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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보도자료]기후변화 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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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보도자료]기후변화 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7/09/25- 11:48

기후변화 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 개최

 오는 9월28일(목) 저녁 7시 메가박스 제주점 7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영회는 국내개봉에 앞서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다큐 ‘내일’은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 이전 인류 일부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화제이다.

 프랑스, 벨기에, 샌프란시스코, 레위니옹섬, 아이슬란드, 인도, 영국 토트네스, 핀란드 등에서 만난 시민, 운동가, 공무원, 전문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과 국가와 수도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경제구축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확산, 자유롭고 능동적인 교육까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특히 이 영화는 제레미 리프킨, 반다나 시바, 피에르 라비, 얀 겔, 올리비에 드셔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들이 출현해 기후변화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통찰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수십 시간의 환경 교육을 한 편의 영화로 담아낸 수작으로 평가받는 다큐 ‘내일’은 제주지역의 에너지전환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공동주관한다. 그리고 제주영상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상영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통해 이뤄진다. 기후변화 문제로 부터 우리 인류와 지구의 내일 고민하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9개단체)

다큐 내일 특별상영회 보도자료_201709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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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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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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