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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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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1:50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지난 9월 21일 우리 노조 주최로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8월 30일에 열린 ‘자회사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시리즈다.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의 존치와 확대를 승인하고 있다. ‘중규직’에 불과한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방식으로 무기계약직군 신설을 허용한 점에서 그렇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대상의 첫 전환심의 사례인 9월 9일 교육부 전환심의 결과에서 드러나듯 실제 전환 과정에서도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인 기간제 비정규직을 입직 경로 차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난 정부들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직수 연구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이다”

 

이날 발제는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직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을 꾸준히 준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무기계약직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전체 인력 현황과 그간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부문 자료들을 같이 보면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는 약 21만 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약 1만 8천 명이 증가했다.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 평균 근속년수는 정규직 12.1년에 크게 못 미치는 7년으로 나타난다. ‘중규직’의 실상이 구체적 수치들로 확인되는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격차는 애초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설정된 결과기도 하지만 근속이 이어질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김직수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직무 특성 등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벽’”, “신분제적·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는 고용형태이며, 사실상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무기계약직의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발제자는 무기계약직이 그나마 근로계약상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중간적 수준의 지위 안정성은 확보했다는 통상적 평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 복지, 채용, 평가, 승진 등 무기계약직의 실제 노동조건이 “파견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과 공무원이라는 정규직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한다기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 반면, 정규직인 공무원의 처우 수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저임금을 발생시키는 실질적 요인이며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불균등하고 차별적인 임금체계가 지목되었다. 통합적‧합리적 임금기준이 없고 제대로 된 직무 분석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가 도입 중인 현 추세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직무급제는 직무가치 존중과 균일임금체계 마련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무가치는 개인적 기술적 속성보다는 “교육체계, 제도적 진입 장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바, 오히려 직무가치라는 개념이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전제로 무기계약직이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일 뿐, 정규직이 아님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할뿐더러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한” 직군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힘들다.

 

발제자가 제안한 대응책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당장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전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고 동일유사업종은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과 처우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규직제로의 편성, 단일 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수립(과도기적 임금체계로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숙련급으로 개편), 정원‧예산 반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신분을 없애는 것이 해결방향이다.

 

 

학교 무기계약직 사례

 

발제에 이은 현장사례 발표에는 우리 노조 산하조직으로 각각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하고 투쟁에 앞장서 온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동규 조직국장), 광주전남지부(김범규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지부(최동준 지부장)가 참여했다.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양산과 고착화에 앞장선 공공부문 기관이다.

 

교육부‧교육청과 장기 교섭 중인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교육부가 애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초점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만 맞추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교섭하면서도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최저임금보다 110원 높은 기본급)을 제시 중이라고 폭로했다.

 

11만 6천 명에 달하는 학교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수준도 매우 낮지만(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의 평균 60% 수준), 각종 수당과 근속 반영 수준도 미미하다. 마찬가지로 임금체계부터가 차별적이라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직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개선 대책까지 제각각이란 문제도 있다. 예컨대 어떤 학교엔 정규직 영양교사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엔 비정규직 영양사가 일하고 있다. 종합적인 임금‧인사체계와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동규 조직국장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부‧교육청이 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 무기계약직 사례

 

광주시와 공공협약을 맺어 노정협의의 모범을 만들고 있는 광주전남지부는 2015년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 본청‧사업소가 추진 중인 용역→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도철공사의 경우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거쳐 9월 현재 전환 시행 중인 용역 노동자 규모가 총 298명이다. 이 숫자를 2015년 당시 용역 노동자 정원인 330명에 맞추기 위해 최근 공사는 37명(정년퇴직자 5명 인원 추가)의 신규채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범규 사무국장은 전환 대상 일자리의 노동형태, 직무, 시민안전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없는 숫자 맞추기이자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용역→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노동시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심야 및 휴일노동 대체인력 충원이 병행되지 않아 도리어 업무량이 늘고 시민안전도 저해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데, 전환심의위 구성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광주시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미화, 주차, 경비 등) 총 829명이라는 전환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각 사업소와 공사공단의 기존 용역단가와 예산을 기준으로 처우를 결정하고 있는 문제다. 그 결과 광주시 무기계약직 내에도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김범규 사무국장은 이러한 차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숫자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분명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례

 

이어 최동준 지부장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상담원 직군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임금지급과 차별문제를 관리‧감독 및 지도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무기계약직의 양산에 그 모델을 제시”하고 무기계약직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참담한 사례다.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 때에는 구인상담원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을 예산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이후 기존 상담원 업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현재 무기계약직 상담원 일자리로 직업상담원, 단시간직업상담원, 전화상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총 14개의 직렬이 존재한다. 14개의 직렬이 모두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민원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공통이다. 무기계약직이면서 일급제를 적용받는 직렬도 있다.

 

승진체계는 유명무실하다. 14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승진이 명시되긴 했으나 지난 10년간 실제 승진 사례는 2건 뿐이다. 동일노동 차별임금 문제도 있다. 상담원 중 가장 처우가 나은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민원창구에 앉아 동종‧유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 대비 최대 53%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가족수당 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동준 지부장은 이상의 상황이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체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임금, 수당, 승진, 휴가 등의 차별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니 “무기계약직의 진정한 정규직화 방법은 ‘통합’”임을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은 시한폭탄,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정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대책에 실망한 현장과 조합원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노조는 정부부처와 사측의 해태와 최근 교육부의 전환심의 결과를 참담하게 바라보며 결국 현장의 단결된 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문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남은 추진 과정과 전환 종료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 준비해야 할 때다.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배석한 전대환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정부와 노조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가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발언했다. 기존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고도 밝혔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모범과 우리 현장 사이의 괴리 사례를 계속 모으고 행동으로 단결하면서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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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노동자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선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21조가 아니라 한사람 내보낸다면 지금도 누군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더 싸웠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도 노동조합 활동가로써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전 인력의 외주화를 막고 직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화, 2016/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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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2차 총파업, 11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울분을 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직후 방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 구속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균은 무죄"라며 나오고 있다.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세계, 20160704()

 


화, 2016/07/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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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새벽 3시 30분,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의 안을 두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의 퇴장이후 표결에 붙여 6,47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전국 각 지역 고용노동부 앞에서 일방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을 규탄하고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의 사망을 선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며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하고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소문난 명의(名醫)가 치료에 나서더라도, 그 어떤 성직자의 기도로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건설·유통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새로운 구조를 세우기 위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수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됐다"며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로,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말 새벽 쿠데타처럼 벌어진 일방통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자위원들이 피를 토하며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략적 총파업을 포함,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현장사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721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월, 2016/07/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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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노정교섭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8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11월 2일, 윤장현 시장과 조상수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단위 대표자 16명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존중 행정을 추구하는 사회공공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회를 본격 운영,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2월 전국최초로 산별노조–지방정부간의 정책협약 체결, 같은 해 12월 협약의 이행성과를 합의하는 협약 이후, 세 번째이다.

 

 

민선 6기 출범이후,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는 노동현장과 시 행정과의 직접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왔으며, 그 성과로 광주시민의 사회복지, 대중교통, 문화예술 등 공공서비스 분야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왔다. 사회서비스정책의 공공성 확대, 예술단 청빙위원회, 노동인권 신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기관 노동 감독관, 노동 이사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제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광주시가 해당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시도할 정책들이다. 먼저, 공공기관 (명예)노동 감독관은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현장 내 가려진 노동인권문제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에 이어 최근 광주시의회 조례제정으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 이사제는 공공기관 현장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수 있다. 한편 광주시 비정규직 전환정책이후,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의제들은 당사자 노조와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지방정부와의 협약의 경우, 약속하는 것은 쉬우나 예산과 제도의 문제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협약에 명시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광주시에 감사드린다. 오늘 함께 약속한 노동자 경영참여의 정책들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시간 광주시와 우리노조가 함께 만들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이행의 과정도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5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사회공공협약이 오늘 한걸음 더 진전된 의제들로 지방정부 노사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일반적인 많은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함께 꿋꿋이 만들어왔고, 그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불씨가 되어 적정노동시간, 임금,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노정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갈 정책들이 향후 미래 후손들에게 자존감 있는 삶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8 사회공공협약은 <공공운수노조 – 광주시 노정협의회 운영규칙>에 근거해, 각 의제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광주시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정간의 정책협의와 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노동존중의 가치지향이 부족하고, 정책실현에 있어 노동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정 간의 실질적인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사회공공협약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 2017/1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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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부, KDB산업은행 감사 청구

 

 

 

|| 산업은행의 유관 용역회사 일감 몰아주기, 겸직을 통한 부당이득 등 제 식구 배불리기 관행 감사청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부당 수의계약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당이익 수취 등, 관행으로 이어져 온 산업은행 적폐 청산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하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원상조회(산은행우회)의 100% 출자 용역회사 (주)두레비즈에 십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91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수요시장에서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 또한, 산업은행은 총무부 팀장 중 1인, 인사부 팀장 중 1인을 두레비즈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직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

 

 

그 결과로 운영되는 (주)두레비즈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어겨가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왔다.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황폐해진 삶 위에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두레비즈의 이익잉여금을 나눠가져온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국가의 재산을 선관의무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수의계약, 겸직금지의무 위반, 배임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부수입을 챙겨 왔던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두레비즈를 청산하여 그 축적금을 나눠가지기 직전이며, 정규직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소수인 ‘정규직전환협의기구’를 꾸려 다수결로 또다시 자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지부는 감사 청구를 통해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용역노동자의 피와 땀을 자신들의 부당이득으로 전용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감사 청구취지를 밝혔다.

 

 

 

 

 


목, 2018/05/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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