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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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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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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1.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하고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2.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나라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정도로 한국사회는 골병이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을 구성하여 이전 정권의 적폐를 밝히는 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모든 적폐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역사적폐이다. 역사적폐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도시킨다는 점에서 적폐 중의 적폐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헌법 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세력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내세우기 위해 이른바 ‘건국절’을 제정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이승만-박정희와 같은 독재자 그리고 재벌집단 등을 미화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역사교과서마저 국정화함으로써 교육을 사유화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가치마저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를 감행한 것이었다.

3. 역사쿠데타는 마침내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박근혜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촛불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역사적폐가 청산된 것은 아니다. 역사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진상조사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정치 보복’이니 위원회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인사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핵심세력은 박근혜대통령, 황우여·이준식 교육부장관과 김재춘·이영 차관,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그리고 김정배 국편위원장과 진재관 편사부장, 박덕호 역사교과서 편수실장 등이다. 이들에게 사법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역사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단 말인가. 역사쿠데타의 핵심세력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무정견한 인사들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이다. 이런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조차 못하는 인사들에게 어찌 진상조사의 책임을 맡긴단 말인가. 세월호특조위가 난항을 겪었던 것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위원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 우리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17일 감사원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감사원은 하루빨리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진상조사와 적폐청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지난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인 학생들의 인격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아니 되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들었다. 불법, 탈법, 위법, 꼼수로 점철되었던 국정교과서 제작에 충성을 다한 이들은 ‘헌법 가치’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한 ‘범법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육부 관료들이 문책은커녕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거나 훈장까지 받은 경우 사례가 있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였거나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반 헌법적인 역사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이배용·이재범·최성락 위원을 해촉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6.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역사적폐 청산의 출발이지 그 종착지가 결코 아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재벌을 미화하고, 낡은 색깔론과 종북놀이로 광신적 반공주의를 양산함으로써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역사쿠데타세력에 대한 단죄와 역사적폐청산은 앞으로도 간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9월 27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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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고문 변호인단 대표 박재승 변호사님께

박재승 변호사님

(공동수신: 김한규, 김희수, 박영립, 양태훈, 이덕우, 이민석, 이상희, 최병모, 장홍록, 정만순, 정철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이며, 회원으로 있다가 민족문제연구소 작년 총회 때부터 집행부에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하여 작년 5월 11일 제명된 여인철입니다.

지금은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 (민바행)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문연 고문 변호사단에 박재승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열 한분의 변호사님들이 현재 고문 변호사로 봉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저희 민바행에 의해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그 의혹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2018. 12. 14의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그리고 시정조치)에 의해 비리 존재가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사진 5명 전원과 감사 2명 전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참으로 지난 오랜 세월 민족문제연구소를 믿고 회비를 내며 후원해 온 전국의  1만 3천 회원들, 그리고 각종 모금 때마다 성원해 온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수치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청의 그런 조처는 저희 민바행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입각한 문제제기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입증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문연이 지난 2000년에 당시 감독관청이던 서울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았을 때는 이사 전원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진과 감사는 엄중한 질책인 경고조치를 받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퇴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터무니없이 저와 민바행을 “음해 세력”이라 낙인 찍으며, 민바행의 문제제기를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라 규정,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첨부: 2019. 1. 18 발표된 아래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참조)

이것이 친일청산을 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잘못이 드러났을때 취할 조치입니까?

저는 박재승 대표 변호사님과 다른 11분의 고문 변호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고문 변호인단은 수구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민족문제연구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연구소 내부의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문 변호인단에서는 민문연 집행부로부터 민문연의 비리로 투쟁 중인 민바행과  관련된 법적 자문 요청이 있어도 응하지 말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민족문제연구소 안의 비리와 부정 부패를 해소하고 민문연을 바로세우기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저희 민바행의 외로운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바행 회원들은 비록 힘없는 소수지만 양심을 걸고, 事必歸正임을 믿습니다.

(집행부에게: 만일 집행부 비리 당사자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촉발된 현 사태 해결을 핑계로 집행부에서 전국의 회원들의 피땀어린 회비에 손대려 한다면 회원들이 용납치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9. 1. 24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전 운영위원장(9대) 여인철
(민바행 회원)

******************
별첨:
<민족문제연구소 음해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와 관련된 논란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단체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고 각종 대화방이 오염된 사태에 대해, 이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구소 와해 기도에 앞장서고 있는 여 모씨는 2015∼2016년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재임기간의 독선과 월권으로 역대 운영위원장이 모두 재추대되어 연임한 것과 달리 경선에서 큰 표 차이로 낙선하였습니다.

여 씨는 낙선을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이를 집행부의 음모로 돌리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다, 작년 3월 총회를 계기로 어처구니없는 비방과 음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과 직능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여 씨의 제명을 이사회에 건의하였으며, 소명절차를 거쳐 2018. 5. 11. 제명처분되었습니다.

이후 여 씨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소위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을 조직하고 온오프라인 허위사실 유포, 회비불납운동 전개, 1인 시위, 기자회견, 민원제기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거나 오랜 기간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들까지 동원하여 연구소를 공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연구소를 불법 부정 비리 횡령이 만연한 문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집행부 총사퇴와 ‘해산’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나 사업성과에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모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연구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노골적인 사찰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역경을 견뎌내고 나니 이제 연구소를 권력과 자산으로 이해하는 어이없는 무리들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저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까닭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의적인 조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전투구식의 논란 확산이기에 상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횡포는 상상을 뛰어넘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의 공간을, 관계자들의 자제요청을 무시하면서, 허위사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연예부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자들의 공개메일에 가짜뉴스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관용과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에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 씨를 비롯한 주동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제소하기로 하고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진위를 가려보지도 않고 부화뇌동하는 이들에게도 엄중 경고합니다. 어이없는 선동에 현혹되어 허위사실을 전파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작년 한 해 내내 저들에게 시달리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3·1운동 100주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주년인 올해는 과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민사회에 폐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신속한 조치와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 18.
민족문제연구소

* 제소가 1차 마무리된 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공식 입장과 이 사태의 전후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따로 발표하겠습니다.

금, 2019/01/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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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주부, 역사정의 실현에 나서다 – 워싱턴지부 주희영 사무국장

방학진 기획실장 인터뷰•박광종 선임연구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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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일전에 귀국한 워싱턴지부 사무국장인 주희영 회원을 연구소로 초청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은 마침 북미정상회담이 있는 날이라 모두가 가슴 졸이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주희영 회원은 2000년 결혼 이민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평범하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후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적폐청산운동과 통일운동에 진력하였다. 또한 작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지부를 결성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문 : 워싱턴지부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답 : 워싱턴에 민족문제연구소 지부를 세우자고 제안한 분은 윤흥로 선생입니다. 작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 선생은 이명박・박근혜 시기에는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규탄 시위에 진력했다면 이제 새 시대를 맞아 우리 진보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지부를 결성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흥로 선생은 고려대 의대 출신으로 워싱턴 지역에서 40여 년간 진료활동을 하면서 각종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오신 분이라 저를 비롯한 워싱턴 교포사회의 활동가들이 그 제안에 적극 찬동하였습니다. 작년 7월 제가 먼저 방한해 연구소를 방문해 지부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9월에 윤 선생이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의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 연구소를 방문해 지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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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지부 창립총회

 

그 결과 작년 11월 11일 임헌영 소장과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워싱턴 지역 동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지부 창립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초대 임원진으로는 이사장에 윤흥로, 지부장에 박진영(아메리칸대학 철학과 교수), 이사에 강신정 김조명 노병원 서혁교 은영재 이원술 최민석, 기획실장에 정석구, 사무국장에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문 : 워싱턴지부의 활동목표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답 : 워싱턴지부는 연구소의 주요 사업인 친일역사청산을 넘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미국에 존재하는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고 둘째 미국 학자들과 연계해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추진하며 셋째 동포 자녀들을 위한 역사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역사 공부,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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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지부 독립운동가후손 초청모임

 

지난 2월 11일에는 함세웅 이사장을 모시고 동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함 이사장이 ‘통일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질의응답시간에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3월 24일에는 워싱턴 지역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모임이 애난데일 설악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소설가이자 독립유공자인 심훈 선생과 박병익 선생의 후손들이 참석하여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저희 지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저희 지부는 박은식, 김대지, 노원찬 선생 등 25분의 독립유공자 약력을 담은 소책자를 자체 제작하고 이를 독립유공자 후손들께 우송했습니다. 소책자 제작 과정에서 광복군 활동으로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정재덕 선생에 대한 상세 이력을 발굴한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문 : 연구소는 작년 8·15 때 『항일음악 330곡집』을 출간하고 항일음악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여 항일음악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보급하고 싶은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답 :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거나 펀딩 등 시민모금을 통해서 『항일음악 330곡집』을 미국의 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한인학교, 한인교회 등에 보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교포나 2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아주 대별됩니다. 일본은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재외동포를 지원하거나 미국 도서관이나 연구소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재미 일본인들이 미국 정계에 진출하여 일본에 유리한 정책 결정을 하거나 미국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일회성 홍보행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재미동포를 지원하고 미국 내의 친한 감정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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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앞 세월호참사규탄집회

 

문 : 어떤 계기로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나요?

답 : 저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2000년 무렵 미국에 건너가 애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애끓는 죽음을 목도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해 9월 22일 박근혜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한다고 하자 21일부터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 LA 등 미국 각지의 동포들 300여 명이 뉴욕 맨해튼 총영사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박근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저도 죽은 학생의 영정 사진을 들고 “세월호 사고, 대참사 만든 청와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쫓아다녔죠. 9월 24일자 뉴욕타임스에는 미주 동포들이 기금을 모아 ‘진실과 정의의 추락’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실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법원이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세월호 시위가 박근혜 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시위’의 효시였다고 자부합니다.

문 : 신문기사를 보니 지난 4월 28일 윤흥로 이사장이 회장으로 계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자문위원에 임명되셨더군요. 축하드립니다.

답 : 감사합니다. 4월 28일이 4.27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이었어요. 민주평통에서는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겸해서 저를 포함한 4명의 신임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 사업계획도 발표했죠. 강력한 경제제제 때문에 한창 자라나는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약이나 비타민 등 영양제를 조속히 마련해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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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축하 및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문 : 워싱턴지부 회원 중에 민주평통 위원이 많은가요?

답 : 회원의 절반 정도가 민주평통 위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는 민주평통도 거의 보수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었어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윤흥로 이사장이 워싱턴평통 회장이 되었고 이후 차츰 진보적인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통 위원은 명예직이고 매년 회비도 내야 합니다. 워싱턴 교포사회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온 뒤 정착한 분들이 많아 보수적입니다. 엘리트 의식도 강하고 공화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문 : 판문점선언 발표 후 북미정상회담 촉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답 :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 촉구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요청하는 편지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추천인 20만 명이 넘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듯이 백악관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미시USA를 비롯한 한인커뮤니티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련한 청원을 추진했는데 며칠 전 10만 명이 넘었어요. 조만간 백악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문 : 워싱턴지부에서 연구소에 바라는 점은?

답 : 워싱턴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 자료의 보물창고라 할 만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학자, 기자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각자 필요한 사료만 찾고 나면 그만입니다. 사료 발굴 작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기관과 학자들 사이에 공유되지도 않습니다.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워싱턴 거주 유학생이나 한인 2세들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료 발굴 시스템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연구소에 인턴제도 혹은 연구소 부설 교육기관을 두어 한인 2세들이 가서 연구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 끝으로 워싱턴지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답 : 일단 7월 중에는 지난 5월 22일 정식 개관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개관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방문한 곳이죠.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하느라 비를 줄곧 맞았어요. 오는 11월 워싱턴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 때는 서울에서 강연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본부에서 훌륭하신 분을 섭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07/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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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ㆍ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용수할머니 사진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과 한일 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과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해 합의해 배상청구권 및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2018-06-1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위안부 합의’ 반발한 피해 할머니들 패소…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피해 할머니 12명, 정부 상대 1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부가 불법 행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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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015년 12월 27일 오후 경기 광주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맨 오른쪽)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015년 한일 합의를 체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쪽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법적 책임’ 인정 부분,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의 성격 등 불분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했을 때도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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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가운데)가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protected]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한일합의)’를 맺으면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에 포함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를 포함해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정부가 피해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더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를 맺어 일본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5년 한일합의는 “정부는 일본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당한 국민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6년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12명의 피해 할머니 중 3명은 세상을 떠났다. 피해 할머니를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 “법원 판단은 2015년 한일합의의 적법성을 결국 인정한 것 아닌가” 반문하며 “한일합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돼야만 한국정부가 이를 전제로 계속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할 텐데 이 판결이 외교부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할머니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와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15> 한겨레
☞기사원문: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관련기사

☞뉴시스: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뉴스1: ‘헌재결정 이행 않은’ 국가상대 손배소 위안부 할머니 패소

금, 2018/06/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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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기념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서울시와 강북구 후원으로 18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항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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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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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아침좋은글>

 

좋은 일만으로 기억하며

지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향내와 인간미

물씬 풍기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속 깊은 옹달샘의

맑은 물 같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난 행운아야 라고 말하며

어깨에 힘을 더할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답하거나

짜증 나지 않고 미소 머금을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행복했다”

“잘 했어” 라고 말할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 2018/07/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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