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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유해녹조 대량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에서 중류 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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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유해녹조 대량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에서 중류 까지 이동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0- 17:18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원구역 경계 경보 기준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457회로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10만셀 이상 농도의 남조류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 합천창녕보에서 중류 칠곡보 까지 이동

2009년 이후 낙동강 정수장의 소독부산물 트리할로메탄 농도 역시 증가 추세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기초조사와 정보전달 체계 촘촘하게 구성해야

 

  • ()환경정의는 강살리기네트워크국토환경연구소와 함께 9월 20일(수) 서울가톨릭청소년회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 오염 문제를 환기하고, 4대강 녹조문제와 건강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서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주제 발표에서 유해녹조의 건강피해 우려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유해녹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수질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 조류관리와 관련된 매뉴얼과 지침이 존재하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수처리 기술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 특히, 4대강 유역의 남조류 위험도 조사결과 상수원구역 ‘경계’경보 기준인 1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유역은 낙동강으로 4대강 공사 전 2004년 1회, 2007년 최고 26회 수준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낙동강의 보에서만 134회까지 치솟았다. WHO가 발표한 물안전계획의 수도시스템 위험도 계산법으로 남조류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낙동강 내 측정소 중에서도 합천창녕보(덕곡)와 창녕함안보(함안)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 또한, 10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지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지점의 위치 역시 하류(함안보)에서 중류(칠곡보)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조류 발생 증가와 함께 낙동강 수돗물의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200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월별 농도 최고치, 연평균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더 이상 기존의 녹조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물 안전 담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물 이용자들의 물 안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남조류 건강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피해의 가능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과 유해녹조 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는 녹조와 소독 부산물주제 발표에서 초기 4대강 사업 진행 시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홍보한 국토부와 환경부가 현재는 원수 수질이 안 좋아져 고도처리와 해수담수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조류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 수돗물(21개 정수장)은 최근 12년간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THM)이 먹는 물 수질기준의 1/4로 안전하다고 보도하지만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는 정수장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잔류염소만 수돗물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 이어 “녹조 건강피해 소통방식과 개선 방안주제를 발표한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소통을 위해 모든 관리 과정에 ‘참여’를 반영하고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역시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고 청중별 메시지를 작성해 각 집단별 옹호 소통 경로를 파악해 필요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가능 할 것을 강조하며 녹조 위험 경보 등에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민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연구원소독 부산물은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녹조의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녹조의 생태 독성이 우려되는데 녹조의 독소가 생물농축을 통해 인간에게 축적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녹조의 생태독성 평가가 필요하며 나아가 4대강 (특히 낙동강) 주변의 주민의 유해 녹조 기인 독성 물질 노출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녹조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녹조 발생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대해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에 동의했다. 여러 제언 내용들을 포함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말했다.

 

[보도자료]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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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문개방 지시 후 3개월, 4대강은 여전히 숨 막힌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즉각 구성하라!

지난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관련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4대강은 살아있는 적폐의 증거다. 이를 정책감사하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은 방치되고 있다.

 

보수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부언론은 4대강사업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4대강 사업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들도 청와대 지시에 소극적이다. 철퇴를 맞아도 모자랄 4대강 사업 주범들이 재자연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망가지고 썩어가는 4대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진즉에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했지만, 정부 내 조직구성도 난망하다. 잠시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루 빨리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써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위원회의 구성, 재정, 활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이 어렵다면 최소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 부처기구로 구성해 그 위상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2014년에 운영된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경우 기계적인 중립성만을 강조해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평가 결과 역시 총체적 부실이었음에도 후속 조치와 대안도 없었다. 무의미한 평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역 주민과 관련 시민사회 참여로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녹조가 창궐, 수질 악화로 먹는 물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4대강 사업 평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복원 방안을 만들어 내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2017822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수, 2017/08/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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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등 문재인 정부 조각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통합물관리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9월말까지 별도로 국회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4대강 수질개선 필요성과 물관리체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그리고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공약했다. 국민의당도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일부 하천둔치 등을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을 공약했다. 바른정당 역시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어놓진 않았지만, 내부 경선과정에서 4대강 문제를 개선하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에서 환경부로 가는 통합물관리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물관리는 수자원관리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측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당초 공언한 목표 증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질악화와 막대한 예산낭비 등 후과만 남은 대한민국의 상처다. 당연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환경부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수량 중심으로 국토부가 국토의 젓줄인 우리 강을 망친 사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수두룩하다. 망가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당장 정치적 몽니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물관리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신 나간 두 보수야당을 핑계로 통합물관리를 버리는 협상카드로 전락시켰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국토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파했어야 한다. 선거로 평가 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퉁합물관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멈춰 설 여유가 없다. 4대강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토건 중심에서 환경관점으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지구적 추세다. 있던 댐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선진국들 선례다. 이를 위해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소 기준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를 볼모로 한 억측과 정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투표로 명령한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를 무엇보다 우선하라.

201772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재자연화포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 [email protected])

금, 2017/07/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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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 

 

환경정의연구소(책임연구: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를 문헌조사와 현장 인터뷰 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대강 남조류 발생 농도 1만셀 이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조류 건강피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과 주민 건강관리를 주관하는 보건소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수도사업자의 녹조관리 현황과 위험지역에서의 친수활동 빈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의_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조사_20180805

금, 2018/08/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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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1회 환경 부정의 상 시상식

○ 일시 : 2017. 12. 11(월)오전 11시

○ 장소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50m 앞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 주최 : (사) 환경정의,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

 

  1.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1.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는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프로그램 및 사진(2쪽)

[별첨 2]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및 숨은 환경 부정의상 선정결과(1쪽)

[별첨 3]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소개 및 선정기준(2쪽)

 

2017년 12월 8일

환 경 정 의

화, 2017/1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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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금, 2017/04/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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