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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논평] 군위군수 주민소환 실패에 부쳐

[대구참여연대 논평] 군위군수 주민소환 실패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12:59

–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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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 지난 6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 대구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해 도덕적 해이 부추켜

 

 

대구시는 2011년, 정부방침에 따라 대구시청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대구시가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6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어 명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운용하는 공무원 출퇴근 시스템 상 오전 8시부터 유연근무자로 등록한 자가 출근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9시에 출근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오후 5시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8시 출근 유연근무로 분류되면 초과사전등록을 9시로 지정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식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6년간 부당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금액규모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이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빈번하다는 점을 대구시가 내부제보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없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환수조치 등도 없이 ‘출퇴근 시스템의 투명한 이용’을 당부하는 것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대구시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혈세 낭비와 근무기강 문란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간 갈등까지 대구시가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가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저버린 바에야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구시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시민혈세를 환수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 대구시의 조사, 조치를 회피하거나 미온적일 경우 우리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대구시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 환수, 징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1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10/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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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금, 2017/10/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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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3월 8일 운행 중이던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춰섰다. 대피로가 없는 3호선에서 승객들은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꼼짝도 못한 채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행히 20여분만에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운행재개가 하염없이 길어 졌더라면 어찌될 뻔 했는가.

특히나 이번 운행중단 사태의 경우 5년여전 시민사회단체와 지하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시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노레일의 특성상 폭설에 의한 멈춤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의 사고 발생시 대피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한 후 개통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도 안전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며 개통을 강행했다.

그 결과 개통후 크고 작은 안전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오늘은 3호선이 하늘 위에서 멈춰선 채 승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재의 3호선 시스템으로 차량이 멈추었을 때 승객들은 차량이 다시 움직일 때 까지, 외부의 구조 손길이 오기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며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러 변수에 의해 운행재개가 힘들고, 외부의 구조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 되는가.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대책과 사고시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행정, 정책의 문제로 책임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8일

대구참여연대

금, 2018/03/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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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대구시는 감사관실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7년 말까지는 시민홍보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18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그동안 엑스코 내의 지속적인 비리, 시의회의 의원직을 이용한 권한남용, 8개 구군에서 벌어지는 내부비리 및 각종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시민혈세를 이용한 각종 비리와 의혹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각종 부패행위와 공익침해를 신고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공익제보설치를 통해서 대구시가 투명하고 청렴한 대구시정을 향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시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익이 지켜줄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공익제보센터의 활발한 활동과 실적을 기다리는 바이다.

 

  1. 11. 22.

대구참여연대

수, 2017/1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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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 이어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은행에 지자체의 곳간을 맡길 수 없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금고를 해지하라.

  1. “성폭력에 비자금까지, 대구은행 참으로 부끄럽다”.

시민이 대단히 부끄러워하는 대구은행에 대구시는 시민혈세 7조원 이상을 대구시 금고로 지정하여 곳간을 맡기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은행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을 계약한 상태지만, 이전에도 대구은행이 맡아와 사실상 독점에 따른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2. 대구시는 예산기준으로 제1금고인 대구은행에 90.85%, 그리고 농협에 9.15%를 예치하고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7조원 정도를 공공예금(보통예금 포함)과 정기예금으로 나눠 맡긴다. 7조 원 중 90.85%를 대구은행에 연간 맡기고 있으니 대략 6조4천억 원 규모다. 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안정성, 예금금리,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지만, 금고 선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금리는 대구은행이 타 은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3개월 정기예금 대구은행 1.20, 농협 1.31, 2017년 4월기준). 이런 이유 등으로 대구시의 예산대비 연간 평균이자율은 전국 평균 0.17%보다 낮은 0.14%로 17개 시도중 거의 꼴찌수준인 13위다(2016년 기준). 여기에 최근 성폭행 사건과 비자금 파문이 터지면서 사회적 신뢰도 추락했다. 그리고 두 사건 이후 대구은행의 해결 방식 또한 폐쇄적이어서 대구시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렴치한 기업인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모든 지자체 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에 시민의 혈세를 보관하는 곳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50년간 지역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으로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안정적이고 든든한 곳간 지킴이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4.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1항에는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시장은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 발생’ 또는 대구시가 미공개하고 있는 약정서 상의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금고약정 해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은행의 비자금 수사를 한줌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검경에 강력히 촉구한다. 비자금 조성과정이나 용도가 자치단체 금고 선정과정이나 운영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6. 대구은행은 시민의 저항이 더 거세지기 전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금고를 자진 반납하여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예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문제를 폐쇄적으로 해결하는 대구은행을 대구시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장은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에 시민혈세를 언제까지 맡길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대구은행 통장해지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펼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년 9월 20일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역지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대경본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가나다순, 이상 29개단체)

수, 2017/09/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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