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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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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무엇이 담겼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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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 조선총독부 자문기구로 설치된 임시교육심의위원회의 한 장면. ‘문교의조선’ 1928년 9월호.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1916년 7월 일제는 조선 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을 심의한다는 목적을 내걸고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조사방법의 유형은 일반조사·특별조사·임시조사 등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고구려·백제·신라·한사군·임나와 관련된 지역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고적조사위원회의 실제 목적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밝히기보다는 식민사학의 논리를 찾는 데 있었음을 방증한다. 1922년 12월 등장한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이를 이어받은 조선사편수회가 철저하게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서를 발간하는 데 몰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1939년 2월에는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국책사업으로 간주하여 ‘이민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주 개척은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오랜 계획의 일부분이었고, 일본인의 이민이 사실상 실패하자 조선인이 적극 동원됐다. 그 해 8월 ‘개척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위원회는 △농업·공업·광업 분야의 실제 기술자 파견 △청년의용대를 늘려 개척민 지도자로 활용 △강원도와 함경도의 화전민을 만주 삼림지대로 파견 등을 의결했다. 이처럼 조선인의 만주로의 이주는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되었다.

위의 두 사례는 일본이 조선 식민지배 과정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은 그동안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조선총독부 산하의 140여개의 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담았다. 위원회는 식민지 조선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심의·조사·자문·징계·조정의 기능을 갖추고,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됐음에도 그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식민지 조선에서 모든 사안이 총독 1인의 제왕적 리더십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회를 통해 많은 부분이 결정된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연구를 통해 더 밝혀지겠지만 위원회는 식민통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토지·농업·교육·상공업·세제·경제정책·노동·강제동원·재난대응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설치되었다. 이는 일본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준 이상으로 세세하게 조선 사회를 파악하고 통제했음을 드러낸다. 이미 통감부나 총독부 산하에 관련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해 이중, 삼중의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경우도 많았다. 치안유지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상범 중 비전향자를 구금하는 문제를 다룬 ‘예방구금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본격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일상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예방구금제도는 일본보다 조선에서 먼저 시행되었는데, 전향하지 않는 사상범에 대해서는 무기한으로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주택대책위원회’, ‘물가위원회’, ‘조선전염병 및 지방병조사위원회’, ‘조선중앙위생회’처럼 이른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들은 일제가 식민지인의 동요를 막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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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년 4월 28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조선학도동원 교별기준 관련 기사. 일제는 1944년 4월 조선 학생을 전쟁에 동원할 목적으로 학도동원본부를 조선총독부 산하에 설치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이번에 나온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은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사실상 상실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한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 총 248개(통감부 26개, 조선총독부 222개)를 모두 포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수현 실장은 “각각의 기구에 대해 개별적인 논문은 존재했지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내각의 관보 등 공식 문헌을 토대로 실증적인 자료를 만들어낸 것은 이 사전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사전은 또한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둔 최고 권력기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총론과 함께 연도별로 기구의 현황과 구조를 담은 부록, 각종 사진을 수록했다.

일제의 식민통치기구는 근대 법령 체계와 관료제를 기반으로 설치,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근대국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통치구조에 종속적이었을 뿐 아니라, 조직체계나 기능의 측면에서 근대화보다는 식민지 경영에 주력하는 등 ‘근대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통치기구의 근대적 체계와 운용은 식민지 지배의 억압성과 수탈성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의 기구나 법령, 정책 규제 용어 등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곧바로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소는 3.1 운동 100주년인 2019년을 맞아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일본군·국영기업·관변단체 편>의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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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에서 일본 우치하라훈련소로 이동하는 장면. ‘통보’ 제120호(1942년 7월15일).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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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경향신문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무엇이 담겼나

※관련자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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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기획 제작 등: PD 김세호,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화, 2018/04/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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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시기,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생동감있게 풀어내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내역사’ 시즌2 – 1회 미식가 “식목일의 기원”

출연 : 이순우, 김영환, 강동민

연출 : 임선화

월, 2018/04/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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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내역사)’가 봄개편을 했습니다.

‘내역사’ 시즌2 – 역전다방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월, 2018/04/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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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총회개회와 인사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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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개회와 인사말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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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업무 감사보고 (감사 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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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업보고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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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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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 (운영위원장 최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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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부회장 김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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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 (부회장 박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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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합사쳘폐소송 보고 (민족문제연구소 대회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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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합사철폐소송 보고 (원고 이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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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감사 임명 (감사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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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팔순 축하

월, 2018/04/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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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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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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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자. 해태상(해치상)이 원래의 위치인 광화문 앞에서 경복궁 안쪽 구석에 옮겨져 거적때기에 둘러쌓인채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다.

“오백년 옛 대궐 경복궁 앞에 말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해태(해치)를 보았으리라… 무슨 죄 있어 다리를 동이고 허리를 매어… 궁궐 한편 모퉁이에 결박 당하고 거적 쓴 채로 참혹하게 드러누웠더라.” 광화문 월대 앞에서 경복궁을 지키고 서있던 해치가 궁궐 한편에 쳐박혀있는 몰골을 전한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기사다.

조선부업품공진회 개막에 발맞춰 개통된 전차와 관람객의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광화문 앞의 해치가 철거·이전된 것이다. 거적때기에 쌓여 궁궐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몰골은 식민지 조선의 딱한 처지를 웅변해주었다.

궁궐의 입출구를 구분짓는 월대 앞에 놓인 해치는 일종의 하마비 역할도 했다. 지금부터 궁궐권역이니 말에서 내리라는 표시였다. “1870년(고종 7년)대궐 문에 해치를 세워 한계로 삼았고…조정 신하들은 그 안에서 말을 탈 수 없다”(<고종실록>)는 기사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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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발표한 광화문 앞 공간 복원 계획도. 월대와 해치를 복원한 역사광장과 시민들의 공간인 시민광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 공간 사이에 ㄷ 형태의 도로가 예정돼있다.

1924년 10월 조선총독부 정동 분실에서 일어난 불의 원인이 ‘해치상을 치워버린 탓’이라는 등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이것이 찜찜했던지 일제는 쳐박아두었던 해치상을 조선총독부(중앙청) 뜰 앞에 옮겨놓았다. 지금 광화문 담장 밑에 바짝 붙은 채로 서있는 옹색한 해치상은 1968년 12월 광화문 복원 때 재이전한 것이다. 물론 제자리가 아니다. 광화문 해치는 흔히 ‘불(火)의 산인 관악산의 화기를 막으려고 궁문 앞에 세워놓은 흰돌의 물짐승’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이규경(1788~?)이 “해치는 화수(火獸), 즉 불을 먹고 사는 짐승”(<오주연문장전산고>)이라 한데서 유래한 속설일 가능성이 크다.

해치는 또 예부터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신수(神獸)로 알려져 왔다. 후한의 왕충(27~97?)은 “해치는 옥사를 다스릴 때 죄가 있는 사람을 골라 들이받는 속성이 있다”(<논형>)고 기록했다.

역시 후한의 양부가 지은 <이물지>는 “외뿔 짐승인 해치는 싸움이 일어날 때 부정직한 자를 들이받고, 바르지 않는 자를 깨물었다”면서 “전국시대 초나라 법관들은 해치관을 법복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후 동양에서 법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해치관(冠)이나 해치문양의 관복을 의무적으로 입었다.

요즘의 검찰·감사원에 해당되는 조선시대 사헌부 관리들은 마찬가지였다.

“1796년(정조 20년)사헌부 지평(정 5품)이 해치관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됐다”(<정조실록>)는 기록이 등장할 정도다.

해치를 궁궐 앞에 세워둔 까닭은 자명하다. 출퇴근하는 관리들은 해치의 꼬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음 속 먼지를 털어내고 공명정대한 정사를 다짐하라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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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1907년 사이 촬영된 광화문 앞. 해치상과 월대가 보인다. |문화재청 제공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10일 맺은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이 바로 ‘광화문 앞 월대와 해치상의 제자리 찾기’이다.

물론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언급처럼 역사광장(월대·해치)과 시민광장이 ㄷ자형 도로로 양분되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광화문 앞 공간을 반드시 광장으로 꾸며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온다. 깊이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시대마다, 정권마다 제각각의 복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두 일리있는 지적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월대와 해치는 제자리에서 제대로 복원되기를 바란다. 해치의 꼬리를 매만지면서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고 시비곡직을 다짐하는 통과의례가 요즘처럼 절실한 때가 또 어디 있는가.<참고자료>

이순우, <광화문 육조 앞길-근대서울의 역사문화공간>, 하늘재, 2012
<테라우치, 조선의 꽃이 되다>, 하늘재, 2004
김언종, ‘해태고’,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42호, 한국한문학회, 2008
이성준, ‘경복궁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2호, 한국미술사학회, 2011

<2018-04-12> 경향신문

☞기사원문: [여적]광화문 해치의 제자리찾기

목, 2018/04/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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