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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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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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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1.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하고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2.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나라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정도로 한국사회는 골병이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을 구성하여 이전 정권의 적폐를 밝히는 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모든 적폐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역사적폐이다. 역사적폐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도시킨다는 점에서 적폐 중의 적폐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헌법 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세력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내세우기 위해 이른바 ‘건국절’을 제정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이승만-박정희와 같은 독재자 그리고 재벌집단 등을 미화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역사교과서마저 국정화함으로써 교육을 사유화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가치마저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를 감행한 것이었다.

3. 역사쿠데타는 마침내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박근혜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촛불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역사적폐가 청산된 것은 아니다. 역사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진상조사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정치 보복’이니 위원회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인사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핵심세력은 박근혜대통령, 황우여·이준식 교육부장관과 김재춘·이영 차관,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그리고 김정배 국편위원장과 진재관 편사부장, 박덕호 역사교과서 편수실장 등이다. 이들에게 사법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역사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단 말인가. 역사쿠데타의 핵심세력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무정견한 인사들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이다. 이런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조차 못하는 인사들에게 어찌 진상조사의 책임을 맡긴단 말인가. 세월호특조위가 난항을 겪었던 것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위원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 우리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17일 감사원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감사원은 하루빨리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진상조사와 적폐청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지난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인 학생들의 인격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아니 되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들었다. 불법, 탈법, 위법, 꼼수로 점철되었던 국정교과서 제작에 충성을 다한 이들은 ‘헌법 가치’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한 ‘범법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육부 관료들이 문책은커녕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거나 훈장까지 받은 경우 사례가 있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였거나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반 헌법적인 역사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이배용·이재범·최성락 위원을 해촉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6.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역사적폐 청산의 출발이지 그 종착지가 결코 아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재벌을 미화하고, 낡은 색깔론과 종북놀이로 광신적 반공주의를 양산함으로써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역사쿠데타세력에 대한 단죄와 역사적폐청산은 앞으로도 간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9월 27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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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좌)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우)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제작한 것이며, 전체 다큐영화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에 있어 학술적 연구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순 없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사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백년전쟁〉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전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백년전쟁〉이 공개된 이후 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이 영화를 두고 ‘좌파의 선전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경련을 동원해 백년전쟁 반박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게 했으며, 교육부도 백년전쟁 대응방안을 검토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제작 주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감독 PD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 징계, 그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의 적폐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존재 이유, 공적 공간에서의 소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백년전쟁〉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다퉜던 국민참여 1심 재판과 항소심의 결론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의도 아래 권력이 개입해 이루어졌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격론 끝에 어렵사리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2019. 11. 22.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시청
 –
 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  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토, 2019/11/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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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희상 안’이라고 함)이 2019. 12. 18. 발의되었다. 문희상 안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포장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10명을 겨우 넘긴 14명으로 발의되었다[문희상(무소속), 김경진(무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서청원(무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법안 내용이나 발의 날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언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문희상 안의 핵심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고, 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이다. 그 불법행위를, 그 범죄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순히 부존재하는 것 아니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 문희상 안이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와 같은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기부금조차 낼 의무가 없다. 결국 문희상 안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다.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한테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을 받으라는 것이다.

문희상 안이 만들겠다는 재단의 이름인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했다. 문희상 의장실 관계자들도 이를 인정했다. 두 재단 사이에 바뀐 한 단어가 바로 ‘책임’이다. 독일은 가해자인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재단을 만들고 운용했다. 그 자체로도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독일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재단의 이름에도 ‘책임’을 넣어 강조했다. 그런데 문희상 안은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면서도 그 이름에 ‘책임’조차 넣지 못하고 ‘화해’라는 단어로 바꾸어 넣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본의 책임을 묻는 법률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 대신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그 화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도 사과도 듣지도 못한 채, ‘돈 받으면 소송 못해’라는 재단의 말을 듣는 화해일 뿐이다.

작년 대법원 판결과 후속 소송의 원고들, 그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들, 지원단체들은 문희상 의장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협의나 소통의 제안도 받지 못했다. 2019. 11. 27. 항의방문의 형태로 문희상 의장과 비서진을 잠시 면담한 것이 전부였으나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요구할 것이 있으면 써서 내라’, ‘당신들만 피해자냐’라는 이야기였다. 청와대, 외교부와 소통은 하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못했다. 이후 문희상 의장 측은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이며 반대 단체 대부분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은 공격이다. 문희상 안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면 그 입법과 집행을 위해서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배제해서 이 법안이 과연 ‘화해’를 이루어 낼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들은 문희상 안에 반대한다. 외교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워 피해자들 및 피해자 대리인을 배제한 채 발의되려고 하는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은 문희상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 12. 18.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목, 2019/12/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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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월, 2021/08/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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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다운로드]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12일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의 공보특보단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연구소는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가 경악할만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최 후보 측에서 최 후보 본인과 집안의 미담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홍보한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라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심은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최병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국내의 면협의회원 재선과 도의원 출마, 국방헌금 납부 등과 만주 목단강성 해림촌 공소(公所) 조리원(助理員), 조선인거류민단장 재임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행적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에서 재고의 여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조선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만주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1940년대 만주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 이주가 장려되고 있었다. 괴뢰 만주국의 관공리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재형 후보의 캠프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폄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입증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부일협력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역사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치 기준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 후보가 독립운동을 영예로 여긴다면 당사자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캠프도 견강부회식의 억지주장으로 물타기에 분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일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전반에 대한 후보의 솔직한 소신과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길 기대한다.

 

2021. 8. 13.
민족문제연구소

토, 2021/08/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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