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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가습기살균제 “피로회복” 흡입 권장해 … 피해자만 1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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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가습기살균제 “피로회복” 흡입 권장해 … 피해자만 18만명

익명 (미확인) | 월, 2017/09/25- 16:35

애경1

애경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오늘(25일) 구로본점인 AK플라자(애경백화점)를 찾았다.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열네번째 캠페인이자, 애경산업(이하 애경)은 지난 7월 24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관련기사: 애경은 피해자 5살 나원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과 공정위는 애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애경은 2002년부터 10여 년간 SK케미칼로 부터 납품받아 [가습기 메이트] 를 판매했다.

'아로마 테라피'  가습기메이트... 정작 유독물엔 '미생물 억제 성분'

[caption id="attachment_183675" align="aligncenter" width="520"]2016082409268090128_1 ▲제품 용기 전면에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고 표기되어 있는 애경의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caption]

애경은  기존 SK케미칼 [가습기 메이트]에 아로마 향을 첨가해 2002년에는 [가습기메이트 솔잎향]을 출시했고, 2005년에는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을 출시했다.

당시 시판된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라벤트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 용기 뒷면에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쾌적한 실내환경’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유독물  CMIT/MIT에 대해 ‘미생물 성분 억제 성분’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기만적 표시와 광고는 제품 라벨 뿐만 아니라 애경 홈페이지·인터넷 광고·SK케미칼 사보까지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677" align="aligncenter" width="609"]스크린샷 2017-09-25 오후 4.31.20 ▲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 라벤더 향을 출시하면서 “아로마테라피 효과와 비슷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caption]

이처럼 애경은 해당 제품과 성분이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 표시.광고를해 소비자를 속였다. 이때문에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가장 많이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2012년 이명박 공정위와 2016년 박근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공식의견을 밝히면서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수사와 관계자 구속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애경은 무조건 SK케미칼 탓... 나몰라

[caption id="attachment_183676" align="aligncenter" width="659"]스크린샷 2017-09-25 오후 4.24.49 ▲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애경 고광현 대표이사(왼쪽)와 SK케미칼 김철 대표(오른쪽)[/caption]

이렇게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책임 기업인 애경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애경 고광현 대표는  “SK케미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 “당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입장이다(2016 국정조사 청문회 발언 발췌). 여전히 애경은 모든 책임을 SK케미칼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애경

2016년 국정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1997년~1999년 사이에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7만 5천 개를 판매했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가습기메이트]를 163만 개 판매했다. 또한 환경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8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36.5%가 애경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사용자 350만 ~ 400만 명 중에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자는 127만 ~ 146만으로 추산되고,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 피해자는 109,500~182,5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애경이 지속해서 사과와 피해자 보상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 심판대 앞은 물론, 애경 불매 운동 등으로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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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_110332

 공정위는 가습기메이트 면죄부를 즉각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 인체에 위해성 여부가 확인 된 바 없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사실상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다’라 판정했다. 야당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50여일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련된 기업과 정부 부처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서 추가 동물실험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습기메이트’(CMIT/MIT) 단독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인해서 피해가 입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위의 결정은 정부의 공식위원회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의 임상적·역학적 결과보다 잘못된 동물실험에 근거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정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심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인체무해’라고 광고한 기업의 거짓말이 쟁점인데, 공정위는 쟁점을 ‘천연솔잎향’이 인체에 유익했는지 무해했는지 바꾸었다.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마치 천연솔잎향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CMIT/MIT는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하고, 미국 환경청과 호주, 유럽 등에서 ‘비염’ 발생을 동물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물질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2명을 사망케하고 3명에 피해를 입힌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고 판정했다.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위해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2012년 옥시에게 판결한 공정위의 논리와 정반대이다. 셋째,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노출한계값 100이상 안전)을 두 배 (77을 155) 부풀린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 사실을 외면하였다. SK케미칼이 안전하다고 제출한 자료의 오류는 고발인이 공정위에 제출하였으며, 야당의원이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8월 17일 국정조사 현장에서 이 사실을 전달한바 있다. 넷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과 임상적·역학적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임상적·역학적 결과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5명을 폐섬유화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마치 피해구제를 위해 대략적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것처럼 설명하여, 위원회가 인체위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도용에 관한 것에서는 소비자 정보제공측면에서 품공법상 표시사항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SK케미칼 등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는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기해, 상식적인 국민이면 이 표시가 법에 따른 것이라 오해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은 ‘12년 옥시의 과장광고 판단근거로 삼았던 ‘오인성’ 개념이 이번 판결에서는 사라졌다. 품공법상 사전검사, 사후검사, 품질표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품공법에 의한 표시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광고효과를 노린 것이므로 품공법 위반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공정위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인 SK케미칼과 이마트의 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야당의원들은 9월 2일 종합국정조사때 공정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하여, 남은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8 24.
홍익표·금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더불어민주당), 송기석·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일동
수, 2016/08/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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