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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계 부산대 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 활동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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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계 부산대 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 활동 발각

익명 (미확인) | 월, 2017/09/25- 11:12

s부산대교수

원자력계 부산대 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TV토론회 등 비밀서약 위반 우려
편향적 검증, 비공개자료 유출 등 원전계 비윤리성 의심
공정관리 실패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과 시민참여단에 사과해야
  원자력계의 비윤리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건설 재개측 토론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치했고, 양측 자료를 공정하게 검증하는 전문가위원회에 친원전 교수가 중립을 표방하며 활동해온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핵심 교수(부산대)가 공론화위원회 지원단에 의해 재개와 중단 양측의 자료집과 동영상 등을 검증하는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자료집과 동영상 자료 검증과정에서 유독 편향된 전문가 검증을 수상히 여긴 시민행동이 공론화위에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교수는 230인 원자력계 교수들 성명과 417인 원자력계 교수들 성명에 참여했으며, 지난 5년간 원자력 연구비로 85억 원 가량을 수주한 대표적 친원전계 인사다. 뿐만 아니라 각종 TV 토론에서 원전산업계를 대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과 탈원전 반대 논리로 방송출연과 기고문을 개재해왔다. 이 교수는 공론화위원회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과 동영상을 검증해왔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서 양측에 공개되지 않던 자료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누리며 탈핵진영에 불리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그의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시민참여단 자료집에 개재될 예정이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음에도 주 발제자와 TV 토론회 출연자로도 예정되어 있다. 자료집과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전에 입수한 정보로 건설재개 측에 유리한 논리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시민행동은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운 전문가위원회 구성보다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양측이 더 깊은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3배수 추천 후 양측이 서로 제척하는 방법을 통해 결국 양측 추천 전문가는 배제되고 공론화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만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구성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원단에서 추천된 편향된 전문가를 아무런 조사도 없이 전문가위원으로 운영해왔다. 해당 교수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원자력계의 대표주자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는 이를 간과했다. 이번 사례는 근무시간 중 출장비까지 받아가며 지역 토론회과 TV토론회에 참여해 원전건설 계속을 주장하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행태와도 닮아있다. 이 교수는 중립적 전문가위원 활동을 제안받았을 때 거절했어야 했다. 양심을 걸고 중립적으로 검증을 할 것을 다짐했다면 공사재개 측의 대표로 토론회에 나와서는 안될 일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심각한 공정성, 중립성 훼손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립성을 가장한 전문가위원 교수의 앞으로의 공론화 활동을 금지시키고, 해당 교수를 추천한 지원단의 책임자를 밝혀내 문책해야 한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역시 약속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9. 25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문 의 :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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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사 내부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다. 2014년부터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것이 드러나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용병’들의 폭력에 노동조합원 수십명이 폭행당하고 20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무산되자 최근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여러 차례 벌어진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그대로였다. 바로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인력과 용역을 투입한 뒤,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고 집행부를 징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투쟁과 연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의 원인인 사측의 경비 외주화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둘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생산차질 운운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언론을 통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행위는 불법으로 점철돼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하게 정당하다.

 

셋째,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경총은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갑을오토텍 사측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 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역의 폭력 사태에서도 뒷짐을 지며 이를 방조했다. 올해 4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벌어지는 갑을 자본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가들의 조직인 경총이 무리해가며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규직인 공장을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갑을오토텍이 정규직 사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경총에게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협해왔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투쟁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 8.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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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율협약을 넘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시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쉽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전성분 공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 협약한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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