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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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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1- 16:07

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체당금 지급조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 우선 지급 등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급히 통과되어야
임금체불 근절·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시작되어야  

 

2017.09.22(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심사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들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빠른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기본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확한 지불이다. 만연한 임금체불로 매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과 청년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체당금 지급조건을 완하하고 지급액수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체당금제도는 도산·폐업 사업장 소속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정적이다. 논의될 예정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체당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정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중, 재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적용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5730)의 경우, 재직노동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체당금 지급의 조건으로 사업체의 휴업·경영악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체와 관련한 조건 없이 모든 재직자에게 체당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고질적이고 만연한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근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체불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거나, 근로감독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한을 가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 △체불액 등의 최대 3배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거나, 상습임금체불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2014년 기준 일본의 10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최대 3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규모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에 이른다(2014~2016년 기준).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이다.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은 여야 구분없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대 국회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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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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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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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도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강연 제목만 듣고도 끌렸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강연의 제목 그대로 평소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된 28세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돈을 매달 일정액 벌지만 실제로 돈이 쌓이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빚이 조금 있다. 대학 재학시절 받았던 약간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주거마련을 위한 은행대출, 대학원 준비를 위해 했던 신용대출까지 도합 1000만원  가량의 대출이 있다. 내게 이건 매우 슬프고 우울한 사실이다. 이제 갓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한걸음 내딪으려 하는데 빚이라는 족쇄가 시작부터 내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서민가정에서 자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부족한 배경이 아님에도 이렇게나 빚이 많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마음 한켠에 가지며 살고 있었다.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그런데 한영섭 강사는 나의 경우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빚이 많은 게 청년들 스스로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었다. 강연을 듣는 내내 고개가 수없이 끄덕여 졌다. 무엇보다도 강사님의 청년을 위한 진정성이 와 닿았다. 본인도 청년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하고, 목소리 높여 같은 청년들에게 연대와 관심을 요청하는 모습 말이다. 그는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이러한 현상들을 비교적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살림살이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것을 이겨 내자고 주장한다. 돈‘만’이 사회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다른 측면들-생태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을 고려하여 전인적, 다차원적 측면으로 욕구를 조달할 방법을 제시 하였다. “나와 나의 공동체의 좋은 삶을 위한 부를 모색하자.” 나는 그의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부를 단순히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라는 것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이 본디 돈을 수단으로서 다른 욕구를 충족 했는데 돈 자체가 최종적인 욕구가 되어서 인간은 뒷전이 된 현재의 세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은가. 돈은 돈일뿐 이다. 

 

좋은 강연이었다. 열정적인 강사, 몰입한 청중, 공감적인 주제. 계속 가슴에 남을 것 같다. 

 

청년에게 빚이 아니라 빛을!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월, 2018/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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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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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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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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