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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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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13:21

[성명]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공동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서명 진행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는 2008년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에 따라 폐지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환경부에 요구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처럼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후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지지가 81.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지지 이유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혹은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를 가장 높게 뽑아, 일회용 컵과 환경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컵 보증금 제도를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가 함께 진행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에 1,200여명(2017.9.13 현재)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하였다. 이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당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유를 든 바 있으나, 소비자의 인식은 이와 다름을 방증한다.

 

올 상반기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사상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다.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매출과 영업점 수 기준 5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으로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량과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432,462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은 만큼 재활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회용 컵 사용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컵 회수와 재활용률은 그에 훨씬 못 미쳐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부는 제2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다회용 컵 할인액 등을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의 2017년 설문조사 결과 매장 이용객 중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실제 프랜차이즈 매장 조사에서 다회용 컵 할인혜택을 표기한 곳이 1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72개 매장 중 11개 매장) 또한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아는 소비자보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더 많았으며, 할인혜택 자체가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었다. 더욱이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자율협약만으로는 일회용 컵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회용 컵은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매년 800억에서 천200억 달러, 약 144조 원에 이르는 플라스틱 포장 재료가 버려지고 있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약70%가 플라스틱일 정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바다로 흘러 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해양 생태계 전반을 오염시키고 인간에게 되돌아오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과 제도가 절실하다. 그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라.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환경부와 기업 모두 미환불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써 이를 환경교육, 일회용품 재활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현재 환경부는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협약을 맺고자 하는 기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약 이후에도 각 기업의 자율적 조치에 맡겨 그 실효성은 사실상 현저히 낮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는 물론,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식음료매장을 대상으로 냉음료와 온음료 모두 매장 내 음료 섭취 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 다회용 컵 할인을 실시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권고하며 현 100-3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회용 컵 할인을 증액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초기 증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미환불금 재원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업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시의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 배출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1. 9. 13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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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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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곡회원모임 2월 활동 참여자 모집

 

바람분다~~~  연날리자~~~~

○ 언제 : 2월 20일(토) 오전 10시~12시
○ 장소 : 연 만드는 곳 : 참여자에게 별도 안내
연 날리는 곳 : 영산강 변 거징이쉼터(첨단대교 아래)
○ 참여대상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족 12가족(선착순)
○ 강사 : 홍기혁(자칭 방패연 제작의 달인, 환경연합 회원)
○ 참가비 : 1개 제작시 – 5,000원(준비물 일체 지원)
3,000(참여자가 얼레와 실 지참시)
○ 참가비 입금계좌 : 광주은행 001-107-385922 광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금, 2016/02/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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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임길진환경상_웹공지

2016_임길진환경상_웹공지 ***** 임길진환경상_신청서 제4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셨고,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고인을 기리고,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플뿌리 환경운동가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집요강]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를 우편 및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일정] - 접수마감 3월11일(금) - 시상식 4월1일(금) [접수 및 문의]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임길진 환경상 위원회 사무국 - 02-735-700 담당 김보영 팀장([email protected])  
월, 2016/02/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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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1_풀꿈자연학교포스터

 

160216_풀꿈자연학교 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세요~^^

화, 2016/02/16- 10:03
172
0

 

18일 집중의 날!

* 9시부터 재밌는 캠페인 진행해요~^^

*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 걸으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요~^^

 

화, 2016/0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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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6-02-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제    목 :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전송일자 : 2016. 2. 3. (수)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4.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은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법관, 검사, 공무원,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납회비가 통산 24개월이 넘는 회원께서는 2월 14일까지 회비납부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정확한 투표용지 배송을 위해 최근 민변의 우편물 수신처가 변경된 회원(사무실 이전 또는 이사)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2월 12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선거일정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십시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내용 일정및장소
예비후보자와선관위의선거운동에관한자율협약⁰ 2016. 2. 12.(금) / 민변본부사무실
후보자등록 2015. 2. 13.(토)~23.(화)
선거인명부확정 2016. 2. 15.(월)
선거운동기간 2016. 2. 13.(토)~3. 13.(일)
후보자약력및공약자료회원공고 2016. 2. 24.(수) (이메일발송)
후보자합동토론회 2016. 2. 26.(금) 오후2시~3시30분, 민변

(합동토론회는녹화되어민변홈페이지회원전용게시판에게재됨)

투표용지발송 2016. 3. 2.(수) 오전

(익일특급등기로발송,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회송용봉투와우편, 투표용지넣을속지, 후보자별홍보물발송)

선거참관인선정 2016. 3. 13.(후보별2인이내)
현장투표일 2016. 3. 14.(월) 오전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및당선자선포 2016. 3. 14.(월) 6시이후
총회일 2016. 5. 28.(토)

 

2016. 2. 3.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직인생략)

 

화, 2016/0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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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공부모임 9주년 기념 모임
- 2016. 3. 7.(월) 19:00, 『신을 위한 변론』 -

민변공부모임이 9주년을 맞습니다.

민변공부모임은 2007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200여 회가 넘는 모임을 통해 250여 권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셨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7일에 진행되는 모임은 9주년 기념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읽을 책은 카렌 암스트롱의 『신을 위한 변론』(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함께 읽을 책으로 『예수는 신화다』(미지북스)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유대인 이야기』(홍익희), 『이슬람』(이희수)에 이어서 종교와 정치·사회의 상호 관계, 종교의 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 3. 7.(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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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위한 변론
카렌 암스트롱, 정준형 역. 웅진지식하우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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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신화다
티모시 프릭, 피터 갠디. 승영조 역. 미지북스

화, 2016/02/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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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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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에 작성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수, 2016/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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