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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 친일파 14] 정경유착의 원조이자 매판자본가 1호 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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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 친일파 14] 정경유착의 원조이자 매판자본가 1호 박흥식

익명 (미확인) | 월, 2017/09/25- 11:13

횡령과 폭리로 미군정하 법정에 선 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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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3월 19일 횡령 및 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한 박흥식의 1차공판이 열렸다. <동아일보> 1946.3.20.>

1946년 2월 15일 화신백화점 사장이자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박흥식은 신내영 검사가 지휘하는 검사국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경찰부장으로 있던 장택상의 농간으로 담임검사의 허락도 없이 풀려났다가 이튿날 다시 잡혀왔다. 그는 검사국에 구속된 지 열흘 만인 2월 26일 장물기장죄(贓物寄臧罪)·횡령·사기·포고령 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검사의 공소장에 의해 박흥식의 피의사실을 정리해보면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박흥식은 1945년 8월 27일 조선군사령관 고쓰기 요시오 중장로부터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의 정리기금이란 명목으로 3,150만 원을 받아 식산은행의 차입금, 민규식 외 351명의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1,300만 원을 착복하였다.
둘째,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강제 징용되어 끌려온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퇴직금과 위로금 문제로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8월 27일 박흥식이 조선군사령관에게서 노자문제 해결기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으나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고 조선은행과 식산은행 등에 가족, 친척, 회사 임원 명의로 차명 예금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셋째, 1945년 11월 15일 화신백화점을 개업하면서부터 박흥식은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종업원에게 조선총독부가 배급해준 포목 등 생필품을 전부 매장으로 돌려 매입가의 최고 45배로 판매하여 1946년 2월까지 70만 원의 폭리를 취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재판소 대법정에서 이천상 판사의 주심 아래 개정되었다. 방청석에는 박흥식 가족과 화신 관계자, 박흥식의 심리광경을 보고자 몰려온 군중들이, 변호사석에는 강병순, 배정현, 백붕제, 김광근이 앉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박흥식은 고동색 두루마기에 회색 바지, 검정운동화, 귀를 덮은 머리에 용수를 쓰고 손목에 고랑을 차고 간수에게 끌리어 법정에 들어섰다.
이천상 재판장이 “피고는 어떠한 뜻으로 일본 군부가 관계하는 조선비행기회사 초대 사장에 취임하였는가”라고 묻자, “당시 총독부와 군사령부에서 강제적으로 시켜 피할 길이 없이 부득이 취임하였을 뿐이며 군부에서 받았다는 돈도 회사에서 당연히 받을 돈이며 이 돈 역시 나 개인을 위해 쓴 일은 없으며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 대학도 세우고 큰 병원도 설립하고 이외 여러 가지 대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세우는 도중에 이런 일을 당하였다”고 유창하게 답변하였다.
제1회 공판에서 시작하여 7차 공판까지 열렸는데 그동안 박흥식이 복역하던 서울형무소 감방에는 전기히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감방이 아니라 별장이나 다름없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변호인단은 담당검사의 병환으로 공판이 연기되자 판사를 찾아가 공판 강행을 요청하거나 박흥식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병보석을 강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 사회적인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3월 26일 제6회 공판으로 심리를 전부 마치고 신내영 검사는 “박흥식은 세상이 다 아는 민족반역자이므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도 가할 것이나 그 법적 근거가 아직 없음이 유감이다. 그러나 장물기장, 폭리 등 죄상이 뚜렷하니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다”고 준엄하게 논고하였다.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박흥식에게 실형 언도가 내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천상 판사는 5월 3일 서울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언도하였다. 그는 “미군정하에 있는 본 법정으로서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처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운을 뗀 후 검사가 제시한 피의사실 세 가지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49년 반민특위 재판정에서도 박흥식은 전혀 반성함이 없이 모든 친일행위를 조선총독부와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한 것이고,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덕택으로 2천 명의 동포가 목숨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고 오히려 큰소리쳤다.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철저히 망가진 반민특위는 결국 적반하장의 매판자본가 1호에게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역사정의 실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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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포 미곡상에서 ‘조선의 백화점왕’으로
박흥식은 1903년 8월 6일 평안남도 용강 지역 토호였던 부친 박제현과 모친 이선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1살 연상의 친형 박창식이 일찍 죽고 아버지도 39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게 되었다. 박흥식은 1915년에 용강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머물며 한학을 배우다가 17세 때 진남포로 나와 진남포상공학교를 다녔으나 중도에 그만두었다.
1919년 2월 박흥식은 진남포 비석리에서 미곡상을 시작했다. 19세 때인 1920년 2월에 평안남도 용강에서 선광당인쇄소를 설립했으며, 1924년 3월 자본금 10만 원의 선광인쇄주식회사로 개편하고 사장으로 취임했다. 1925년 10월부터 1928년 5월까지 면화와 미곡 등 지역물산 매매와 알선을 하는 서선흥산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 미곡상을 시작으로 상업활동에 투신한 박흥식은 천부적인 상술과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사업에 성공, 용강 지역 최대 지주로 성장하였고 이후 인쇄업과 무역업을 통해 향후 지물업을 시작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박흥식은 1926년 서울로 올라와 그해 6월 선일지물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서울 시내의 출판사와 인쇄소를 중심으로 영업하였는데, 인쇄용지를 다량 구입하는 고객에게 금강산 관광과 일본 유명 관광지 여행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판매전략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받아 전국 각지의 수백 군데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여세를 몰아 이듬해인 1927년 지물업의 메이저 사업인 신문용지에 도전하였다. 박흥식은 신문용지를 공급받기 위해 일본에 건너가 굴지의 제지회사와 교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하지만 곧바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해 스웨덴의 제지회사와 교섭하여 양질의 신문용지를 훨씬 싼 가격에 공급받았다. 더욱이 조선총독부 외사과장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의 알선과 박리다매 전략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보 등과 신문용지 전속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1929∼1932년 매년 15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액에 2만 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25만 원의 소자본으로 출발한 선일지물주식회사는 이후 2배로 증자하고 연간 판매고가 500만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1930년대 초반은 1929년 세계대공황의 여파가 차차 가라앉고 서구자본주의경제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고, 일제는 상품시장 확대와 원자재 확보를 위해 만주 침략을 강행한 시기였다.
1920년대를 거치며 조선인들의 문화수준과 소비성향이 한껏 높아졌고, 이 무렵 호경기를 반영하듯이 서울에서도 미쓰코시, 조지아, 미나카이, 히라타 등 4곳의 일본백화점이 경합을 벌이며 성황 중이었다. 박흥식은 오랜 기간 관심을 두고 있던 자본주의의 꽃인 백화점사업에 진출하였다. 1931년 신태화가 경영하던 금은 잡화의 화신상회를 인수하여 자본금 100만원의 화신상회를 설립하였고, 1932년 5월 목조 2층 규모의 화신상회를 콘크리트 3층으로 증개축해 최신식 초대형 종합잡화상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두 달 뒤 바로 옆에 들어선 최남이 경영하는 동아백화점과 2개월간 전쟁 같은 혈투를 치렀다. 박흥식은 혈투 직후 염가양품(廉價良品) 전략 즉, 질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일본 오사카에 3층 빌딩을 임대하여 그곳에 오사카 구매부를 설치하고 일본 제조업체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장가격으로 직수입하였다. 그 덕택에 동아백화점은 물론 일본 백화점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내놓아승리할 수 있었다. 1932년 최남의 동아백화점을 인수해 종로 상권을 평정하였고, 평양에 세워진 평안백화점까지 인수하여 조선인 유일의 백화점 사장이 되었다. 1935년 연초에 화신상회가 화재로 전소하자 화신백화점 신축공사를 추진해 1937년 11월 지하 1층과 지상 6층, 연건평 2,034평,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2대를 구비한 최신식 화신백화점을 개설하였다.
이로부터 광복 직후까지 화신백화점은 서울의 명물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1938년 6월에는 진남포에 3층짜리 화신백화점 진남포지점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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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37년 11월 새로 신축된 화신백화점. 지하 1층과 지상 6층, 연건평 2,034평,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2대를 구비한 최신식시설로서 당시 미쓰코시, 조지아 등 일본백화점의 규모를 능가했다. 옆의 도면은 1937년 개장시 화신백화점의 층별 매장 배치도.

 

1934년 박흥식이 백화점사업과 연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연쇄점 방식의 유통업 진출이었다. 당시 4대 일본백화점이 주요 지방도시에 지점을 설치해 현지 중소 상인의 타격이 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흥식은 1934년 6월 연쇄점 모집 공고를 일간신문에 발표하였다.
조선 전역에 걸쳐 1천여 개소의 화신연쇄점을 개설하는 한편, 화신측이 이들 연쇄점에 자금과 상품을 공급하는 등 자금과 판매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었다. 또한 지방의 소상인들로 구성된 가맹점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금 대신 부동산을 받아 이를 담보로 식산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자금으로 상품을 구입해 연쇄점에 공급하며 상품 결제도 현금이 아닌 장기 어음으로 하도록 하고 그 어음을 식산은행에서 할인받아 현금화하려는 것이었다. 1934년 11월 제1기 계획으로 350개의 연쇄점이 개설되었고(1937년 중일전쟁의 여파로 추가 모집을 중단함), 저가 상품 구매를 위해 일본 오사카지점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 연쇄점에 대한 원활한 상품공급을 위해 주요 5개 도시에 상품배급소를 설치하였다. 연쇄점 사업이 확대되자 1936년 3월 자본금 200만 원의 화신연쇄점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화신백화점에서 독립시켰다.
1939년 시점에서 박흥식은 화신백화점을 필두로 한 6개의 화신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자본금 25만 원의 선일지물주식회사(용지도매업), 100만 원의 화신주식회사(화신백화점), 200만 원의 대동흥업주식회사(부동산), 200만 원의 화신연쇄업주식회사, 270만 원의 화신무역주식회사, 50만 원의 제주도흥업(부동산, 취체역 사장은 박준석)이 바로 그것이다. 1926년 상경하여 자본금 25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을 13년이 채 되지 않아 총 850여 만 원의 재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박흥식은 ‘조선의 백화점왕’으로 불렸고 1938년 호별세 25,000원을 납부하여 서울 조선인 중 최대 납세자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그해 말 박흥식은 조선인 기업인 경성방직과 조선생명보험, 일본인 기업인 조선석유와 북선제지화학공업 등 8개 사의 중역도 겸직하였다.
조선비행기공업 설립 주도
1941년 일제는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됐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 시행으로 시작된 전시통제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1941년 ‘생활필수물자통제령’과 ‘물자통제령’ 1942년 식량관리법 등으로 철저한 가격통제와 생활필수품 배급통제가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1941년 9월 박흥식은 화신무역주식회사, 화신연쇄점주식회사, 선일지물주식회사를 합병해서 자본금 500만 원의 화신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처해나갔다. 이 무렵 주력기업인 화신백화점은 일본산 수입의존도가 50% 정도여서 경성의 4대 일본 백화점에 비해 유리하여 미나카이, 히라다 두 백화점을 앞지르고 미쓰코시, 조지아 두 백화점과 대등한 영업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 수입품 비중이 80%를 차지한 화신연쇄점으로서는 총체적 위기였다. 앞서 말한 각종 경제통제령이 발동되고 물자공급이 중단되면서 1년 사이 350개의 연쇄점은 250개로 감축되었고 1943년에 거의 문을 닫게 되었다.
박흥식은 1942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산업경제인 대표자대회에서 일본 천황을 ‘배알’한 후 비행기 제작에 뛰어들 결심을 하였다.1) 1944년 7월 12일 박흥식의 주도로 조선비행기공업 설립을 위한 제1회 발기인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이하라 준지 참모장을 비롯해 군부 7명, 총독부 7명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설립 취의서를 확정하고 이를 조선총독부에 전달하였고 7월 17일 조선총독에게서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 취의서에서 회사 설립 목적과 사업개요, 설립 이유, 예산 및 자금조달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회사 설립 목적과 사업개요는 조선군의 지도감독에 따라 군용비행기 제조를 목적으로 한다. 1차 사업년도에 제조에 필요한 건설 및 부품 가공설비를 시설하고 2차 사업년도부터 일관작업을 추진해 월 60기 이상 제작하고, 3차 사업년도부터 월 120기 이상 생산한다. 둘째 회사 설립 이유는 세계정세의 가열찬 전국(戰局)을 고려해서 비행기의 대량생산이 초미의 급무이며 국가적 요청이다. 셋째 자금은 자본금의 반액 납입과 일부를 전시금융금고 차입금으로 충당해서 시설하고 사업 확장에 따라 2회 자본금 납입을 통해 조달한다.”


  1. 흔히 반민특위 박흥식 공판자료에 의거해 박흥식이 비행기 제작에 참여한 이유가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의 끈질긴 회유와 종용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면도 작용했겠지만 극심한 전시통제기에 이르러 유통업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자 하는 박흥식의 야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다음은 7월 17일 조선비행기공업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박흥식 설립위원장이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 글인데, 비행기 제작 참여 계기와 그 과정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재작년 12월 나는 산업경제계 대표자의 1인으로서 황공하옵게도 천황폐하께 배알의 분부를 받자옵는 파격의 광영을 입었는데 이때 나는 산업경제인으로서의 책무의 중대함을 깨닫고 국가를 위한 직접 봉공의 길은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결과, 비행기 증산을 위하여 정신(挺身)하기를 결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와 계획을 총독부 및 군부에 피력하였던바 파격적인 지원 아래 직간접으로 편달을 받고 또 재계 각위의 절대한 원조에 의하여 예의 본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매일신보> 1944.8.19. 2면)

 

1944년 9월 임시발기인총회를 열어 총 자본금 5천만 원 중 제1회 납입자본금 2,500만 원의 출자관계를 결정, 주식총수 100만주 가운데 85만주는 발기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는 조선금융단에 의뢰해 전국에서 공모하기로 하였다.
1944년 10월 조선비행기공업이 정식 설립하여 박흥식이 사장에 취임하였고, 12월에는 일본육군대신으로부터 군수회사로 지정받았다. 설립 직후 조선비행기공업의 출자구성을 보면, 법인주주로는 전시금융금고(지분율 17%) 조선식산은행(17%) 동양척식(16%) 화신주식회사(15만주, 15%) 등이고 발기인 주주 중 조선인으로는 박흥식(2만주, 지분율 2%) 박중양(0.1%) 장직상(0.3%) 한상룡(0.3%) 민규식(0.3%) 김연수(0.5%) 박춘금(1%) 백낙승(2%)이다. 박흥식과 화신주식회사는 총 100만주 중에 17만주와 17%의 지분율이고 금액으로는 400만 원으로 조선인 주주 중에 압도적 격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비행기공업에서 만들고자 한 비행기는 ‘キ79丙’ 기종의 목철(木鐵)혼합기였다. ‘キ79丙’ 고등연습기는 만주비행기제조가 생산한 전투기 기종으로 1939년 노몬한 전투에 참가한 79식 전투기를 고등연습기로 개조한 것이다.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의 지도하에 이 기종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만주비행기제조와 기술협약을 맺고 비행기 생산자재를 수입하였다. 이와 별도로 박흥식은 10월 하순 기술진을 초빙하고 공작기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쿄와 상하이를 찾아갔다. 도쿄에서는 중앙당국과 선진 비행기공장 임원들과 교섭한 결과 군수성 칙임기사 하타에 외 60여 명의 기술진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상하이로 건너가 상하이 주둔 노보리부대와 교섭하여 비행기 부품 제작에 필요한 공작기계류 550대를 입수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조선직물과 동양방적의 안양공장 및 인근 토지 10만 평을 매수해 정비와 조립공장, 격납고와 비행장을 순차적으로 건설토록 하였다. 또한 기술자 양성을 위해 박흥식이 이사장으로 있던 광신상업학교를 조선비행기공업학교로 전환해서 항공과와 기계과 두 학급 240명을 선발하여 기술교육에 힘썼다. 박흥식을 비롯한 조선비행기공업 임원들의 노력으로 1945년 5월 당시 1호기의 주익(主翼) 제작을 마치고 8월에 시험비행이 성공하였다. 이어서 제2·3호기의 부분품 제작도 9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안양공장의 비행기 양산체제가 완성될 즈음 일제 패망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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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79’ 고등연습기의 하나. 만주비행기제조(주)가 97식 전투기를 디그레이드하여 고등 연습기로 제작한 것이다. 박흥식의 조선비행기공업(주)도 이와 동일한 기종의 비행기를 생산키로 하였다.

 

정경유착과 그 귀결로서의 전쟁협력

박흥식의 성공 신화 이면에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 곧 제국주의 권력과의 추악한 정경유착이 자리한다. 1926년 상경하여 선일지물주식회사를 차리고 신문용지의 거래처를 확보할 때 조선총독부 관료의 개입으로 가능했고, 1930년대에 들어와 화신백화점과 화신연쇄점의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을 국책은행이었던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았다.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조선총독이나 총독부 관리와의 비밀 회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1935년 연초 대목 때 화신백화점이 화재로 전소되자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던 우가키 총독을 만나 구 종로경찰서 자리를 빌려 임시매장을 차리는 것을 허락받아 화신백화점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일화는 총독부와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통제기에 들어서자 박흥식은 관변단체, 친일단체 간부로서 활동하고, 전쟁협력을 위한 각종 강연과 기고, 국방헌금 헌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표적인 관변단체·친일단체 활동을 살펴보면 사상범의 전향업무를 담당한 경성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1937), 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1938), 조선인의 전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한 전쟁협력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겸 이사(1938), 경성부 지원병후원회 이사(1939), 영국 타도를 목적으로 조직된 배영동지회 상담역(1939), 일제의 대표적인 경제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감사(194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확대 개편한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1941),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상무이사(1941) 국민총력조선연맹 연성부 연성위원회 위원 겸 국민총력 경기도연맹 참여(1943) 그리고 패망 직전인 1945년 2월 미영격멸, 성전필승을 내건 대화동맹 심의원으로 활동했고 그해 6월 전쟁협력과 황도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박춘금이 조직한 대의당 위원을 맡았다.
이와 함께 막대한 자금을 직접 국방헌금으로 헌납했을 뿐 아니라 국방헌금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1937년 7월 노구교사건이 일어나자 종로경찰서에 5,000원을 냈고, 9월에는 애국경기호헌납기성회의 집행위원을 맡았다. 1939년 종로경찰서 신축 기성회비로 5만 원을 기부했다. 1941년 8월 임전대책협력회가 주관한 채권가두유격대에 참여하여 일반인에게 국방채권을 강매하였다. 그해 12월 화신주식회사와 화신상사의 종업원에게 국방헌금 3만 원을 갹출하여 종로경찰서에 헌납하였다. 1943년 7월 민규식 김연수와 함께 청소년들의 군사훈련을 위해 쓸 연성비 5만 원씩을 국민총력조선연맹에 헌납했다.
또한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전시통제시책에 순응하며, 징병 징용을 독려하는 강연과 연설, 기고를 하였다. 「대동아전과 우리의 결의-광명의 천지를 향하여」(<조광> 1942.2), 미나미 총독의 이임에 즈음한 「영원히 못 잊을 자부(慈父)」(<매일신보> 1942.5.30), 1942년 12월 일본산업경제간담회에 조선인 대표로 참석하여 천황을 만나고 그 감격을 피력한 「배알의 광명의 감읍」(<매일신보> 1942.12.16)과 「배알 1주년-지성으로 봉공」(<매일신보> 1943.12.17) 등 다수의 친일 논설과 담화를 발표하였다.

해방 후 세 번의 구속, 그리고 사후의 역사적 심판

해방이 되자 박흥식은 1946년 12월 화신백화점, 흥한피복주식회사, 화신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취체역에 취임하였다. 1950년 화신산업주식회사 사장, 재판법인 흥한재단 이사장, 1953년 흥한방직주식회사 회장, 1959년 신선무역주식회사 회장을 지냈다. 1962년 경제개발계획 1차년도 때 외자 도입을 통해 흥한화학섬유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전력난과 불경기로 큰 적자를 보고 2년 만에 손을 뗐다. 1980년 10월 화신과 그 계열사들이 300억 원의 연쇄부도로 파산하면서 박흥식은 재계를 떠났다. 1994년 5월 10일 9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해방 후 박흥식은 미군정,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 등 각 시기에 걸쳐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나 구속되었지만 그때마다 용케 빠져나왔다.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1946년 2월 횡령과 폭리로 미군정하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소되어 징역 3년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되었으나 무죄선고를 받았다. 두 번째는 1949년 1월 반민법 제4조 7항(비행기·병기·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제7조(범죄자 옹호·도피 협조자) 위반 혐의로 반민특위 제1호로 체포되었으나 9월 26일 그는 ‘공민권 정지 2년’이라는 가벼운 구형에 이어 당일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세 번째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그해 7월 석방되었다.
여러 차례 구속과 무죄판결을 반복하며 정경유착과 친일의 죄를 무난히 넘겨온 그였지만 2009년은 절대 피할수 없는 역사적인 심판의 해였다. 정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 황민화정책과 전쟁수행에 적극 협력한” 죄목(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2조 11호 13호 14호 17호 18호 각호 위반)으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였고, 그해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친일행적이 소상히 실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최고의 성공신화로 포장되어온 화신기업의 성장은 제국주의 권력과의 유착과 굴종의 대가였고 일제 자본의 논리에 철저히 종속된 매판자본이었음이 역사자료에 의해 남김없이 드러났다. 역사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는 경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13

광신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었던 박흥식동상. 이 동상은 박흥식 사후인 1996년 광신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그의 아들이 세운 것이다. 2001년 10월부터 민족문제연구소 서울관악동작지부 회원들이 광신고등학교 정문에서 박흥식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그해 연말에 자진 철거되었다.

∷ 박광종 선임연구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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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간략후기’, 김재광 전 지부장의 반박문에 대한 반론

민족문제연구소 김재광 전 지부장님,,

지난 328일에 모 카톡방과 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김재광 지부장님의 글에 대해 바쁘고 할 일이 쌓여있는데 시간을 내서 반론을 쓰는게 참 아깝지만, 혹시라도 저런 글을 보시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할수 없이 주말에 쉬는 시간 쪼개서 반론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3. 24) 총회에 온 회원들은 이미 (정관개정에 대한) 박수통과 요청에도 기꺼이 환호하며 응할 만반의 준비가 되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세우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더구나 제가 반대발언 시작하자마자 바로 앞에서 일어나 삿대질하고 고함지르던 운영위 모 부위원장과 회원들에조금 지나니 단상에서는 3분 안에 짧게 끝내라고 계속 큰소리로 방해(?)하시는 소장님 때문에 중간 중간 발언이 끊기고..나중엔 결국 간신히 1분만 더 발언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니 충분히 주장을 펼칠수 없었지요 

나중에 어떤 분은 그 광경을 보시고 서로 미리 각본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디다.

아무튼 저는 처음부터 정관개정안이 거부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한게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 배은망덕한 운영위원회 무력화와 집행부로의 권한집중의 의도를 가진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대전에서 힘들여 총회에 올라간 거지요. 문제제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지요

 그런데 김지부장님 글을 쓴걸 보니 정관개정에 반대한 사람들은 훼방꾼이나 나쁜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의파좋은 사람이라는 아주 단순한 인식의 틀을 갖고 있네요?   

김지부장님의 글 전체가 악의를 담고 있으나, 한 단락만 인용해서 얘기해보면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xxx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김지부장님, ooo 전 지부장님이 오랜 시간 발언?” 하거나,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 

제가 ooo 지부장님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회의 동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ooo 전 지부장님은 저는 정관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하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초 정도 지나자 바로 소장님이 , 회원님, 정관개정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분명 개정 정관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겠다고 시작한지 몇초만에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회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ooo 지부장님과 회원들과의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소장님이 진행요원을 부르시며 마이크 빼앗고 퇴장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재광 지부장님, 그렇게 함부로 허위로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은 ooo 전 지부장님은 정말 몇 마디도 못해보고 마이크를 빼앗겼어요. 왜곡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소장님은 찬성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제지를 안 하시거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부탁하셨고, 반대발언자에게는 발언이 반대쪽이란 게 드러나는 순간부터 개입해서 방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지부장님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정의롭다면 왜 반대발언을 막는 소장님의 비민주적 회의진행이나 회원들의 악다구니에는 침묵하나요 

조세열 사무총장은 자기 주장을 담은 글을 아무 힘 안들이고 자료집에 넣어 전달한 반면, 나는 총회장 앞에서 내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다 운영위원과 회원들에 의해 욕설을 들어가며 이리저리 끌리고 내 쫓기면서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렇게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부당한 건 왜 아무런 얘기 안하지요 

그리고 총회장 밖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현수막을 칼로 찢는 태극기부대 같은 저질 행태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지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객관적인 양, ‘정의파인 양 하지 말고 그냥 집행부 시각에서 얘기하겠다고 하세요. 그러고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다고요? 자신부터, 사소한 정의부터 바로 세우시길 

어느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집행부의 일상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는 보지를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소불의의 권력기간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김재광 

참여OO 정관을 한번 보세요. 회원과 운영위원회를 얼마나 존중하며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면 사업을 못합니까?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김지부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도 심의의결 했었는데, 그때 연구소/집행부가 사업을 못했어요? 김지부장님 인식수준이 부끄럽고 걱정됩니다 

더 이상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의로움을 갈망하는 회원님들과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3. 31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__________

첨부: 김재광 지부장의 반박문 

여인철 회원의 민문연 총회 후기에 대한 반박문 

여인철씨의 사실을 왜곡하고 민문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후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않될 것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도 당일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서 저의 시선으로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1.정관수정안에는 회원과 운영위원의 권리를 박탈한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 속 개정안을 참고하세요. 

단 논쟁이 된 조항은 20년전 초창기에 만들어진 조항인 정관제32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는 조항을 폐기하는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본인이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했던 분이 후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이 결정한 개정안을 비민주적이라고 폄하하고운영위원장과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을 한 운영위원을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명예를 손상시키고, 민문연 소장과 회원이 비민주적이고 패거리 집단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당일 총회 시작 후 2시간 정도 흐른 뒤 정관개정안 의결 순서가 되어서 제안자인 xxx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인철씨가 반대입장을 발표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찬반토론을 위해서 3분안에 발언을 마쳐달라고 사회를 본 소장이 부탁을 드렸고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xxx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소장이 충분한 의사를 알았으니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여 개정안 삭제를 낸 여인철씨와 뜻을 같이하는 5명만이 반대하고 2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찬성을 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올고 다른 회원과 운영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틀리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엮임했던 회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문연 내부의 문제를 사실을 왜곡해서 촛불을 들었던 이 카톡방에 퍼트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수 많은 회원의 목소리는 안중에도없고 내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민주적이고 폭거가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20년 가까이 여인철씨를 보아온 저로서는 요즘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본인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장 김재광_

*************

어느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집행부의 일상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는 보지를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소불의의 권력기간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일, 2018/04/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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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간략후기’, 김재광 전 지부장의 반박문에 대한 반론 

민족문제연구소 김재광 전 지부장님,, 

지난 328일에 모 카톡방과 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김재광 지부장님의 글에 대해 바쁘고 할 일이 쌓여있는데 시간을 내서 반론을 쓰는게 참 아깝지만, 혹시라도 저런 글을 보시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할수 없이 주말에 쉬는 시간 쪼개서 반론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3. 24) 총회에 온 회원들은 이미 (정관개정에 대한) 박수통과 요청에도 기꺼이 환호하며 응할 만반의 준비가 되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세우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더구나 제가 반대발언 시작하자마자 바로 앞에서 일어나 삿대질하고 고함지르던 운영위 모 부위원장과 회원들에조금 지나니 단상에서는 3분 안에 짧게 끝내라고 계속 큰소리로 방해(?)하시는 소장님 때문에 중간 중간 발언이 끊기고..나중엔 결국 간신히 1분만 더 발언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니 충분히 주장을 펼칠수 없었지요 

나중에 어떤 분은 그 광경을 보시고 서로 미리 각본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디다. 

암튼 저는 처음부터 정관개정안이 거부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한게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의 배은망덕한 운영위원회 무력화와 집행부로의 권한집중의 의도를 가진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대전에서 힘들여 총회에 올라간 거지요. 문제제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지요 

그런데 김지부장님 글을 쓴걸 보니 정관개정에 반대한 사람들은 훼방꾼이나 나쁜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의파좋은 사람이라는 아주 단순한 인식의 틀을 갖고 있네요 

김지부장님의 글 전체가 악의를 담고 있으나, 한 단락만 인용해서 얘기해보면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ooo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김지부장님, OOO 전 지부장님이 오랜 시간 발언?” 하거나,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 

OOO 지부장님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바와 너무 달라 회의 동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OOO 전 지부장님은 저는 정관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하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초 정도 지나자 바로 소장님이 , 회원님, 정관개정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분명 개정 정관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겠다고 시작한지 몇초만에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회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OOO 지부장님과 회원들과의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소장님이 진행요원을 부르시며 마이크 빼앗고 퇴장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재광 지부장님, 그렇게 함부로 허위로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은 OOO 전 지부장님은 정말 몇 마디도 못해보고 마이크를 빼앗겼어요. 왜곡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소장님은 찬성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제지를 안 하시거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부탁하셨고, 반대발언자에게는 발언이 반대쪽이란 게 드러나는 순간부터 개입해서 방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지부장님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정의롭다면 왜 반대발언을 막는 소장님이나 회원들의 악다구니에는 침묵하나요 

조세열 사무총장은 자기 주장을 담은 글을 아무 힘 안들이고 자료집에 넣어 전달한 반면, 나는 총회장 앞에서 내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다 운영위원과 회원들에 의해 욕설을 들어가며 이리저리 끌리고 내 쫓기면서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렇게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부당한 건 왜 아무런 얘기 안하지요 

그리고 총회장 밖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현수막을 칼로 찢는 태극기부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지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객관적인 양, ‘정의파인 양 하지 말고 그냥 집행부 시각에서 얘기하겠다고 하세요. 그러고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다고요? 자신부터, 사소한 정의부터 바로 세우시길 

어느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집행부의 일상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는 보지를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소불의의 권력기간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김재광 

참여OO 정관을 한번 보세요. 회원과 운영위원회를 얼마나 존중하며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면 사업을 못합니까?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김지부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도 심의의결 했었는데, 그때 연구소/집행부가 사업을 못했어요? 김지부장님 인식수준이 부끄럽고 걱정됩니다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의로움을 갈망하는 회원님들과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3. 31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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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김재광 지부장의 반박문 

여인철 회원의 민문연 총회 후기에 대한 반박문 

여인철씨의 사실을 왜곡하고 민문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후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않될 것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도 당일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서 저의 시선으로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1.정관수정안에는 회원과 운영위원의 권리를 박탈한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아래 첨부한 사진 속 개정안을 참고하세요.

 단 논쟁이 된 조항은 20년전 초창기에 만들어진 조항인 정관제32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는 조항을 폐기하는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본인이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했던 분이 후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이 결정한 개정안을 비민주적이라고 폄하하고운영위원장과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을 한 운영위원을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명예를 손상시키고, 민문연 소장과 회원이 비민주적이고 패거리 집단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당일 총회 시작 후 2시간 정도 흐른 뒤 정관개정안 의결 순서가 되어서 제안자인 xxx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인철씨가 반대입장을 발표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찬반토론을 위해서 3분안에 발언을 마쳐달라고 사회를 본 소장이 부탁을 드렸고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xxx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소장이 충분한 의사를 알았으니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여 개정안 삭제를 낸 여인철씨와 뜻을 같이하는 5명만이 반대하고 2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찬성을 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올고 다른 회원과 운영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틀리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엮임했던 회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문연 내부의 문제를 사실을 왜곡해서 촛불을 들었던 이 카톡방에 퍼트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수 많은 회원의 목소리는 안중에도없고 내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민주적이고 폭거가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20년 가까이 여인철씨를 보아온 저로서는 요즘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본인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장 김재광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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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집행부의 일상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는 보지를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소불의의 권력기간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일, 2018/04/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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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씨의 후기에 대한 저의  반박문에 또 다시 아까운 시간까지  써가며 본인의 정당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넘어 이제는  측은지심이 들어서 저가 마음이 아픔니다.
저가 20년 가까이 보고 접한 여인철 선배는 정말 경우가 정확하고 민문연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대전지부 지부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선배인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서 민문연과 민문연을 사랑하는 회원들과 이렇게까지 마음의 앙금이 남게되었는지 안따깝습니다.

2016~2017년 그 겨울을 6개월 동안 국기문란-국정농단 박근혜 적폐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사회 리더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를 뚥고 한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기라성같은 선생님들이 있는 이곳에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던지 소란을 피우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화두인 적폐의 숙주” 친일파 청산! 독재세력 청산!”을 위해서 청춘과 평범한 삶을 버리고 최저 활동비로 생활하면서도 굳은 의지 하나로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고 있는 연구원과 상근 활동가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노동해서 벌은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는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여인철씨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할때 함께 운영위원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점이 너무 많지만 이 지면을 통해서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반론을 통해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1.정기총회 전에 흥분한 회원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현수막을 훼손하고, 성명서 배포를 저지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여인철 씨가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위원장 할때는 소장과 집행부가 운영위를 무시한다고 주장해서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 내규와 정관개정안을 개정하기로 해서 소위 안을 가지고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현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집단지성으로 결정할 것을 개정안을 “유신정관”이란 막말을 써서 비민주적이라고 매도하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집행부의 들러리로 폄하하고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작성해서 민문연과 직접 관련없는 이 카톡방에 게시하여 민문연과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손하고, 같은 글을 정한봄씨는 다른 시민사회 카톡방에 퍼날랐습니다.
또한, 조세열 사무총장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자행한 책임자로 매도하고 민문연을 사유화한다고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감사까지 사퇴하라고 주장한 성명서를 게시했습니다.
반평생을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실천한 그 분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현수막이 찍겨져 나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느켰을 비참함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합니까?

2. 본회의가 시작되고 2시간쯤 흘러서 정관개정안 의결 순서가 되었을때 반대입장을 밝힌 여인철씨 발언 중에 흥분한 일부 회원들의 야유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xxx지부장은 찬반토론이 시작되고 찬성과 반대1명씩 주장하고 두번째 찬반토론이 시작되자
발언권을 얻자마자 토론이 아니라 싸우러 나온 투사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나와서 회원들을 향해서 반대입장을 거칠게 발언을 하자  일부 회원들이 야유를 하였고, 그러자 흥분해서 회의장 앞까지 나와서 거친 소리로 항의를 하였고 의장인 소장님이 자리에 착석해서 조용히 말씀을 하시라고 해도 마이크를 놓지 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듯이 거친 발언과 3분안에 발언을 마쳐달라는 룰을 어기고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하여 사회를 본 소장님이 퇴장을 요구하여 상근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져서 난장판이 되자 민문연 정기총회에서 이런 장면을 처음 본 원로 선생님들은 자리를 뜨는 사태가 발생해서 더 이상 토론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찬반 표결에 붙여서 개정안을 반대한 회원은 여인철씨를 비롯해서 5명이고 나머지 대다수 회원은 찬성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찬반입장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여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정당한 과정과 기구를 통해서 총회에 상정 할 정관개정안이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도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감사까지 직무를 못했으니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작성해서 민문연 홈페이지 게시판도 아닌  이곳 촛불 카톡방에 게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여인철씨를  지지하고 입장을 같이하는 정한봄씨가 다른 카톡방 등 sns에 퍼날라서 민문연과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관개정안에 찬성한 대다수 회원들의 결정은 무시되고 폄하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끝으로 20년 가까이 우리가 지향하는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실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한 여인철 선배님과 이곳에서 이런 진실공방을 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후배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조만간 이곳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문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촛불 여러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이 된 아이들 생각에 가슴아픈 4월 첫날에-
_민문연 (전)운영위원 김재광 올림_

월, 2018/04/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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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고 싶네요.

광명에 사는 이상진 이라고 합니다.

후원하고 있는 민족문제 연구소에 동참 부탁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청원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eace-treaty-korean-peninsula

 

1.청원 사이트를 클릭하고 [sign now]를 누른 후(스마트폰의 경우) 개인 이름(영문)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다시 [sign now] 를 누릅니다.

 

2.이후 자신이 입력한 메일(또는 스팸메일함)로 들어온 confirm 메일에서

 

“Confirm your signature by clicking here.”을 누르면 서명이 완료됩니다.

 

월, 2018/04/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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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최종)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정관개정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친일 청산! 민족 통일! 

전국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에 찬 심정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운영위원회가 결탁하여 내린, ‘회원주권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결정을 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집행부 상근자입니까?

2018324, 오늘 정기총회에서 집행부는 정관 32(운영위원회의 기능) 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를 삭제, 대체하고, 42조에 지부총회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독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려 합니다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상징적인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빼면 일단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존재이유는 크게 약화됩니다.   

그런데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라는 조항을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라는 조항으로 대체한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 외에는 심의의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무력화시키는 쿠데타행위입니다. 

집행위원회란 소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집행부 실국장 연석회의>입니다. 그러니 집행위원회에서 소장과 집행부 의도대로 결과가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 부의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장 주재하에 운영위와 집행부의 간부급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무슨 심의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수기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 또는 필요성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개악입니다.

그리고 42(지부활동)지부총회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니 도대체 지부에서 회원들이 내린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는 지부장 선출이나 어떤 결정 등이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강제로 취소시키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부활동을 집행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게다가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규정한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1125일부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우)에서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개정전 운영위원회 내규 2(목적)에서는 본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연구소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운영 주체에서 집행부 지원기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보면 곳곳에 집행부 권한강화의 꼼수와 지부 통제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3(기능) 4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추천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은 이사와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이사 선임에 운영위원회를 배제해온 집행부입니다 

4(구성과 임명) 1항에 선출직 운영위원을 신설하고 그 선출직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1/4을 넘지 못 한다라고 한 것도 집행부 자의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표대결을 대비해 운영위원회에 투입하려는 꼼수입니다.

다시,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연구소는 지난 27년간 전국 각지의 회원님들이 어렵사리 보내온 돈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민성금으로 지금의 외모 번듯한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제 회원들의 대표/대변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 눈엣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해오던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항의해야할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어 제 주인을 팔아먹는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의의결 기능도 스스로 벗어던지고, 집행부에 종속적인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소의 주인인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그저 지부회원확대 지원이나 하고, 회비를 더 모아 집행부에게 바치는 조직입니까 

규정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꼼수와 독소조항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이제 모든 권한은 조세열 사무총장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무책임자인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사회 이사직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실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에도 들어가 토론도 하고 표결에도 참여하며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번 정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세열 사무총장 1인의 수중에 들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오래전부터 공고화된 사무총장의 입지가 정관개정으로 뒷받침되면서 연구소 사유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촛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촛불혁명은 누구에 의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이 자행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지금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출범한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상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제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은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회원주권의 보장은커녕 폐지하거나 회원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인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없고 엄중한 사태를 보며 이 오만방자하고 불순한 작업을 주도한 연구소의 몇몇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연구소의 실무 책임자 조세열 사무총장은 사퇴할 것

2.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그리고 김재운 서울 동부지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원회의 위원들은 운영위원회를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그리고

3. 최수전 업무감사는 지난 10여년을 감사로 연임해 오면서도 연구소 핵심 상근자들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초창기인 19931월에 참여하여 대전지부장 10,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차례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친일청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고, 연구소 회원 활동한지 26년째입니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를 이끌고 나가는 집행부의 몇몇 핵심 상근자들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저들의 알량한 기득권과 권력만 생각하고 함부로 회원 주권규정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치도 못할 일입니다. 회비 회원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에 어디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전국의 회원 여러분, 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오늘 토요일에 총회장에 참석해 회원주권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동지들의 동참을 고대합니다. 저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하는 전 현직 위원장/부위원장/지부장과 연명하여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9) 운영위원장 여인철/ 이규봉 전 운영위원장(7~8)/ 이윤옥 부위원장()/ 안김정애 부위원장()/ 정한봄 부위원장()/ 박기호 부위원장()/ 이덕수 부위원장()/ 송진복 부위원장()/ 조룡상 서울서부 지부장()/ 이종민 부산 지부장()/ 김진한 충북 지부장()/ 정용오 울산 지부장()

(주: 이 성명은 지난 3월 22일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개인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이후 동참의사를 밝힌 전 7~8대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현직 지부장의 공동명의로 3월 24일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올림을 밝힙니다.)

 

월, 2018/04/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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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을 규탄함. 

2018324, 민족문제연구소의 정기총회 날에 저는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정관 32), 지부 회원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정관 42)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에 반대해 총회장에 혈혈단신 들어가 정관개정 반대를 외쳤으나 거대한 벽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행부가 주인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며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현 운영위원회가 거기에 들러리 섬으로써 총회에서 유신 정관이 통과되면서 운영위원회는 그나마 존재 이유인(정관 32) “연구소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라 집행부를 지원하는 보조기구(운영위원회 내규 2)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2018324일 이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이번 유신 정관개악으로 집행부 독주체제가 완성됨에따라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할 시민단체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7년 긴 세월 동안 어렵사리 회비를 바쳐가며 친일인명사전 편찬기금을 대주고, 연구소의 위기 때마다 일어나 연구소를 살린 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회원을 회비 빼내는 ATM 기계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집행부는 연구소가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자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법적으로야 분명 이사회가 심의의결기구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운영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을 해왔고, 그렇게 회원을 대표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권한이 커지자 언젠가부터 배은망덕하게도 어려울 적부터 있어왔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못마땅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정관개정 과정에서 개탄스러운 것은 집행부의 운영위원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오랜 욕심을 운영위원회 내의 규정개정소위원회라는 데서 규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스스로의 역할과 위상을 허물어버리는 유신 정관개정안이 참석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오래전부터 운영위원회에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온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운영위원회는 무슨 이유와 의도로 이런 엄청난, 연구소의 기틀을 허무는 국기문란’ ‘쿠데타에 가담한 것일까요 

정관개정은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어느 한쪽만의 의사와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곳곳에 집행부의 장악을 가능케 한 꼼수 규정들로 채워졌습니다 

올해 초 총회에서 집행부운영위원회 합동작전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연구소 장악 시나리오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획 추진되어온 일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 간에 교감과 조율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두 집단 간에는 어떤 묵계나 거래가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자신이 주인기구임을 빈약하게나마 나타내주는 조항 한 줄마저 스스로 삭제에 동의해줌으로써 이제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행부는 이제 허울뿐인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니, 이젠 노골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지원기구로서 껍데기만 남은 거수기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집행부 실무책임자이며 20여년 권력자 조세열 사무총장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조직도,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사회도 감사도 지금 사무총장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적어도 연구소 내에서는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회원이 만3천명이고, 한달 회비수입이 1억 수 천만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실질적인 ‘1인지배연구소가 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제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밀어붙인 사무총장과 소장뿐 아니라 현 10대 운영위원회, 특히 집행부에 투항하여 회원 주권을 반납하는데 앞장선 운영위원장을 위시한 부위원장단과 그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해낸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들이 엄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유신 정관통과로 연구소엔 환호작약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간 달콤한 시간이 올지는 모르나, 이는 언젠가는 연구소에겐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슬픕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모아주는 회비로 운영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되고, 그 작업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의 교감하에 치밀하게 추진돼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집행부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등 관련자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그 옛날 을사늑약 당시 장지연의 是日也放聲大哭을 빌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만도 못한 소위 운영위원회의 이OO 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들, 그리고 김OO, 김OO, 조OO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이란 운영위원회 戊戌 8은 임헌영 소장,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주인된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팔아먹는 □□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 27년의 연구소 회원주권을 집행부에 들어 바치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로 하여금 객이 되게 하였으니, ! 원통한지고, ! 분한지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이여, 객 된 회원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91227일 이래 27년 회원주권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회원들이여! 회원들이여!”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수, 2018/04/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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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얻자마자 토론이 아니라 싸우러 나온 투사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나와서 회원들을 향해서 반대입장을 거칠게 발언을 하자~

김재광 회원님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이 아니라 맨 앞으로 나가서 발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당하게 야유하는 회원들이 부당하게 자리에 가서 발언을 하라는 간섭을 하여서 그 말이 부당한 간섭이었지만 중앙쯤으로 후퇴해서 발언을 한 것이고 그러나 반대입장을 거칠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겠다고 하자 부당한 회원들이 반대를 못하도록 제 발언을 막았던 것입니다.

왜 김재광 회원은 이런 생각을 못 할까요? 거꾸로 섰기 때문일까요? 아마 김재광 회원과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들이 서너명이 몰려나와 마이크를 빼앗고 저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3분 발언의 룰이라. . . 그 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3분은커녕 첫 마디를 꺼내자 야유하고 발언을 막는 데 대해 저는 항의한 것이며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대해 놔달라고 몸부림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민문연은 타락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민문연을 바로세울 수 있을까요?

수, 2018/04/0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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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권을 얻자마자 토론이 아니라 싸우러 나온 투사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나와서 회원들을 향해서 반대입장을 거칠게 발언을 하자  –

김재광 회원님

그게 아니올씨다. 앞에 나가서 발언하는 게 무슨 흉이요? 중앙으로 온 것은 앞에서 발언하지 말라는 야유꾼들의 부당한 간섭에 어느 정도 굴복하여 중앙으로 온 것이외다. 이것을 흉을 보는 김재광 회원은 회원의 정당한 발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겠다고 하자 김재광 회원과 같은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거칠게 발언을 반대한 것입니다. 회원의 발언을 첫마디에 봉쇄하려는 불법적인 야유가 얼마나 죄가 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김재광 회원의 주장이외다.

3분 발언의 룰이란 누가 정한 것입니까? 3분 발언의 기회나마 주었습니까? 발언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악을 생각지 않고 3분 발언의 룰을 어겼다니요? 저는 발언하고자 했던 말을 못했고 벌떼 같이 일어나서 발언을 막는 부당한 범죄에 대하여 항의했을 뿐이외다. 어느 회원은 염치도 없이 목사가 그런다고 하기에 목사니까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지요.

이렇게 하며 마이크를 빼앗으라 하고 서너 명이 달려들어 정당한 회원권을 억압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꾸로 선 김재광 회원의 주장이올시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잡아당기고 밀어붙이고 이런 집단 폭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심한 주장이올시다. 김재운 회원은 저를 패대기치려고 힘껏 잡아당기고 잡아당겼으나 의자가 저를 보호해 주어서 패대기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흉악한 짓들을 하고도 뭣을 잘했다고 난리를 칩니까? 홍위병입니까?

저는 이렇게 폭행을 당하느라고 반대표결도 못했습니다.

이는 결의무효입니다. 왜? 반대토론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달려들어 인권을 말살한 자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를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민문연은 정말이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수, 2018/04/0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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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보니 한참 소란이 있네요…

한 십년 정도 묵묵히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입니다.

저희 지부에는 지부장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면 지부장이 될 수 있나요? 혹시 지부장 혼자 회원은 아닌지요?

아래 글 쓰는 강모 지부장, 여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비 내는 회원입니까? 지부장입니까?

회비는 이 사람들이 다 내는 것 처럼 보이는 데……..쩝쩝…

한 번 이 사람들의 변을 듣고 싶네요. 당신들은 누구?? 인가요??

또 지부장의 역할이나 등등 지부장이 머 하는 건지도 한 번 설파를 부탁 드립니다..꾸벅

수, 2018/04/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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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후원회원인 가톨릭대 법학전공 이민영교수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치욕의 침탈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비극의 분단과 국론의 분열 및 급기야 헌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게시판의 비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라도 강학상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새깁니다. 민문연의 거꾸로섬과 바로세움은 인권.평화.미래를 생각하는 민문연의 좌표는 상호 존중과 협의로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가려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야 지금의 난국을 그리고 민족의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 4.3을 되새기다 몽양선생님을 몹시 그립게 떠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 하실까? 하는 물음에 여러분도 응답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수, 2018/04/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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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유감》

《정관 개정》

● 반대의견

정관개정에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더 좋은 정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개인의 의견개진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민주적 방법이다. 그리고 불만을 해소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에선 반대의견 설명시간 할애에 참 인색했다.

충분히 반대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설명하게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회원이라도 좋고 나쁜 경우를 다 듣고 이해하여 자주적으로 판단해 가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민주적이고 회원의 알 권리이기도 하다. 정관은 회원 모두의 것이니까.

정관 개정이 정당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대설명이 길어도 회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 결의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 발언에 인색했는지? 좀 더 여유있게 했더리면.

● 의장의 중립성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은 엄정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 왜냐 하면 의장이 어느 한쪽을 편들면 회원들은 대부분 의장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결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회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자유로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다 의장은 가부 동 수일 때만 자기 의견을 내어 결정한다.

이번 정관개정시 소장은 심하게 찬성편을 들어 심지어 “찬성해 주실거죠? ” 까지 거침없이 편드는 말을 해 깜짝 놀랐다. 특히 이번처럼 찬반이 심각히 대립될 때는 회장이 중립을 지키며 장내 소란이 일지 않도록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 민문연의 주인

평등한 민주적 모임에서는 당연히 회원이 주인이다. ‘민주’=민이 주인. 대한민국= ‘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처럼.

집행부가 주인인가? 라는 물음에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아니다 ” 이다.

집행부(상근자)가 비록 박봉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민문연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면 이는 높이 평가하고 고마워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인은 아니다.

적더라도 급여를 받는 자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급받는 주인이 어디 있나? 고급 공무원이나 대통령도 월급을 받고 한시적 권리 위임 받은 일꾼, 국민의 심복이듯이 집행부도 한시적으로 업무를 위암 받은 것뿐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 정관개정 반대는 무조건 ‘불의’인가?

회의가 끝나고 출구에서 만난 잘 아는 회원(전 지부장)이 “선생님도 반대했잖아요?

쏘아붙이듯 말을 하고 지나갔다 하도 어이가 없어 집에 돌아와 전화를···했다

왜 반대하면 안되나요 이런식의 개정이 옳지 않다고 내 판단으로 반대했는데 반대하면 다 ‘불의‘이고 찬성하면 ’정의.인가? 이런법이 어디 있나? 여기가 북한인가? 자유로운 반대에 어떻게 이런 밀을 할 수 있나? “따졌더니 사과를 했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이 일로 미루어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아예 반대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건가? 반대하면 ‘불의’, ‘적군’?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 묵살당한 ‘긴급동의’

정관개정 시 난장판이 벌어지려 할 때 이래서는 안되겠다, 더 이상 험악해 지지 않도록 의견을 내어 수습해 보려고 ‘긴급동의’를 청했다. 7~8번쯤 큰소리로 외쳤는데도 정면으로 쳐다보고도 발언권을 주지않았다. 키가 작아 안 보이나 싶어 거의 일어선 상태에서 손을 번쩍 높이들고 마구 흔들며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입나다” 아무리 외쳐도 끝내 묵살이었다. 정말 화가 났다. 발언권 안 주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하나?

나도 수없이 많은 회의를 주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떤 의장도 ‘긴급동의’를 묵살하지 않는다.

개정하려는 정관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것도 아니고 견해가 아주 다르면 해당자 뿐 아니라 많은 회원이 참여해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 더 깊이 논의 하는것이 당연하다. 정관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전 회원의 것이니까 또 강력히 반대하는 자들을 무마하지 않으면 다시 심하게 커나가는 것이 상례니까.

나는 민문연의 분열이나 분쟁을 진심으로 막고 싶었다

2018. 4.3

이기자 (동부자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목, 2018/04/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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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ㅣ출판사:민연ㅣ15,000원ㅣ286pageㅣ발행일: 2018.03.01.ㅣISSN 1228-8802ㅣ9771228880200-81

[여는글]

머나먼,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적폐 청산의 길

많은 화제를 몰고 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남북간,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이 형성되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정상회담의 성사가 실현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3월 1일은 3·1운동 99주년 기념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던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명확히 부각하는 역사인식을 지향하고 있다. ‘건국’이라는 용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뉴라이트 적폐세력이 도발했던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도발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었던 적폐세력의 이념 공세가 도달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으로 삼자는 뉴라이트 세력의 사회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사회 곳곳의 적폐 청산은 여전히 요원한 길이 아닌가 싶다.

올해 2018년은 1948년 남북한 양측에 독자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내일을 여는 역사』 70호에서는 ‘1948년 톺아보기’라는 코너를 새로 기획하였다. 1948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뉴라이트 적폐세력의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이 지니는 허구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제주4·3항쟁과 남북협상에 대한 글을 실었다. 양정심은 항쟁과 학살, 그리고 희생을 아우르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것을 역설하였고, 김기협은 남북협상의 전개와 그 의미를 안재홍과의 가상 대담의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남북협상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1948년 톺아보기’ 코너는 앞으로 몇 차례 더 기획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너에서는 이성대가 역사 교사의 시각에서 중·고교생 교육의 혁명적인 개혁을 주문하였다. ‘인물로 보는 역사’에서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반독재 민주화 열전’에서는 황병주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전태일의 삶과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에서는 김정인이 일제하 천도교의 두 지도자 최동희와 최린의 삶의 궤적을 비교하였다.

‘사실 체크’에서도 두 편의 글을 실었다. 홍종욱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식민지 주민의 일본 국민 만들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고, 그 그림자가 해방 후 남북한 사회에도 짙게 드리웠음을 강조하였다. 정요근은 박근혜 정부와 국수주의 유사 역사 세력의 공생 관계를 고발하였다. 국수주의 유사 역사 세력이 겉으로는 식민사학 청산을 외쳐댔지만,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을 옹호하던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와 교육부의 각종 예산 지원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갔음을 밝혔다.

‘내일을 여는 책’ 코너에서도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정호훈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소개하였다. 그는 『반계수록』으로부터 실학의 근대성을 찾으려 한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하고 『반계수록』에서 현실의 전면적 개조와 새로운 국가 건설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자고 주장하였다. 김공회는 출간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자고 역설하였다. ‘사료의 재발견’에서는 이민우가 고려 말기 조준의 전제 개혁 상소를 분석하였다. 조준의 상소를 계기로 이루어진 과전법의 제정이 당시 사회가 직면한 토지제도 개혁의 모든 방안을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 건국 이후에도 토지제도의 개혁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예인열전’ 코너에서는 최열이 단원 김홍도의 생애와 활동을 출생에서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서술하였다. ‘예술과 현실의 소통’에서는 김소연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렸던 《신여성 도착하다》 전시에 대한 감상을 담담한 필체로 정리하였다.

‘세계사의 현장’에서는 박진우가 오늘날의 일본 천황제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오늘날의 일본 천황제가 평화주의적인 천황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집단적 기억과 동시에, 과거의 전쟁 책임에 대한 집단적 망각을 촉진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역사와 공간’에서 김창회·신동훈은 경주의 조선시대 유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주읍성 복원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정리하였다.

‘북한의 이해’ 코너에서는 윤여령이 북한의 ‘인테리’ 정책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시기별 특성에 따라 흥미 있게 서술하였다. ‘독자마당’에서는 김해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평택 지역을 사례로 들어 지역 단위 친일 잔재 청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경청할 만한 내용이다.

2018년 신년 벽두 이후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개헌 논의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미투 운동의 전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3월 이후에도 국내외 정국의 흐름은 큰 파고 속에서 예측 불허의 반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서 촉발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경유착, 공천헌금, 인사 청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한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적폐의 우두머리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파렴치한 행태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폐는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수구 세력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의 여파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미투의 가해자로 고발된 인사들은 검찰의 고위 간부로부터 문화예술계, 시민운동계, 학계와 교육계, 의료계, 그리고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방위에 걸쳐 있어 큰 충격파를 주고 있다. 권력과 위계를 이용한 남성의 젠더 폭력이 상상 이상으로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미투 운동의 성과를 담아내는 노력까지 포함한 적폐 청산은 절대로 게을리 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성평등을 위한 끊임없는 지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거대 담론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 간호사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움’으로 대표되는 직장 내 악습 역시 그 근원적 이유부터 깊은 고민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역사학계로 관심을 돌려보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실상에 대한 전모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했던 역사 관련 유관기관들의 적폐 청산을 위한 행보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로 나타난 것이 없다.

2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2개월 연장되었다. 하지만 교육부 내부의 자체 조사라는 한계로 인하여,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다고 한다. 급기야 지난 2월 8일에는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 14개 학회와 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6개 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하였다. 500여 명의 시민, 연구자 등이 감사 청구에 참여하였다. 감사원은 하루빨리 감사 착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해당 기관이 저지른 비리 의혹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적극 관여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움직임은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국기 문란과 부정부패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미투 운동의 확산을 통한 남성 중심의 젠더 폭력 근절, 나아가 아직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 조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적폐 청산의 과제는 사회 각 방면에 널려 있다. 보다 더 분발이 필요한 2018년 3월이다.

정요근(편집위원)



차 례

04 여는 글
머나먼,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적폐 청산의 길

11 1948년 톺아보기
1948년 4월 3일, 한라산에 봉화가 오르고! -제주4・3항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안재홍 선생에게 듣는 ‘남북협상’의 의미

37 지금 우리는?
교육의 혁명적인 개혁이 절실하다-역사 교사의 시각에서 본 우리 교육의 방향 정립

51 인물로 보는 역사
[반독재민주화열전] 전태일,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 사람이 하늘이냐,
천황이 하늘이냐-최동희와 최린

95 사실(史實) 체크
치안유지법과 독립운동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행된 국수주의 유사 역사의 세력 확장

123 내일을 여는 책
『반계수록』, 조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구상
『국부론』, 인간의 이기심과 야경국가에 대한 맹목적 찬가?

145 예인열전
단원 김홍도, 살아서 신필, 죽어서 신선-고전관학파 회화세계의 완성자(1)

193 사료의 재발견
조준의 전제 개혁 상소 : 어진 정치에 적합한 토지제도는 무엇인가?

203 예술과 현실의 소통
선망과 조롱, 신여성의 험난한 여정-<신여성 도착하다>전(展),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217 세계사의 현장
일본 내셔널리즘과 천황제

229 역사와 공간
유람의 메카, 삶의 터전-조선 전기 경주부를 찾아서

263 북한의 이해
북한의 ‘인테리’ 정책: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281 독자마당
지역의 친일잔재청산이 중요하다

목, 2018/04/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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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스럽다”며 석상 철거 청원·순종 동상은 역사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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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원시인 석상 [대구 달서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도심에 설치한 대형 조형물에 비판 여론이 일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달서구는 최근 2억여원을 들여 깊이 잠든 원시인을 형상화한 길이 20m, 높이 6m 석상을 진천동 도로변에 설치했다.

달서구가 2016년부터 국가사적 제411호 진천동 입석이 있는 선사유적공원 일대를 ‘선사시대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사업 기획과 디자인은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맡았다.

지난해에는 돌도끼로 도로안내판을 내려치거나 밝은 표정으로 운전자에게 손을 흔드는 원시인 모습을 담은 조형물과 표지판을 선보여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대형 석상을 두고 인근 주민 반응이 썩 좋지 않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겁난다”, “조형물이 너무 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과 함께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석상 인근 상인은 2천197명 서명을 받아 달서구의회에 원시인 조형물 철거 청원을 했다. 석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오는 26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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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공원 앞 순종 동상 [대구 중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달서구 관계자는 “청원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없다”며 “조명 설치 등 석상 주변 환경을 보완할 수 있지만, 철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구가 다크 투어리즘(역사교훈 여행)을 내세워 달성공원 앞에 세운 순종 동상도 역사 왜곡 논란과 철거 주장에 시달린다.

중구는 2013년부터 70억원을 들여 수창동∼인교동 2.1㎞에 벽화 설치, 쉼터 조성 등 ‘순종어가길 조성사업’을 했다. 순종이 대구를 다녀간 사실을 토대로 대례복 차림을 한 5.4m 높이 동상도 설치했다.

순종은 1909년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경상도 지방을 순행했다. 왕을 앞세워 일본에 저항하는 백성에게 순응할 것을 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순종은 화려한 대례복이 아닌 제복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홍석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장은 “반일 감정을 잠재우려는 일제 속셈을 알고도 따라나선 순종 처지를 안다면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순종을 화려하게 표현한 것은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순종이 일제 강압에 억지로 끌려 나온 모습을 표현했더라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6·13지방선거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사이에서도 동상 철거에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중구 관계자는 “순종 동상을 두고 찬·반 의견이 있지만 동상을 철거하거나 주변을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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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연합뉴스
☞기사원문: 원시인 석상·순종 동상 철거 주장에 대구 지자체 속앓이

목, 2018/04/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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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_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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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제작 등: PD 김세호, 조작가,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목, 2018/04/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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