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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문경학살사건’ 배상금 반환액 이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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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문경학살사건’ 배상금 반환액 이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170918)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11:03
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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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eaknews.com/456410"우리는 큰돈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5천원, 1만원을 정성껏 후원하는 개미군단의 기적을 통하여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펴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헌법을 빙자(憑藉)하여 국민을 위협하고 협박한 이들이 결단코 주인일 수 없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들을 처벌할 힘이 없지만, 최소한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록해 둘 것이다. 그래서 누가 진정 반헌법 행위자인지, 역사 앞에 깨어있는 실천하는 국민의 힘으로 밝혀낼 것이다. "
금, 2016/08/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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