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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질적인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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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질적인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시급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0:16

실질적인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시급하다
–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 35,000톤 넘겨, 생활쓰레기 처리 비상
– 음식물종량제 전면시행 및 1회용품 억제정책 등 감량정책 절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도의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을 확인한 결과 2017년 7월까지 35,866톤이 야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제주시 소각장 1일 쓰레기 반입량(250톤/일)의 140배에 달하는 양이다. 201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8,000톤이 야적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우리단체가 추정했던 야적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우리단체는 압축포장쓰레기가 가져올 문제를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음식물 등의 유기물이 포함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할 경우 아무리 튼튼하게 비닐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오랜 기간 야적하게 될 경우 압축포장이 헐거워지거나 내부가스압력으로 파손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런 문제로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 시키고, 그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해 생활환경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압축포장쓰레기를 외부 민간발전소에 처리할 경우 유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되면 연료로서의 질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많이 생성되어 발전소가 처리를 꺼리게 되고 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되었고,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환경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민간발전소로의 처분도 쉽지 않고 처리비용 톤당 12만3천원으로 올해 예상 처분량이 14,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7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막대한 예산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시는 올해도 약 30,000톤의 압축포장쓰레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예상 처분량을 제외하고도 무려 16,000톤이 야적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야적된 압축포장쓰레기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만톤 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광역소각장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소각작업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결국 광역소각장이 신설되기 전까지 제주도에는 적어도 7만톤 많게는 10만톤 정도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광역소각장의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소각장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각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확대정책과 함께 쓰레기 감량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지 않아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넣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각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가 상당량 포함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소각장의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필요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으로 배출되는 일을 막는다면 소각량도 줄고 그에 따라 압축포장쓰레기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1회용 비닐류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2014년에 발동했는데 비닐류의 경우 많은 양이 생산·소비되고 폐기 되어 이로 인한 처리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에만 비닐봉지를 사용토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닐봉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1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재질이 복합재질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이 힘들어 소각되거나 재활용이 되더라도 대부분 팰릿이나 경질유 등의 연료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점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이 의무화된 현 시점에서 이런 종류의 재활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1회용품을 최대한 쓰지 않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에서는 비닐쇼핑백의 제공을 금지하고 종이쇼핑백만 제공한다거나 플라스틱류 일회용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특정 1회용품은 아예 생산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제주도도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도는 다른 법을 우선하는 제주도특별법을 갖추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피해정도가 상당한 만큼 자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1회용품을 제한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감량정책으로 특정1회용품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플라스틱 비닐의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제공 가능한 비닐류는 종량제봉투로만 한정하고, 비닐쇼핑백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종이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형마트와 편의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유통매장과 소매점에 대해서 해당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유통매장과 소매점에서 비닐류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이재질을 제외한 1회용 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다. 대부분 찬 음료에 한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복합재질로 만들어지거나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힘들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따라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한 컵을 업체로 반환시킬 수 있도록 반환보증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업체로 반납되지 않은 컵들이 사실상 무단 투기되거나 대부분 종량제봉투로 배출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업체에서 잘 모아 배출해 재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류 1회용품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고, 모든 1회용제품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회용품이 소비자에 주는 편익보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제로 손꼽힌다. 그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법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문제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쓰레기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생활쓰레기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모델들의 근간은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생활쓰레기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제주도는 근 1년간 재활용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에 따라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감량정책에는 특별한 정책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제언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감량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끝>

2017. 09. 2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쓰레기감량정책제언 보도자료_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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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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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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