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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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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9- 16:40

지난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15())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서울시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2조에 의거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아직 특별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개요(안)을 통해 향후 한양도성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비전은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입니다.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핵심지표>

 

핵심지표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한양도성내 보행특구 조성 및 공간도로 재편,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및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의 과제가 보입니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따릉이 확대, 자전거도로 확충 등의 녹색교통 공간 확장을 위한 과제와 교통수요관리 및 도로부문 공해 저감 과제도 있습니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성패에 따라 전국적인 확산을 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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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도 부족한데 경차 혜택 줄인다고?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얼마 전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경차 혜택 중 가장 강력한 부분을 차지했던 취득세 면제에 대한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미연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언제든지 혜택 취소의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차 혜택은 취등록세 면제, 공공주차장 50% 감면, 터널통행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반액 등 2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차 점유율은 약 10% 내외이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혜택이 거의 없는 유럽의 경우 50%에 이르고 있고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약 37%에 이른다. 물론 우리와 같이 각종 고급 옵션이 포함된 경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포함된 경제성 있는 경차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해외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도 매우 높아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효율적인 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의존 국가이다. 따라서 항상 국제 유가 문제에 민감하고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낭비는 매우 커서 1인당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의 국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전의 경우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즉 3급이 몸에 배어있고 양보도 미약하며, 큰 차와 대배기량을 선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여기에 자동변속기 보급 거의 100%에 이르고 자동변속기 전용 운전면허 발급 등 전체적으로 에너지 낭비형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에너지 절약과 기동성이 큰 경차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경소형차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큰 차, 고급차가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차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소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차는 가격도 큰 차에 비하여 저렴하고 도심지에서의 주차 등에도 편하며, 기동성이 커서 도심지용으로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큰 차 선호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가장 큰 경차 혜택을 통하여 활성화를 견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류가 3가지라는 국산 경차의 한계와 인식을 각종 혜택을 통하여 극복하여 왔으나 최근 경차 판매가 점차 하락 추세로 가는 부분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차 취득세 면제에 대한 검토는 어려움에 직면한 경차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서민용의 경차에서 거두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크며, 언제든지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경차 혜택을 늘려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차 혜택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능한 국민이다. 많은 혜택에 습관화되어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늘려 실질적인 경차 점유율을 늘리는 것도 좋다는 것이다.

경차 점유율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등 각종 잇점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늘리면 생각 이상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차종의 다양화이다. 현재 국산차 3개 기종, 수입차 1개 기종이 경차에 해당되어 선택의 폭이 좁은 만큼 몇 가지 더 차종을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경차 크기를 융통적으로 늘려 경계선 사이에 있는 수입 차종을 경차로 편입하여 점유율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특히 국내 메이커의 경우 수익률이 적은 경차 개발을 꺼려하는 만큼 개발과 판매에 관련된 경차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메이커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30종에 이르는 경차는 소비자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경차 활성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최근 국내에서 창조경제로 선정한 튜닝분야의 경우도 일본에서는 경차 튜닝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어 부가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셋째로 국내 경차는 실질적인 저가형 경차가 아닌 모든 고급옵션이 포함된 고가형 경차이다. 유럽식 경차와는 크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가격도 높고 연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옵션에 대하여 기본 옵션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일명 ‘깡통차’에 옵션을 모두 선택적으로 하여 저가부터 고가 모델까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차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차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차 활성화는 국내의 경우 얻는 잇점이 방대한 만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대국민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과 같이 경차 취득세 미면제와 같은 국민을 떠보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차 활성화를 위한다면 혜택 축소가 아닌 혜택 극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차 점유율이 20% 이상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시장에서 가볍고 옵션도 가벼운 “輕車”도 좋고 존중받는 “敬車”도 좋다고 판단된다. 일선에서 대접받는 경차라 다시 태어나 우리도 경차 천국이 되었으면 한다.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쌍두 마차의 역할도 기대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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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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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오존 그거 좋은거 아닌가요?



"프레온가스가 방출되어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을 막지 못해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하는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던 이야기죠? 

그동안 미세먼지 알림은 워낙 많이 받아봤던 터라 익숙하지만

이번 주 더위와 자외선 수치가 높아지면서 오존 주의보도 발령되기 시작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지구 온난화를 맞아주는 오존을 주의하라니 뭔가 어리둥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얼굴의 사나이 같은 이 오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존(Ozone)이란?]

오존은 희미한 청색을 지닌 기체로서 대기중에서는 방전으로, 성층권에서는 태양의 복사에 의해 생성됩니다. 

농도는 0.01~0.005ppm(백만분율)정도입니다. 

오존의 0.02ppm의 양은 사람 10명중 9명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3ppm에서 여러시간 노출되면 폐에 출혈과 폐수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존층이란?]

오존층은 상층 대기중에서 오존의 농도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으며 해갈10~15km에서 시작하여 20~25km에서 그 농도가 가장 높고, 50km까지 존재합니다. 

이 고도분포나 농도는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변화합니다. 

오존층은 지상 생물에게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각 선진국의 오존층 관측보고에 따르면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오존층을 관측하고 있는 일본 삿포로의 10~25km 상공에서 

1992년에 오존이 195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삿포로 상공의 오존 감소율은 평균 4.5%로 특히 감소가 심한 겨울에는 최고 18.1%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1991년에는 남극의 오존홀(오존층의 오존 격감이 극심한 부분)도 최대치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남극대륙기지의 관측에 의하면 1991년 9월에서 11월에 오존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 

9월 30일에는 19km 상공에서 실질적으로 오전 제로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영향?]

성층권의 오존이 1% 감소하면 자외선은 2%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1% 증가하면 피부암은 5% 정도, 백내장은 1%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오존이 10% 감소하면 자외선은 20% 증가하게 되어 삼림이 고사하거나, 

대두, 쌀 등에 병이 나타나고 영양가가 저하되는 등 식물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존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오존은 기본적으로 지상 10km이상에 존재할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오존을 만드는 재료 물질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질소화합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질소화합물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로 페인트나 접착제등의 건축자재, 주유소 저장탱크, 니스, 도료용기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 두가지와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이 만나게 되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 오존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존을 왜 주의해야 할까요?]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입자로 된 물질이 아니라 가스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크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호흡기에 노출됩니다. 

강한 살균력과 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입 할 경우 폐 손상의 원인이 되며 

피부의 약한 부위를 자극해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오존에 노출되면 맥박 및 혈압이 감소할 수 있고, 나른함, 어지러움, 두통 및 피로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10km 이상에서 존재할 때는 자외선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사람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사진출처 : 구글]

* 울버린 역할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휴잭맨(Hugh Jackman)은 작년 5월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존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지요?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일단 오존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외활동을 하지 않고,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노천소각이나 페인트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1시~4시 사이에 오존의 농도도 같이 높아지므로 

이 시간대의 실외활동은 특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통체증이 심하고 높은 건물이 많아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번화가 주변은 더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들어 대기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항목별 대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계획중이신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사진출처 : 다음]



참고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활동가 김 장 희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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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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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에서 2015년 한해동안 있었던 교통/환경 관련 10대뉴스를 선정하고자

올해 있었던 교통/환경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통/환경 10대 뉴스는 어떤 이슈인가요?

아래 보기에서 총 3가지만 골라주세요.


스마트폰에서 설문을 진행하시려면 http://goo.gl/forms/oBAxpxM8rr 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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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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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은 대부분 휘발유와 경유(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는 온실가스(CO2), 디젤은 미세먼지(PM)의 주범으로 알려져있죠.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인 소나무는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할까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축구장 크기(FIFA 권고 125m×85m=약 1ha) 소나무 30년생 숲은 

승용차 4.5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생 소나무 단위면적(ha)당 연간 CO2 흡수량 : 10.8톤/년

승용차 1대 연간 CO2 배출량 : 2.4톤/년

∴ 10.8÷2.4 = 약 4.5대

* 승용차의 연간 주행거리는 15,000km, km당 CO2 배출량은 162g으로 가정했을 경우

* 소나무의 연간 CO2 흡수량은 강원지방소나무와 중부지방소나무 30년생일 때 평균 CO2 흡수량 평균값 적용


1ha는 가로,세로100m의 면적을 뜻하며 4.5대의 승용차에서 1년간 나오는 CO2를 흡수합니다. [사진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승용차 4.5대의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 

가로,세로 100m 규모의 30년생 소나무가 필요하다고 하니

1주일에 하루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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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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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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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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