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0월 20일(금), "2017여세연DAY(회원임시총회+회원만남의날)"이 개최됩니다!

지역

10월 20일(금), "2017여세연DAY(회원임시총회+회원만남의날)"이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9- 17:21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입니다. :)
 
2017년 10월 20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1에서 "2017 여.세.연 DAY"를 열고자 합니다. (두구두구두구) 본 자리는 제19차 회원임시총회와 회원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헛, 이미 2월에 정기총회를 했는데 왜, 또!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회원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그렇죠?!!!)
 
2014년 사단법인단체가 된 여세연은 보다 안정적인 단체+연구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세연은 감사 1인을 둘 수 있게끔 하는 정관에 따라 감사님이 1명이었고 이 분이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모두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체 사업, 회계에 있어 꼼꼼하게,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2월에 열렸던 18차 회원총회에서는 감사를 2인으로도 둘 수 있게끔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은 정관 변경 과정을 상반기에 무사히 마쳤고 2018년 정기총회에서 안정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회원임시총회를 통해 이사회 추천에 따른 회계감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여세연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함께 책도 보고 영화도 보는 작은 소모임들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이것도 회원 분들에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여세연 회원 분들 뿐만 아니라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 인턴활동가에게도 작은 쉼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참고로, 2016년 여세연 신입회원 30명, 2017년 9월기준 20명이라는 점!! 금요일 저녁이라 다 모이지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을 위한 '회원 만남의 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신입회원 아니어도 당연 참석 가능합니다! 기존 회원분들이라면 더 반갑게,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천천히 여세연의 품으로...//와락//)
 
회원총회와 회원소모임 소개를 마친 후에는 여성플라자 부근에서 맥주 뒤풀이도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꼭, 꼭! 10월 20일(금), 저녁 7시 여성플라자 1에서 만나요!! (번쩍!)
 
* 문의: 사무국(02.824.7810, [email protected])
* 총회 참석이 힘드실 경우, 본 게시물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메일 혹은 팩스(02.824.7867)로 부탁드립니다!
* 여세연 후원을 고민하시는 회원님, 따스하고도 가벼운 현금 지참 부탁드립니다. :))
* 예쁜 웹자보는 연주 인턴활동가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짝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금, 2019/09/20- 20:5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