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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고객집중)오퍼레이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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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고객집중)오퍼레이션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1- 20:56

※ 고집(고객집중) 오퍼레이션에 대하여

1. 경과보고
– 7월 초 하이퍼영업부문의 요청으로 노사 간담회 자리 마련
– 간담회 자리에서 회사는 고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매장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영업방식 변경 계획을 설명하고 영업방식 변경을 위한 중간 조 도입이 포함 된 고집 오퍼레이션을 설명함.
– 노동조합은 근무시간의 변동, 중간 조 도입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함.
– 이에 하이퍼영업부문에서 서울 합정점을 시범점포로 선정하여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함. 또한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 7월 8일부터 현재 까지 합정점에서 시범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 3차례 노사 간담회를 통해 고집 오퍼레이션 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 노사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10월부터 전점 확대를 할 예정임.

2. 주요결정사항
① 부서별 근무 스케줄
ⅰ. 가공일용/생활문화/의류
– 오픈(오전9시)/중간(13시)/마감(15시)으로 표준 근무 스케줄을 내림.
– 표준 근무스케줄은 말 그대로 표준입니다. 각 점포 운영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ⅱ. 수/축/조리/농산
– 이커머스가 운영되는 매장은 기존대로 오전/마감으로 출근 진행
– 이커머스가 없는 매장은 오전 조를 9시, 10시로 순차적 출근 진행
– 신선부서 역시 각 점포 운영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고집 오퍼레이션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중간 조 신설은 금지

② 고집 오퍼레이션에 따른 업무 진행 방식
ⅰ. 가공일일용/생활문화/의류
– 오전 조는 가격변경, 행사상품 보충, 고회전 상품 보충 만 진행
– 본격적인 결품 진열은 중간 조 출근부터 진행
– 이에 따라 결품 스캔을 기존 10시에서 15시로 변경
– 집중 진열 시간 -> 12~ 15시, 19~22시 로 변경
– 22시 이후에는 후방의 상품은 매장으로 이동금지이며 땡겨땡겨와 고객응대만 진행
– 점장, 총괄, 본부장이 오픈 진열과 마감 진열에 대해 업무적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코칭을 진행
ⅱ. 수/축/조리/농산
• 축산
– 행사상품은 10시 까지 1단만 진열, 10시 이후 12시 까지 2단 진열
– 다단쇼케이스는 10시까지 MAP상품만 진열, 12시 까지 점내 작업 상품 진열
– 필수상품만 10시까지 진열하면 됩니다.
• 농산
– 이커머스 운영 점포는 고집오퍼레이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이커머스 미운영 점포는 10시 까지 행사&고회전 상품만 진열, 이후 12시까지 일반상품
• 수산
– 10시까지 대면 상품 진열 완료
– 행사상품은 10시까지 S매대 행상상품만 진열, 이후 12시까지 전복진열
– 쇼케이스는 10시까지 MAP/연체 갑각류만 진열, 이루 12시까지 살패/연어/기타 진열
• 조리제안
– 점내 생산 상품은 신간대별 진열 상품에 맞춰, 순차적 생산/진열
– 돌출 온장 Bin은 14시 이후부터 운영
– RM 상품은 10시까지 행사상품만 진열, 이후 12시 까지 일반 상품 진열

3. 조합 대응
– 위 내용의 핵심을 [각 점포 운영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 하다는 부분입니다.
– 본사는 절대 각 운영별 인원 %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본부와 총괄에서 자신들의 고과를 위해 % 운운하며 강제 적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점포 구성원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스케줄을 운영 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오픈 진열과 마감 진열의 업무 압박을 가하는 관리자는 바로 점포에서 강하게 대응하기고 본조에 빠르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현장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심야노동을 폐지시키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 될 만큼 노동자의 건강에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대화와 정서적 교류를 막는 나쁜 작업형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저임금 정책 때문에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임금 제도를 바꿔나가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올해는 최저임금 투쟁을 가장 앞장에 서서 진행하여 16.4% 인상을 쟁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1만원 투쟁과 기본급 강화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려나가 심야수당과 교통비에 따위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임금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전체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해 매주 일요일 휴무, 10시 오픈 10시 마감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투쟁 또한 진행 할 것입니다.
–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마트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투쟁에 노동조합은 언제나 앞장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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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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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앞장서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된 후 조합과 조합원의 많은 투쟁으로 현장의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홈플러스에만 있었던 0.5계약제를 폐지하였고, 몸이 아프면 누구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휴무제도 변경, 상여금 제도 개선, 월급제 개선 등등 많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단체협약을 통해 영업부서의 근무시간을 점차적으로 모두 8시간으로 전환하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이제는 CS의 불합리한 단시간근 제도를 바꿀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CS부서의 다양한 단시간 근무제도는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CS부서의 다양한 근무시간은 해당 당사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강요된 근무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회사가 CS부서의 단시간근무제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많은 근무자를 배치하기 위해 단시간 근무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공정한 스케줄 관리와 효과적인 근무 조 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SV인원이 수납업무를 도맡아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10분 줄였다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바로 10분을 늘린 사례를 보면 회사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CS직원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현재 CS부서의 일방적인 단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8시간 근무를 즉시 도입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합리적인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CS직원들의 근무시간 요구를 정확하게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CS 단시간 근무제로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CS직원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CS부서 담당/사원 근무시간 요구 사항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CS직원을 직접만나 설문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CS부서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시행을 바로 잡기 위한 이야기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이 방문하였을 때 설문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가입으로 CS부서 8시간 근무 전환 이뤄냅시다.

CS부서 8시간근무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CS 직원분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가만히 있는 이들에게 알아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단결된 목소리로 요구할 때만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노동조합 가입으로 CS부서의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The post CS부서 8시간 근무 전환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7/05/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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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 신임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홈플러스 스토어즈) 지도부에서 홈플노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홈플일반노조 임원선거이후 축하인사 차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 답방형식으로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종성 위원장, 류근림 사무국장, 황옥미 대외협력국장님은 단협갱신을 마무리하고, 바쁜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양노조가 성과급 등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잘 의논하고 협력해서 대응할 것을 이야기나눴고, 이후에도 자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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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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