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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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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재조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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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시리즈캠페인13차 다시SK

sk케미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철저히 조사하라

SK이노베이션 35만개, SK케미칼 19만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공정위 2016년 조사보고서에 “독성물질 안밝히고 과장기만 광고로 형사 고발, 250억원 과징금, 일간지 공표” 공정위 상부에서 묵살하고, 면죄부 처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8일 종로1가에 위치한 SK본사를 또다시 찾았다. 이번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13번째 시리즈 캠페인이자, SK케미칼은 지난 6월 26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

결연한사진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PHMG와 CMIT/MIT의 원료 공급자이며,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92%가 SK케미칼이 개발/공급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 물질로 ‘가습기메이트’라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출시했다. SK케미칼은 가습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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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94년 유공이 만들어 2001년까지 판매한 첫 ‘가습기메이트’(왼쪽),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오른쪽)>

SK케미칼은 CMIT/MIT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확보는 커녕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ㆍ광고로 제품을 판매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인체 무해’를 강조한 기사를 보도했고, 그 이후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제품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제품 포장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을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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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은 이처럼 안전하다고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했다. 그결과,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케미칼(당시주)유공)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량은 35.5만개에 이르고, 2002년부터는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 판매량은 163.7만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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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116일자가습기 메이트제품 출시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스크린샷 2017-09-18 오후 5.44.47 <1995 122일자가습기 메이트광고. 동아일보>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등 안전 정보를 규제하는 소비자보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8월 19일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이러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불가’라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나 이를 희석하여 제조(0.015%)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인정되지 않는한, 제품의 주성분명 및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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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며칠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위 처분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애초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애경산업 및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데 이를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 행위를 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달이 지난 8월, 공정위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묵살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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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SK케미칼은 2011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 즉 인체에 위해하다는 결과를 은폐 시도했음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대체 공정위는 무엇 때문에 <심사보고서> 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정을 뒤집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제품안전성 주장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위가 SK케미칼의 비롯해 살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해당 성분과 제품만을 사용해 폐질환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피해 근거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에 결과만으로도 이들 기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환경부가 피해조사판정에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검찰이 이러한 공식적인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즉각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가해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정부 부처에 대해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공정위 그리고 감사원은 또다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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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프로젝트

[caption id="attachment_210215" align="aligncenter" width="600"] ▲ 과일을 꼭 비닐 포장해야 할까요? 1차 식품도 포장 금지해 주세요. ⓒ 이서율[/caption]

"우유 하나면 충분한데 마트에선 꼭 여러 개를 묶어 비닐 포장하네. 들고 가긴 편해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음이 불편해."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주는 '고객센터'처럼 쓰레기 문제를 상담해주는 '쓰레기 고객센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복잡하고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도 물어볼 수 있고 포장쓰레기 없이 알맹이만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전달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쓰레기는 빼고 알맹이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추석 연휴 제외)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 사이에 쓰레기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6" align="aligncenter" width="600"] ▲ 포장이 완료된 우유를 다시 3개로 묶어서 한번 더 비닐 포장을 하고 있다. ⓒ 김민조[/caption]

이미 포장된 제품을 테이프, 비닐, 플라스틱 용기로 한 번 더 포장하는 것을 재포장이라고 하지요. 재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고객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사도록 하는 등 단점이 많은 포장방법입니다.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도 '소비자들의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기후 위기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쓰레기 고객센터

[caption id="attachment_210217" align="aligncenter" width="600"] ▲ 쓰레기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이서율[/caption]

이것이 바로 재포장 금지법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재포장 금지법이 <한국경제>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 할인금지법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파행을 겪게 됩니다. 당시 기사의 제목은 무려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었습니다.

포장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할인금지 정책으로 둔갑시키고 "유례없는 마케팅 규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동원한 언론 탓에 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재포장 금지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으로 오해받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처음 문을 연 쓰레기 고객센터에 들러 재포장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신 분들이 많았고 준비한 네트백이 전부 소진되는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8" align="aligncenter" width="600"] ▲ 5시간 동안 모인 재포장 쓰레기가 100리터 봉투를 채우고도 남았다. ⓒ 김소희[/caption]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인 줄로 알고 경계하셨던 분들도 쓰레기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좋은 일 한다며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집에 가서 드시려고 샀던 사과도 절반이나 주고 가셨습니다.

1주 차 쓰레기 고객센터에 모인 쓰레기가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고객님들이 주고 간 쓰레기는 저희가 차곡차곡 잘 모아서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불필요한 포장 TOP 5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도 해결하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하는 쓰레기 고객센터! 베테랑 상담원들이 미어캣 모드로 대기하고 있으니 다음 주에도 많이 들러주세요. 다회용 네트백 새로 장만해서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9" align="aligncenter" width="600"] ▲ 고객님~ 다음 주에도 재포장 쓰레기 상담하러 오세요! ⓒ 이명은[/caption]

 

글: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 클릭

금, 2020/09/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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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inro-act.org/

☝️ 2009년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맺어 초록색 병을 사용하자고 약속한 7개 회사 중

진로만 이 약속을 깨고, 진로이즈백을 출시하여 큰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진로를 보고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요? 녹색병이 아닌 새로 디자인된 병을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디자인만 이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 땅과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기업에게 환경가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진로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래 이어지는 카드는 위 사이트에 시민들이 진로에게 보내는 댓글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짜 "노(로)"하기 전에

진로는 얼른 표준용기로 교체하세요!

-이*화-

 

진로는 멀리보시고

전문가에게 진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Joon * Park-

 

병이 투명해 보여도

환경을 속이는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Mun * Cho-

 

진로이즈백?

Jinro is BUG!

테라?

TERRA is Terrorism!

-김*길-

 

미국은 가전제품이든 기계든 어떤 모델을 개발하면 최소한 10년은 판매하고 그 기계의 부속을 심지어 10년이 더 지난 후에도 계속 판매루트를 남겨서

고장난 제품의 구매자가 구해서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 회사는 나의 평생을 함께할 제품을 만드는구나.

그런 충성심을 만들어주는 회사.  아니면 디자인과 경쟁력에 신경써서 환경파괴와 사회의 약속을 져버리는 회사.

사람들은 뭘 선택할 거 같아요?

-한*희-

 

귀환

안해도 될게 귀환...

-이*우-

 

이렇게 재사용 시스템을 흔들거면

백하지 말지 그랬어!

-Kum * Ko-

 

진로이즈백

다시 돌아 빽 하세요!

-조*옥-

 


여러분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로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https://www.jinro-act.org/

 


https://www.youtube.com/watch?v=hvz-bQGbnYc

수, 2020/10/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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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rdQRMhUz3Q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일체를 공개하라!"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정부는 기업 지원 명분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도 75일에서 30일 내로 단축시키고, 신규 화학물질 품목 159종에 대해서 안전성 시험자료 등을 생략해주는 내용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규제완화 대상 품목을 338종으로 확대했다. 경제 위기라는 명분 앞에 사회적 안전이라는 가치가 후퇴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완화 품목이 비공개라는 사실이다. 언론과 시민사회, 국회가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전략 물자라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취재진은 화학물질에 대한 비밀주의가 어떤 부작용과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습기살균제라는 재난을 경험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화학물질 규제와 관리가 왜 중요한지,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공기 중에 살균소독제 뿌리는 대한민국⋯“흡입독성 경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하철이나 터미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역이 이뤄진다. 그런데 방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대부분 공기 중 분무소독 방식이다. 살균소독제에 포함된 물질은 정말 안전할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을 연구하는 독성학자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안전성을 실험해봤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우리 몸 안에 쌓이는 독성

DDT는 1970년대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아직도 현대인의 몸 속에서 검출된다. 한 번 노출되면 체내 지방에 쌓여서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팝스’라고 부른다. 유엔이 규정한 팝스는 2천여 가지가 넘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팝스가 축적되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을까? 팝스가 현대인의 몸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을 대상으로 팝스 검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 규제 완화? 왜 비공개인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산업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내 환경단체와 국회와 함께 338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정부는 왜 화학물질 품목 338종을 숨기는가? 그 이유를 취재하고 정부의 비밀주의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취재기자: 이현준
촬영기자: 정형철
방송일시: 1월 9일(토) 오후 8시 5분, KBS 1TV

#화학물질​ #소독제​ #살균제

금, 2021/01/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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