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불법휴업을 규탄하며 #정치하는엄마들...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nstitutional Reforms, Women's Representation and the Dynamics of Gender Politics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격차지수는 2017년 144개국 중 118위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는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일반공동연구팀(ReGINA: Research on Gender Inequal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은 이 현상이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에서 비롯되었고, 젠더 불평등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상시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토대라고 진단하며,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1부는 최초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젠더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 of gender) 연구를 시작하는 장으로, 각기 다른 여성 대표성의 수준 -한국(17%)/대만(38%)/일본(10%) -이 각국의 민주주의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부에서는 더 나아가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평등 헌법을 제정하였던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의 경험을 통해 대륙을 넘나든 여성운동의 선례가 정부 수립 70년,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2018년 6월 국민투표를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10차 개헌 과정에서 한국 여성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ReGINA와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현,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의 협력으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3월 6일(화), 10: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신분증 지참하셔야 출입 가능합니다.)
◆ 공동주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현,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 공동주관: ReGINA(한국연구재단 지원 일반공동연구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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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10:0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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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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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 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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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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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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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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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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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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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젠더정치의 동학:한국·일본·대만(10:3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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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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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보다 넓은 능력군:대만의 젠더 할당제와 지역구 여성정치인(황창링,국립대만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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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의 선거정치에서 남성지배(미우라 마리,소피아대학·재키F.스틸,동경대학·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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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할당제에 대한 저항과 남성지배의 지속성(이진옥,서강대학교·황아란,부산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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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 윤지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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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개헌과 여성대표성(14: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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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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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1.멕시코의 할당제 네트워크,개헌,동수(제니퍼M.피스코포,옥시덴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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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랑스의 헌법 개정과 동수,여성대표성(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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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캐나다의 모순: 1982년 성평등 개헌과 할당제에 대한 정치권의30년 저항(재키F.스틸,동경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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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개헌과 성평등의 정치적 동학(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권수현,경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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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강경희(제주대학교),황창링(국립대만대학),김은경(YWCA) |


진행 :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토론1> 여성농민 _전여농 김정열 사무총장
토론2> 여성노동자 _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토론3> 여성소비자 _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
종합 마무리(5분)
문의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황경산 (02-582-3326)
<정부 개헌안에 대한 범여성계 입장발표 기자회견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한다!">
3월 21일로 예정되어있는 정부의 개헌안 발표에 앞서 대한민국의 성차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여성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개헌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정부 개헌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개헌안 내용은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성차별적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실시 의무,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등을 정부 개헌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또한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를 담은 개헌안을 작성하고 나아가 개헌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3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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