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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대노총, 공무원과 교사 정치기본권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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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대노총, 공무원과 교사 정치기본권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7/09/26- 21:51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적 중립성 미명 하에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억압 중단 요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아홉번째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 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017년 9월 26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아홉 번째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아 왔습니다.

2011년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반 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반 헌법적, 반 인권적 상황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사가 개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법위를 넘어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교사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도 정당가입과 정당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교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등의 시민적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지금 한국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낳은 제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전환하는 출발은 바로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입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 온 법률은 가장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해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개정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하에 오랜 기간 철저히 제한되어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근본적으로 반 헌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의 시민적 기본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이 불법적으로 공무원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은 정당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후원금 기부 등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부는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2011년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무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 ILO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 EU FTA 협정문 제13.4조 3항은 한국과 EU는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을 명문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LO는 한국의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법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 미국

- 1940년 만들어진 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비정치적인 직위에 대한 피선거권․정치자금 기부 등은 허용하되, 정당간부 직위․선거자금 모금․정치적 직위에의 피선거권 등은 금지했음

- 그러나 1974년에는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치문제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인 및 공여, 당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이 허용됨

- 그리고 1977년에는 연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짐

-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과 정당간부직 금지 외에 기타 정당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2) 일본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 타인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깃발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은 허용됨

 

3) 뉴질랜드

-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

 

4) 캐나다

-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5) 영국

- 영국의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6) 프랑스

-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요건은 없음

- 공무원은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음

 

7) 독일

-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8) 기타 유럽국가

- 1990년대 이후,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 헌장(charters)이나 수칙(codes)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미국․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판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등과 같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OECD 국가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 청원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요구 의제

관련 법

1.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당후원회 가입 허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 지방공기업 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지방 공기업법

3.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직원의 피선거권, 선거운동보장

공직선거법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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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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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Welcoming the 2018 Inter-Korean Summit

Supporting new hop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s a peaceful, nuclear-weapons free Northeast Asia

 

April 28, 2018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a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for peace and dialogue in the region, wholeheartedly congratulates the leaders of the DPRK and the ROK, as well as the Korean people, for the historic achievem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d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of April 27, 2018 at the Peace House on the southern side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DMZ). The Summit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of tensions and indeed avoidance of the catastrophe of a potential nuclear war. Furthermore, it showed the world the true impact of committed leadership and diplomacy, and the direct, personal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both Koreas sent a powerful wave of emotion around the world.

 

The landmark steps of goodwill and promises for action shown on this day mark a historic moment,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hift from the current Armistice regime to a permanent peace regime, is vital for the security not only of both Koreas, but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a whole. We strongly welcome the declaration to bring a swift end to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e a peace treaty, as well as the concrete steps outlined to end hostilities and encourage active cooperation. Concrete step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liaison office, continued high-level dialogue, and active contacts will mark the historic start of this new area.

 

Reaffirmation of the common goal of attain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greatly encouraging. We also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measures to cease nuclear and missile tests are important steps for reducing tensions. We sincerely hope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be followed by clear commitmen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nuclear disarmament by all related parties. Both Koreas could celebrate complete denuclearization by together sig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e call on other parties in the region to also do so, as a step towards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The encouragement of more active cooperation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is also significant, as are the steps outlined regarding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revious agreements. We underline the role played by cultural exchange in creating the positive environment for the Inter-Korean Summit. Having organized regional civil society meetings at joint sites such as Mt Kumgang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an directly testify to their significance as symbolic spaces for interaction between people from both Koreas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for concrete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inter-Korean institutions – important steps towards eventual unification. We therefore welcome commitments to expand such activities, such as on June 15 and other upcoming events. The clear declaration to restart reunions for tragically separated families, and solve humanitarian issues on the peninsula, are also crucial steps forward.

 

GPPAC Northeast Asia, with members from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both Koreas, pledges to continue to do all we can to support diplomacy and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ast agreements and future efforts to build peace, can be realized. In 2018, we will continue to convene the Ulaanbaatar Process, our civil society dialogue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o complement official processes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peaceful, nuclear-free Northeast Asia.

 

We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take all effor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revious joint agreements. The success of this Summit should be carried on to the upcoming US-DPRK discussions, which we sincerely hope will conclude with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Space should be ensured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GPPAC members, civil society,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o make utmost efforts to build on this success, and work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for Northeast Asia.

 

The Summit is a powerful symbol of a process to overcome conflict and achieve peace through shifting from reaction to prevention. We sincerely believe that the re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evelop into peace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 turn contribute to momentum for building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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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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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함께 해요!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또다시 불안과 긴장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마을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하나, 9/3(일) 저녁 - 9/6(수)까지 1박 2일이라도 소성리에 와주세요

  • 9/6(수) 오후 2시에는 수요집회가 있습니다
  • 텐트, 침낭, 먹을거리 등 캠핑 준비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 1차 비상행동(8/30-9/6) 이후 상황에 따라 2차 비상행동도 이어집니다

 

둘, 평화주권지킴이 선언 참여하기
>> Facebook bit.ly/평화주권지킴이

 

셋, 후원하기

  • 후원물품 (반찬, 물, 컵라면, 일회용품 환영)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0007)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문의 & 사드 장비 이동 제보 :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017. 8. 30.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토, 2017/09/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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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 공지.jpg

 

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초대합니다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

자신의 일에 소신과 긍지를 갖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실을 기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부디 참석하셔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식순

18:30 식사
19:00 역대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근황 소개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경품 행사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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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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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상식 밖,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 결론

개인 횡령을 입증하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2008년 특검 발표 반복

정호영 전 특검 등 특검팀 봐주기 결론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명 필요해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이하 “다스 수사팀”)은 오늘(2/19) “특검에서 수사 진행한 120억 원 부분은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호영 전 특검의 특가법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일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스 수사팀이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후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인 횡령’이라는 2008년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이는 당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을 경리직원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배경에 10년 전 부실하게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과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주고 문제를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수사결과를 인계받고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서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스 수사팀은 오늘,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다스의 1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이 ‘개인 횡령’이라고 발표했다. 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가 해당 직원에 대한 아무런 법적조치조차 없이 무마한 점,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의 횡령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할 뿐 이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수사 인계 여부를 두고 정호영 전 특검과 검찰 사이에 벌어진 진실공방에 대한 해명 등 다스 수사팀은 오늘 발표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 이는 다스 수사팀이 과거 정호영 전 특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믿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스의 120억 원 횡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는 별개로 이후 수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다스 수사팀은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횡령했다는 ‘다스 자금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다는 발표에도 오늘 중간수사결과는 석연치 않다. 결국 검찰의 칼날이 내부로는 향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향후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가 반감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로지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검찰이 밝힌 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 수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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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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