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예멘 수도 사나Sana’a 에서 한 주거 건물이 폭탄으로 파괴되며 민간인 16명이 목숨을 잃고 17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에서도 다섯 살 난 소녀 부타이나Buthaina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공습 이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당시 공습에 이용된 포탄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이전했다. 연합군이 예멘 분쟁에 해당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린 마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
부타이나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말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놀던 언니들과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알리 알 야미, 부타이나의 삼촌
국제앰네스티의 무기 전문가들은 폭탄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중 투하용 레이저 유도탄에 사용되고 있다.
8월 25일 사나의 주택 밀집 지역에 공습이 가해지면서, 주택 3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어린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다섯 명은 모두 부타이나의 형제자매였다. 이외에도 어린이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2살 소년 샘 마심 알 함다니Sam Bassim al-Hamdani는 공습으로 부모님을 잃었다.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은 “이제 우리는 부타이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비롯해 다른 주민들의 목숨까지 앗아 갔던 그 폭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도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이전하며 연합군이 예멘 분쟁에 해당 무기를 사용하게 만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 30개월 동안 전쟁범죄를 포함해 아주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지난 30개월 동안 전쟁범죄를 포함해 아주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
린 마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
한 현지 기자가 공습 장소에서 폭탄이 터지고 남은 잔해를 찾아냈고, 그 증거를 사진으로 제공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무기 전문가는 이 증거 사진을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컴퓨터 제어장치 MAU-169L/B의 데이터 플레이트를 사진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품은 다양한 타입의 공중 투하용 레이저 유도탄에 사용되고 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efenc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GBU-48, GBU-54, GBU-56 유도탄 등 MAU-169L/B 컴퓨터 제어장치가 장착된 유도탄 2,800정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도록 허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종합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분쟁 중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무기, 탄약, 군수품 및 기술을 예멘의 분쟁당사자 중 어느 쪽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보고된 폭력 행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한다.
폐허가 되어 버린 삶
새벽 2시경,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은 예멘 수도 사나의 주거 지역인 파지 아탄Faj Attan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다.
알리 알 야미Ali al-Raymi, 32는 형제인 모하메드 알 야미Mohamed al-Raymi와 형수, 2세부터 10세 사이의 조카를 모두 잃었다. 다섯살 난 조카딸 부타이나만이 유일한 생존자다.
알리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조카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대답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놀던 언니들과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우디 연합군은 당시 공격을 감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군은 ‘정당한 군사적 표적’인 후티-살레군Huthi-Saleh을 노린 공격이었다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들은 당시 공격을 당한 지역의 한 건물에 후티군측 사람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인물의 신원과 역할, 또는 공격 당시에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방에 군사적 목표가 있었다고 해도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할 만큼 과도한 공격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사우디 연합군 측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연합군의 공동사건평가팀JIAT, Joint Incidents Assessment Team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거나, 전쟁범죄의 형사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 징계를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하는 등 연합군 내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은 파악할 수 없었다.
린 마루프 국장은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연합군의 태도와 효과적인 조사에 착수할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은 국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예멘에서의 연합군의 행보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대량의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6년 2월부터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모든 국가에 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를 예멘의 분쟁당사자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분쟁당사자의 모든 국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해 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예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분쟁이 시작된 후호 어린이 1,120명이 숨지고 1,54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한 해만 이러한 어린이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이 연합군의 공습에 의해 발생했다.
후티-살레군과 현지의 반(反)후티군 역시 국제인도법 위반 및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 OHCHR 발표에 따르면 후티-살레군에 의해 발생한 어린이 사상자 중 대다수는 지상전투와 폭격,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 사용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8일 아일랜드의 낙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레드씨 리서치마케팅(RED C Research and Marketing)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국민 대다수는 낙태가 형사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낙태 시술을 받은 산모나 시술을 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현행법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67%가 찬성하고 25%가 반대했다.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크게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콜름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아일랜드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제 여성들의 처지를 더욱 이해하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고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고만 이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낙태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 지도층보다 명백히 앞서고 있음을 증명한다.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 토론은 쉽지 않은 대화가 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아일랜드 정부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낙태 합법화는 인권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일랜드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때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한 사람은 64%였다.
아일랜드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9%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산모가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마땅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7%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가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하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3%였다.
71%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답했다.
65%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받게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68%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막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설문 결과,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은 여성의 국제적 인권이라는 데 응답자의 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24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는 아일랜드에 현행 낙태금지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는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권리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브라이언 콕스(Bryan Cox) 레드씨 리서치마케팅 국장은 “응답자 중 81%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아일랜드의 현행 수준보다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한 이 중 36%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45%는 더 나아가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대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였다”며 “또한 놀라운 점은 응답자들 중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법에 관한 여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지난 5월 레드씨 리서치마케팅이 실시한 것으로, 아일랜드의 낙태 정책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의 일환이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아일랜드에서 낙태 시술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여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역시 함께 물었다. 설문 결과는 레드씨와 국제앰네스티가 교차 확인을 거쳤다.
레드씨는 2015년 5월 11~14일 아일랜드의 성인 대표 표본집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및 거주지역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2015년 6월 9일, 국제앰네스티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인권법 위반임을 보여주는 보고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의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역시 아일랜드에 지나치게 엄격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나 그에 따른 공개적 토론에 설문조사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Two-thirds majority in Ireland want abortion decriminalized
Irish government should hold abortion referendum
The Irish government is under growing pressure to reform its anti-abortion law,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the wor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ublished results of an opinion poll on public attitude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carried out for Amnesty International by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shows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are not aware that abortion is a criminal offence. The vast majority disagree with the current criminal sanctions for women who have abortions, or doctors who provide abortions.
Asked whether the Irish government should decriminalize abortion, 67% agreed and 25% disagreed. 81% are in favour of significantly widening the grounds for access to legal abortions in Ireland.
“It is clear that Irish views on abortion have undergone a major transformation. People in Ireland are now, on the whole, mor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women find themselves in and firmly believe that women should not be criminalized for having an abortion,”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This poll demonstrates that on the issue of abortion Ireland’s people are clearly way ahead of their government leaders. The conversation we urgently need in Ireland on abortion is a challenging one, but it must happen.
“The Irish government should put this issue to the people as a matter of priority. Decriminalizing abortion is not only a human rights obligation – it is what people in Ireland want. And this means repealing the 8th Amendment,” said Colm O’Gorman.
Headline figures are as follows:
· 64% of people did not know it is a crime to get an abortion in Ireland when a woman’s life is not at risk.
· Less than one in 10 (9%) knew the penalty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in Ireland is up to 14 years imprisonment.
· Only 7% agreed that women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 Only 13% of people agreed that doctors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performing an unlawful abortion.
· 71% agreed that classifying abortion as a crime contributes to the distress and stigma felt by women who have had abortions.
· 65% of respondents agreed Ireland’s abortion ban makes women have unsafe abortions.
· 68% agree that Ireland’s abortion ban does not stop most women who want an abortion from having one.
The poll also found that 70% of respondents agree that women have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an abortion when their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ir life or health is at risk, or in cases of fatal foetal impairment. On 24 June 2015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iterated this right when it called on Ireland to revise its abortion laws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81% percent of people were in favour of access to abortion beyond the current Irish legal position. This comprises the 36% who believe abortion should be allowed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 woman’s health is at risk, or where there is a fatal foetal abnormality, and the 45% who would go further and allow women to access abortion as they choose. 9% were in favour of access just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current legal position,” said Bryan Cox, director at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What also struck us is how few respondents declined to answer questions or had no opinion. Clearly people have views they want to express.”
The poll was conducted by Red C in May to establish a deeper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 Ireland’s laws on abortion, and is part of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 calling for a human rights compliant abortion framework in Ireland. The poll also asked respondents for their personal views on when access to abortion should be provided in Ireland. The polling results were then cross-compared across these groups.
RED C conducted more than 1,000 telephone interviews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adult population between 11-14 May 2015. The sample size was quota controlled by age,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nd region.
On 9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issued a report showing that Ireland’s abortion laws violate human rights law, She Is Not a Criminal: The Impact of Ireland’s Abortion Law. Since then, the United Nations has also told Ireland it needs to change its restrictive laws.
Amnesty International commissioned this poll before publishing its report to gauge public opinion in Ireland prior to its being influenced by the report or the ensuing public debate.
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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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개월에 걸쳐 난민 수천여 명이 탄 배가 좌초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이러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까지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 지역의 미등록 이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는 17개국이 참석해 안다만 해와 벵골 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콕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각국 정부가 난민과 이주민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색구조 작전에 대한 협력도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안에 상륙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 약 8,000명이 태국 연안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 후로 제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난민 7,000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의 기후가 안정적인 다음 ‘항해 시즌’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를 것이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현재의 무대응은 향후 재난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장 직면한 최악의 해상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항해 시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국에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다. 동남아 지역의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명 신청자 또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호주, 방글라데시 정부에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SEAN 외무장관 회담이 2015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색구조 작전의 공조협력 강화, 난민과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존중, 특히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현 난민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지금은 한숨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난민 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식되어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ASEAN 외무장관 회담은 지역수준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시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South East Asia: Inaction paves theway for future refugee disaster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have so far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 to protect refugees and migrants one month after a key summit to address the crisis that saw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on boats over the pas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n open letter today.
The SpecialMeeting on Irregular Migration in the Indian Ocean in Bangkok on 29 May brought 17 countries togeth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unfolding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One monthafter the Bangkok summit, there are few signs that governments a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esperat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s still inadequate coordination 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a lack of clear protection measures for people who have landed on their shores,”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The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t one point in May estimated that there were as many as 8,000 people – refugees and migrants mainly from Myanmar and Bangladesh –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committed to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for up to a year for 7,000 people on the condition that third governments resettle or repatriate them.
The nextsailing season will likely start in October when seas are calmer and refugees and migrants will again take to boats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Inactionnow could pave the way for disaster later. Although it might look like the worst of the immediate crisis at sea is over, it is likely to escalate again once the sailing season starts. Those facing persecu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ill continue to flee to seek asylum. It is crucial that regional governments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more lives are not lost, and ensure there are safe and legal means for seeking asylum or migrating,” said Richard Bennett.
In the openlette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ustralia and Bangladesh to take urgent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ASEAN foreign ministers are scheduled to meet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1-6 August 2015.
Measuresmust include stepping up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efforts, ensuring that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in particular by calling on thegovernment of Myanmar to end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minority.
“Now is the time not to relax bu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he situation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undergo dangerous journeys at sea. This latest episode in a long-standing crisis is by no means over and should be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upcoming ASEAN meeting is another opportunity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gional action,” said Richard Bennett.
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29일 아침 카이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이집트 검찰총장이 숨지고 경호원 5명과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테러 용의자들을 기소해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을 숨지게 한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냉혹한 살인행위”라며 “이집트에 법치주의가 널리 구현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인권탄압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인민저항단(Giza Popular Resistance)이라는 비주류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몇 시간 후 이러한 주장을 철회했다.
2015년 5월, 전세계 약 500개 이상의 “이슬람 학회 및 단체”들이 이집트 사법부와 군경 소속 공무원들을 살해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촉구하는 온라인 성명을 발표했다. ‘니다 알 케나나’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이집트 보안군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로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검찰총장 암살 사건이 벌어진 29일로부터 하루 뒤인 6월 30일은 무슬림형제단의 수장인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백만 명의 이집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지 4년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암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북부 시나이에서는 형사법원이 무르시 전 대통령에 사형을 권고한 뒤, 판사 3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2013년 7월 이후 보안군을 노린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집트 경찰과 군 역시 같은 시기 북부 시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Egypt: Bring attackers to justice after State Prosecutor assassinated
The perpetrators of a bomb attack in Cairo this morning which killed Egypt’s Public Prosecutor and injured five of his bodyguards and one other by-stander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Hisham Barakat was being driven downtown from his home in the district of Heliopolis early this morning when a car bomb exploded next to his convoy, setting fire to many cars. He later died in hospital of his injuries.
“The killing of Public Prosecutor Hisham Barakat was a despicable, cowardly and cold-blooded act of murder,”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f the rule of law is to prevail in Egypt,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free to do their jobs without the threat of violence. However, the Egyptian authorities must not use such threats as a pretext for trampling upon human rights.”
A little-known group called Giza Popular Resistance reportedly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its Facebook page but hours later retracted it.
In May 2015, more than 500 “Islamic scholar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had launched a signed online statement urging supporters to kill government officials in Egypt’s judiciary, police and the army. The statement, named “Nedaa Al-Kenana”, came amidst a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with violations committed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Monday’s high-level assassination came a day before the anniversary of a street protest by millions of Egyptians that had demand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Mohamed Morsi, a leader of the Muslim Brotherhood.
The assassin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today is not the first of its kind. Three judges were shot dead and two were injured in North Sinai in May, after a criminal court recommended the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Scores of ordinary people have also been killed and injured in numerous attacks on security forces since July 2013 when Mohamed Morsi was ousted. At least 600 members of Egypt’s police and armed forces have also been killed since then, particularly in the North Sinai.
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네팔 정부가 6월 22일부로 지진피해 구호 기간을 선포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통관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구호물자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열리는 네팔 재건에 관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밝혔다.
여성과 어린이,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인 달리트 계급, 선주민, 오지 주민들은 재건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이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국장은 “수많은 네팔 국민들이 여전히 지진 구호 물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네팔 정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수만 명은 여전히 적절한 피난처조차 없고, 농작물 추수까지는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식량도 결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구호물자가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긴급 구호 물자의 반입을 신속하게 하려면, 일반 통관 절차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대지진과 그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14개 지역에서 약 2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 약 80만 채의 가옥이 더 이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10만 명 이상이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재민들이 파괴된 집 근처에 임시 거처를 짓거나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
주로 선주민에 속하는 수만 명은 대부분 도보 또는 헬리콥터로만 갈 수 있는 북부의 오지에 살고 있다. 이들은 응급주택의 생산 부족과 반입량 병목현상으로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산사태로 인해 이주를 해야 하는 마을도 많다.
네팔 정부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성폭력과 인신매매, 조혼, 아동노동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6월 2일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일부 개인과 단체가 사회 및 정치적 연줄을 이용해 구호물자를 받는 데 더욱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정작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관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여국들에게 구호에서 회복 절차로의 점진적 이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네팔 국립인권위원회와 여성아동복지부가 공동 운영하고, 지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는 ‘보호영역(Protection Cluster)’ 협력단체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재건사업이 엄청난 난관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공여국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구호물자의 반입 경로를 축소해가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장 절박한 처지의 사람을 도움으로써 인권 보호라는 공동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도주의적 원칙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Nepal: Reconstruction must not leave behind those most affected by the earthquake
The Nepali government’s decision to declare the post-earthquake relief period over as of 22 June, along with its refusal to waive costly and time-consuming customs duties and procedures, could leave the most marginalized people without access to desperately needed aid,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omorrow’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pal’s Reconstruction.
Women, children, Dalits, Indigenous Peoples and those in very remote areas are most at risk of being left behind.
“Countless people in Nepal are still in desperate need of relief following the earthquake. As the government has pointed out, hundreds of thousands still lack adequate shelter even as the monsoon has started, while food is by no means secure for people who must wait another three months for the next harvest,” said Richard Bennett,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Getting aid to those who need it most must be the top priority. In order to expedite the import of emergency relief materials, particularly for shelter, the government should waive normal customs duties.”
According to the UN, some 2.8 million people remain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 14 of Nepal’s most severely affected districts following the 25 April earthquake and its aftershocks. Nearly 800,000 homes are no longer habitable. More than 100,000 people are living in temporary settlements, but a much larger number of homeless are living in makeshift shelters near their destroyed homes or with relatives.
Hundreds of thousands, mainly members of indigenous communities, live in remote northern areas, many of which are only accessible on foot or by helicopter. They have received minimal assistance for emergency housing, due in part to production shortages and bottle-necks on imports. Many communities may face relocation due to landslides.
The Nepali government has warned that women and children in particular face a growing risk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human trafficking, child marriage, and child labour.
In a briefing released on 2 June, Amnesty International observed that some individuals and groups benefitted from social and political connections in receiving aid, rather than it being delivered to those most in need.
The organization called on donors to ensure effective monitoring of a gradual transition from relief to recovery, ensuring that those most in need are not left behind. This should include more direct support to the Protection Cluster, the coordinating body co-l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humanitarian response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victims.
“We appreciate the enormous challenge of reconstruction and donors will play a crucial role in this – but this must not be at the expense of narrowing the channels of relief. The humanitarian imperative has not changed: we all share the collective burden of protecting human rights by assisting those most in need,” said Richard Bennett.
카메룬 정부는 북부 지역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5세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84명을 일제 구속하고 6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밝혔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정부군은 귀르비딕에 위치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해 어린이 84명과 교사를 포함한 남성 4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어린이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15세 이하였으며 그 중 47명이 10세 이하였다. 정부는 해당 학교가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훈련소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은 채, 카메룬 북부 도시 마루아의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다. 지역당국의 지원이 전혀 없어,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이 침대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지역 부국장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떼어놓은 채 지원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 아이들이 보코하람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어린이들을 구금한다고 해서 보코하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카메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코하람과의 전쟁 중에도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지체 없이 아이들을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메룬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던 대규모 보코하람 습격에 대응해 북부 지역에서의 정부군 주둔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되고 납치되었다.
12월 20일, 군경과 헌병 연합군이 귀르비딕 일대를 봉쇄하고, 보코하람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지역당국이 지목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했다. 사전에 전혀 통보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학교 습격 당시의 목격자들은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들이 일제히 구속되어, 몇 시간이고 광장에서 기다려야 한 후 강제로 트럭에 태워졌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4일간 헌병대 본부에 유치되어 있다가, 사회부 관할의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성인 남성들은 마루아 중앙 교도소로 보내져, 지금도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한 어린이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코란을 읽고 있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를 심문했어요. 우리 무덤을 파서 그 안에 던져 넣어 버릴 거라고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선생님들을 마구 때렸는데,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된 선생님도 있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안군은 민가에도 강제로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사람들이 잡혀간 아들을 풀어달라며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 날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우리 아이를 끌고 가 버리더군요.“
체포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마루아 교도소에서 만난 39세의 코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체포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어린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에 대해 카메룬 정부의 각 부처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석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책임을 전담하려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구금된 어린이들은 막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즉시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제적으로 타당한 죄목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정재판 권리에 관한 기준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메룬 정부에 귀르비딕에서 이루어졌던 집단 체포 및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은 물론, 같은 작전 과정에서 수감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인 수감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Cameroon: End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held following Quranic school raid
Cameroo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end the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 some as young as five years-old – who were rounded up during a raid on Quranic schools in the far north of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0 December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raided a series of schools in a town called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and 43 men – including many teachers. All but three of the children are under 15 years old and 47 are under 10. The authorities claim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Six months on, the children remain detained in a children’s centre in Maroua, the main city of the northern region, despite having been charged with no crimes.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from local authorities, Unicef provided mattresses for the centre while the World Food Programme has been providing food stocks, which are now running low.
It is unthinkable to keep children so young away from their parents for so long, and with so little support. The children want nothing more than to go home and be with their families. They do not deserve to become collateral damage in the war against Boko Haram
Steve Cockburn, Amnesty International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Detaining young children will do nothing to protect Cameroonians living under the threat of Boko Haram. The Government must stand by its promise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fight against Boko Haram, and release these children so they can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without delay.”
Over the last year Cameroon has significantly scaled up the presence of security forces in the far northern region of the country in response to a series of large-scale Boko Haram attacks on Cameroonian territory. Numerous civilians have been executed and kidnapped.
On 20 December, a joint force of police, gendarmes and army sealed off neighbourhoods of Guirvidig and raided schools that local authorities had accused of recruiting children for Boko Haram. No attacks had previously been reported in the town.
During the raid, witnesses report that the men and boys were rounded up and made to wait for hours in a public square before being forced to board trucks. The children were kept in custody at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for four days before being transferred to a juvenile cent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The men were taken to the Central Prison in Maroua, where they still remain in detention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One child tol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what happened: “We were reading the Quran when the security forces stormed our school. They asked for ID cards and interrogated us. They said they would dig our grave and throw us into it. We were scared. Then they roughed up our teachers… some among them had blood all over their faces.”
According to witness testimonies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security forces also forcibly entered several houses confiscating assets and asking residents for bribes. One parent saw people giving money to the security forces to secure the release of their arrested sons. “That day, I had no money and they took my kid,” he said.
A number of men were beaten during their arrest, including one 39 year-old Quranic teacher met by Amnesty International at the prison in Maroua. He was not able to hold his head in an upright position and needed assistance to walk. H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hospital to be treated for tuberculosis but is yet to receive any treatment for injuries sustained during his arrest.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have raised the case of the detained children directly with many different Cameroonian authorities. While most recognise that the children pose no threat, none had taken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their release and reintegration, leaving the children detained in limbo.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those over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unless an internationally recognisable charge is brought against them. 15 i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fair trial as recommended by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mnesty also calls on Cameroonian authorities to open an independent enquiry into the mass arrests and subsequent detention at Guirvidig, as well ensuring fair trials and humane prison conditions for the men held during the same operation.
스페인 정부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전쟁범죄 공모 위험이 있는 대상에 무기 수출 승인을 중단해야 한다
2016년, 사우디 연합군의 예멘 폭격을 비판하기 위해 주네덜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진행된 홀로그램 시위
사우디 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여전히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예멘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7일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스페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및 군사장비 이전 유예 여부를 놓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9월 4일, 스페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레이저 유도 폭탄 400기를 판매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예멘에서 통학버스를 겨냥한 공습으로 어린이 40명이 숨지면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9월 12일, 스페인 정부는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 결정을 번복했다. 이전 정부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맺은 모든 거래 계약은 지난 수 주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이미 발급한 라이센스를 취소할 것인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9월 19일 수요일 내려질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규모 무기이전을 취소한다는 소식에 미처 기뻐할 새도 없이, 정부는 부유한 고객인 사우디를 달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내용을 번복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예멘에서 처참한 내전이 발발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간인 수천 명이 사망했고 명백한 전쟁범죄 기록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은 물론 다른 국가들이 사우디 주도 연합군을 계속해서 무장시켜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19일 발표를 통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그 외 연합군 소속 국가들이 예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이전을 유예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행동을 취한다면 스페인 정부는 예멘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더 우선한다는 메시지가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스페인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9억 3,200만 유로 어치의 무기를 판매하고, 12억 3500만 유로 어치의 라이선스를 판매했다.
스페인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전할 계획인 정밀유도탄은 예멘 전역에서 처참한 피해를 끼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호텔과 병원, 우물, 주택, 공장은 물론 최근에는 통학버스까지 그 공격 대상이 되면서, 충격적인 숫자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민간 시설이 초토화되었다.
스페인은 무기거래조약(ATT)의 비준국이다. 무기거래조약은 전쟁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졌거나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기여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무기, 탄약 및 관련 물품의 국가간 이전을 금지한다.
무기수출에 관한 스페인 국내법 역시 이전된 무기가 인권침해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는 경우 무기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스페인은 협약 위반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하는 등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계적 반발
많은 국가들이 수년째 계속되는 예멘의 처참한 내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해왔지만, 최근 수 주간 주요 공급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졌다.
9월 11일, 영국 하원은 해당 문제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영국 정부는 무기 판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날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영국 국민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9월 12일, 미국 국회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예멘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강행했다. 트럼프 정부는 두 국가 모두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입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미국의 지원은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다행히도 상황이 변화할 징조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그리스 등 다수 국가가 여론의 압박에 응답하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연합군 소속 국가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일부 또는 전면 유예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예멘에서 사용되는 무기 공급을 중단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예멘을 폭격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및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국가들이 더욱 늘고 있는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국제적 중론과는 맞지 않는 아주 잘못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선택은 이번 주 스페인 정부의 몫이다. 예멘 주민들에게 더욱 끔찍한 고통을 안길 수도 있는 무기거래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평소처럼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법에 따른 접근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연합군 소속 국가에 대한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할 수도 있다. 스페인 정부는 다른 국가들에 모범이 되는 행보를 보이고, 스페인 역사에 더 이상 수치로 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수백 건에 이르는 불법 공격을 감행했으며,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주택, 학교, 병원, 시장, 모스크 등 민간 시설을 파괴했다.
후티 반군은 민간 거주지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으며, 특히 예멘 제3의 대도시인 타이즈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반군은 대차량지뢰를 무차별적으로 매설하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어린이를 전투에 동원했으며, 이들이 점령한 지역의 주민들은 임의 구금, 강제실종, 고문을 당했다.
노래하는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소풍길을 떠난 버스가 간식을 사기 위해 예멘 북부 사다의 한 시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무자비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제는 악명 높은 사건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날인 8월 9일 공습에 대해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자모우리 병원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은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안실에는 시신 대신 산산조각이 난 팔다리와 신체 부위들만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폭격 현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하고 공급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제 정밀유도탄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처참한 예멘 내전 중, 폐허가 된 민간 시장과 주택, 병원, 호텔 속에서 미국제 탄약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8개 지역의 공습 현장 수십 곳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약의 잔해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사팀 역시 이와 비슷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했다.
그러니 유엔 산하기구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국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권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지금처럼 사우디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전쟁범죄의 방조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2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레이시온Raytheon사의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웨이가 예멘 최대 대도시 사나의 민간 주택가를 가격했다. 다섯 살 부타니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두 살부터 열 살 사이였던 부타니아의 형제 자매 다섯 명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숨졌다.
2016년 8월 15일, 또 다른 페이브웨이 유도탄이 한창 바쁘게 운영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직격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본래도 부족했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더욱 감소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결국 예멘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여섯 개 병원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올해 초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페이브웨이 시스템이 9개 공습에 이용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84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33명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3일 아르합의 한 모텔에 페이브웨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고성능 폭탄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13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한 소년이 “왜 내 가족을 죽였나?”라는 글귀와 함께 미국의 드론을 묘사한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을 비롯해, 미국제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에 사용되며 예멘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기이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리야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직접 자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전되는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산 무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난처해하는 기색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당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이 예멘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군과 그 동맹국에 사로잡힌 예멘 구금자들의 심문 과정 역시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무부장관의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재급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관리감독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며 남긴 서명문을 보면 백악관은 이러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레이시온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차단하려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사법적 살인 및 부상을 당하고, 가옥과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발생시킨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 구호물품을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랑스레 여길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폭탄 역시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된 무기가 예멘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한,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다. 올해 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예멘 난민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을 찾은 이유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피난처를 찾아서 온 것이다.
이들의 고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에서는 지금까지 1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어린이 34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220만 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피난을 떠난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16,000명 이상
200만 명
340만 명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최소16,000만 명
피난을 떠난 사람들
200만 명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340만 명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약 550명 정도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 기소되거나 채찍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 예멘인들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로 친절보다는 대부분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이용하려는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에 71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찾을 만한 곳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난민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 중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그 중 1.5%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멘인 550명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예멘인 비호 신청자 모하메드 살렘 두하이쉬.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예멘에서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예멘 민간인들이 ‘철저히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 휘말린 채 갇혀 있으며, 그 재앙은 만연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구호품 조달을 빈번히 제한하며, 학교와 병원 등의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공습을 수십 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시장, 예식장, 병원, 모스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대한 답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9월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
난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신청자 개개인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 결과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난민 신청건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론의 압력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망명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킬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예멘 남부의 기밀 수용소가 세상에 알려진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예멘 수용소의 조직적인 강제실종과 고문, 전쟁범죄에 필적하는 다양한 학대 등 참혹한 인권침해 상황이 현재진행형임을 전하고 있다.
<그가 살아있는지는 오직 신만이 안다>“God only knows if he’s alive” 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예멘 정부의 통제 밖에서 활동 중인 UAE군 및 예멘군에 의해 임의 체포, 구금된 남성 수십 명이 실종된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중 다수가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용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가 UAE 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에 의해 강제 실종된 순간부터 끝나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족이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를 문의해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위협 뿐”
– 국제앰네스티의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위기대응 국장
하산은 “강제실종된 이들을 포함해 일부 수용자들이 최근 몇 주 사이 석방되었지만 혐의도 없이 수개월 , 길게는 2년까지 갇혀있던 끝에 풀려난 것”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 구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AE는 2015년 3월 예멘 분쟁에 개입한 이래 ‘시큐리티 벨트와 엘리트 포스Security Belt and Elite Force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지역 보안군을 조직해 훈련과 장비,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예멘 정부를 통하지 않은 채 치안 당국과 협력 중인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아덴, 라즈, 아비안, 하드라마트, 샤브와 지역에서 보안군에 의해 구금된 남성 51명의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 사례 중 대다수가 강제실종을 당했으며,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앰네스티는 과거 수용자와 실종자들의 가족, 활동가, 정부 관리를 포함해 총 75명을 인터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임의체포, 강제실종, 고문 등의 사례를 기록한 예멘 남부의 수용소 현황. (공식 수용소와 비공식 수용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사례가 있는 수용소만 표시하였으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모든 수용소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의 추적도 수포로 돌아가
사라진 가족의 소식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애타는 심정을 전했다. 강제실종된 남성들의 어머니와 아내, 누이들은 정부와 검찰, 치안 당국, 교도소, 군부대, 인권 관련 기관을 오가며 지난 2년간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16년 말 아덴에서 체포된 44세 남성의 누이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신만이 아시겠죠.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셔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의 행방도 모른 채로요. 우리는 그저 동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지은 죄가 있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최소한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가족들이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는 가족이 수감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으나, UAE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군 지도부는 이를 부인했다.
“동생의 생사 여부만이라도 확인해 주고,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 백번씩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심정을 몰라요.” 2016년 9월 체포로 실종된 후 사망했다고 알려진 남성의 누이가 호소했다.
2018년 6월 19일, 강제실종된 수감자들의 어머니, 누이, 아내들이 아덴의 대통령 궁 밖에서 불법 구금에 항의하고 있다.
UAE가 지원하는 보안군에 의한 수감자 고문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예멘과 UAE의 수용시설에 만연한 고문과 각종 학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 현 수감자와 그 가족들은 수용소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학대가 벌어지고 있음을 고발한다. 아덴 지역 반테러 부대가 비공식적으로 운용중인 악명 높은 “와다 홀Waddah Hall”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한 남성은 동료 수감자가 반복적으로 고문을 당한 끝에 시신 운반용 부대에 담겨 끌려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햇빛도 못 보고 지냅니다. 제게 온갖 혐의를 씌우고 구타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저를 풀어주면서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고 하더군요. ‘신원 조회 착오였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요 . 저는 내내 전기고문으로 고통 받으며 지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 말투였어요.”
아덴 지역 연합군 부대 소속 UAE군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항문에 물체를 삽입하는 고문을 받았다는 전 수감자도 있었다.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가 땅에 묻힌 채 그 자세로 대소변을 본 일도 있었다고 한다.
“고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했었죠. 제가 실제로 당하기 전까지는요.”
– UAE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한 남성
앰네스티의 보고서에는 자택에서 엘리트 포스에 의해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가족의 집 근처에 버려진 채 발견된 남성의 이야기도 실려있다. 이 남성은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였고 몸에는 뚜렷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곧 숨을 거뒀다.
티라나 하산은 “예멘 남부에서 암암리에 활동 중인 UAE가 법 밖에 존재하는 평행 치안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곳에서 끔찍한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산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책임성의 공백 때문에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멘 검찰이 일부 수용 시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UAE군이 이를 무시하거나 석방 명령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표적이 되는 사람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에 참여 중인 핵심 국가로, 연합군은 2015년 3월 이래 예멘 분쟁에 개입 중이다.
제주도에 단기간에 입국한 500여 예멘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이례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직적 동원 여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50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한 소위 불법난민 추방, 난민법 폐지 취지의 청와대 청원, 각종 관심 분야별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타오르는 댓글들, 가짜(Fake) 뉴스의 범람과 흔치 않은 언론사들의 자발적인 팩트체크부터 뜨거운 취재열기가 놀랍다. 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실시된 이래 이런 열기는 처음이다. 그리고 난민들에 대한 열기는 난민들을 배제하는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축출된 공간으로서 약자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일베 즉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여성들을 성적으로 조롱, 혐오하는 게시물들은 공론장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베에서 난민을 조롱, 혐오하는 게시물들과 유사한 내용의 글들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난민들이 위기의 국면에서 가장 먼저 밀려날, 한국사회의 동심원 맨 바깥에 있는 구성원임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왜 난민들만 그렇게 취급되어도 될 존재들인가? 왜 우리는 난민들에게 가혹한가?
난민? 난민의 존재는 사실 새롭지 않다.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권에서 난민신청을 접수, 심사하여 난민으로 보호할지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인 한국은 이미 1994년부터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 일부 조항을 활용한 난민인정심사를, 그리고 2013년부터 난민협약의 수용법률인 난민법에 따른 난민심사를 해왔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난민신청을 하여 한국정부에게 보호를 구한 신청자들만 해도 3만2733명에 달한다. 매우 그 수가 적지만 그간 약 2000여 명의 난민에게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미 받아 들여왔다. 무슬림? 이미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이슬람 배경의 이주자들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심지어 제주에 살던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결코 갑자기 아무 내부 갈등 없고 단일하고 순결한 한국사회에 예멘 난민들이 이질적인 요소로 불쑥 들어온 것이 아니다. 격렬한 한국사회의 반응에 일부 외신들은 해외에서는 결코 이슈가 될 수 없는 500명에 불과한 예멘 난민들의 도착이 한국의 깊은 외국인혐오(Xenophobia), 혹은 인종주의(Racism)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우리 사회의 배타주의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고, 소수자성, 권력, 페미니즘과 연계된 논의까지 다양한 분석도 등장한다. 맨 바깥에 위치한 난민들의 자리에 관해 모두 타당한 지점이 있는 분석들이다.
노출된 우리의 불안과 생성된 과제
개인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삭제된 채, 오직 집단으로만 호명된 존재들은 언제나 소수자들이었다. 또 그와 같은 호명은 집단적 정체성만을 근거로 소속된 개인들을 혐오하는 실제 행동으로 진전된다. 제주도에 피신 온 모두를 ‘난민’이란 단어로만 묶어 평가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혐오와 차별의 전제가 되기에, 인종주의적 틀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는 혐오세력을 제외한, 예멘 난민으로부터 촉발되어, 난민, 혹은 외국인 일반을 향해 불안을 표출하는 일반 시민들을 단순히 외국인혐오주의자, 인종주의자고만 부르는 것은 부분적인 분석이다. 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인식의 장에서 불현듯 솟아오른 타자인 예멘 난민들의 존재성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안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취약한 토대에 대한 불안이 갑자기 난민으로 인해 상기되었던 것이다.
어떤 불안인가? 한국현대사의 긴 질곡의 통과는 물론,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교체까지,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도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불안하다. 여성들의 미투(Metoo) 운동도, 각종 갑질에 대한 폭로와 분노, 처벌도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생명력을 가졌지만, 아직 목표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세월호의 비극 이후 한국사회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아직 안전하지 않은 곳이며, 안전은 정부도, 사회도 아닌 내가 지켜야 하는 무엇임을 시민들은 집단적으로 체험했다. 그런데 솟아오른 난민들은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처럼 오해된다. 잠재적 ‘테러’, ‘범죄’에 대한 불안 혹은 생뚱맞게 ‘이질적 문화수용의 한계’가 한국사회에 줄 불안이란 방식으로 등장한다. 설령 이민자 혹은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가치관은 우파의 오래된 아이템이긴 하지만 사실 그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국내는 물론, 한국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의 난민들을 오랫동안 수용하고 보호해온 해외의 사례를 통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해도 아무 근거가 없다. 일종의 신앙에 가까운 편견이지만, 이런 편견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불안에 터 잡아 강한 강도로 반복된다.
또 있다. 한국사회는 우리들의 평화, 복지, 의료, 교육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시민들은 각자도생해야하는, 멈추지 않는 경쟁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롯이 모든 짐을 짊어진다. 스스로를 반복해서 착취해야하는 삶이 버겁고 고되다. 한국 사회의 신뢰할 만한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난민들은 우리들이 힘겹게 짊어져야만 할 내 삶을 위한 노력에, 아무 기여 없이 무임승차할 존재들로 표상된다. 실제로 이 곳을 찾은 난민들이 국제사회의 최저수준에 달하는 낮은 난민 인정율, 심사기간동안 알아서 버티라며 난민신청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가혹한 시스템을 맨몸으로 마주하며 연대가 필요한 대상이고, 난민은 결코 짐이 아니며, 실제로도 난민관련 총예산도 연간 20억 원 즉, 강남 아파트 값 한 채 정도에 불과한 소액이어 세금 운운할 것도 없음에도 그렇다. 우리의 평화와 복지에 관한 자존적 불안에 터 잡아 난민은 한국에 노력 없이 무임승차한 괘씸한 존재로 등장한다. 그렇다. 불안의 근원은 정작 한국 사회 안에 있다.
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그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개인과 가족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취약한 법적·사회적 지위 때문에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공론장에 나올 수도 없었다. 제3자에 의해 부정확하게 대표되거나 재현되어 왔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이 문제’인 것처럼 비춰진 지금의 사태를 숙고할 때엔, 결코 문제의 근원이 결코 난민들, 혹은 이를 둘러싼 제도가 전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해야 한다. 정말 500명의 난민이 한국사회를 흔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가? 과연 그들로 인해 한국사회가 불안한가? 결코 아니다.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난민 앞에 토대의 취약성이 노출된 ‘우리가 문제’다. 현존하는 불안은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며, 더 다양성을 포용하고, 함께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미완의 과제해결을 위한 연대와 운동의 에너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난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금, 즉 난민들이 공론장에 출현한 지금은 어쩌면 새로운 기회다. 가혹한 한국 난민 제도의 개선을 꿈꿔볼 기회 정도가 아니라, 난민에 대한 텍스트가 사회적으로 두껍게 축적될, 더 나아가 노출된 한국사회의 문제를 새롭게 다시 직시하고 해결할 기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학교를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여러 차례 공습을 가하면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예멘 어린이 수천 명의 교육받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새롭게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 공급을 받고 있다.
브리핑 <‘폭격 당한 아이들’: 공격받는 예멘 학교>는 예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8월과 10월 사이 학교를 대상으로 5차례의 공습이 벌어져 민간인 5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14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습 당시 학교에 학생들은 없었지만, 폭격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면서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예멘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던 학교를 대상으로 연이어 불법 공습을 가했고, 이는 명백한 전쟁법 위반”이라며 “학교는 주민들의 삶에 중심적인 존재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예멘의 어린 학생들은 강제로 이러한 공습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혹독한 분쟁을 견뎌야 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격변과 혼란에 직면한 것이다. 아마도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학교는 공습을 한 번 이상 당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공습이 의도적으로 학교를 노려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군사적 표적이 아닌 학교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말했다.
사나아 지역과 하자, 호데이다 지역의 학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6,5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이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되었다. 어떤 지역은 유일한 학교가 파괴되기도 했다. 5건의 공습 모두 피해 학교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 사나아 지역 베니 후샤야시의 ‘과학과 신앙’ 학교는 불과 수 주 만에 4차례의 공습을 당했다. 그 중 3번째 공격은 민간인 사망자 3명과 1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다. 마을에 단 하나뿐이었던 이 학교는 학생 1,200명의 배움터였다.
하드란 마을의 케이르 학교 역시 여러 차례 공습을 당하면서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마을은 학교 외에도 민간 주택 2채가 폭격을 당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그 어머니가 부상을 입었으며, 근처 이슬람 사원 역시 폭격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5건의 공습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공습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연합군에 요청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불법 공습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그 지원국들이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번 전쟁이 예멘 민간인들에게 초래한 참담한 결과를 냉담히 무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음 주 예정된 평화회담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불법 공습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으로 예멘의 교육제도 전반이 피해를 입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예멘 어린이의 최소 34%가 2015년 3월 첫 공습이 시작된 이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사나아에 위치한 예멘 교육부가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254곳은 완전 파괴, 608곳은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421곳은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된 사람들을 수용한 탓에 현재 운영되지 못하는 학교는 1,000곳이 넘는다.
학교에 대한 공습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학생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비행기를 봤는데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요.” 지난 8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호데이야 시 만수리야 마을의 알아스마 학교에 다니던 12세 어린이의 말이다.
호데이야 시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교인 알샤이메 여학교는 학생 3,200명을 수용하던 곳으로, 이 학교의 교장은 2015년 8월 며칠 사이에 연달아 2번 폭격을 당하면서 2명이 숨졌던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전했다. 공습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없었지만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이 숨졌다.
“인간성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이런 식으로 사전 경고도 없이 폭격을 당하다니… 인간성이란 건 어디 있나요? … 이런 장소를 폭격하는 건 어떤 전쟁이라도 불법이에요.”
공습에 앞서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학교가 무기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졌으나, 교장은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학교 전체를 수색했지만 무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예멘에서 여러 분쟁 당사자들이 학교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수 있었지만,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5건의 사례에서는 무기의 흔적이나 2차 폭발의 증거, 이외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정부군과 비정부 무장단체 모두 군사적 목적 또는 인근의 군사 작전을 위해 학교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 때문에 학교가 정당한 군사적 목표 또는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어린이 교육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 초 채택된 무력분쟁 시 어린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25호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 대해 “학교의 민간적 특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학교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가 국제법상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브리핑 역시 미국, 영국 등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전쟁범죄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될 무기의 이전을 모두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은 범용 폭탄과 전투기, 전투헬리콥터 및 관련 부품과 구성요소의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MK89 시리즈의 범용 폭탄을 포함해 총 12억 9,000만달러 규모의 무기 이전을 승인했다. 해당 무기가 불법 공습에 이용되어 민간인 사망자 수백 명을 발생시켰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들이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이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모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같은 무기거래조약의 당사국들은 이전된 무기가 민간인, 민간 표적을 공격하거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이러한 무기의 이전을 허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Bombing of schools by Saudi Arabia-led coalition a flagrant attack on future of Yemen’s children
Saudi Arabia-led coalition forces have carried out a series of air strikes targeting schools that were still in us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ampering access to education for thousands of Yemen’s childre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The coalition forces are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and UK.
The briefing ‘Our kids are bombed’: Schools under attack in Yemen, investigates five air strikes on schools which took place between August and October 2015 killing five civilians and injuring at least 14, including four children, based on field research in Yemen. While students were not present inside the schools during the attacks, the strikes caused serious damage or destruction which will have long-term consequences for students.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launched a series of unlawful air strikes on schools being used for educational – not for military – purpose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laws of war,” said Lama Fakih, Senior Crisi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who recently returned from Yemen.
“Schools are central to civilian life, they are meant to offer a safe space for children. Yemen’s young school pupils are being forced to pay the price for these attacks. On top of enduring a bitter conflict, they face longer term upheaval and disruption to their education – a potentially lifelong burden that they will be forced to shoulder.”
In some cases the schools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e strikes were deliberately targeted.
“Deliberately attacking schools that are not military objectives and directly attacking civilians not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re war crimes,” said Lama Fakih.
The damage has severely disrupted the schooling of the more than 6,500 children who attend classes at the schools in Hajjah, Hodeidah and Sana’a governorates. In certain cases the schools had been the only ones in the area. No evidence could be found in any of the five cases to suggest the schools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October 2015 the Science and Faith School in Beni Hushayash, Sana’a was attacked on four separate occasions within the space of a few weeks. The third strike killed three civilians and wounded more than 10 people. The school, which was the only one in the village, was providing education to 1,200 students.
The Kheir School in the village of Hadhran, Beni Hushaysh, also suffered multiple air strikes causing extensive damage rendering it unusable. Other air strikes on the same village struck two civilian homes, killing two children and injuring their mother, and a nearby mosque, killing one man and injuring another, who were praying at the time of the attack.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five attacks highlighted in this briefing to be investigated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and for those responsible to be held accountable. It is also asking the coalition to provide full reparation to victims of unlawful attacks and their families.
“The lack of investigation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and those who provide them with arms and other support, into a growing list of suspected unlawful attacks suggests a chilling apathy for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is war has wrought on civilians in Yemen,” said Lama Fakih.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planned peace talks next week it is crucial that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these and other unlawful strikes are undertaken and that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The country’s entire education system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conflict. According to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at least 34% of children in Yemen have not been to school since the air strikes first began in March 2015. The Sana’a based Ministry of Education has also shared data with Amnesty International reflecting that more than 1,000 schools are out of operation: 254 completely destroyed, 608 partially damaged and 421 being used as shelters for people internally displaced by the conflict.
As well as killing and injuring people, the attacks on schools have terrified civilians and caused students to suffer psychological trauma.
“Right now we are living in fear and terror. Today I saw the plane and I was very afraid and terrified,” said one 12-year-old child who attends al-Asma school in Mansouriya, Hodeidah which was destroyed in a coalition bombing in August.
The director of another school in Hodeidah city, the al-Shaymeh Education Complex for Girls, which catered for some 3,200 students described her horror after the school came under attack twice within a matter of days in August 2015 killing two people. No students were present at the school during the attack, but a man and woman were killed.
“I felt that humanity has ended. I mean, a place of learning, to be hit in this way, without warning… where is humanity? …It is supposed to be illegal in any war to strike such places,” she said.
Prior to the attack, rumours had circulated online, including in social media, suggesting the school had been used to store weapons, but the directo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is was untrue and that the school had been searched following the rumours- no weapons were found.
Although there have been occasions where schools in Yemen hav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y the various parties to the conflict, in all five of the cases highlighted in this briefing no weapon remnants, evidence of secondary explosions or any other evidence was foun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indicate that the schools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oth state and non-state armed groups should refrain from using schools for military purposes or operating nearby, which can have the effect of making them schools lawful military targets and subject to attack, consequently putting civilians at risk and having long-term adverse impact on children’s access to educati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25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adopted earlier this year calls on all parties to conflict to “respect the civilian character of schools” and also expresses serious concern that the military use of schools may render them legitimate targets of attack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ould endanger the safety of children.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also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all states who supply arms to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including the USA and UK, to suspend all transfers of weapons which are being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war crimes, to those carrying out attacks. In particular, states supplying arms to coalition forces should suspend transfers of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Last month the US State Department approved an arms transfer worth $1.29 billion to Saudi Arabia, which includes the transfer of general purpose bombs from the Mark/ MK89 series, despite the fact that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ir use in unlawful air strikes that have killed scores of civilians.
“It is simply appalling that the USA and other allie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have continued to authorise arms transfers to members of the coalition, despite the clear evidence that they are not complying with the laws of war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l such transfers must halt immediately,” said Lama Fakih.
“States supplying weapons to the coalition must also use their influence to press coalition members to act in compli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untries such as the UK, that are party to the Arms Trade Treaty, are prohibited from authorizing an arms transfer if they have knowledge that the arms would be used to commit attacks against civilians, civilian objects or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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