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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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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09/15- 14:48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기자회견

 

-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 2017. 9. 14(목) 3시
        ○ 청주시청

 

진행순서

  1) 개회
  2) 참석자소개
  3) 대표인사
  4) 규탄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6) 폐회
  ※ 기자회견 후 청주시의회 의장 면담 요청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시의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주장의 문제점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의 노지형 전환의 이유로 ‘쓰레기 성상변화’, ‘후기리 입지여건’, ‘사업비 절감’, ‘주민들이 원한다’, ‘이후 활용성’, ‘1단계 종료 후 확장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모두 청주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나, 몇몇의 요구가 전체의 요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실제 이유를 숨기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1. 쓰레기 성상변화 이미 알고 있었다.

 

 쓰레기 성상변화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종류가 변했다는 것으로 청주권 광역소각장 1,2기 가동으로 예전처럼 생활쓰레기가 그대로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이 변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소각장 1호기는 이미 2009년부터 가동했고, 2호기는 2015년 중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모한 2014년 11월에 이미 1호기는 한창 가동 중이었고, 2호기도 몇 개월 후 가동이 예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공모할 때 청주시는 이미 쓰레기 성상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쓰레기 성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2쓰레기매립장을 지붕형으로 공모, 선정까지 하고 이제와서 쓰레기 성상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2. 후기리 입지여건, 사업비 절감 역시 알고 있었다.

 

 ‘거대 축대와 절개지 형성 불가피’라는 후기리 입지여건과 ‘사업비 절감’ 역시 마찬가지로 청주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제2매립장을 후기리에 지붕형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년 6개월 동안 후기리의 입지여건상 ‘거대 축대와 절개지 형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없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그대로 후기리에 지붕형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절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지붕형이 비싸고 아무것도 없는 노지형이 더 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청주시의회를 설득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4년에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당진에 있는 지붕형 매립장까지 견학시켜가면서 시의회를 설득해서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절개지 문제와 경제성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잘못, 노지형 전환의 근거없음을 감추려는 이유일 뿐입니다.
 청주시의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청주시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청주시 너무한다. 청주시가 청주시민과 시의회, 언론을 호구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수 있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3. 27가구의 요구가 주민 전체의 요구일 수 있을까?

 

 제2쓰레기매립장 3차 공모(2014년 8월)까지 유치 신청 조건은 “신청 후보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70%이상 주민 동의”였습니다. 그런데 유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자 2014년 11월 4차 공고에서는 “신청 후보지 입지지역 마을[법정동(리)]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70%이상 세대주 동의”로 신청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기리(법정동) 주민들이 4차 공모에 신청하여 지붕형으로 선정된 것이고, 영향권인 2㎞ 반경에 있는 주민들은 ‘지붕형으로 건설하여 침출수, 분진, 냄새 우려가 없다’고 하니 싫지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권에 있는 수백명의 주민들은 청주시의 노지형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제 와서 인근의 27가구가 찬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노지형을 원하고’, ‘그래서 노지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말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과 대다수의 청주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청주시의 독선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4. 산업단지, 매립장, 소각장, 변전소 바로 옆에 누가 캠핑하러 가나?

 

 청주시가 후기리를 노지형 매립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즘 새롭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노지형으로 해야 이후에 문암생태공원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기리를 가본 사람들은 청주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후기리 매립장 부지는 오창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사기업의 매립장과 소각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아예 접해 있거나 수십 미터 정도만 떨어져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 765kV 신중부변전소까지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 앞에 산업단지와 소각장, 매립장, 변전소가 있는데 누가 후기리로 캠핑하러 가겠습니까? 문암생태공원이야 주변에 무심천 미호천과 같은 좋은 자연경관이 있지만 후기리는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오염시설들이 있습니다. 후기리와 문암생태공원은 조건이 다릅니다. 후기리 매립장이 노지형으로 조성된다고 해도 후기리는 캠핑을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이 다름에도 청주시가 “후기리 캠핑” 운운하는 것은 청주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5. 청주시의 노지형 전환의 진짜 이유는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부지 중첩 문제, 확정성 문제다.

 

 청주시가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려는 진짜 이유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1단계 종료 후 확장성’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립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 8월 3차 공고문을 보면 ‘매립연한 : 40년 이상’, ‘건축면적 : 88,000㎡정도(110m×400m×2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 4차 공고에서도 ‘지붕형 매립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최대 10억원/년 사용종료일까지(40년이상)’지원한다고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입장을 바꾼 후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이 ‘지붕형으로 조성할 경우 20년 사용연한으로 10년 후 제3의 매립장 선정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을 노지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쓰레기매립장은 2014년 11월 공고를 내고 2015년 1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입지선정위원으로 청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ES청주”가 2015년 9월에 제2쓰레기매립장과 중첩되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6차, 8차회의를 통해 청주시는 ES청주의 폐기물처리 시설로 2단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ES청주로 인해서 제2쓰레기 매립장 2단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년 12월 ES청주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2쓰레기매립장은 청주시, 청주시민의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기업의 사업으로 제2쓰레기매립장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당연히 그 사기업의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ES청주에 그냥 적합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주시가 청주시민, 청주시 자체의 이익보다도 사기업의 이익을 옹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기리 매립장도 지붕형 매립장 건설이 어렵게 되었고 노지형으로 변경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때문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그냥 노지형으로 매립장을 조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와 의혹이 확인되고 밝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 쓰레기 행정 뿐 아니라 청주시의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갈등만 유발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번처럼 청주시민에게 올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말처럼 정말로 예산과 시기가 문제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원래 공고내고 확정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 조성 예산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통과돼서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락가락 행정, 주민무시, 환경오염 가중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하라!

 

- 청주시의회는 무리한 예산 통과 보다는 갈등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청주시의회에서 지난 4월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에 대한 쓰레기 행정의 일관성 없음, 주변주민 반발, 각종의혹, 환경오염 가중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 되었던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산이 또다시 상정되었다.

 

 청주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난 4월 청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후 지금까지 매립장 조성방식이나 주변주민 설득, 각종의혹 해소 등 아무런 내용의 변화가 없고 청주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9월 12일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또다시 삭감 되었다.

 

 쓰레기매립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관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의회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고 청주시의 정책이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논란은 애초에 행정에서 문제를 야기 시켰다.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지붕형 매립장을 갑자기 노지형으로 변경추진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청주시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에 포화가 된다고 해서 제2매립장을 조성한다며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어려운 과정속에 후기리가 선정되었고 주변 주민들도 각종 환경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청주시가 지붕형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을 믿고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쓰레기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추진 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청주시의 미래를 걱정했던 주민들의 선한 의지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 · 견제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청주시의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청주시를 엄히 비판하고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결단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야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의회가 수많은 논란이 있는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승인한다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포기한 거수기’, ‘주민의견 보다는 당리당략을 중시’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청주시의회를 다시 한 번 믿고 지켜볼 것이다. 청주시의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주민들 동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변경 추진된 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의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혹들은 해결되었는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그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차분히 살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피해 가중, 주민무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하라!

2. 청주시의회는 예산통과에 앞서 쓰레기 매립장 갈등관련 중재역할에 나서라!

3. 청주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라!
 

2017년 9월 14일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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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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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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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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