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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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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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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1.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하고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2.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나라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정도로 한국사회는 골병이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을 구성하여 이전 정권의 적폐를 밝히는 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모든 적폐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역사적폐이다. 역사적폐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도시킨다는 점에서 적폐 중의 적폐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헌법 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세력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내세우기 위해 이른바 ‘건국절’을 제정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이승만-박정희와 같은 독재자 그리고 재벌집단 등을 미화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역사교과서마저 국정화함으로써 교육을 사유화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가치마저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를 감행한 것이었다.

3. 역사쿠데타는 마침내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박근혜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촛불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역사적폐가 청산된 것은 아니다. 역사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진상조사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정치 보복’이니 위원회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인사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핵심세력은 박근혜대통령, 황우여·이준식 교육부장관과 김재춘·이영 차관,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그리고 김정배 국편위원장과 진재관 편사부장, 박덕호 역사교과서 편수실장 등이다. 이들에게 사법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역사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단 말인가. 역사쿠데타의 핵심세력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무정견한 인사들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이다. 이런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조차 못하는 인사들에게 어찌 진상조사의 책임을 맡긴단 말인가. 세월호특조위가 난항을 겪었던 것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위원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 우리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17일 감사원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감사원은 하루빨리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진상조사와 적폐청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지난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인 학생들의 인격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아니 되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들었다. 불법, 탈법, 위법, 꼼수로 점철되었던 국정교과서 제작에 충성을 다한 이들은 ‘헌법 가치’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한 ‘범법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육부 관료들이 문책은커녕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거나 훈장까지 받은 경우 사례가 있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였거나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반 헌법적인 역사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이배용·이재범·최성락 위원을 해촉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6.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역사적폐 청산의 출발이지 그 종착지가 결코 아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재벌을 미화하고, 낡은 색깔론과 종북놀이로 광신적 반공주의를 양산함으로써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역사쿠데타세력에 대한 단죄와 역사적폐청산은 앞으로도 간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9월 27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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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기획 제작 등: PD 김세호,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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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시기,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생동감있게 풀어내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내역사’ 시즌2 – 1회 미식가 “식목일의 기원”

출연 : 이순우, 김영환, 강동민

연출 : 임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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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 시즌2 – 역전다방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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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총회개회와 인사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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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개회와 인사말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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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업무 감사보고 (감사 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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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업보고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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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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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자. 해태상(해치상)이 원래의 위치인 광화문 앞에서 경복궁 안쪽 구석에 옮겨져 거적때기에 둘러쌓인채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다.

“오백년 옛 대궐 경복궁 앞에 말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해태(해치)를 보았으리라… 무슨 죄 있어 다리를 동이고 허리를 매어… 궁궐 한편 모퉁이에 결박 당하고 거적 쓴 채로 참혹하게 드러누웠더라.” 광화문 월대 앞에서 경복궁을 지키고 서있던 해치가 궁궐 한편에 쳐박혀있는 몰골을 전한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기사다.

조선부업품공진회 개막에 발맞춰 개통된 전차와 관람객의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광화문 앞의 해치가 철거·이전된 것이다. 거적때기에 쌓여 궁궐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몰골은 식민지 조선의 딱한 처지를 웅변해주었다.

궁궐의 입출구를 구분짓는 월대 앞에 놓인 해치는 일종의 하마비 역할도 했다. 지금부터 궁궐권역이니 말에서 내리라는 표시였다. “1870년(고종 7년)대궐 문에 해치를 세워 한계로 삼았고…조정 신하들은 그 안에서 말을 탈 수 없다”(<고종실록>)는 기사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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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발표한 광화문 앞 공간 복원 계획도. 월대와 해치를 복원한 역사광장과 시민들의 공간인 시민광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 공간 사이에 ㄷ 형태의 도로가 예정돼있다.

1924년 10월 조선총독부 정동 분실에서 일어난 불의 원인이 ‘해치상을 치워버린 탓’이라는 등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이것이 찜찜했던지 일제는 쳐박아두었던 해치상을 조선총독부(중앙청) 뜰 앞에 옮겨놓았다. 지금 광화문 담장 밑에 바짝 붙은 채로 서있는 옹색한 해치상은 1968년 12월 광화문 복원 때 재이전한 것이다. 물론 제자리가 아니다. 광화문 해치는 흔히 ‘불(火)의 산인 관악산의 화기를 막으려고 궁문 앞에 세워놓은 흰돌의 물짐승’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이규경(1788~?)이 “해치는 화수(火獸), 즉 불을 먹고 사는 짐승”(<오주연문장전산고>)이라 한데서 유래한 속설일 가능성이 크다.

해치는 또 예부터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신수(神獸)로 알려져 왔다. 후한의 왕충(27~97?)은 “해치는 옥사를 다스릴 때 죄가 있는 사람을 골라 들이받는 속성이 있다”(<논형>)고 기록했다.

역시 후한의 양부가 지은 <이물지>는 “외뿔 짐승인 해치는 싸움이 일어날 때 부정직한 자를 들이받고, 바르지 않는 자를 깨물었다”면서 “전국시대 초나라 법관들은 해치관을 법복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후 동양에서 법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해치관(冠)이나 해치문양의 관복을 의무적으로 입었다.

요즘의 검찰·감사원에 해당되는 조선시대 사헌부 관리들은 마찬가지였다.

“1796년(정조 20년)사헌부 지평(정 5품)이 해치관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됐다”(<정조실록>)는 기록이 등장할 정도다.

해치를 궁궐 앞에 세워둔 까닭은 자명하다. 출퇴근하는 관리들은 해치의 꼬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음 속 먼지를 털어내고 공명정대한 정사를 다짐하라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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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1907년 사이 촬영된 광화문 앞. 해치상과 월대가 보인다. |문화재청 제공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10일 맺은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이 바로 ‘광화문 앞 월대와 해치상의 제자리 찾기’이다.

물론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언급처럼 역사광장(월대·해치)과 시민광장이 ㄷ자형 도로로 양분되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광화문 앞 공간을 반드시 광장으로 꾸며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온다. 깊이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시대마다, 정권마다 제각각의 복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두 일리있는 지적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월대와 해치는 제자리에서 제대로 복원되기를 바란다. 해치의 꼬리를 매만지면서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고 시비곡직을 다짐하는 통과의례가 요즘처럼 절실한 때가 또 어디 있는가.<참고자료>

이순우, <광화문 육조 앞길-근대서울의 역사문화공간>, 하늘재, 2012
<테라우치, 조선의 꽃이 되다>, 하늘재, 2004
김언종, ‘해태고’,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42호, 한국한문학회, 2008
이성준, ‘경복궁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2호, 한국미술사학회, 2011

<2018-04-12> 경향신문

☞기사원문: [여적]광화문 해치의 제자리찾기

목, 2018/04/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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