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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일본군 위안부 공청회..”심의위보다 강력한 특별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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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일본군 위안부 공청회..”심의위보다 강력한 특별기구 필요”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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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위안부 피해자 등록이나 사업의 적성성을 심의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더욱더 강력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데에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는 18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발의된 위안부 피해자 관련 개정법안은 크게 △위안부 기림일을 법적 기념일로 지정하는 개정법안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추모공간이나 역사관 건립하는 개정법안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설물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호·관리하는 개정법안 △현재 여가부 산하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는 개정법안 등이다.

김동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부관장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위안부 피해자만 등록 가부를 결정하는데 한정돼 있다. ‘심의’를 뺀 위원회 이름을 제안했다”면서 “또한 위안부 문제는 여가부만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다. 외교적인 문제, 지방자치단체적 문제가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기구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기존에 과거사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들이 결과보고서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진상규명 현황이라든지 국가 해야할 일들을 공고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의 경우 심의위원회보다는 강력한 역할을 부여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녀상 등에 대해서 정부·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혜인 성균관대 역사연구소 연구원은 “소녀상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 조형물이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관리했을 경우 시민사회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 갈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시민사회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시현 연구위원은 “예컨대 호적부를 통한 강제동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조사할 도리가 없었던 경우가 있다. 또 국내 조사 뿐만 아니라 해외조사도 어렵다”면서 “특히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한 국제 제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주장하는대로 청구권 협정이 끝난 것인지 한일 수교회담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18> 이데일리

☞기사원문: 여가위, 일본군 위안부 공청회..”심의위보다 강력한 특별기구 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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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기에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도를 넘거나 지나치게 되면 독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해서
지금의 고통과 치욕을 경험하고 있나 봅니다…..

저의 물욕에 눈이 멀어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과 연민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질타와 멸시를 받으며
지난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함세웅 이사장님….
신부님의 명성과 함자를 감히 제 입에 담기도 송구 스럽습니다….저 또한 모태 신앙인 으로서 살면서 주님께 수 없이 죄를 사해 달라고
저의 욕심때문에 생긴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극복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매일매일 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죄가 너무나 커서 인지 아직도 주님의 벌은 제 입장에선 정말 가혹 하기만 합니다….

지난 1년여 의 시간동안 IDS라는 단어는 제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소리는 점점 피 맺힌 절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기에는 아직도 멀었지만 정신을 차려서 많은 수의 피해자분들과 함께하면서 피해보상을 찾기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서 조금은 희망을 찾아 가는 중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일부 피해자들로 인해서 무참히 짓 밟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30여명이 1만2천명을 대변 할 순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또한 자본주의에서 수익 창출을 당연히 하셔야 하는것도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 창출로 인해서 수 많은 사람들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내 모는 형상이 된다면,그리고 신부님을 도와 주시는 분께서
그 일에 앞장 스셔서 이런일이 벌어 진다면 그 동안 쌓아 올리신 명성과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늘 “너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쳐다도 보지말고 관여도 하지마라”라는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나름대로 50여년을 살면서 아버님 말씀을 잘 지켜 왔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살인범도 변호 받을 권리,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피해자들은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변호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마음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자들의 법률비용을 가해자인 지점장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이게 말이나 됩니까?

존경하는 신부님!
저희들의 눈 먼 욕심을 용서 받거나 위로 받을 수 없다는 건 모든 피해자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서른일곱분의 영혼은 아직도 연옥에서 통한의 눈물을 쏟고 계실겁니다….

감히 신부님께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정만순 변호사님의 파산변호를 말려 주십시요….건방지게 들리 실수 있으시겠지만 1만2천명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사람은 명예를 함부로 버리거나 먹칠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고백성사라 생각 하시고 정의를 바로 세울려고 하는 저희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길 진심으로,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신부님 건강 조심 하시고 늘 주님의 은총이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2017년 12월 6일 최명민(프란치스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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