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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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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9/14- 10:42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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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월, 201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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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전국배출 60%가량 차지한 염화비닐로 LG화학과 협력업체 임직원 발암가능성

〇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을 54,403kg이나 배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업체가 된 것이 확인됐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여수공장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발암위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내외 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의 ‘염화비닐 위해성’ 자료를 분석하여 LG화학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1차로 발암자료를 공개한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염화비닐에 관해 자주 묻는 건강 관련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는 ‘장시간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림프계와 혈액조혈계 악성종양 발생
미국 및 캐나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소화기계, 뇌 등 암 발생율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RISK PROFILE’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발암성 작용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로 대사된다. 염화비닐은 간, 뇌, 폐 및 혈액림프형성계의 종양과 관련 있다. 다수의 역학조사와 임상연구에서 염화비닐과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여러 연구에서 역시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및 림프계와 혈액조혈계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염화비닐 인체역학자료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37개 설비에서 1942년-1972년 염화비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10,109명의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화기계, 뇌 등에서의 암 발생율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망율비 등의 분석을 통해 염화비닐 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과 암의 발생율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의 맥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 임직원 건강이 우려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에는 ‘염화비닐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 및 인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연구에서는 간암(혈관육종)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에도 ‘염화비닐 장기간 노출시 영향에는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 등록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 진단까지 잠복기 15년∼29년 

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염화비닐은 사람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간혈관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간, 면역반응 및 신경손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은 염화비닐의 만성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Baxter et al, 2000a).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가 등록되었다 (ATSDR, 1989). 첫 노출에서 진단까지의 잠복기는 15년에서 29년 범위였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18.3년이었다 (ATSDR, 1989). 염화비닐은 인간에서 드문 간암 형태인 간 혈관육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다. 뇌종양, 폐, 혈액, 소화기 암 및 흑색종 또한 염화비닐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염화비닐은 간에서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대사물질로 대사된다 (ATSDR, 1989). 염화비닐 및 PVC 분말은 다양한 호흡기 이상 및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3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이라는데 LG화학의 염화비닐이 대기로 배출되어 발암 우려가 크다.

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인체독성정보에도 ‘과거의 연구들 결과는 염화비닐에 직업적 노출은 폐, 뇌 및 혈액 생성/림프구 시스템의 암 및 악성 흑색종의 증가를 제의함’이라 되어 있다.


LG화학에 공개사과와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대책마련 요구
여수환경운동연합, LG화학 발암물질 대책요구 일인시위 7월 9일 시작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9일부터 LG화학여수공장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시작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로 인한 LG화학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의 발암우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에 건강역학조사 및 업무상질병(직업병) 조사, 위해성평가 실시 및 공개 사과, LG화학본사 여수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근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7월 9일 11:00에 정회선 공동의장의 LG화학여수공장 발암물질 대책마련요구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LG화학 본사 및 LG그룹 근본대책 촉구활동,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LG화학 1급 발암물질 배출저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정회선, 정한수, 문태석

금, 2015/07/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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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월, 2016/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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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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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월, 2016/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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