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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유해녹조 대량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에서 중류 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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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유해녹조 대량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에서 중류 까지 이동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0- 17:18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원구역 경계 경보 기준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457회로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10만셀 이상 농도의 남조류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 합천창녕보에서 중류 칠곡보 까지 이동

2009년 이후 낙동강 정수장의 소독부산물 트리할로메탄 농도 역시 증가 추세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기초조사와 정보전달 체계 촘촘하게 구성해야

 

  • ()환경정의는 강살리기네트워크국토환경연구소와 함께 9월 20일(수) 서울가톨릭청소년회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 오염 문제를 환기하고, 4대강 녹조문제와 건강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서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주제 발표에서 유해녹조의 건강피해 우려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유해녹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수질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 조류관리와 관련된 매뉴얼과 지침이 존재하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수처리 기술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 특히, 4대강 유역의 남조류 위험도 조사결과 상수원구역 ‘경계’경보 기준인 1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유역은 낙동강으로 4대강 공사 전 2004년 1회, 2007년 최고 26회 수준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낙동강의 보에서만 134회까지 치솟았다. WHO가 발표한 물안전계획의 수도시스템 위험도 계산법으로 남조류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낙동강 내 측정소 중에서도 합천창녕보(덕곡)와 창녕함안보(함안)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 또한, 10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지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지점의 위치 역시 하류(함안보)에서 중류(칠곡보)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조류 발생 증가와 함께 낙동강 수돗물의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200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월별 농도 최고치, 연평균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더 이상 기존의 녹조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물 안전 담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물 이용자들의 물 안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남조류 건강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피해의 가능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과 유해녹조 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는 녹조와 소독 부산물주제 발표에서 초기 4대강 사업 진행 시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홍보한 국토부와 환경부가 현재는 원수 수질이 안 좋아져 고도처리와 해수담수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조류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 수돗물(21개 정수장)은 최근 12년간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THM)이 먹는 물 수질기준의 1/4로 안전하다고 보도하지만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는 정수장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잔류염소만 수돗물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 이어 “녹조 건강피해 소통방식과 개선 방안주제를 발표한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소통을 위해 모든 관리 과정에 ‘참여’를 반영하고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역시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고 청중별 메시지를 작성해 각 집단별 옹호 소통 경로를 파악해 필요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가능 할 것을 강조하며 녹조 위험 경보 등에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민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연구원소독 부산물은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녹조의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녹조의 생태 독성이 우려되는데 녹조의 독소가 생물농축을 통해 인간에게 축적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녹조의 생태독성 평가가 필요하며 나아가 4대강 (특히 낙동강) 주변의 주민의 유해 녹조 기인 독성 물질 노출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녹조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녹조 발생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대해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에 동의했다. 여러 제언 내용들을 포함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말했다.

 

[보도자료]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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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교통환경에 적합한 배출가스 기준 마련되어야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토론회 개최

  • 일시: 11월 3일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주최: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 녹색교통운동

토론회

   <인사말 / 국회의원 우원식>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더 이상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 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증검사에서 배출허용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도 실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강화와 더불어 배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유택시를 포함하여 디젤차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제언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발제>

1.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경유사회적비용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과제- 이규진 2015

-경유차의 배출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특히 경유차 문제는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정책인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가격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규제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유차의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정책의 추진에는 교통환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또한 운행차 기반의 배출관리 정책으로 LEZ 기반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시에,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 수용성 높여야 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와 단속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LEZ 대상차량도 등록지 중심이 아닌 수도권 운행차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확한 배출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형 주행특성에 맞는 자동차 배출원별 배출저감 종합대책연구가 필요하다.

2.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 /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제작사가 Defeat Device 조작을 시인하면서 정확한 조작 기술이 확인되었다. 보통 경유차의 NOₓ 배출이 저감되면 연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인증시험은 시험모드에서 NOₓ 저감장치가 정상작동 되도록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저감장치 작동을 차단하여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 배출가스 인증은 인증시험 운전영역에서만 만족하면 합격하게 되고 인증시험 운전영역 바깥 영역에서는 배출가스를 어느 수준으로 저감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없으며, 실제 고속도로, 시내, 시외 도로 주행 시험 결과 인증시험과 비교해 매우 높게 NOₓ 농도가 측정된다.

–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운행차의 임의조작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제작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선이 10억 규모로 제한되는데 실제 제작차량의 수가 많을 경우 상한선 없이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해야한다.

– 앞으로 절대 임의설정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재정립 필요하다. 특히 클린디젤의 정의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완과 제도 보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요 토론>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폭스바겐 사태의 연비저하에 대한 미디어 보도 중에 유럽기준의 국내 차량의 경우 미국 발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미디어에서 이 부분 보도 시 수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귀남 한국화학기술연구원 박사

– 이번 사태를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는 어떻게 규제하더라도 규제기준보다 많은 양, 더 많은 종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배출가스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마련 이전에 상시적 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차 오염은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배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더해진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가스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가스 위해성을 고려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개인 소비자가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없이 차량을 구매한 경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징벌적으로 상한선 없이 부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더불어 정부가 경유택시 보급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제는 포기 선언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실도로 주행에서 배출량 증가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환경범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를 환경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법과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환경은 배출량 저감 및 오염원 관리를 넘어 위해성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경유차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위해성 측면의 관리가 분명해야 한다.

-CNG 버스 보급문제에 있어서도 경유버스로 전환의 지역적 영향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환된 차량 중 수도권 전환이 50%를 넘어 단위면적당 전환된 경유버스 대수도 많으며, 운행거리 및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해외 기준에 비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의 우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과 주행조건이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 세우고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조세제도 개선, 운행차 관리의 문제, 배출가스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디젤차 기준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생계용 차량을 고려해서 에너지 상대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수출에 적합한 미국 기준, 유럽 기준과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CNG버스 보급을 확대 할 것이다. 특히 경유택시는 사실상 생산 힘든 정도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다른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

– 수도권 NOₓ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주배출원인 자동차의 인증과 실주행간 차이, 둘째 NOₓ 저감 사업이 부족. 특히 비도로 경우 저감사업 자체가 없는 점, 셋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달 발표될 환경부의 검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바란다.

– 배출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 자동차 환경을 고려한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한다. 기존 운행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NOₓ문제는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이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알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민과 정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끝>

수, 2018/07/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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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
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
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
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
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
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
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
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
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
에 품목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
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
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
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
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
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
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
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
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
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
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
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
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
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2.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3.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4.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5.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6.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0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
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
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_20181017

수, 2018/10/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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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896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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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9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목, 2018/09/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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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 공항 심의 중단사태, 정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금일(2일), 환경부는 흑산 공항 관련 사업자(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자료 재보완 제출 공문을 사유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속행을 중단한다고 ‘문자’로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금일의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토건세력 신적폐로 부활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밝혔다. 또한 2017년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 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부의 모습을 반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환경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고작 1년이 지나 이런 약속은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환경시민단체는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와 환경부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노력에 함께하고자 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새로운 정책의제의 도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 민-관 환경협력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 설악산케이블카와 같은 토건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도 공항 심의 과정과 토론은 환경행정에 숨겨진 적폐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부 내 숨어있던 토건 적폐세력은 초지일관 흑산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태도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압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폭력을 수반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정부위원들은 일방적인 버티기로 일관하였다.

토건 적폐세력들은 지금도 흑산 공항과 그린벨트 해제, 설악산 관통 고속철도 등의 사안 사안마다 무조건 공사를 외치고 있다. 이것이 과거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적폐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박근혜의 설악산 케이블카와 문재인 정부의 흑산 공항은 다른 것인가? 보호지역의 근간을 흔드는 토건사업이 정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가? 촛불정권의 토건은 생태적인가. 삽질은 삽질일 뿐이다.

2. 환경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2017년 9월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환골탈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부당한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환경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국민들앞에서 약속했다. 환경부다운 환경부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의 입장이 정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부 차관은 회의진행의 책임을 방기하고 파행을 주도하였다. 당연직 정부위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했다. 국토생태축의 마지막 보고인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국립공원위원회는 무력화되고 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어려움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 사태에 있어 환경부가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립공원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과정에 환경부는 야심차게 발표한 비전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전은 단지 문자에 불과했는가.

3. 권위주위적 행정은 적폐와 같은 의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시민사회를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 정부가 말하는 정책 거버넌스는 시민사회를 단순히 정부의 말단기관이나 정책홍보 대행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1)서울지방항공청(사업자)가 제출한 셀프 철회를 수용하여, (2)국립공원위원회 회의 속행을 중단하고, (3)재보완서를 추가 보완하여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속개할 예정이라는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의 부결을 우려하는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셀프 철회, 회의 속행 중단을 통한 무기한적인 보완 절차를 용인하고, 심의 안건의 가결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가?

또한 기본과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여 국립공원위원회를 무력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시민단체에게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것인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거버넌스 관계는 흑산 공항 사태와 같은 권위주의적 행정력을 발휘하는 정부와 공존할 수 없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국정을 함께 모색하는 관계라 인식한다면 지금의 막무가내 공항건설추진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연 흑산도에 공항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 국립공원은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부정하는 흑산도 공항건설 강행은 중단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속행하여 안건을 절차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무시할 경우, 문재인 정부 내 흑산심의관계자 모두 응당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한국환경회의

목, 2018/10/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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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차관 인선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차관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은경 후보자를 지명하고 환경부 차관으로는 안병옥을 임명하였다.

 

이전의 환경부 장·차관이 정치인이거나 환경부 내부 공무원에서 임명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환경부 인선은 환경 현장의 경험과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는 또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준 퇴행적인 환경정책과 자기부정적인 환경부의 모습을 개혁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새 정부 첫 환경부 장·차관의 과제는 4대강, 설악산 케이블카 등 그동안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부 스스로 자기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켰던 환경적폐를 도려내고 퇴행적인 환경정책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환경단체는 설악산케이블카 추진 등 반환경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을 보며 환경부와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중단해왔었다. 이번 환경부 인선이 환경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현장과 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환경·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환경 현안들이 제대로, 그리고 개혁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7. 6. 12

 

환경정의

 

[논평] 문재인 청부 첫 환경부 장차관 인선에 대한 논평

월, 2017/06/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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