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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유해녹조 대량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에서 중류 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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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유해녹조 대량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에서 중류 까지 이동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0- 17:18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원구역 경계 경보 기준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457회로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10만셀 이상 농도의 남조류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 합천창녕보에서 중류 칠곡보 까지 이동

2009년 이후 낙동강 정수장의 소독부산물 트리할로메탄 농도 역시 증가 추세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기초조사와 정보전달 체계 촘촘하게 구성해야

 

  • ()환경정의는 강살리기네트워크국토환경연구소와 함께 9월 20일(수) 서울가톨릭청소년회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 오염 문제를 환기하고, 4대강 녹조문제와 건강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서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주제 발표에서 유해녹조의 건강피해 우려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유해녹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수질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 조류관리와 관련된 매뉴얼과 지침이 존재하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수처리 기술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 특히, 4대강 유역의 남조류 위험도 조사결과 상수원구역 ‘경계’경보 기준인 1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유역은 낙동강으로 4대강 공사 전 2004년 1회, 2007년 최고 26회 수준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낙동강의 보에서만 134회까지 치솟았다. WHO가 발표한 물안전계획의 수도시스템 위험도 계산법으로 남조류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낙동강 내 측정소 중에서도 합천창녕보(덕곡)와 창녕함안보(함안)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 또한, 10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지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지점의 위치 역시 하류(함안보)에서 중류(칠곡보)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조류 발생 증가와 함께 낙동강 수돗물의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200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월별 농도 최고치, 연평균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더 이상 기존의 녹조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물 안전 담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물 이용자들의 물 안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남조류 건강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피해의 가능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과 유해녹조 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는 녹조와 소독 부산물주제 발표에서 초기 4대강 사업 진행 시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홍보한 국토부와 환경부가 현재는 원수 수질이 안 좋아져 고도처리와 해수담수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조류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 수돗물(21개 정수장)은 최근 12년간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THM)이 먹는 물 수질기준의 1/4로 안전하다고 보도하지만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는 정수장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잔류염소만 수돗물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 이어 “녹조 건강피해 소통방식과 개선 방안주제를 발표한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소통을 위해 모든 관리 과정에 ‘참여’를 반영하고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역시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고 청중별 메시지를 작성해 각 집단별 옹호 소통 경로를 파악해 필요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가능 할 것을 강조하며 녹조 위험 경보 등에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민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연구원소독 부산물은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녹조의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녹조의 생태 독성이 우려되는데 녹조의 독소가 생물농축을 통해 인간에게 축적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녹조의 생태독성 평가가 필요하며 나아가 4대강 (특히 낙동강) 주변의 주민의 유해 녹조 기인 독성 물질 노출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녹조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녹조 발생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대해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에 동의했다. 여러 제언 내용들을 포함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말했다.

 

[보도자료]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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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김포시장 규탄 및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범시민대책위)를 대표해서 그동안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에 참여했던 주민 대표, 지역단체 대표등 10명의 민간위원들은 내일 5월29일(월) 민관공대위 탈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 4월25일 유영록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피해 민관공대위의 민간측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3.30)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사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통고하여 민관공대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김포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었다고 하며 주민 의료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8일 경제환경국장은 또 다시 김포시장이 약속했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검토는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주민건강검진지원 거부 결정도 김포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었던 상황을 보면 이번 거부 결정 또한 사전에 김포시장에게 보고되고 시장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유영록 김포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피해대책을 논의 할 의지도 없고 진정성도 없으면서 거짓약속으로 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공대위 참여 민간위원들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환경피해대책 논의 기구인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키고, 거짓약속으로 주민을 조롱하는 김포시장을 규탄하며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를 탈퇴를 선언한다. 향후 김포시의 이러한 행태를 김포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책임을 묻는 활동들 해 나갈 예정이다.

2017. 5. 29

 환경정의

[보도자료] 김포시장 규탄 및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5.29, 기자회견문 포함)

월, 2017/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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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상의 개선책 필요

– 여전히 엄격하게 검증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

 

 

환경부가 오늘(18일)부터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현행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급여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의 적용과 운영에서 또다시 정부 스스로 환경피해 구제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그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역학조사를 진행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라고 의심되는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피해는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역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환경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정부가 이미 선지급 지급절차를 기존 구제급여지급 절차를 준하여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지역의 다양한 의심되는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구제급여지급절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피해여부, 선지급 여부를 판단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급박하거나 신속 하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대상에게 구제급여 선지급을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로 보면 처음부터 신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신속한 구제와 선지급이라는 것을 편의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구제급여 선지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더해서 정부가 더욱 긴급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환경오염피해’의 인정여부가 좀더 완화되거나 예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과 피해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현행 구제급여 지급절차보다 더 까다로운 검증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사례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초원지리 지역주민의 암 발생비가 2.08로 나타나는 등 통해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구제급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적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조사를 통해 그런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것이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추정’이나 ‘상당한 개연성’정도로 피해 입증을 완화했다고 했음에도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적용을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피해구제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법 적용‧운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환경피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될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현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최대45일)보다도 더 엄격한 조사‧검증을 요하는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 확인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부 스스로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선지급 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자를 환경역학조사가 진행된 사례로 제한하는 이유를 ‘정부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선지급제도의 적극성을 살리는 운영이라기보다는 운영 편의만을 생각하는 태도이며 환경부 스스로 현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구제급여 선지급을 할 수 있고 그 대상 조건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구제급여 지급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제급여 선지급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 구제급여지급보다 더 확대된 대상과 조건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부는 그 대상을 줄이고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필요와 역할이 좀 더 구제기능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피해구제기능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구제 기능을 축소하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악용되더라도 환경피해구제가 필요한 집단과 개인이 제외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피해구제측면에서 그 적용과 운영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면서 제 기능 못하고 반쪽짜리 법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2017. 8. 18

환경정의

[논평] 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이상의 개선책 필요

금, 2017/08/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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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월, 2018/04/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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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와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

▣ 일시 : 2017. 4. 20 (목) 오전 10:30 – 오후 2:00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 사 앞
▣ 주최 : (사)환경정의
▣ 목적 : 배기가스를 형상화한 대형 풍선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주권자들의 퍼포먼스 캠페인
A50I2944

촛불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에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몇 년 사이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사)환경정의는 미세먼지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활동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가들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시민들에게 캠페인으로 전달했다.

시민?유권자들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은 오전 10:30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큰 요인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형상화한 대형 풍선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미세먼지 정책과 함께 주권자행동 인증샷을 찍으며 진행되었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석탄 화력 발전 축소?대체, 미세먼지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EZ) 확대, 경유차 수요 억제와 LPG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어린이 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이 있었으며, 추후 환경정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게시하고 환경정의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된다.

문의 : 임아혁 활동가 (010-3872-4171)

<첨부 1> 캠페인 순서지
<첨부 2>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정책

 

[보도자료]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정책 캠페인 – 다운로드

목, 2017/04/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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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경유차 운행 중단, 정책 실현 의지는 있나?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실현되어야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경유차의 운행을 중단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게, “경유세 인상 계획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잇따른 발표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유차가 중심이던 유럽 등에서도 경유차 퇴출에 대한 정책들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2040년까지 휘발유차와 경유차량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정책까지 발표되는 등 환경을 고려한 차량 규제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국내 정책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오락가락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환경 피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환경 피해를 시민에게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정책 공약이 기획재정부의 경제 논리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유차의 운행 중단을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과 함께 인프라 확장, 경유차의 조기폐차 등 단계별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경유차 세금 인상 뿐 아니라 LPG 규제 완화,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비율 확대, 전기차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공약들이 함께 제안되었으며, 종합적인 판단 없이 경유세의 인상 효과만으로 복합적인 정책의 장단점이 판단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경유가격의 인상에 대한 경제적 논리로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의미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의지가 기획재정부의 단편적인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별 실천방안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성명]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실현하라

월, 2017/07/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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