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구미불산누출 5주년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지역

구미불산누출 5주년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7:41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5주년인 92712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오늘 행동에는 금속노조, 녹색연합,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굽생협,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화학섬유연맹, 발암물질국민행동이 참여하였다. 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을 진행되었다.


 구미불산5주년 물음표에 답하라.jpg

<구미불산누출 5주년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공동행동>

  

또한, 9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21일 노동자, 주민, 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 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 부식된 차량만 1958, 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 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련 법안 개선안 추진 현황>

 

1. 사업장 화학물질 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법예고_강병원)

- MSDS를 작성하는 자가 영업비밀로 기재하지 않으려할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안이유

삼성 백혈병 사건이 알려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작업환경 내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67%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채 사용되고 있음.

주요내용

MSDS 작성시 영업비밀로 비공개 하려는 경우 노,사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강병원, 김영주, 송옥주 의원 발의), 영업비밀 유효기간은 3,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까지 연장.

 

2. 사업장 화학물질 발암물질 독성저감제도_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입법예고_강병원)

- 사업주는 2년마다 고독성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지자체장에게 제공

제안이유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 및 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임. 미국의 독성물질저감법과 같이 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배출저감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줄여나가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매년 2년마다 배출저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관할 지자체에게 제공함. 사업장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역사회가 논의하고 견제할 수 있는 체계확립하는 것임.

 

3.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체계 표준화 제도_화학물질평가법 개정안(입법준비)

- 부처마다 다른 분류체계 표준화, 기업이 유해성 분류하고 정부는 관리

제안이유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는 기업의 책임인데 정부가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음. 부처마다 유해성 분류가 다르며 발암물질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의 표준 분류 목록 없음. 화평법 등록으로 7,000종 정도 물질만 유해성 정보 확인되어 나머지 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와 전달체계 마련 필요. 유해성분류의 부담 때문에 편의적 목록관리(유독물, 사고대비물질, 관리대상물질 등)

주요내용

기업이 유해성 분류를 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인벤토리에 분류결과를 올려놓도록 하여 기업간 정보의 표준화를 자동적으로 유도, 유해성 분류 결과에 따라 해당 유해성에 맞는 관리체계 확립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입법예고_환경부)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도입,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살생물제 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 이에 선진적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사고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하게 하기 위함.

주요내용

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분 표시기준을 고시, 적합여부 확인받도록 함.

승인을 받지 않는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일합의무효선언 국민행동의날

 

노란봉투 채워주세요

 

0130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행동의 날

 

일시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시청앞 서울광장

 

 

# 모두의 준비사항

하나. 편지와 재단 출연금(1만원 이상) 준비해주세요!

          노란봉투를 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손잡는 100억 모으기 재단이 열렸습니다.

          소정의 출연기금과 출연 사연이 담긴 편지를 가져오세요.

          모두의 마음을 받을 노란봉투는 전국행동이 드립니다.

 

두울. 단체의 경우 놀나나비소품을 준비해주세요!

          나비 머리핀, 나비 깃발휘장은 전국행동이 나누어 드립니다!

 

 

1월 30일 노란 봉투를 채워주세요!

[정의기억재단]은 12.28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만들어집니다. 10억엔과 역사의 진실을 바꾸려한다면 우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역사를 지켜나가요!

 

1월 30일 2시 시청광장 국민행동의 날에서 노란봉투를 나누어드립니다!

재단 출연기금과 사연이 담긴 편지를 준비해 주세요!

 

 

 

주최 ㅣ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행동

 

문의 ㅣ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6/01/27- 22:39
327
0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월, 2015/07/06- 10:59
322
0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
수, 2017/09/27- 17:57
321
0
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일, 2016/04/24- 19:30
3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