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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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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9- 13:29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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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한유총을 비호하는가? 4탄 홍문종 편 #정치하는엄마들 유피아3법은 시작이다.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간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마음 불편하면 결국 그게 우리 아들•딸한테 간다고? 경민학원 전 이사장 홍문종에 묻는다. 이거 협박인가? 공갈협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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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11/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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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진짜뉴스입니다. SBS 8시뉴스 [사실은] 사립유치원 임대료 주장은 어불성설 공유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5204805801?f=m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을 막으려 적극적입니다. 특히 사유재산 논리를 펴며 "유치원 건물에 개인 돈이 들어갔으니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즉, 건물 임대료를 달라는 주장인데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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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11/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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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18 정치하는엄마들' 올 한해 하마들의 활약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작권문제로 사운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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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2/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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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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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 권리회원(정기후원) 가입링크 http://bitly.kr/lUf5F ■ 참여회원(후원없음) 가입링크 https://goo.gl/forms/DWZYfdl3qpT0ROho2 ■ 일시 후원 계좌안내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 공식홈페이지 www.politicalmamas.kr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이번에 비리 유치원 관련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저희는 2017년 6월 11일 창립을 선언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육아 환경을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단체이며, 교육, 복지, 환경, 평화 등 각종 문제를 '집단 모성'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집단모성’이란 아이를 출산해보지 않은 여성도, 남성도, 비혼인 사람도 누구나 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행복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정치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집담회 개최, 사회 이슈에 따른 기자회견 및 정치 행동, 사회의식 개선 운동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비혼이모, 비혼삼촌 등 구성원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낮잠시간 또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육퇴 후', 직장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아껴가며, 밀린 가사를 해놓고 시간을 쪼개어 자원봉사로 단체를 꾸려가는 중입니다. 저희와 뜻을 함께하시는 분들은 권리회원가입으로 연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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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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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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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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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세연과 함께 해주세요!
 
 
 
2019년 1월 2일은 여세연 인턴-청년젠더활동가를 거쳐 이후 여러 사업들을 함께 한 연주가 ☆본격★상근활동가로 첫 출근한 날이었숩니다.(/짝짝/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당신에게 없숩니다!!*^^*)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인 연주와 혜만은 지난 2018년이 어땠는지, 앞으로의 2019년을 마주하며 어떤지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았어요.(feat. 피스모모에서 만든 100장의 자기표현카드) 연주에게 2018년은 '울고 싶다', 2019년은 '설렌다'. 혜만에게 2018년은 '거칠다', 2019년은 '떨린다' 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여러 일상 속에 울고 싶기도 하고, 때론 거칠기만 해서 속상했다면 다가온 2019년은 여세연과 함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마음들이 드러난게 아닐까 싶숩니다.
2020 총선을 앞둔 2019! 선거제도 개혁과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숩니다. 여세연 활동가들이 보다 따스하고 든든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페미페미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여세연 후원회원 가입하기 » http://goo.gl/forms/h5hGEx5X26 ]

 

수, 2019/0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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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우리 2019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혜만입니다. 어느덧 2018년 12월이 되었고 2019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세연은 영차영차 다녔습니다. 전보다 더 빠르게, 이곳 저곳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건 항상 든든하게 여세연 중심을 잡아주시는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그리고 덤벙거리는 저를 "쌤!" 하며 꼼꼼하게 챙겨준 황연주 활동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세연은 2018년 활동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올해 개헌, 안희정 성폭력사건, 미투운동,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등 급격한 정치 격변기에 여성정치를 넘어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 어떤 주제도 중요성이 덜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여세연은 여성운동과 여성정치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여세연은 상시적인 과다 업무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서 조직과 내부구성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해있다."

성과와 함께 여세연 사무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솔직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믿기에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세연은 12월 24일~31일 쉬어갑니다.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건강할 때, 변화의 내용 역시 건강할 수 있다고 믿숩니다. 모두들 따스한 연말 보내세요.

 

목, 2018/1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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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동의'를 구했고,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심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재판,
피해자에게 연대의 힘을,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냅시다.

https://goo.gl/puACH4

-퍼포먼스 12월 21일 9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방청연대 12월 21일 9시30분 서울고등법원(추후공지)

 

목, 2018/1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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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8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따스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위 사항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 역시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02-824-7810)

수, 2018/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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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남성이 독점한 정치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페미니즘으로 가능하며, 이제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4시-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국회 출입시, 신분증 필요)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헌법개정여성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관: 원내정당 여성위원회

-발표
::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페미니스트 정치를 시작할 때"(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페미니스트 선거제도 개혁방안"(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토론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바른미래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엄마 민중당

-문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 [email protected])

금, 2018/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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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토) 오후 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불꽃집회를 준비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참여단체로서 영차영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여세연 깃발을 펄럭이며 정치개혁을 통한 남성연대 정치판 개혁, 페미니스트 정치판 실현을 외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판의 성별화된 지형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많은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가 미투운동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세연 깃발 아래로 함께 해요! (참여하실 분들은 여세연 02-824-7810 으로 연락주세요!)

#남성연대정치판개혁
#페미니스트정치판실현
#연동형비례대표제즉각도입
#여의도불꽃집회

 

화, 2018/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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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참가신청"
참가신청: https://goo.gl/nLqGZq

11월 29일 목요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때까지,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지켜보고 바꾸어 갑시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장소: 서울고등법원 정문
-일시: 2018.11.29, 오후 2:30
-내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가자에게 간단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29일 기자회견과 재판방청연대는 가해자 안희정, 1심 재판부, 언론, 악성 댓글러 등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회에 경고의 노란 카드를 보내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옐로우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공판 준비기일 재판방청연대>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6번 출입구
-일시: 2018.11.29. 오후3:30
(*집결: 오후 2시 / 선착순 방청권 배부: 오후3시 / 재판시작: 오후3:30)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재판방청연대의 안정적 방청을 위해 오후2시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집결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시는 경우 방청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기자회견 항목의 설명 참고)

*내가쓰는 기자회견문(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해주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존재만하는위력은없다
#지켜본다바꾼다2심
#보통의김지은들이만드는보통의기자회견

화, 2018/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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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12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6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가 열립니다.

그들보다, 그 무엇보다
"지독하고" "끈질기게"
#미투운동은 계속됩니다.

12월 1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목, 2018/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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