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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화), 오후 4시 여세연 책모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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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화), 오후 4시 여세연 책모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익명 (미확인) | 목, 2017/09/14- 13:13
 

☆★여세연 구 인턴(현아찡), 혼자 책읽기 싫어서 여세연 회원가입하고 만든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함께 읽고자 하는 책은 "아내가뭄"(애너벨 크랩 지음, 정희진 해제)입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 방식은 ① 책을 읽고 온다, ② 구 인턴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기 입니다.

책읽기 소모임은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여세연이 궁금한 분들, 책얘기를 편히 하고픈 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9월 26일(화) 낮 4시-6시,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세연 회원이어도,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회원은 천천히 하면 되는거죠.*^^* 하하하핳) 오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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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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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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