뿐이다.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무기와 갈등, 긴장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 권리이며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이다. 

 


① 핵무기의 절멸적 능력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한 두 국가 사이에는 상호 파괴를 확증하는 상황이 성립되므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

② 사실상 핵발전과 핵무기 개발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NPT 체제가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핵발전)’이 핵무장 전환으로 활용되어왔다. 

목, 2017/11/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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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지난 9월에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SPC 본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SPC 본사에 빠른 직접고용 지시 이행을 촉구하고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불법파견 해결과 제빵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할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출범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는 기존의 불법파견 문제와 또 다른, 민간영역에서 확인된 변칙적인 고용형태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직접고용 지시 이행 여부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꼼수의 중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직접고용 D-7일 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 11/9일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애꿎은 가맹점주나 협력사들 앞세워서 꼼수 고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파견과 수백억의 체불 임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언 4개월이 지났지만, 파리바게뜨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하고 있다. 그런 자본이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노동권은 비용이 아니다, 시정명령 회피하려는 꼼수 고용 중단하라!

파리바게뜨는 최근 협력사를 앞세워 상생기업이라며 합작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가맹사업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가 상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설명회에서는 ‘직접고용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을 시정지시라도 했단 말인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들을 기만하여 얻으려는 상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상생인가? 

합작회사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 도급업체일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결국 노동권은 더욱 제자리를 찾기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합작회사는  본사가 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합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 되어, 가맹점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비용 전가를 점주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기본권을 한낱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상생기업은, 결국 불법업체 편익 봐주면서 본사 부담 떠넘기고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꼼수 고용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전문업체의 불명예를 진정 씻어낼 생각이 없는가? 

파리바게뜨는 얼마전 물류센터와 배송 쪽에서도 불법파견이 드러나 가히 불법파견 전문업체가 되버렸다. 회사는 물류센터의 경우 즉시 직고용 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복지 부문 몇 가지 개선한 것 말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본질적 부문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위법적 고용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위법적 고용관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이번 제빵,카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직접고용 문제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파리바게뜨 문제는 불법적 고용관행을 뿌리뽑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D-7일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수차례 대화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파리바게뜨에서 돌아온 답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했단 말인가?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할 직접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다. 지금 벌어진 모든 문제의 핵심 키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쥐고 있다. 이행당사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조는 책임 당사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지켜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오늘부터 본사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정기간이지만 지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기업답게 정도를 찾아가길 바란다.

 

문제는 헬조선 청년노동자 문제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한 파리바게뜨 문제는 본의 아니게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파리바게뜨는 이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가늠할 잣대가 돼버렸다. 또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헬조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폭넓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길을 더욱 넓히고 탄탄히 해 나갈 것이다.

 

-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 꼼수 고용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2017. 11. 2.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지회

 

목, 2017/1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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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7.11

 

어른들이 알고 있는 청소년은 그들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자극적인 미디어 세계가 규정한 청소년일까요?

요즘 애들은’이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한 번이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적 있는지.

-  atopy

 

 

04 여는글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촛불시민혁명 하태훈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소년이 온다

08 ‘요즘 것들’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장근영

11 소년법 개정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 김광민

14 모두의 참정권 트리

17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김민웅

 

사람

22 통인 용서와 관용의 법정 -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한나

28 만남 스무 살, 우리 이야기 - 장남일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기획

32 기획 서촌! 오래된 길, 그러나 신선한 길 황평우

 

칼럼

36 경제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7.1%라고 말하면 원숭이? 이상민

38 역사 참교육의 불꽃, 김철수 권경원

40 환경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소중한 장성익

 

만화

42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이사> 소복이

 

살맛

44 읽자 오래 함께할 이야기, 매력적인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박태근

46 듣자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말하는 것들 서정민갑

48 떠나자 늦가을, 숲길을 걷다 정지인

 

뉴스

52 현장 전쟁 장사를 멈춰라!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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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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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촛불시민혁명

 

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시작도 창대했지만 나중은 더 창대했노라. 2천여 명 참가 예상 속에 2만 명으로 열린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 29일 1차 청계광장 집회에서 이미 들불을 잉태하고 있었다.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집회’는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1,700만 명이 써내려간 민주주의 역사는 처음도 웅대했지만 끝은 더욱 찬란하였다. 촛불시민의 ‘혁명’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시민이었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인하고 확장시킨 촛불집회였다. 정치적 동력으로 작동한 촛불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촛불시민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1주년을 맞은 촛불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는글-사진교체

 

세계가 놀라고 인정한 촛불시민

촛불시민은 박근혜의 실정(失政)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대한민국 품격을 한껏 드높였고, 이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아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로부터 ‘2017 세계시민상(Global Citizen Award)’을 수상하면서 “세계시민상은 문재인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상을 지난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 평화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세계 민주주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촛불시민’은 상 받을 자격이 있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시민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평화적 시위와 비폭력적 집회를 가장 열정적으로 옹호했던 조직으로서, 한국 민주주의에 새 활력을 불어넣으며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해온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이 상을 수여 받았다. 이렇게 촛불시민은 세계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우리 촛불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할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거기에 힘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교본 같은 퇴임연설이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시민이 양피지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신고리 원전건설 재개여부에 관한 숙의민주주의가 그 예다. 중요한 국가정책결정의 공론화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니 그 결정에 승복하게 되어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혁명은 국민참여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이 모든 것은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가능하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개정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과 전문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촛불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을 새로 써야 한다. 그래서 촛불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시민은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 

 

 

목, 2017/11/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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