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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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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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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심의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caption id="attachment_18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2017-09-22 16:56:25 ▲ 21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 라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의 신고서와 공정위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의 쟁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쟁점 하나. 공정위가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가.  송기호 변호사는 ” 2011년의 공정위 조사 대상(무혐의 결정)과 2016년 조사 대상은 동일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제품의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부당 표시 광고 행위”로서, “2016년에 새로운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2011년 재조사에 해당하며 같은 조사로 봐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 표시광고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16년에 조사 개시했으므로 조사 개시 후 5년이라는 제재시효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16년 공정위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 그 당시(2011년)와 이번(2016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적용법조 다른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가” 라며 2016년 조사와 2011년 조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둘. 2016년 공정위은 ‘인체무해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왜 누락했는가. IMG_2017-09-22 17:02:26
[caption id="attachment_183587" align="aligncenter" width="426"]무제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직후, 애경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래 공고문으로 가습기 메이트의 수거 방침에 대해서 게시함. 공고문에서“가습기 메이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함.[/caption]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에는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 ‘저독성을 인정하는 성분’ 등 광고,표시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이에 대한 성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신고 사항 대한 판단을 빠트리고 심의를 함으로써, SK케미칼과 애경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는지 공정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쟁점 셋. 환경부의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왜 공정위는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는지에 답해야 합니다.   올해 2월 환경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동물실험 결과보다 사람에 대한 의학적 조사 결과가 우선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의견임”, “진행 중인 동물 실험은 인체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 성분 단독 사용자에 대한 폐 질환 피해는 동물실험과 별개로 이미 인정”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5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원료제조사인 SK케미칼은 CMIT/MIT를 흡입하면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 피부 감작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독물인  CMIT/MIT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했다는 점은 단순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예상되는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제품의 판매를 강행했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쟁점 넷. 2012년 이명박 정부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가.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홈 크리닉, 라벤더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용기 뒷면에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괘적한 실내 환경”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인  CMIT/MIT에 대해서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는 제품 용기에 한해서만 조사했으며, 위에 언급한  광고성, 홍보성 기사인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 “저독성을 인정하는 성분” 등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제품 용기에 인체 무해 관련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은영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는 당시 제품 후기를 보면 “대부분의 댓글을 보면 적정량으로는 라벤더 향이 나지 않는다며, 적정량 이상을 넣어 사용했다. 제품에 ‘라벤더 향’, ‘심리적 안정’, ‘피로 회복’ 등 이런 기만적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다섯.공소시효와 제재 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 이와 관련해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 메이트가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팔렸다는 것을 공정위가 조사해서 표시광고의 종료일을 최대한 뒤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2012년까지도 가습기 메이트가 팔렸다는 것을 찾는다면 공소시효와 제재시효는 2017년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최종 제품 판매일을 공소시효 진행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습기메이트를 쓴 가습기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던집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2012년, 2016년 당시의 공정위원들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향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그리고 당시 공정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발췌] 제 1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2016년 8월 12일 10:30~12:50 ) 의결사항 (구슬심의)
  1. 애경산업(주) 및 에스케이케미칼(주) 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제2016-56호 안건)
  2. (주)이마트 및 애경산업(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제2016-57호 안건)

(위 원000)  마지막으로 심사관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음. 지금 아까 심사관 주장 중의 하나가 제품의 유해성이라고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해성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들이 등급 판정받은 것을 제시를 했음. 3명 정도, 그런데 지금 피시임인들 3등급, 4등급이다. 인과관계가 낮다 이렇게 직접 위로금 직접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낮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 그 부분은?

(심사관000) 네. 맞음 (위 원000)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금 사실은 인과관계, 이 제품의 유해성 부분하고,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사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어떠한가? 지금 인과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것인가? 그러니까 폐에 질환이 맞는데 그 부분이  CMIT/MIT 이 물질에서 초래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고 조사가 진행중이지요?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확정은 안 되 있는 그런 단계지요?

(심사관측000)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정부 기관에서 판단된 것은 아님.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더 후생적으로 이루어진 조사 판정에 있어서 실제 지원금 대상이 되었던 3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 손상 형태와 유사한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1,2등급 피해자로 판정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개별 구체적으로 인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는 판정을 하였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인과관계 판단한 것은 아직 없음.

(위원000)아니, 1,2 등급이 아니라 3,4등급 아닌가요?    CMIT/MIT 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3,4등급이지요?

(심사관측000) 1,2등급 피해자도 있음, 3인 (위원000) CMIT/MIT가? (심사관측000) 네 있음. 이마트의 경우에는 비록 애경과 제품이 같지만 애경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리다보니까 그 애경 제품의 경우에는 3인의 피해자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음. 다만 이마트의 경우에는 1,2 등급 피해자가 있다는 판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환경부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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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거기 하늘나라에서는 잘 지내는 거지? 거기서는 안 아픈거지? 막내는 지금도 엄마 언제 오느냐고 물어.

당신을 떠나가게 했던 이유가 우리가 그 겨울에 썼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였대.  당신이랑 일주일에 한번씩 홈플러스에 가서 장볼 때 하나씩 샀던 바로 그 옥시싹싹."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으로 구로에 사는 최승영입니다. 하늘에 있는 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부치고 싶은 편지를 읽겠습니다. 아내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85pM78K8R8I[/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24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내 효정에게   여보, 정말 오랜만에 당신 이름을 불러본다. 나야. 당신의 못난 남편 승영이야. 당신 떠난게 2009년 2월이니까 벌써 7년이 다 되어간다. 거기 하늘나라에서는 잘 지내는 거지? 거기서는 안 아픈거지?   참. 궁금할테니까 애들 이야기 만저 해줄게. 당신 떠날 때 지원이는 네 살 희원이는 두 살이었지. 지금은 열한살과 아홉 살이야.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이지. 내가 밥벌이하고 다니느라 잘 챙겨주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랑 누나가 도와줘서 잘 지내고 있어.   지금도 당신이 어떻게 떠나갔는지 멍할 때가 있어. 그해 1월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한 달만에 떠나가 버렸지.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몰랐잖아. 그해 여름에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밥해드리러 먼저 하늘나라 갔다고 이야기했어. 막내는 지금도 엄마 언제 오느냐고 물어. 첫째는 그런 소리를 안하는데 학교에서 발표같은 거를 잘 안하고 말을 잘 안한대.   그런데 당신을 떠나가게 했던 이유가 우리가 그 겨울에 썼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였대. 당신이랑 일주일에 한번씩 홈플러스에 가서 장볼 때 하나씩 샀던 바로 그 옥시싹싹, 그거야. 방에서 잘 때 매일 밤에 썼잖아. 당신이 가습기에서 젤로 가까운 곳에서 잤지. 말도 안되는 일이지.   작년에 애들이랑 나도 신고했는데 막내가 관련성이 있다고 나와서 걱정이다. 나랑 첫째는 관련성이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 당신을 떠나가게 했을 정도니까 애들한테도 분명히 나쁜 영향을 주었을까봐 걱정이야.   효..정...아.. 당신 이름을 부르니까 정말 보고싶어진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한거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을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미안해. 효정아 정말 미안해...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울게. 아이들만이라도 이런 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볼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모두들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잘 살도록 바라고 있어. 당신도 지켜봐주고 도와줘. 효정아. 사랑한다.   시민 여러분께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시불매운동에 계속 동참해주십시오. 제 처를 떠나가게 하고 아이들을 아프게 한 나쁜 기업을 제대로 혼내주세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천 명이 넘는 목숨을 빼앗아간 살인기업을 불매운동으로 쫓아내주세요.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잖아요. 피해자들은 아직도 옥시에게 그리고 다른 제조사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한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박근혜를 쫓아내는 일을 하시면서 옥시와 같은 나쁜 기업들을 혼내는 일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유족 최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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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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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법사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1월13일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면서 “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폐이식을 한 안은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1차 접수 피해자입니다. 2015년 10월말쯤 폐이식수술을 받아 지금 그나마 좋아졌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단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3,4단계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만 봐달라고 외쳤지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폐이식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돈을 1억 2억 들여 5년 밖에 못산다면 수술 안했을 겁니다. 생존율 20% 밖에 안된다며 병원에서도 수술을 안해주려고 했으나 죽을 때 원이나 없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이 부탁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맨날 약속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3,4단계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줄 알고 보상 받았으니까 됐지 않냐고 그러는데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제대로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방송을 해야지요. 정부가 이번 3차 피해자들을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마시고 제발 생각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와서 보고... 장관님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적 없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3,4단계 환자들 병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엉터리 판정이라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피해자가 줄고 있다고 발언한 담당공무원의 저급한 인식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5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계속 늘어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새해 들어 2주동안 39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1월1일부터 13일까지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이 정부의 신고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되었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380명,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22명으로 늘어났다.
2.정부의 4회차 (2015년 신고자 2차) 판정의 문제점 분석
- 희생자 두번 울리고 살인기업 살려주는 정부의 판정은 엉터리다. 정부는 1월1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판정 4회차를 발표했는데 이번 판정대상은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에서 25%인 188명으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다. 188명중에서 정부의 지원대상인 1단계와 2단계 판정비율 갈수록 낮아져 급기야 이번 판정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1단계(관련성 확실)은 8명(사망1)으로 전체 188명의 4.3%에 불과하다. 2단계(관련성 높음)과 3단계(관련성 낮음)은 각각 10명(사망0)으로 전체의 5.3%이다.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은 154명으로 전체의 81.9%로 대다수이다. 지금까지의 4회차 판정중에서 이번의 1단계 판정비율이 가장 낮고, 4단계 비율은 가장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표1 정부지원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의 흐름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3"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1단계+2단계 판정 비율의 흐름을 보면,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47.6%-> 2015년4월2차판정에서 4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21.2%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9.6%로 급락해왔다. 반대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는 3단계+4단계 판정비율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51%-> 2015년4월2차판정에서 69.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78.8%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87.2%의 흐름이다. 정부는 피해신고자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을 판정하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이중 1~2단계만 의료비와 사망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피해자 지원금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다. 즉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절반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3-4단계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을 정부이 이런 입장을 악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정부는 엉터리 판정 중단하고 판정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라.
정부의 판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011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때 파악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을 파악해 냄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천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종류 이상 섞어서 사용한 경우와, 수년이상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용조건의 피해자들이었다. 건강피해의 종류과 상태도 사용후 몇주 또는 몇달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과 몇달에서 1-2년동안의 아급성 그리고 수년동안 증상이 이어지는 만성 등 다양했다. 당연히 다양한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판정기준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정기준연구를 하지 않았고 2011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한 기준만으로 수많은 신고자들을 판정했다. 그 결과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단계는 계속 줄어들었고,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3-4단계는 계속 늘어났다. 당연한 일어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원진레이온 산업보건사건이나 일본의 미나마타병 공해병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과거 유사한 사건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엉터리 판정을 자초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정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조사들은 정부판정을 근거로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4단계 피해자들은 법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뒤늦게 2016년 6월부터 정부가 ‘폐손상 이외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2~4월에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태아사망, 천식 등 극히 일부의 건강피해만 판정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이 동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에의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의 편의대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판정단계별 최선의 관리방법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혼란을피하기위해현재의1~4단계 구분을 유지하면서 판정에 따른 불합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단계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제품노출조사결과 노출이 안 된 경우에 한한다. 또 노출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제품에 노출되었지만건강이상이나타나지않은경우또는나중에나타날수있는질병의종류에해당한다. 특히 2016년도에 신고된 사례중에는 사용했고 건강이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는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모니터링 하게 된다. 1-2단계는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건강이상에 해당한다. 이중 1단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방식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단계는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이상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 20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심사 피해구제법안의 보완내용
- 2016년 12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 제출된 7개의 관련법안들을 종합해 하나의 대안법률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안볍률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책임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부오류가 반복된다. 첫째, 징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려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용 시효를 충분히 늘려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된다. 셋째, 기금조성의 한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제품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건강이상 경험자가 그중 초대 20%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신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금의 한도를 두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그동안의 법과 제도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1천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경험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법안이 크게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국회 법사위는 2017년 1월20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완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줄것을 요구한다. - 법사위는 보완된 대안법안을 1월20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정해야 한다.
2016.1.16.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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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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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1-12 오후 12.55.29

지난 11일, 홈플러스는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클릭) :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표  
제품명 성분명
홈플러스좋은상품_세탁세제드럼리필_2.5KG
fatty alcohol(C12)ethoxylate sodium alkylbenzene sulfonate tollow soap sodium sulfate sodium chloride sodium carbonate sodium percarbonate Sodium C14-16 olefin sulfonate zeolite bentonite enzyme optical brightener silicone perfume sodium silicate sodium polyacrylate Polypropylene glycol ethylene oxide polymer
홈플러스좋은상품_세탁세제리필_2.5KG
sodium bicarbonate sodium carbon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sodium olefin sulfonate sodium sulfate sodium percarbonate tetra acetyl ethylene diamine citric acid monohydrate sodium chloride fragrance carboxylmethyl cellulose
홈플러스좋은상품_살균표백바르는타입(액체형)_220ML
Water Dodecylbenzene sulfonic acid Sodium alkly ether sulfate Alcohol Ethoxylate Sodium Hydroxide Triethanolamine Propylene glycol Ethanol Dipropylene glycol n-butylether 1,2-Benzisothiazolin-3-one Enzyme Vinyl copolymer Fragrance
홈플러스좋은상품_살균표백분말리필_1.4KG 홈플러스좋은상품_살균표백분말리필_1.4KG+1.4KG
Sodium percarbonate Sodium bicarbonate
홈플러스좋은상품_살균표백스프레이_500ML
Water Alcohol Ethoxylate Triethanolamine Propylene glycol Dipropylene glycol n-butylether Ethanol Enzyme Fragrance
홈플러스좋은상품_살균표백액체용기_1.2L
Water Sodium Hydroxide Dodecylbenzene Sulfonic acid Salicylic acid Lauryl alcohol Sodium alkly ether sulfate Alcohol Ethoxylate Sodium sulfate Etidronic acid hydrogen peroxide Sodium bicarbonate Fragrance Propylene glycol
홈플러스좋은상품_액체세제용기(드럼용)_3L
sodium lauryl ether sulfate olefin sulphon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lauramine ox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sodium benzoat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액체세제용기(일반용)_3L
sodium lauryl ether sulf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olefin sulphonate lauramine ox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sodium benzoat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배수구청_40G*4
Sodium dichloroisocyanurate Sodium Carbonate Peroxyhydrate Citric acid SODIUM BICARBONATE Hydroxypropyl methyl cellulose
홈플러스좋은상품_씽크청_15G*4
1,3-Dichloro-5,5-dimethylhydantoin boric acid
홈플러스좋은상품_락스세제_750ML
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perfume
홈플러스좋은상품_배수관세정제_2L
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Sodium metasilicate anhydrous
홈플러스좋은상품_후로랄락스_1L
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perfume
홈플러스좋은상품_후로랄락스_2L
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perfume
홈플러스좋은상품_변기세정제_40G*4
polyoxyethylene alkyl ether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Linear Alkylbenzene sulfonic Acid Calcium sulfate, natural Triarymethane Polyoxyethylene glycol Di stearate sodium sulfate
홈플러스_욕실세정제_650ML
Polysorbate 20 Polyoxyethylene alkyl Ether EDTA-4Na Gluconic Acid Amine Oxide Citric Acid perfum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곰팡이제거제_500ML
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auryl dimethylamine oxide Sodium xylene sulfonate perfume
홈플러스좋은상품_다목적세정제_650ML
Polyoxyethylene alkyl ether SLES Sodium Carbonate Tri ethanol amine sodium gluconate EDTA-4Na perfum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세탁조세정제_500ML
Polyoxyethylene alkyl Ether Gluconic Acid SLES perfume Lactic Acid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울사랑용기_2L
sodium lauryl ether sulf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lauramine oxid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citric acid monohydrate sodium benzoat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울사랑울샴푸리필_1.3L
sodium lauryl ether sulf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lauramine oxid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citric acid monohydrate sodium benzoat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드라이세제_500G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Sodium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sulfate D-Limonene
홈플러스좋은상품_가구보호광택제스프레이_650ML
Polysorbate 20 SLES Silicon oil Sodium Benzoate perfum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가죽보호광택제스프레이_650ML
Polysorbate 20 SLES Silicon oil Sodium Benzoate perfum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유리세정제_660ml
Water Ethano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tetrasodium salt; Tetrasodium EDTA Sodium benzoate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ACID BLUE 9
홈플러스좋은상품_유리세정제리필_660ml
Water Ethano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tetrasodium salt; Tetrasodium EDTA Sodium benzoate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ACID BLUE 9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겔스위트라벤더_210G
1,2-benzisothiazolin-3 one Water GELATIN Propylene Glycol Ethyl Acohol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Benzyl acetate 2,5-Furandione, polymer with 2-methyl-1-propene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겔허브분향_60G
1,2-benzisothiazolin-3 one Water GELATIN Propylene Glycol Ethyl Acohol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perfume 2,5-Furandione, polymer with 2-methyl-1-propene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겔화이트피치_210G
1,2-benzisothiazolin-3 one Water Gelatin Propylene Glycol Ethyl Acohol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perfume 2,5-Furandione, polymer with 2-methyl-1-propene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리퀴드실내용라벤더_400ML
Phenoxyethanol Ethyl Acohol perfume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Tannic acid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리퀴드실내용피치_400ML
Phenoxyethanol Ethyl Acohol perfume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Tannic acid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리퀴드화장실용시트러스오 렌지_400ML
Phenoxyethanol Ethyl Acohol perfume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Tannic acid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리퀴드화장실용후로랄부케_400ML
Phenoxyethanol Ethyl Acohol perfume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Tannic acid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강력참숯탈취탄냉장고용_250G
1,2-benzisothiazolin-3 one 참숯 비장탄 Carrageenan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Ethyl Acohol Sodium chloride Tannic acid Calcium Chloride Water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다용도탈취제라벤더_170G
Phenoxyethanol Water Tannic acid perfume beads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다용도탈취제라벤더_270G
Phenoxyethanol Water Tannic acid perfume beads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다용도탈취제피치_170G
Phenoxyethanol Water Tannic acid perfume beads
홈플러스좋은상품_아로마플러스다용도탈취제피치_270G
Phenoxyethanol Water Tannic acid perfume beads
홈플러스좋은상품_유아섬유유연제리필_1300ml
Water Pinus Sylvestris Bud Extract Butylene Glycol Caprylyl Glycol Hexanediol Sodium Coco PG-Dimonium Chloride Phosphate Gossypium Herbaceum (Cotton) Seed Extract Laureth-15 Dihydrogenated Palmoyl Hydroxyethylmonium Methosulfate Palm Glycerides Alcohol Glycerin Hexylene Glycol Fragrance Sodium Chloride Potassium Hydroxide Water Dimethicone Trimethylsiloxysilicate/Dimethicone Crosspolymer Glyceryl Stearate PEG-20 Stearate Sorbic Acid Silica Sulfuric Acid
홈플러스좋은상품_유아용세제리필_1300ml
Water Tetrasodium EDTA Hexylene Glycol Laureth-9 Water Lauric Acid Palmitic acid Myristic acid Potassium Hydroxide Cellulose Gum Sodium Laureth Sulfate Water Sodium Benzoate 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 Sodium Benzoate Water Pinus Sylvestris Bud Extract Butylene Glycol Caprylyl Glycol Hexanediol Gossypium Herbaceum (Cotton) Seed Extract Fragrance Climbazole (Chlorophenoxydimethylbutanone) Propylene glycol
TESCO_유리세정제_550ml
Water Ethyl Alcoho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n-Butyl alcohol Acetic acid Ethyl butyrate (E)-2-Hexenal 5-Heptyldihydro-2(3H)-furanone Alpha-Damascone TRIACROLAN BLUE 8G CONC
홈플러스좋은상품_아기용품클린티슈_50매*3
Water Cetylpyridinium chloride Sodium benzoate Ctric acid Propylene glycol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Propolis extract Grapefruit extract Fragrance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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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수거방법

"가정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팩트체크로 한 시민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제품 18개 제품에 대해 공개 및 관련 업체에 권고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판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사홈페이지 공지만 할 뿐, 판매처나, 매장을 통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 교환 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일 정부(http://ecolife.me.go.kr/ecolife/) 홈페이지에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2.17.48 [caption id="attachment_17226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1-13 오후 4.06.17 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한 시민 분의 요구가, 정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당연한요구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팩트체크도 여러분의 요구에 귀담아 들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한 회사 목록입니다. 연락하시어 꼭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1. 유한킴벌리
  • 제품 :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 전화 : 080-022-700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135-725
  • 홈페이지 : http://www.yuhan-kimberly.co.kr
2. 옥시레킷벤키저 
  • 제품 : 이지오프 뱅 강력 세정제(각종기름때, 찌뜬때 & 비누때)
  • 해당 제품을 성함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동봉해 택배 발송(착불)
  • 제품 수령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우)150-945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80-022-9547,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oxy.co.kr
3. 홈플러스 
  • 제품 :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방문 후 반품 및 환불 요청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2-3459-8000  
  • 홈페이지 : http://corporate.homeplus.co.kr/index.aspx
4. 에코트리즈
  • 제품 :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 홈페이지(http://www.ecotrees.co.kr) 상단 HELP 클릭하시어 1:1문의 접수 (기재사항 : 구매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구입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112호
  • 전화 : 031-776-0211
  • 홈페이지 : http://www.ecotrees.co.kr/index.html 
5. 성진켐 
  • 제품 :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6-4
  • 전화 : 031-671-6681
  • 홈페이지 : http://www.성진켐.kr
6. 아주실업 
  • 제품 :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 주소 : 전국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우)573-901
  • 전화 : 063-464-9877
  • 홈페이지 : http://www.ajukorea.co.kr
7. 헤펠레코리아 
  • 제품 :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 
  • 전화 : 031-760-7600
  • 홈페이지 : http://www.hafele.co.kr/index.asp
8. 피에스피(부산사료)
  • 제품 :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250 m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00-6
  • 전화 : 031-332-2525
  • 홈페이지 : http://pspfeed.co.kr
9. 마이더스코리아
  • 제품 :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86번길 8-9
  • 전화 : 070-8882-3725 
  • 홈페이지 : http://www.midas-korea.com
10. 랜디오션
  • 제품 : 섬유향균탈취제(로즈마리향)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24
  • 전화 :  031-981-7863
  • 홈페이지 : http://www.randy.co.kr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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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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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신고된 사망자 1,112명 참사에 징역 7년과 금고 4년 옥시 사장 리존청 무죄는 검찰-법원의 외국인 대표 봐주기 2009년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 국회는 징벌조항 삭제, 검찰은 늑장 부실 수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잉태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6일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 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대표였던 리존청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퓨 오유진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금고 4년 을 선고했다.

○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2016년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고, 이번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조사를 기소하면서 정부 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도 113명이나 된다.

○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천명의 응답자들중 51%는 무기 징역을, 31%는 징역 20년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중 8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0년 이상을 선고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얼마나 법원이 이 사건을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안전조치 없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했다. 그래놓고 판결내용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 고작 징역 7년,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회사에게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내리는데 그쳤다.  

○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 각 부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러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사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서 관련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원은 국민 정서에 맞는 중형을 내려 엄히 처벌하고,국회는 강력한 징벌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리존청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에 대한 무죄 또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사나 자문역도 아닌 회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던 자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다니… 재판부가 제 정신인가? 재판부는 리존청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과 영국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 선고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온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다. 판결대로라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도 검찰에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 당초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에 첫 형사 고발을 했다. 그 때 바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더라면 이번 판결대로라도 2005~2009년 사이에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뒤늦게 기소해 4년이란 시간을 흘려버렸다. 이 시간은 고스란히 제조사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준 꼴이다. 실제 옥시 사측은 그 사이에 증거를 위조했다. 명백하게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의 늑장 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두번 세번 죽이는 결과다.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

2017년 1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금, 2017/01/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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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15일 옥시 측 증거 위조한 '김앤장' 대한변협에 징계 재청원

[caption id="attachment_173955"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9 2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철저히 징계해 줄 것을 재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2월 15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와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해 줄 것을 재청원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20일,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형법상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는 물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혐의로 김앤장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징계 청원했으나, 지난 3일 기각 통보를 받아 변호사징계규칙 제12조에 따라 대한변협에 재청원하게 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팔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지난 2011년 잇따른 민ㆍ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 과정을 맞게 되면서 김앤장은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과 유일재 교수(호서대 식품영양학과)에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옥시 제품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데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제기되었으며, 조명행과 유일재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7년을 선고하고, 외국인 대표였던 존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앤장 측의 답변에만 기댄 나머지 결국 기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5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힐 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법조계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법조 비리는 그저 영화나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현실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그 책무를 서울변회에 이어 대한변협에 맡기려 합니다.

지난 2월 9일 현재, 피해자 수는 모두 5,432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 명에 이릅니다(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임).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입니다.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우리 사회는 이제라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국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이어, 변호사단체들에도 거듭 책임을 묻고 있는 이유입니다. ▣ 붙임 )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재)청원서 전문  
수, 2017/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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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

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최우수 의원에 우원식 의원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74267" align="aligncenter" width="1280"]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9월 21일, 국회 모니터링위원회와 국회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2016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11명의 우수 환경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평가 분야는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인데 이 중 세 분야에서 우수 의정활동 평가를 받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었다.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하천 분야에서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과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고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법을 발의하였으며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법안을 폐지하는데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문제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가해자 기업의 사실 조작, 허위 광고를 집중 추궁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공식사과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과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농가태양광 확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제기,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 폭로, 손상핵연료 이동 문제점 제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의 안전성 문제점, 하청 노동자 피폭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명연장 금지법,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개정법과 결의안 발의하는 한편, 재처리와 고속로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오염문제 등을 제기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 분야별 반환경의원은 세 명이 선정되었다. 물하천 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았다.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생태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와 탈핵원전안전분야의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된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이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공동대표, 국회모니터링 위원장이 분야별 팀장들과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시상식’ 으로 상장과 상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20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의정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드렸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매년 국회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 의원과 반환경 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2016년 국회 모니터링 결과    
  1. 경과
  2016 7 국회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9 21 국회모니터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12 국회 모니터링 12 청년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속기록 검토 / 국회 우수사례 공모 2017 1~2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선정 작업, 보완 작업 2 23 시상: 의원실별 상패 전달, 보도자료 배포    
  1.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명단 - 위원장 : 조성오 변호사 - 국토생태 : 엄태원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장,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에너지기후변화 :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 4대강 및 하천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생활환경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정남순 환경법룰센터 부소장 - 법률 : 박태현 강원대 법과대학 교수 -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국회 일반 : 장하나 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기호 전 새누리당 보좌관 - 사무처 : 염형철 사무총장   ■ 2016 국회 모니터링단 - 단장 양이원영 처장, 부단장 신재은 물하천팀 팀장 - 국토생태팀, 에너지․기후팀, 탈핵팀, 물하천팀, 생활환경팀, 시민참여팀    
  1. 2016년 국회 환경 의원, 반환경 의원 선정
  ■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대표발의/공동발의에 따른 가중치 부여),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심층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반환경 행정 폭로 및 국민의 알 권리 수호, 새로운 환경 의제 발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대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환경 감시,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증액․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   ■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특정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 공모 자료 검토와 그 외 우수 의정활동 검토   ■ 선정결과 최우수 환경의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분야별 반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 선정사유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를 밝히고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함. 낙동강 모래톱, 보의 성층현상, 오염원별 배출부하, 정수장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보해체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조사/평가/재자연화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썼음. 또한 4대강 재자연화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4대강사업 중에서도 특히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며, 자체적으로 「영주댐건설과 내성천 경관·생태 보전문제」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음.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로 인한 쇄굴, 수질 등의 문제를 현장조사를 통해 제기하고, 2017년 보 방류량 확대에 기여하였음.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관련 법안을 폐지하는데 기여하고, 군남댐 매뉴얼 관리문제 지적 등 댐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안구역 해제 후 강제수용을 통해 들어서는 뉴스테이(기업형주택사업)의 공공성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 삭감운동의 단초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물론, 이 사업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연계성을 추적해 밝히고 문화재청 심의 등에서 케이블카 취소를 위해 관련 의정 활동에 헌신적임.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정부 관계기관 및 옥시RB 등 제조판매사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책임 있게 진행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RB 영국 본사의 개입 사실을 밝혀냈으며 본사 차원의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를 받아냈음. 국정조사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하고 입법 성과를 거뒀으며,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가해기업 기금조성 협의체 구성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여했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핵심 기업인 SK케미칼의 사실 조작 은폐, 허위 광고 등을 집중 추궁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검찰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음. 또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며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을 은폐한 헨켈코리아, LG생활건강 등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가해 기업을 확대하며 추가 피해를 발굴하는 데 기여함. 또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RB 영국 본사 개입 여부와 사실 은폐 의혹 등을 묻고 영국 정부가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한편 폐섬유화 이외 질환 긴급 지원 대책 마련, 피해자 모니터링 등급 확대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을 대표발의함. 재생에너지 확대와 현행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함.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제성만을 고려한 전력 우선구매 원칙을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제한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의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 정책을 이끌어내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촉구함.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 원전수명연장 금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을 폭로했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원전 폐쇄와 원전안전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관련하여 활발한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했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중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 손상핵연료 이동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제기했으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건 등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허술한 보관과 무단 이송 등 안전성 문제제기로 이후 원자력연구원 내 핵폐기물 문제 확대의 단초를 마련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진계 관리의 문제점 등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수원 하청노동자 피폭량 문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삼중수소 과대 배출 등 원전안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사업 예산 감액활동이 돋보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을 제기함. 한편, 월성원전 주민 체내 삼중수소 오염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원전주변 지역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법안 발의의 단초를 제공함.   <반환경 의원>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고 있음.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음.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박근혜·최순실·전경련게이트법으로 관련하여 현재 시민단체들로부터 특검에 고발되어있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임.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음.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임.  
  • 첨부자료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우수환경의원 시상사진 2016국회모니터링결과 보도자료  
목, 2017/02/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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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를 보면 집안 가득 방향제를 놓아두고 심지어 아이들이 안고 자는 곰 인형에도 탈취제를 뿌릴 것을 권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유독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찾게 되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와 탈취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향제는 지속해서 좋은 향을 발산시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탈취제는 이산화염소 등의 강한 산화력으로 악취 성분을 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 방향제 :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주는 화학제품 및 향초  * 탈취제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서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이러 유사한 특징으로 시중에 방향제와 탈취제는 명확한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향제에서는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이 표시되어 탈취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 탈취제에서는 향료를 첨가해 ‘아로마 향기 오일 함유’ 등이 표시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913651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방향제 및 탈취제 시험항목 및 기준>

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1.01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7.32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해당 유해물질이 '불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465273561424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은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 물질 이외의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게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 2017/03/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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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6,298명(52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11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2.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 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 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 기업들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 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3.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

4. 진상규명과 가해 기업 처벌이 더뎌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SK케미칼 등 일부 가해 기업들로부터 당연한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 오히려 보상금 몇 푼에 조건을 내거는 가해 기업들의 기만에 몇 번이고 분노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로 신고 접수한 피해자 대다수가 아직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피해자들에는 매우 다급한 시간 싸움을 맞고 있다.

5. 2015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을 살피고 간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8일에 한국 정부로 서한을 보냈다. 그는 2016년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책임감을 결여한 가해 기업들의 행동과 독선도 걱정스럽다”라고도 밝혔다.

6. 툰작 보고관도 지적했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업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민형사상 처벌에 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SK케미칼 전ㆍ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 기업들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옥시 사례를 돌이켜 볼 때, 검찰은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끝]

▣ 참고자료 : 2018. 11. 27. [가습기넷]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재고발 보도자료 및 고발장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가습기 살균제 기업 수사 촉구 논평

 

 

화, 2019/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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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14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5009" align="aligncenter" width="919"]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3.05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대기업이 만들고 대형마트가 팔았으며, 정부의 인증마크까지 버젓이 단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죽음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기피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없다고 소개하는 제품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들었다. 기업은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성분 공개를 약속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불안하다. 기업이건 정부건 믿어 달라, 잘 하겠다 약속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사후처리도 미숙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 지난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됐다. 환경부는 2월 28일 생활화학제품 제조, 유통, 수입사 17곳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합동 발표에서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제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발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옳았다며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취지의 언론기고를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의 의무다”며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5010" align="aligncenter" width="737"]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0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차관의 기업에 대한 안일한 인식뿐이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간 위해우려제품 1만 8340개 제품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이라고 했다. 문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 중 호흡독성 등 위해성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핵심적인 독성정보조차 제대로 확인 안 된 물질이 사용,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화장품처럼 방부, 살균기능 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가능 물질목록을 작성이 필요하다는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서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즉각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흡 노출가능성은 높고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물질들이 사용된 스프레이형 제품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이다.
  • [caption id="attachment_175011" align="aligncenter" width="739"]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14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 중 살균 및 보존 기능이 있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지정한 물질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사용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퍼센트 물질의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살생물질의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핑계대고 있다.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된 환경부다. 독성정보가 확인된 원료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독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원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성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a, No Market”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전근대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을 겪은 나라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았다. 대한민국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나라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요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피해구제 법안이 마련되고 정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을 따르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며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 화장품처럼 독성정보가 확인된 물질리스트를 스프레이형 제품에도 마련하라!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라!  
수, 2017/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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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스, 샴푸, 생리대 등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게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도, 향성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만 표기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WG의 '향성분 등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캠페인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캠페인 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캠페인은 미국내  다국적 기업과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Tell Scott Pruitt: Show Us Your Emails!
   

여러분의 개인 위생 용품 뒷면에있는 성분 목록을 본 적이 있나요?

종종 로션에서 샴푸, 비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분에 "향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실제로 하나의 화학 성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분비 교란과 심각한 알레르기에 연결된 것을 포함하여 3000종이 넘는 다양한 비밀 화학 성분을 포함 할 수 있는 블랙 박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방 규정을 통해 기업들은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유해한 여러 화학 물질의 신원을 숨길 수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도브(Dove), 레버2000(Lever 2000) 및 넥서스(NEXXUS)와 같은 유명 브랜드 뒤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인 유니레버(Unilever)는 모든 제품에서 향기 성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회사가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입니다.

모든 개인위생용품 제조판매사가 유니레버(Unilever)의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향기 성분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 EWG의 서명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기업에 책임을 지우고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0 년 EWG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성분 "향료"를 나열한 제품에는 성분표기란에 표시하지 않은  14가지의 비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 된 비밀 화학 물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있는 24 종의 민감성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디에칠 프탈레이트(DEP, diethyl phthalat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 위생 용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으로부터 가족을 보호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업체인 에이본 (Avon), 메리 케이(Mary Kay) 등은 향기 성분을 지금 공개하라"

 

Dear Friend,

Ever looked at the ingredient lists on the back of your personal care products?

More often than not, you’ll see “fragrance” listed as an ingredient on everything from lotion to shampoo to soap. But “fragrance” isn’t really a single chemical ingredient. It’s a black box that can encompass any number of more than 3,000 different secret chemical ingredients, including some linked to endocrine disruption and serious allergies.

For decades, federal regulations have allowed companies to use the word “fragrance,” hiding the identity of multiple potentially hazardous chemicals. But that could be about to change.

Unilever, the multibillion-dollar company behind popular brands like Dove, Lever 2000 and NEXXUS, has announced a plan to provide more details about the fragrance ingredients in all of its products. This is a HUGE step forward and a big opportunity to encourage other companies to follow suit.

Click here to sign EWG’s petition urging all personal care companies follow Unilever’s lead and disclose fragrance ingredients to consumers!

As consumers, we have a right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and demand the information we need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families from harmful chemicals.

A 2010 EWG study found that on average, products listing the ingredient “fragrance” included 14 secret chemical ingredients not listed on the labels. The secret chemicals identified in the study included diethyl phthalate, a notorious endocrine disruptor, as well as 24 different sensitizing chemicals that can cause allergic reactions.

Americans have a right to know what’s in their personal care products and to protect their families from potentially harmful ingredients. If you agree, we need your voice with us.

Take action today: Tell Avon, Mary Kay and other cosmetics companies to disclose their fragrance ingredients NOW!

Thanks for speaking up, Friend.

- EWG Action Alert

[출처 : EWG/ 번역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목, 2017/03/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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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요구에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22개 제품에 대한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중 제품 성분 및 안전성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음에도 답변율이 저조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LG생활건강에 총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 자료를 요청했지만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 시사저널, '생활용품 업체들, 제품안전성 공개 소극적' ) 그러나 팩트체크의 재요청에 따라 LG생활건강은 팩트체크가 요청한 22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1" align="aligncenter" width="520"]LG생활건강 공개한 22개 생활제품명 LG생활건강 공개한 22개 생활제품명[/caption]

현재 LG생활건강으로 부터 받은 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내부적으로 충실한 자료를 전달하고자 지연되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요청한 자료에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대응하며, 시민들이 당사 제품에 관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답변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3" align="aligncenter" width="534"]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LG생활건강은 참여기업으로 주요 이행계획을 약속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LG생활건강은 참여기업으로 주요 이행계획을 약속했다.[/caption]

LG생활건강은 국내 생활용품 업계 1위 기업으로 현재 국내 시장 대부분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고 ▲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소비자안심센터 개설 ▲ 제품 안전성 관리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신설해 시민들이 제품명을 입력하면 쉽게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6" align="aligncenter" width="766"]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의 국내 생활용품 업계의 선두주자인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의 이러한 방침이 다른 기업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3/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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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프로페셔널이 자체상표 헤어 제품인 '컬링 에센스 이엑스'와 '퓨어스마트 팩'의 전성분 및 각 성분의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은 "국내외 법으로 지정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한다"며, " 원료 및 제품 특성에 따라 피부 자극 및 피부알러지, 자극감, 안자극 등 적합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제품의 전 성분은 공개했지만, 위에 언급한 안전성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회신 문건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외 1개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 퓨어스마트팩
  • 퓨어스마트팩 전성분

위의 두 제품은 헤어 제품으로 직접적으로 두피와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화장품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서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장시간에 걸쳐 피부에 사용됩니다.

두피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피부는  각질세포로 케라틴화가 되어 있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장벽이 방어하여 문제가 없지만, 두피 처럼 모발이 있는 모공부분은 방어층이 없어 제품 성분이 빠른 시간에 피부 내로 흡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헤어 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위의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으로 장시간 피부에 남아 있을 수 밖에습니다 .

이 두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 EWG SKIN DEPP 란?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80여년간 각종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데이트를 기준으로 화장품 성분, 제품, 브랜드에 대한 안전성을 테스트하여 0~10까지의 유해도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각 성분의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되어 작성되며 해당 정보는 100%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1.46.55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성분목록2성분목록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1.28.52 헤어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ᅠ위의 두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라 장시간 피부에  성분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는 아모레프로페셔널이 언급한 피부자극 등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재요청하고 시민들에게 그 답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3/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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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조기사망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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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논문의 핵심 주제
3월 30일 한국 언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 수가 한 해에 3만 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 중국과 미국 등 학자들의 공동연구라고 보도되면서 더욱 영향력이 컸던 것 같다.(실제로는 22명 저자 중 19명이 중국 대학 소속이었고 2명은 캐나다였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일부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한국 언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졌다. 정작 한국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된 일본에서는 인터넷 검색의 어려움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단신보도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고 마이니치의 보도 내용도 원래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게 다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1" align="aligncenter" width="640"]“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 “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caption]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니, 이 논문의 주제나 결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건강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대기 중의 장거리 확산을 통한 영향과 비교 연구한 것이다. 즉 공해 배출 공장의 제3세계 이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전이,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분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환경오염 부담의 회피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방법
세계 228개국을 13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그 지역들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인구나 면적이 넓은 5개 국가는 개별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서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의 방식으로 지역별로 묶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북한, 몽골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의미의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 논문은 매우 많은 자료와 여러 개의 모델을 중첩 사용해서 이뤄진 복잡한 연구다.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 제품의 국제간 수출입 등을 파악할 모델, 미세먼지의 확산, 건강영향의 평가 등이 모두 집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정과 단순화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논문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 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caption]  
조기사망자 숫자
이 논문은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를 2007년 현재 3백45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이 숫자는 그동안 알려진 다른 연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370만 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1년 총 사망자 숫자 약 5천6백만 명의 약 6.6%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조기 사망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19만여 명이었다. 그다음은 인도로 58만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주로 동남아시아 국가)가 45만여 명, 중동 및 북아프리카 28만여 명, 동유럽 국가 22만여 명, 서유럽 국가 20만여 명의 순이다. 우리나라, 일본, 북한, 몽골이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는 약 8만 9천여 명인데, 이들 4개국의 2013년 연간 총 사망자 숫자 173만여 명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영향 비교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자 중 12%인 41만여 명은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날라 온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로 추정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10만 9천여 명이었고 그다음은 인도 6만 7천여 명, 동유럽 6만 7천여 명, 러시아 4만여 명, 중국이 3만 5천여 명의 순이었고 미국은 9천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지역은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인 3만 4백여 명이 중국에 기인한 것이고 이 숫자가 우리나라 언론이 집중 보도한 내용이다. 이 3만 4백여 명은 이 지역 전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8만9천명의 34%에 해당한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소비할 제품을 생산하느라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6만 2천여 명으로 22%에 해당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23만 8천여 명이고 그다음은 기타 아시아 국가 12만 9천여 명, 인도 10만 6천여 명, 동유럽 9만 2천여 명 순이었다. 이처럼 자국 내 소비로 인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 책임이 가장 큰 지역은 서유럽으로, 다른 나라에서 17만 3천여 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다음은 미국이 10만 2천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가 8만 4천여 명, 인도가 7만 8천여 명의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의 5만 4천여 명의 조기사망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3" align="aligncenter" width="640"]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 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caption]  
오염수출국은 누구?
이 논문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른 나라에 준 피해를 종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사망을 수출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공해수출국으로 미국, 서유럽,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함께 묶여 있어서 공해수출국으로 표시되었지만 몽골 등 몇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전이한 것이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논문의 핵심인 초록(抄錄)의 결론을 2007년에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3천1백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6만 4천8백 명이지만,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기사망은 10만 8천6백 명이라고 명시적으로 적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모두 이 논문을 국제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지구적 문제의 관점에서 보도하였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무심코 소비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곳의 국민들에게 건강상 큰 악영향을 주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이 제기하는 논쟁
이 논문은 노골적으로 미국, 서유럽, 일본과 한국을 비난하는 문구는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 국제 협약 등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근거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학술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의 소비로 인한 문제이며, 중국, 인도, 아시아 국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적 관점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말미에는 오염물질 배출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동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이들 사업장이 또다시 규제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지역에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지역과 세계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오염 저감 노력과 국제무역을 통한 오염물질 누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은 지구적 관심사여야 한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타협 내지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언론 유감
이 논문을 다룬 우리나라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단 한두 언론만이라도 이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는 없을까 했던 기대는 이번에도 허망하게 끝났다. 쉽지는 않은 논문이기는 해서 내용 해독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일본, 북한, 몽골’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한국과 일본’으로 기사를 썼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5분 이내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뉴스원인데, 과연 대충이라도 훑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답답하다. 후원_배너
금, 2017/03/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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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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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꽃피는 봄날인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때문에 나들이 가기가 두렵습니다. 마음대로 숨쉬기도 두렵습니다. 매년 단골 불청객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이제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은, 영영 볼 수 없는 걸까요? 점점 더 독해지고 심해지는 미세먼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보(경보, 주의보)는 올해 1~3월에만 85회나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횟수입니다. 미세먼지는 왜 발생하는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30~50%, 나머지는 국내에서 제조업, 발전소, 자동차 등의 1차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물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생성됩니다. 미세먼지로 사람이 죽는다구요?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미세먼지(PM2.5)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세계 사망자의 약 16명 중 1명은 미세먼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 세계 180개국 가운데 공기질 173위 - 2015년 서울의 PM2.5 농도는 연평균 23.1µg/㎥, 일평균 최대값 70.1µg/㎥으로 WHO 권고기준 연평균 10.1µg/㎥, 일평균 25µg/㎥를 크게 초과 -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2배 이상 증가 전망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실천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한 발암성 입자 물질을 내뿜는 경유차를 규제해야 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전면 실시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그만!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 나부터 생활 속에 실천해주세요! -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위해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운전시 연료를 아낄 수록 미세먼지 발생도 낮아집니다.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삼가고 연료를 아끼는 친환경 운전을 습관화 해주세요! 콜록콜록 미세먼지! 적극적인 실천으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맑은 하늘을 되찾아요!   후원
화, 2017/04/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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