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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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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9- 13:29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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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추락사고 시 임태훈 소장은 순직 장병을 위해 원만한 장례 절차를 중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 하였고 이를 중앙일보와 채널A가 사실 확인 없이 함께 보도하여 언중위로 부터 중앙일보는 반론보도 조정 결정을 하였고 TV조선은 정정보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법적 대응 할 예정입니다. 아래 중앙일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지난 8월 2일 ‘임태훈, 마린온 분향소 조문 때 송영무 밀착 수행?’ 제하의 기사에서 마린온 순직 장병 유가족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의 만남 당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송영무 장관을 수행하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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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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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 사건 가해자 모두 무죄 [방혜린/군인권센터 간사 : (재판부가) 판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재판부가 스스로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무죄 판결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 군으로부터 독립된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참여하기 m.socialfunch.org/msvhs


[앵커] 올 초 뉴스룸에서는 한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의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여군 대위의 '미투' →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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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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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군으로부터 독립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후원하기 https://m.socialfunch.org/msvhs (사진설명: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과 소령에게 무죄 판결한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계급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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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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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에 이어 소령도 무죄 지난 11월 8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김모 대령을 무죄로 풀어준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2시, 또 다른 가해자인 박모 소령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급자로 인해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있었음은 인정하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하는 유체이탈을 저질렀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습니다.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쥐어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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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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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성폭력 피해자에게 자력구제 강요하는 군사법원을 해체하라 -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군사법원 무죄 판결 규탄 성명 - 성명 전문보기 —> http://www.mhrk.org/news/?no=5677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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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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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8년 인권현황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전 세계 여성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2018년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의 ‘터프가이’ 지도자들이 여성혐오적, 외국인혐오적, 동성애혐오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었던 자유와 인권을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이러한 혐오 정책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들을 더욱 악마화하고 박해하는 괴롭힘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설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인권현황은 “Rights Today(오늘날의 인권)”을 통해 공개되었다. Rights Today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 7개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한 보고서로, 1948년 채택된 최초의 인권문서인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2018: 여성들이 궐기하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커진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여성인권운동은 확실히 자리잡았고, 인권운동 진영의 굵직한 성과는 모두 여성 활동가들이 주도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Ni una menos 니 우나 메노스 (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와 같은 여성주도단체가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여성인권 대중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강제 히잡 착용에 저항하다 체포당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억압적인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Too)’ 운동이 촉발한 두 번째 여성 행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Rights Today 보고서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급격히 부활한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여성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나서게 된 원동력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 인권은 언제나 다른 인권과 자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곳으로 밀려나곤 했다. 실제로는 인류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입에 발린 말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때문”이라며 “게다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 무리들은 여성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서사를 이용해 여성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여성의 기본적인 평등조차 부정하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법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과테말라 입법자들은 더욱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밀어붙이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가족계획 상담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며 여성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인권적 부당함을 폭로하고자 여성 활동가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걸고 일어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과감히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팔레스타인의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를 비롯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이만 알 나프란(Iman al-Nafjan),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등 활동가 3명, 그리고 인권을 위한 투쟁을 분연히 이어가다 올해 초 잔인하게 살해당한 브라질의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등이 그 예이다.

 

2019: 여성인권의 역전을 노릴 기념비적인 해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2019년이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기인 만큼 세계가 간과할 수 없을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널리 채택되었지만, 많은 국가는 법과 관행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것,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과 같이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조항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협약을 채택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에 상응해야 하며, 여성의 권한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의 유해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세계 어딜 가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동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권력자들의 손에 정계 진출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고질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묵인할 뿐이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남성이 이러한 박해를 받는 세상이었다면, 이런 부당한 현실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앞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일, 2018/12/0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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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해, 군인권센터는 1,500여건의 인권침해 피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등 촛불무력진압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고, 위수령을 폐지시켰으며, 내년부터 전두환, 노태우를 경호하는 일에 의무경찰이 동원되는 일이 없게끔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등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시범운영하는 각 군과 의경부대 등을 꾸준히 방문하며 실태를 파악, 제도가 안착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 많은 장병과 가족들에게 군인권센터를 알리고 군인의 인권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에서 입대장병을 대상으로 군인권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군인의 인권이 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회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군인 인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저희 센터는 12월 21일에 2018년을 결산하고 22일부터 종무에 들어갑니다. 2019년 시무는 1월 2일 수요일입니다. 따라서 12월 22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아미콜 상담전화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역시 1월 2일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지와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희망찬 마음으로 송구영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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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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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사 핸드폰 사용과 평일 외출,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 국방부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폐지 결정 환영 논평 - ▶현장조사 결과 병사 핸드폰 사용 효과 많아, 간부들 역시 좋은 반응 ▶핸드폰 사용으로 경제활동 증진, 사회권 보장에도 도움 될 것 ▶미군처럼 평일 일과 이후 외출 바람직 ▶‘병사 주소지 전입 신고’로 외박 지역 폐지 후 지역민-군 상생 구조 형성 필요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46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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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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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오늘 김성태 의원 고소 사건 고소인 조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 영등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내년 1월에는 민사소송 기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품격 없는 끔찍한 차별, 혐오 발언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물타기하려던 김성태 의원은 공교롭게도 오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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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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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행 저지른 간부와 피해 병사 함께 훈련 내보낸 육군 27사단 - 군인권센터 방문조사 후에도 피-가해자 분리 거부하고 의견서 묵살 -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35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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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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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 군인의 인권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19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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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2/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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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군인의 인권은 전진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인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군대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쌓여갑니다. 2019년 새해에도 국군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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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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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병역 의무와 기본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6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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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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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송OO 사령관(육군 소장, 학군24기) 보직해임


군 정보당국에서 장군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합참정보본부를 비롯한 군의 대북 군사정보 기관들이 생산하는 북한군 전술·전략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문’까지 불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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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1/1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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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입니다!

화, 2019/0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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